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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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
용‧보급 촉진법
2008년 10월 전북대학교 이인영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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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
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함
에너지 기본법

(제2조) 정의
1. 에너지 = 연료·열 및 전기
2. 연료 =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제품 원료 제외)
3.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
4. 에너지사용시설 = 에너지 사용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 에너지 전환 시설
5. 에너지사용자 =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에너지공급설비 = 에너지 생산·전환·수송, 저장 설비
7.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판매 사업자
8. 에너지사용기자재 =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9. 열사용기자재 =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등
10.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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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4. 산업·환경·안보·교통,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 통합고려
5.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규제완화 추진
6.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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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2.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
3.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
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
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4.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
으로 사용하도록 노력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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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
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별 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야함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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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관리를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대책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8. 에너지정책,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대책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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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 지원시책 강구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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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2)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대책
5.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공급 대책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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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2. 비상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변경할 때에도 같음
3. 비상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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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3)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 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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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2. 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3.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4.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시민단체 추천 5인 이상 포함
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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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에너지위원회 기능(심의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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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1.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협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
3.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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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3) 기술개발계획에 포함 할 사항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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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회 보고 사항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자원의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 대책 추진현황과 계획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
5.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현황과 계획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현황과 계획
7. 그 밖에 주요한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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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에너지의 수급(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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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책무
1.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위한 기본적, 종합적인 시책 강구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
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 발전 위한 지역에너지시책 강구
3.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
극 참여 및 협력하고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
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
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5.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
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대체)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대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5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
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시행령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
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
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
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조-2) 수급안정 조치에 관한 사항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금지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1.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
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
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
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
3.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
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
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
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
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
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
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
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
2.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
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
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
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5조-1) 효율관리기자재 고시 내용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
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
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
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
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기자재 판매량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Σ[
기자재의 종류별 국내 판매량
기자재의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
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
력"이라 한다)의 저감(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
자재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
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
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사용을 장려할
수 있음)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인증 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에너
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등록을 신청)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8조) 자발적협약체결기업의 지원
1.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
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
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9조)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 등록관리
1.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0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교육훈련
1.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
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2.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
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3.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시·도지사는 이를 매년 2
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현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2조) 에너지진단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
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
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
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
부에 대한 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
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세관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
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2.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3.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
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
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함
4.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야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45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1.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
2.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
3.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57조) 공단의 사업
1.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금 융자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등
9.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법

(제1조) 목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
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
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신·재생에너지법

(제2조)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
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태양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 풍력 /
수력 /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
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 해양에너지 / 폐기물에너지 / 지열에너지
/ 수소에너지 /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함)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4.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5.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6.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7.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신·재생에너지법
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매년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과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법

(제8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재생에너지법

(제10조) 신·재생에너지 사업비의 사용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4.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7.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 8.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9.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10. 이용의 의무화 지원
11.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 12.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
(제12조) 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
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
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
출자기업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
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
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법

(제13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1.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 받을 수 있음
4. 신·재생에너지센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중 인증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
기관으로 지정
5.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
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함
6.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
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함
신·재생에너지법

(제17조)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등
1.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기준가격의 산
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
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법

(제20조)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신·재생에너지관
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
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시행령 23조) 지원범위
1.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 에 필요한 장비․시
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신·재생에너지법

(제21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품 공용화
1.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품
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품
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신·재
생에너지센터,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운영, 지정요
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재생에너지법

(제22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재
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
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법

(제27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음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법

(제30조)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인력양성
1.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법

(제31조)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사업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기보급된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 5. 설비,부품 공용화 지원·관리
6.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 7. 통계관리
8.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 9.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