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보건의료분야_우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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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CHSC)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KFHR)
Woo, Seoc-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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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 북미FTA(NAFTA)
1995년 : WTO 협정
WTO+ 협정 위한 다자간협상
◦ 내용 : 서비스개방, 투자자권한 강화, 지재권 강화 등
◦ (GATS, TRIPS+…)
◦ 경과
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 2001년 도하 (도하개발아젠다)
 2003년 칸쿤 회의, 2005년 홍콩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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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무역전략
◦ Robert Zoelick 경쟁적 자유화
◦ “competitiv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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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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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 1989년 Canada, 1993년 Mexico
◦ DR-CAFTA (중미자유무역협정)
◦ FTAA (미주 자유무역협정) -> Andean FTA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 AUSFTA (오스트레일리아) 2005
◦ Swiss -> 체결안됨
◦ MEFTA (중동 FTA) -> 체결안됨
◦ 아프리카 관세협정 -> 체결안됨
◦ 태국, 한국 -> 태국과 체결안됨
◦ TPPA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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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권리의 강력한 보호
역진방지조항
포괄적 개방
ISD 등 투자와 무역의 연결
미래 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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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범위를 대폭 넓힘
◦ 단순한 의미의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수용(기대 영업
이익) 포함, 특허권 포함, 설립전 투자계약 등 매우 폭넓
게 투자를 정의
◦ 유보조건 없는 투자자 권리 인정
 미래유보에도 수용보상과 최소기준대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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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한 침해시 강제규정 포함
◦ 분쟁조정으로 국제기구에 제소가능(IS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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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우, 이행의무면제, 최혜국대우 등 외국자
본의 내국인 권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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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티브 리스트 개방(negative list deregulation)
◦ 포괄적 개방 (comprehensive deregulation)
◦ 개방항목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개방항목을 적시
◦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신상품 규제, 새로운 규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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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항목
◦ 현재유보항목 : 역진방지
◦ 미래유보 항목 : 수용보상, 최소기준대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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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치 조항
◦ 한번 개방하면 이를 되돌리지 못함
◦ 예를 들어 스크린 쿼터 73일 규정 _> 줄일수는 있어도 늘리지
못함 (Rat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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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보항목도 수용보상, 최소기준대우 제외
◦ 한국정부 권한으로 되어있는 미래유보 항목에 대해서도 수용
에 따른 보상을 해야하며 최소기준대우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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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의 예외 조항
◦ 법정 사회보장은 FTA 예외 : 그러나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시 협
정 적용
◦ 공기업의 가격정책 예외 : 경쟁을 저해하면 안되는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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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ay ticket to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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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이 동등한 권한을 가짐
소송이 아니라 중재
◦ 제 3자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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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무역 보복을 연계하는 조치
단심제도
판례제도 없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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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로 왜소화시킬 수 있는 협정이 아님
관세문제만이 아님
“비관세장벽”을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인식
◦ 공공정책, 사회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인식
◦ 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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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이념의 국제협정을 통한 강제
◦ 정부의 간섭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이념
◦ 국제협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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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2006)
◦ “한미 FTA는 낡은 일본식 제도에서 벗어나 미국식 선진
제도의 이식하려는 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동조현상
 제조업 분야에서 630만개 일자리 감소
 27% 일자리 감소를 의미
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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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의 대폭축소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세금감면,
노동조합이 있는 산업 구조조정되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이 생겨남
전체적 정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어 1992년 미국
과의 공공지출격차가 10.9% 였던 것에 반해 2001
년에는 그 격차가 2.9%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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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루어진 ‘캐나다 부조 기획’(Canada
Assistance Plan, CAP)의 해체이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복지 예산의 50%를 분담하도
록 했던 ‘캐나다 부조 기획’은 1991년 약 그 재정
지원비중이 30%로
1996년 캐나다 보건 및 사회이전(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 CHST) 제도로 바뀌면서 전
체 액수의 일정 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
정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회복지 재정 중 1달러당 50센트를 지원하던 연
방정부 재정지원이 1달러당 16센트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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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사회보장 책
임과 관련한 협약이 체결, 되어 주 정부가 캐나다
연방 이전 기금을 민간(영리) 공급자와의 계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됨.(영리병원)
캐나다 의료지출을 1975년에 공적 지출의 44.7%
를 차지하던 병원재정비중이 27.8%로, 의사들 진
료비용은 15.1%에서 14%로 소폭 감소, 약제비는
8.7%에서 16.4%로 상승
최초로 허가특허연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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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샤우이대 퀘벡 재판 : 캐나다 최고법원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영의료보
험을 금지한 법안 인권 및 자유헌장 위배판결에 대해
퀘벡주 인권 및 자유 헌장을 위배했다고 판결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업체들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
고 있다. NAFTA에서 보험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 25%
상한선을 철폐한 후, 1995년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
나인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이 ‘온타리오 청
십자 조합’(Ontario Blue Cross)이라는 오랜 역사의 비
영리 민간 의료보험 조합을 인수
현재 캐나다인의 75%가 민영의료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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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님
제약회사
◦ 약가규제정책 약화
◦ 허가-특허연계 등 지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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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리병원 영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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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회사
◦ 신상품 규제, 새로운 규제 불가능
◦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경쟁시 투자(수용 보상)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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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포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시 민영보험 시장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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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규제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 유해물질에 대한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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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관세
◦ 지재권, IS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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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건강불평등, 피해계층
◦ 농민
◦ 소득불평등,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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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1개 부국들의 의약품 가격통제정책 제거
할 경우 의약품 예산 25~38% 증가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77%
2003년 기준으로 176억~267억 달러 증가
미국은 Pfizer, Merck, Abbott 등 1위 부터의 다
국적 제약사 보유국이자 최대 의약품 시장
미 상무성 “Pharmaceutical Price Controls in OE
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U.S. Consumer
s, Pri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
novation. Tion”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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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MA 회장인 John J. Castellani . <The Hill>
지 기고. “한미FTA야말로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했기에 모든 21세기 무역협정의 모범”
최초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
최초로 혁신성=모든 특허의약품
최초의 독립적 검토 “기구” 포함
최초로 의료기기 포함
약가통제정책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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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
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
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
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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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만 존재
◦ 2007년 신통상정책 합의 후 파나마, 콜롬비아 등에서는
집행조항이 임의규정 (may)으로.
◦ 한국은 집행조항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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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폭탄 (patent bomb)
◦ 여러 개의 특허를 걸어놓음
◦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복제약 시판 연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미국 ANDA paragraph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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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정지 기간
◦ 한국정부는 9~12개월로 주장. 미국은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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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I: A Para I filing for the launch of generic drug is mad
e when the innovator has not made the required informati
on in the Orange book.
Para II: A Para II filing is made when the drug is already off
patent.
Para III: A Para III filing is made when the applicant does no
t have any plans to sell the generic drug until the original
drug is off patent.
Para IV: A Para IV filing for the launch of generic drug is m
ade when the applicant believes its product or the use of it
s product does not infringe on the innovator's patents or w
here the applicant believes such patents are not valid or en
forceable.
Article Source: http://EzineArticles.com/539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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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FTA 2장 Products annex-C
2005년 발효->2008년 PBS 제도변화
◦ F1/F2 bifurcation
◦ F1에 속하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과거 의약품과의 경제성
비교 평가를 하지 않음
◦ 미-호주 의약품 working group (AUSFTA 규정)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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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르단 FTA
◦ 체결이후 20% 약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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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페루 FTA
◦ 페루 보건성 발효 10년 후 약 100% 약가 인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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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우”에서 “최소기준 대우”와 “수용 보상”이
없음
◦ 미래유보 44개 조항 전체가 예외임
◦ ISD 중 “최소기준 대우”를 이유로 한 중재회부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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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한 의료
기관, 약국 등 예외. 래칫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