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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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곤지암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김진희

엘리베이터 안, 마지막 7시간

오늘, 다 끝날듯, 하네요, 나오래요, 밤에, 학교로, 때리겠죠. 깝쳤대요 2012년 6월 2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대구 고교 1학년생 김모군(16)의 마지막 모습입니 다. 자살 당일 오전 11시 28분 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잡힌 사진 속의 김 군은 힘없이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김군은 7시간 30분이 지난 뒤, 이 아파트에서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중학교 2년 때부터 축구를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시합이 끝 난 뒤 수 차례 얼굴, 어깨, 다리 등을 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군이 자살한 당일 PC방에서 김군과 가해학생은 일대일 온라인 축구게임을 했고 가해학생이 8대1로 게임을 이겼으며 평소 아슬아슬하게 게임을 이긴데 비해 이날 게 임을 싱겁게 이기자 김군에게 “성의 없이 게임을 했다”고 질타하며 욕설을 퍼부은 것 과 이용료 3천4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김군이 투신자살하기 전 온라인 축구동우회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 톡에서 “오늘, 다 끝날 듯, 하네요. 나오래요, 밤에, 학교로, 때리겠죠. 깝쳤대요”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 을 확인함에 따라 밤에 학교로 나오라고 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살한 김군이 메모에 남겼던 내용인 모 초교 앞 폐쇄회로(CC)TV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김군이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누군가 김군에게 옷을 던지는 등 `종 부리듯'한 장 면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인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고교생 투신자살을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6

ㆍ고

1)

을 형사 입건했다

. 8

일 가해학생

C

군 경찰은

7

일 오후

6

시간여 동안 모 병원에서

C

군을 조사한 결과

5

차례에 걸쳐 숨진 김모군을 폭행하고 가방을 들게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폭력 행위 처벌법 및 강요 혐의로 이날 입건조치 했다

.

경찰에 따르면

C

군은 지난달 초 학교 운동장에서 김군이 늦게 왔다는 이 유로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는 등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5

차 례에 걸쳐 머리를 때리거나 다리를 발로 찼다 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빌려 돌려주지 않았다

.

또 지난달

26

일에는 김군 경찰 관계자는 “

C

군이 김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증언에 대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그러나 김군이 인터 넷축구카페 회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나

2

월 작성한 메모에서 남긴 가해자 ‘그 놈’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경찰은 김군이

C

군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사용한 김군 어머니 휴대폰과

C

군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 2

차 소환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경찰은 이번 주말까지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주초 폭력행위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카카오톡으로

16

명 그룹 채팅 에서

살 빠져도 돼지

XX

, X

나 웃기지 병신아

,

근데 우리 왜

XXX

까는 거냐

?

못 생겨서 ㅋㅋ

등의 집단 언어 폭력 당함

    저는 경남 김해에서 온 유서현입니다 . 이주호 장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

제 동생이 2 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 폭행을 당한 4 월 초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무서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 16 일 경남 교육청에 편지를 쓰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특별 지시가 왔지만 아무것도 달 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

.

, 결국 경남교육감 가해 학생은 오히려 제 동생을 고소 오늘이 제가 이 교복을 입는 마지막 날입니다 고 합니다 . 그러나 저는 여기 왔습니다 . . 학교 폭력 때문에 죽어가는 동생의 일을 알리러 서울을 가서 학교 를 하루 빠지겠다니 담임교사는 행동에 옮기면 퇴학이라 행복한 학교는 있는 건가요 ?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행 폭력서클 사이버 및 매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괴롭힘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

• 때리기(머리, 뺨 등) • 발 걸기 • 밀치기 •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 가혹행위 • 감금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

• 욕설 • 비웃기 • 은어로 놀리기 • 겁주기, 위협, 협박 • 별명 부르기 •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 삼아 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

• 빼앗기 • 일부러 망가뜨리기 • 억지로 빌리기 • 학교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

• 겁주는 행동 • 골탕 먹이기 • 비웃기, 빈정거리기 • 핀잔주기, 놀리기 •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 및 매체폭력

• • 인터넷, 핸드폰으로 … 협박, 비난, 위협 • 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 헛소문 퍼뜨리기 • 악성 댓글 달기 •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집단 괴롭힘 가해이유

피해학생 대처방식

• 무시했다 • 혼자 고민했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 친구들과 상의했다 48.5% 43.3% 26.1% 12.9% •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7.7% • 다른 아이들 또는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렸다 5.1%

학교폭력의 특징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 지속적으로

신체적

·

정신적 피해

1회 이상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

:

우울증

,

자신감 상실

,

자살 기도

가해자 : 죄책감, 스스로에 대한 분노, 미안함

같은 공간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남는 상처 범죄 행위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피해 후유증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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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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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울증 정서적 불안 자살충동 및 시도 신체증상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과장된 행동 의욕저하 신체외상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동기 저하 학교등교 거부 정신분열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 협박 ․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의 종류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 7

* 선배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물론입니다. 선배들의 행동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폭력행위 입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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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나오는 유리는..

-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 -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 담뱃불에 온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어요.

* 그 결과, 현재 유리는… - 머리를 다쳐 초등학생 수준의 뇌기능만 있고, - 환영과 환청으로 괴로워하고, - 말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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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 하세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에 대하여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경찰이나 관련단체 에 상담을 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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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은..

가해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학교 폭력의 현장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의 예방!!!

입니다.

* 상호존중 의 마음과 예방하려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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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1항

학교폭력 신고방법

•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말해요 •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요 • 이메일을 보내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에 신고 글을 올려요.

•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해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학교 공동 휴대폰) • 학교폭력 상담기관에 전화해 보세요.

(학교폭력SOS지원단 117)

학교폭력 증거자료 확보

사이버 자료  이메일 받은 것, 채팅한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휴대폰 자료  문자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시지 보관 및 녹음 사진 자료  몸에 멍이 들거나 증거자료 될 수 있는 것 등 녹취  상대방의 말을 녹음  서면 자료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일기장, 주변 친구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피·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퇴학처분 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함 ※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가해학생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 등)

학교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 585-0098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 학생고충 상담전화 : 1588-7179 • ONE-STOP 지원센터 : 117 •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상담실(집, 학교근처)

* 다음 글을 읽고, 잘못된 것을 찾아 설명하세요 .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싸운 것은 괜찮다 .

친구가 싸울 때 구경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 .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

Ο, Χ

X O X X

친구끼리 놀리면서 장난친 정도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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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나 . 나는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

두울 . 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겠습니다 .

세엣 . 나는 친구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

네엣 . 나는 친구들이 내게 관심 가져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

다섯 . 나는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인사를전하겠습니다 .

여섯 . (

우리반 만의 약속 만들어보기

^^)

학교폭력

이제 그만!!!

학교폭력 범죄 입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