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ro-Paten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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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ro-Patent 정책
과목 : 발명사례 연구
2002.10.08
이 승 한
특허제도의 효용성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재권에 관한 논쟁
- 후진국의 지재권 보호강화에 부정적인 입장
: Chin-Crossman(90), 선진국 시장점유율 증가, 기술선진국은
보호가 강화될수록 국익에 도움, 후진국은 그 성과가 불투명
: Helpman(92), 후진국 기업의 기술모방이 제한될수록
선진국의 기술개발속도가 늦어지고 양 지역의 후생이 감소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효용성 논쟁은 실상 의미가 없어짐
- 미국, 기술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기술보호에 정책의 우선권
.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 쌍무협상/다자간협상
. 상대국이 지재권을 강화하도록 요구/
미국의 제도로서 표준하려는 시도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1970 년대의 Anti-Patent 정책
- 반독점정책 (Anti-Trust) 강조하는 시기
: 경제공황
. 베트남전쟁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예산 낭비 등 재정악화
. 자동차 및 전자제품산업에서의 일본, 유럽의 위협 등
산업경쟁력 약화
: 예일학파의 경제정책 영향
. 특허는 한낱 독점물로서 정당한 경쟁과 발전의 장애물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1980 ~ 현재까지의 Pro-Patent 정책
- Pro-Patent 정책의 형성과정
. 미 산업계 인식의 변화, 의회에 특허정책 강화에 대한 로비
. 특허제도에 대한 범국가적 연구 수행
: 78~79년 카터정부, “산업혁신을 위한 국내정책의 계획”,
재심사제도 도입, CAFC 설립, 기술이전촉진 법안 통과 등
Pro-Patent 정책의 시작
: 83~85년, Young Report, “글로벌 경쟁”
Special 301조 법안 통과(88년), Trips 협정의 기초
80년대, Pro-Patent 정책
USPTO 예산확충 및 위상강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의 설립
재심사제도 등 특허법 개정
Biotechnology 및 Computer S/W 등 특허 대상 확대
연방 예산지원을 받은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결과의 산업계
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Bayh-Dole Act 입안
지재권 문제와 무역정책을 연계하기 시작
CAFC 설립의 의미 및 역할
가장 중요한 개혁 (1982년 설립)
- CAFC 설립 전 대부분의 미법원들은 Anti-Patent 경향,
재판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해 상당수 무효화
- CAFC 는 특허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 균등론
- 1980년, Chakrabarty Case, 인공유기체(artificial organism)에
관한 특허출원 급증, Bio 산업발전의 견인차
: 생명공학 시장 장악 (Biotech 관련 특허의 70% 보유)
- 1981년, Diehr Case,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지지
- 1990년, Polaroid vs. Kodak Case, 9억달러 소송, 특허의 힘 확인
바이-돌법의 의미 및 역할 (80년)
정부 지원에 의한 발명의 소유 / 기술이전 문제 체계화
- 대학/공공기관에게 소유권 및 민간기업에게 독점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 제공
. 기업의 참여 활발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나
법 제정이전에는 통상실시권만이 허여되었음
. 기업에 양도하거나 라이센싱할 때 중소기업에게 우선권 부여
. 대학 내에 기술이전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를 채용
- 이 법으로 인해 기술이전 관련 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
지재권과 무역정책의 연계
지재권과 무역정책의 연계 과정
- 레이건 행정부의 특허정책에서 시작
. 미 산업계의 로비,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미비로 인한 손해액 보고서 제출”,
무역협상에 지재권 보호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
.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호무역정책을 회피하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선택
- 쌍무협상, 무역법에 따른 보복조치(special 301조)
- 다자간 협상, GATT 우루과이 라운드(86~93)에서 최초로
지재권문제를 의제로 다룸, 그 결과 WTO/TRIPs 협정(94)
- 경제블록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92년), FTAA(진행중)
90년대, Pro-Patent 정책
80년대 초반의 보호강화 기조 유지
- 신기술에 대한 대응
. 98년, State Street 사건 판결 (영업방법 특허 인정)
. 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정 등
- 99년 미국발명가보호법
. 출원공개제도 도입 : 로열티 지급 청구권
. 특허권 존속기간 보장 : 특허청 귀책사유로 출원일로부터
14개월 이전에 거절이유통지/특허결정이 안 되면 지체된
일수 만큼 연장
. 선발명자의 항변권 등
-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99년, 특,법,국,무,관,상)
21C,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 제도통일화
WTO/TRIPs 협정 이행 강제
. 개도국 2000년 1월1일, 저개발국가 2006년1월1일까지 완료
미국정부, 스페셜 301조 계속 사용할 것을 공언
WIPO, 절차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제도 통일화 진행
쟁점사항
. 발명자와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점
. 기술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 독점금지법 등 경쟁법의 운영
. 기술독점 및 윤리성 문제 (NGO 의 활동이 변수)
.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복제, 데이터베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