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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MS제도 1999. 11. 2 일본제약공업협회 의약품평가위원회 PMS부회 Hirouki Usuki 의약품과 법률 후생성 ● 약사(藥事)법 ● 의사법,약제사법 ● 의료법 등 제약기업 의료기관 환 자 (의사,약사,간호사) 1 의약품개발과 신뢰성보증 <시판전(연구·개발)> 임 상 시 험 비 합 임 물 상 창 시 제 험 치 험 GLP GCP ( 화 <시판후> 신 승 시 청 인 판 ) 1. 기준 및 시험법 6. 임상 2. 안정성 3. 독성 4. 약효·약리 5. ADME GMP GPMSP 품질 안전성 유효성 품질 *98.12.1 심사과장통지 「신약등의 (허가)신청자료의 신뢰성기준/수집 및 작성에 대하여」 2 P M S 연 혁 3 약화사고 1961 1970 1971 1971 1975 1989 1993 1994 thalidomide chinoform streptomycin coralgil chloramphenicol chlorquine 혈액제제 sorivudine 최기형성 SMON 난청 혈액·간장해 재생불량성빈혈 망막증 AIDS 상호작용 4 승인DATA의 한계 및 시판후조사의 필요성 <승인당시의 DATA> (1) 증례수가 적다 (2) 투여기간이 짧다. (3) 환자군이 한정적이다 (병용약, 합병증, 연령 등의 제한) (4) 전문의(담당의사)에 의한 DATA 사용실태하에서의 확인 필요성 5 일본의 PMS제도의 개요 6 PMS제도 개요① PMS의 3가지 제도(3가지 축)① 재심사제도 안전성정기보고 PMS 재평가제도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 *PMS : Post Marketing Surveillance 7 PMS제도 개요② PMS의 3가지 제도(3가지 축)② 4∼10년 (원칙적으로 6년) 5년 (1) 재 심 사 승 인 (4)안전성정기보고 5년 (2) 재 평 가 (2) 재 평 가 (2)임시 재평가 (3)부작용·감염증보고 8 PMS제도의 개요③ 3가지 업무 (1) 정보의 수집 (2) 정보의 조치( (3) 정보의 제공( 평가·분석·대응) 전달) 9 PMS제도의 개요④ PMS 진행방법/개발과의 비교 〈PMS〉 영업부서 〈개발〉 시판후조사 관리부서 <시판후실시책*> 개발부서 개발MONITO R ● 시판후조사관리책임자 ● 시판후조사업무기준서 전달 수집 지점 <시판후실시책*> (1) 정보의 수집 (2) 정보의 조치 (3) 정보의 제공 MR 수집 전달 의료기관 *시판후실시책 : 시판후조사실시책임자 10 GPMSP와 GL ● 「의약품 시판후조사기준」 (97년3월 후생성령 제10호) ● 「의료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성적조사 등의 실시방법에 관한 기준」 (97년3월 藥安 제34호) 11 (1) 재 심 사 제 도 12 (1) 재심사제도① 재심사제도의 개요 ○ 신약에 대한 제조승인후 일정기간 사용실태를 MONITOR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유효성·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 ○ 1979년 약사법개정을 통해 도입 (약사법 제14조의4 제1항) 13 (1) 재심사제도② 재심사제도 대상의약품 ● 모든 신약 신약(이미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명백하게 다른 의약품으로서 후생대신이 지정한 것) 신약등 신약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효과등의 동일성이 갖고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으로서 후생대신이 지정한 것 14 (1) 재심사제도③ 재심사기간 ○ 재심사기간 지정 ○ 대상의약품의 재심사기간 <6년> ① 새로운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② 새로운 투여경로를 갖는 의약품 등 <4년> ① 새로운 효능의 의약품 ② 새로운 용법·용법의 의약품 <10년> ① 희귀질환용 의약품 ② 6년이상의 사용성적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의약품 ○ 잔여기간 15 (1) 재심사제도④ 재심사에 관한 조사사항 (1) 부작용·감염증 발현상황 및 유효성의 사용상황, 환자의 상태, 병용약 및 병용요법과의 관계 (2)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부작용에 있어서 증상의 정도, 개선되는데 필요한 기간, 예방방법, 치료방법 등 (3) 승인시에는 얻어질 수 없었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 (4) 해당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연구보고 16 (1) 재심사제도⑤ 재심사와 관련한 조사의 종류 (1) 사용성적조사 (2) 특별조사 (3) 시판후임상시험 (4) 기타 조사(해외 포함) ① 미지의 부작용·감염증보고 ② 기지의 중대한 부작용·감염증보고 ③ 문헌·학회 정보(연구보고) 17 (1) 재심사제도⑥ 안전성정기보고와 PSUR ○ 안전성정기보고 : 해당의약품의 국내에서의 사용성적조사등의 정보에 PSUR내용을 포함시킨 것 ○ PSUR : ICH E2C에서 합의된 사항 PSUR 해외안전성정보 국내안전성정보 안전성정기보고 해외안전성정보 국내안전성정보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후임상시험등 18 (1) 재심사제도⑦ 재심사 신청 ○ 재심사 신청 : 재심사기간종료후 3개월 이내 도도부현지사(한국의 지방식약청)경유 ○ 재심사 절차 : 기준적합성조사 사무국HEARING 중앙약사심의회에서의 심의 19 (1) 재심사제도⑧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조치 1) 승인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취소 또는 승인정리 판매중지, 회수 2) 승인사항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승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승인사항 중)일부 변경신청 재심사결과에 적합하게 표시사항을 변경, 전달 3) 승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문제없음(현재 그대로) *필요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개정 20 (1) 재심사제도⑨ 재심사제도 개괄 1. 대상의약품 (1) 새로운 유효성분, 투여경로 의약품 통상 6년 (2) 신효능, 신용법·용량의 신약등 통상 4년 (3) 희귀질환용 의약품 통상 10년 2. 시판후조사와 절차(예) 재 심 계획서 사 지 정 (허가시) 시 판 후 조 사 실 시 (1) 조사·시험 재 ① 사용성적조사 ② 특별조사 ③ 시판후임상시험 심 사 (2) 부작용·감염증정보 수집 신 (3) 문헌·학회정보 수집 청 안 전 성 정 기 보 고 안 전 성 정 기 보 고 2년간은 반년마다 이후 1년마다 재 심 사 결 과 통 지 안 전 성 정 기 보 고 21 (2) 재 평 가 제 도 22 (2) 재평가제도① 재 평 가 제 도 ○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후생대신의 지정에 따라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시점의 의학·약학수준에서 품질·유효성·안전성을 재검토하는 제도 ○ 제1차 재평가 1971.12도입 (행정지도에 의한 재평가) 제2차 재평가 1979.10도입 1967.9이전 1967.10∼1980.3 (약사법에 따른 재평가) 신재평가 1988.5도입 모든 의료용의약품 23 (2) 재평가제도② 재평가제도의 실시상황 재평가총품목 유용성있음 일부변경 유용성없음 승인정리 제 1 차재평가 95.9.7 종료 19,849 11,098 (55.9%) 7,330 (36.9%) 1,116 (5.6%) 305 (1.5%) 제 2 차재평가 96.3.7 종료 1,860 105 (5.6%) 1,579 (84.9%) 42 (2.3%) 134 (7.2%) 신재평가 2,067 336 (16.3%) 1,623 (78.5%) 15 (0.7%) 93 (4.5%) 24 (2) 재평가제도③ 신재평가제도하의 재평가 종류 ○ 신재평가제도 (1) 정기적재평가 재평가제도 (2) 임시재평가 <정기적 재평가> 모든 의약품 제1 Group 1年 제2 Group 1年 제3 Group 1年 제4 Group 1年 1年 제5 Group 25 (3)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 26 (3)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①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 ○ 시판후 의약품의 부작용정보, 감염증정보를 보고하는 제도(기업보고제도) 법 제77조 4의 2, 시행규칙 제64조 5의2 ○ 치험(治驗)*중 부작용보고 법 제80조의 2제6항 *승인신청을 위한 임상시험(역자주) 27 (3)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② 보고대상 부작용 및 감염증 1) 부 작 용 ○ 중증도 중대한 부작용 <Serious ADR> 중대하지 않은 부작용 <Non-Serious ADR> 중등도 부작용 경미한 부작용 ○ 기지·미지 ○ 인과관계 2) 감 염 증 28 (3)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③ 부작용보고의 수집·교환체계 (1) 기업보고제도 (2) 의약품등의 안전성정기보고제도 (3) WHO국제의약품MONITORING보고 29 (3)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④ 후생성의 의약품등에 대한 시판후안전성확보 개념도 세계보건기구(WHO) WHO 국제의약품 Monitoring Center (1972년4월가맹) ICH GHTF 정보교환 정보교환 Monitor 정보교환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정보전달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후생성긴급안전성정보 (Fax) (医薬品等安全性情報報告制度 ) 병원·진료소 약 국 평가검토 후 생 성 정보·조치의 전달 안전성정보 보고 부작용정보등 보고(법제77조 의4의2) 도도부현(都道府顯) 첨 가 49 개 국 행정조치· 지도 중앙약사심의회 의약품등 안전성대책 특별부회 부작용 제1,2,3조사회 발암성조사회 선천성이상조사회 행정조치·지도 제조업자등 정보제공·수집 (법제77조의 3) 30 (3) 부작용·감염증 보고제도⑤ 부작용보고수등의 연차별추이 년도 총보고수 의약품부작용MONITOR제도 총보고수 MONITOR시설수 기업보고제도 보고수 1985 1986 1,986 2,452 803 890 1,005 1,041 1,183 1,562 1987 2,523 854 1,049 1,669 1988 2,697 1,025 1,057 1,672 1989 3,689 1,332 2,187 2,357 1990 3,897 1,374 2,910 2,523 1991 5,274 1,451 2,923 3,823 1992 8,207 1,667 2,979 6,540 1993 9,945 1,505 2,987 8,440 1994 14,595 1,615 2,987 12,980 1995 16,147 1,859 2,993 14,288 1996 18,745 1,914 2,989 16,831 1997 21,234 3,730 ____ 17,504 1998 23,348 4,882 ____ 18,466 31 (4) 신GPMSP 성령(省令)과 GL 32 (4) 신GPMSP① 신GPMSP의 개요 ○ 시판후조사 실시기준 「의약품 시판후조사기준에 관한 성령(省令)」 (1997년 3월10일 후생성령 제10호) ○ 전16조 ○ 근거조문 (1) 약사법 제14조의4 제4항(재심사) 약사법 제14조의 5 제5항(재평가) (2) 약사법 제16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33 (4) 신GPMSP② 신GPMSP의 주요 내용 <내용> (1) 시판후조사 관리부서의 설치 ∼주된 업무가 판매와 관련된 부서로부터 독립 (2) 시판후조사 관리책임자, 시판후조사 실시책임자의 설치 (3) 정보의 수집, 조치, 제공의 절차 GUIDE (4) 시판후조사업무기준서의 작성 (5) 기타 기록의 보존, 교육연수, 자기점검 등 34 (5) 의료용의약품의 사용성적조사등의 실시방법에 대한 GUIDELINE(GL) (97년3월27일 약안 제34호) 35 (5) GL① GL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조사 및 시험 실시에 대한 GUIDE (1) 사용성적조사 (2) 특별조사 (3) 시판후임상시험 36 (5) GL② 사용성적조사 1) 목적 ① 미지의 부작용(특히 중요한 부작용) ② 의약품의 사용실태하에서의 부작용발현상황 ③ 안전성·유효성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 ④ 특별조사, 시판후임상시험의 필요성 유무 2) 요점 ① 주로 안전성에 초점 ② 0.1%이상의 빈도로 발현되는 미지의 부작용을 95% 이상의 신뢰도에서 검출 ③ 중앙등록방식, 연속조사방식, 전례조사방식 ④ 시판후 조기에 시작하며, 원칙적으로 3년내에 종료 등 37 특별조사 (5) GL③ 1) 종류 (1) 소아, 고령자, 임산부, 간·신장해 환자 (2) 장기사용환자 (3) 주목해야 할 부작용의 발현 등, 유효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의 검출 또는 확인 (4) 부작용의 인과관계 확인 2) 요점 (1) 소아, 고령자, 임산부 등 ① 사용증례의 축적에 역점 ② 투여중 또는 투여후에 발현된 이상반응의 조사, 추적 ③ 임신등, 전향적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향적 방법 (2) 장기사용∼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의약품 ① 중앙등록방식, 무작위로 증례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 ② 승인기간을 상회하는 기간(임상평가GL을 참조 ③ 투여중 또는 투여후에 발현되는 이상반응 조사,추적 38 (5) GL④ 시판후임상시험 1)종류 (1) 신기능장해 환자등, 특별한 배경인자를 갖는 환자 (2) 장기시험을 통한 연명(延命)효과, QOL개선등에 대해 약물역학적방법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시험 (3) 새로운 임상평가GL에 기초하여 유효성, 안전성등을 검증 (4) 유효성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여겨지는 발견된 후의 확인시험 2)방법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준에 관한 성령(GCP)」 (97년3월27일 후생성령 제28호)를 준수 39 일본에서의 TOPICS(PMS) 1) 재평가관계 (1) 뇌순환대사개선제 (2) 품질 재평가 2) 의약품정보제공SYSTEM 3) MedDRA/E2B, M-2 4) 시판후조사의 개선 5) 성청(省廳)·중앙약사심의회 재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