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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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관리책임자 보고의무 개선
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보고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장에
선
선임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개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한계 개선
종
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 1인당 대행한계(사업장 30개소, 근로
자 2천명)를 정하여 사업장 수 및 근로자의 수를 이중 규제(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개
대행요원의 1인당 대행한계는 폐지 하고 해당기관의 총 대행한계 이
선
내에서 담당 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안전검사주기 도래 안내
종
안전검사주기 도래 안내공문을 민간검사기관별로 발송함에 따라
전
중복안내에 따른 사업장의 불편 및 혼선 야기
개
검사주기 도래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 2개월 전에 검사
선
신청 안내 문서를 사업장에 일괄발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
종
전
교통시설 설치 · 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 · 제출(교통안전법 제21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함 (산업안
전보건법 제 20조)
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통합작성이 가능토록
선
하여 사업주의 부담완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결과보고 이원화의
문제점 개선
종
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측정결과보고서
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산안법시행규칙 제94조)
전
검진기관이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결과
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산안법시행규칙 제105조)
개
(측정)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 측정기관이 측
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진)특수검진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특수 · 수시 ·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검진기관이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선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종
전
사업주는 소음의 경우 다른 유해인자와 상호간 상가 또는 상승작용
이 없음에도 다른 유해인자 또는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측정
주기조정을 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4)
개
동일한 작업공정 내에서 소음과 그 밖의 유해인자로 구분하여 작업
선
환경측정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정도관리 실시주기 개선
종
특수건강진단은 분석정도관리를 6월에 1회,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전
를 1년에 1회 받아야 함(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제4조)
개
분석정도관리 주기를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주기와 동일하게 1년에
선
1회로 조정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청방법 변경
(허가제→신고제)
종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전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개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가 사전
선
에 고용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고자 하
는 경우 7일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함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용
종
전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비건설업 및 건설업간에
각각 8시간, 1시간으로 서로 상이하고, 실제 작업시간이 매우 짧음에
도 정규작업과 동일하게 16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개
선
업종 구분없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일용근로자는 1시간, 비
일용 근로자는 8시간으로 하고,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등 실제 작
업시간이 짧은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시간을 2시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 폐지
종
전
개
선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위탁이 가능 (산업
안전보건법 제31조)
위탁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의 요건(인력, 시설,장비)만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기관의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선택의 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