Transcript 2013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
(2013)
사용 설명
목 적
• 학교의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징후 및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악화방지
주요내용
 정서․행동발달지원, 학교폭력징후 조기발견․관리, 기초학력
지원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내․외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자살징후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위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망 구축
 특성검사: 초등학생 CPSQ, K-ARS(ADHD)
학부모 설문조사(온라인 or 서면)
중․고등학생 AMPQ-Ⅱ, BDI, 자살 학생
설문조사(온라인 or 서면)
 심층평가: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병의원 등
검사 대상 및 검사도구
• 초등학교 1,4학년
CPSQ (아동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K-ARS (ADHD검사)
•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AMPQ- Ⅱ (청소년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BDI (우울증)
검사절차
검사경로
1.
2.
3.
4.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별도창구
http://mom.eduro.go.kr
서면검사 : 파일등록, 개별등록
특수학교는 수기입력만 가능
업무순서
1. 권한부여 :
- 업무담당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중등학교)
- 담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등담임, 중등담임)
2. 기본계획 수립 : 검사기간, 검사대상, 열람권한,
파기시기, 의뢰, 추후관리, 전출입생, 진급등
3. 교직원 연수 : 담임교사등
4. 학부모 안내 : 검사취지, 검사방법, 추후관리등
5.검사 및 추후관리
사후관리
<관심군>
- (학교 내 관리체계 구축) 담당자 지정 의무화,
협의체(보건,상담,담임 등) 운영
- (학교 내 지속관리) 학교상담 정례화(분기별 1회 이
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강화(학기당 1회 이상) 등
- (전문기관 연계)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등 연계, 2차 검사 실시
<고위험군>
- (학교 내 집중관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전문
기관,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 공문 ‘희망동행’ 참조: 학생생활지원과-2335(2013.3.7.)
- (병 의원 즉시 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고위험군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병 의원 의뢰체계 구축
검사 전 점검사항
1. 학적 확인 : 성명. 주민번호앞자리, 주소
2. 학부모 확인 : 학적과 동일한지,
검사자(보호자 상이한 경우)
3. 반 내 특수학생(검사제외학생)
검사유의사항
■
검사 결과 통보과정에서 학생간에 결과지가 공개되어 낙인에 의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지를 봉인하여 우편발송(창 봉투 사용)
■ 심층평가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
하고 가정에서의 관심과 관리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전문기관에 심층평가 의뢰 시, 학부모 동의서 작성 전달
■ 학년승급 및 전출입 등 학적 변경으로 인한 학생 관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일지’, ‘상담일지’, ‘담당교사 간 인수 인계’ 등 관리방안 수립 추진
■ 교직원 및 학부모(학생)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정신건강’ 용어 지양
■ 학교 특성검사는 문제유형을 알아보는 선별(Screen)검사로, 진단은 전문기관
심층평가 후 전문 병 의원을 통해 받도록 함
■ 중고등학생 온라인 검사 시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교사
임장지도하에 실시하며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고 학생들이
차분한 마음에서 솔직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검사자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자 안내
자료를 숙지하고, 검사를 완료한 학생이 검사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도
■ 검사 전체과정은 수업시간(45~50분)동안 진행하고 특성검사 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
■ 검사결과는 생활기록부 또는 건강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음
※ 학생건강프로젝트(http://shp.jne.go.kr) 매뉴얼 참고
질의 & 응답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