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_해결을_위한_新과학기술(R&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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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글로벌 이슈성 등
※ 구체적 지침을 포함한 1단계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1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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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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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형 공통 사업 프레임워크와 유형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12 하반기)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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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역할) 국과위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이견 조정,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관계부처 공동추진단
(역할) 사업추진 주체이며, 연구개발, 관련 제도 개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해 계획수립, 수행, 평가 등 추진
사회문제해결 종합센터
(역할) 사회문제 발굴, 기획방향 수립, 기타 관련 사항 지원·총괄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 관련 사항 조정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지원
사회문제 제안
상세기획 제출
사업추진 상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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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추진 사회문제 선정
2. 사전기획연구*
3. 종합계획 수립 (상세기획연구 포함)
4. 기술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관계부처
공동추진단
5. 예산신청
6. 사업집행·관리
7. 사업평가** 및 사회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
* 개별 단기대응형 또는 개별 중장기해결형 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추진
** 단, 상위평가와 심층평가 및 사업화 완료 시점의 최종점검 등은 국과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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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문제-기술연계 맵 작성
기술기획뿐만 아니라 제도기획 함께 추진
정책부서가 참여하여 연구개발, 제도개선, 인프라 등을 망라하는 종합계획 수립
특허동향 조사 강화로 특허 확보 및 회피전략 수립
경제·사회학자, 법학자 등과 함꼐 ELSI* 연구 추진
* ELSI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첨단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분석
최적의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을 위해 사회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콘테스트 실시
분야의 특성과 연구목적 따른 차별화된 기획 활성화
다양한 주체의 기획참여 확대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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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및 환경변화, 법·제도 분석 등에 기반하여 연구목표·내용을 수정/종료 가능
프로젝트 관리자와 연구자가 문제해결시기를 사전에 정의, 조기 달성 시 인센티브 부여
과제 유형 및 특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해오던 연구기간과 연구비 등을 연구자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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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인증, 특허 등 법제도 및 성과확산
방안에 대해 컨설팅방식의 사업 지원
지재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술 및 특허
동향분석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화 등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수행
퇴직 과학자 대상 인문사회·법학 등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원로과학자 지식 및 경험 활용
법·제도 개선 및 성과확산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각 가진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에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전문인력 확충
창의적 발상 및 원활한 연구를 위한 실무진들의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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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평가주체가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평가과정, 절차 및 결과를 공유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획일화된 양적지표가 아닌 사업 유형별기간별 차별화된 평가기준 마련
실증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 실시
국민, 기업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구현된 제품과 서비스를 시범 사용
최종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피드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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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홍보를 통한 기업연계
기술이전 전담인력 교육, 정보분석 및
교류 활성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제도 정비 지원
서비스 전달 및 공급 체계 제안
사업비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비용
포함 검토
사업화 시점 (완료후 3년 이내) 에서
사업성과 활용노력을 점검
연구개발 사업 기간 내에 '(가칭) 실용화
연구' 기간 포함 검토
사회적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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