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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목 안전점검 필증 안내 매뉴얼
2
목
차
1.
6개 항목 안전점검 필증 공통 안내
2.
기존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4.
용도 변경의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나. 소방안전 점검
다. 승강기 점검
라. 가스 점검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바. 전기 점검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나. 소방안전 점검
다. 승강기 점검
라. 가스 점검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바. 전기 점검
(기존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나. 소방안전 점검
다. 승강기 점검
라. 가스 점검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바. 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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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항목 안전점검 필증 공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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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항목 안전점검 필증 공통 안내
- 안전점검 필증 준비 시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1)사유서 및
당 호텔이 가지고 있는 (2)해당 시설물의 세부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모든 안전점검 필증은 (결과보고서 등) 사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제본 제출 X)
- 점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청년도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직전의 점검 내역(유효기간 내)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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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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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관계 기관 : 건축물 관리 계약 업체
-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에 해당된다
- 범위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별표1)
호텔은 관광휴게시설에 포함된다.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휴게시설
- 해당 법령 실시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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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관계법령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7조 참고
제출자료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
범위 : (5번 레이아웃 참고) 에 해당되고 직전에 받은 점검 자료 제출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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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 시설물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2) 건축물 대장 (갑), (을), 세부내역 각 1부 – 각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 (갑)
-건축물 대장 (을)
-건축물 관리대장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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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 시설물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3)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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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나. 소방안전 점검
- 관계기관 : 소방시설 관리 계약 업체
-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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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나. 소방안전 점검
- 소방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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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다. 승강기 점검
-승강기 검사 성적서
관계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른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직전에 받은 성적서 제출)
제출서류 : 승강기검사 성적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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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다. 승강기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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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라. 도시가스 점검
관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 17조에 따른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제출서류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점검기록부 사본 각 1부 제출
(점검기록부는 일반적으로 완성검사증명서 뒷 페이지에 위치해 있음)
-완성검사증명서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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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라. 도시가스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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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에너지(보일러) 설치검사증
관계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에 따른 검사 (보일러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제출서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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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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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바. 전기 점검
-정기검사확인증
관계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주기 : 2년마다 1회 실시 혹은 확인증 내용
확인
제출서류 : 전기 정기검사확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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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물일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상)
바. 전기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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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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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에 해당된다
- 범위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별표1)
호텔은 관광휴게시설에 포함된다.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휴게시설
- 해당 법령 실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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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호텔은
사유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 11 레이아웃 참고
(1) 사용승인서 (신축 승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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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2) 건축물 대장 (갑), (을), 세부내역 각 1부 – 각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 (갑)
-건축물 대장 (을)
-건축물 관리대장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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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 시설물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3)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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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나. 소방안전 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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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다. 승강기 점검
-승강기 검사 성적서
관계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른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직전에 받은 성적서 제출)
제출서류 : 승강기검사 성적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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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다. 승강기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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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라. 도시가스 점검
관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 17조에 따른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제출서류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점검기록부 사본 각 1부 제출
(점검기록부는 일반적으로 완성검사증명서 뒷 페이지에 위치해 있음)
-완성검사증명서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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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라. 도시가스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30
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에너지(보일러) 설치검사증
관계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에 따른 검사 (보일러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제출서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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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32
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바. 전기 점검
-정기검사확인증
관계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주기 : 2년마다 1회 실시 혹은 확인증 내용
확인
제출서류 : 전기 정기검사확인증 사본 1부
33
3. 신축 건물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준공 2년 이내)
바. 전기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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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 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
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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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관계 기관 : 건축물 관리 계약 업체
-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에 해당된다
- 범위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별표1)
호텔은 관광휴게시설에 포함된다.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휴게시설
- 해당 법령 실시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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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관계법령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7조 참고
제출자료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
범위 : (5번 레이아웃 참고) 에 해당되고 직전에 받은 점검 자료 제출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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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시설물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제출자료 - 건축물 대장(갑,을,세부내역), 사용승인서, 사유서
(1) 사용승인서 (신축 승인) 1부
-신축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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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 시설물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2) 건축물 대장 (갑), (을), 세부내역 각 1부 – 각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 (갑)
-건축물 대장 (을)
-건축물 관리대장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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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가. 시설물(건축물) 점검
- 시설물 관계법령에 해당사항 없을 때 대체자료
(3)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40
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나. 소방안전 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표
41
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다. 승강기 점검
-승강기 검사 성적서
관계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른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직전에 받은 성적서 제출)
제출서류 : 승강기검사 성적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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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다. 승강기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43
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라. 도시가스 점검
관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 17조에 따른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제출서류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점검기록부 사본 각 1부 제출
(점검기록부는 일반적으로 완성검사증명서 뒷 페이지에 위치해 있음)
-완성검사증명서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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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라. 도시가스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45
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에너지(보일러) 설치검사증
관계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에 따른 검사 (보일러 검사)
실시주기 : 매년 1회 실시
제출서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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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마. 에너지(보일러)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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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바. 전기 점검
-정기검사확인증
관계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주기 : 2년마다 1회 실시 혹은 확인증 내용
확인
제출서류 : 전기 정기검사확인증 사본 1부
48
4.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이었으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된 경우)
바. 전기 점검
-해당사항 없을 시 (미 설치 등) 사유서 제출
(사유, 작성 연/월/일, 직인 반드시 기입)
- 사유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