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총 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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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워크숍
2008. 10. 17
기후변화정책과장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해
배출권거래제도 추진전략
1
비전 및 추진전략 (Vision)
2
이행기간의 설정 (Commitment year)
3
대상범위의 설정 (Coverage)
4
배출권 할당 전략 (Allocation)
5
배출량 측정,보고, 검증 전략 (MRV)
6
탄소시장 개설 전략 (Carbon Market)
비전 및 추진전략
(Vision)
도입방안
1시범사업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1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2
대기관리정책으로 최초 도입
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도입
1/40
1.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정의) 배출권(Allowance)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right)
제도의 이론적 원리
단위 온실가스 당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기회는 서로 상이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량을 설정(Cap)
-
배출허용량의 설정 =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됨을 의미
→ 배출권의 희소성이 탄소가격(Carbon Price)를 형성
탄소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업은 감축 실시여부를 판단
- (가정) 탄소가격이 ‘3만원/톤’, A회사 (4만원/톤), B회사 (2만원/톤) 인 경우
탄소가격의 형성 및 배출권의 거래로 총 감축비용을 평균화하는 효과
= 국가적으로 최소 감축비용으로 최대 감축효과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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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경제활동에 대한 상대적 가격 변화
탄소가격의 형성 : 온실가스 배출 행위 및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 부과
탄소가격 미 설정시
총 생산비용
(100)
에너지
비용
(50)
탄소가격 설정시
총 생산비용
(100)
에너지
비용
(50)
총 생산비용
(90)
감축기술의 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
기타
비용
(50)
기타
비용
(50)
에너지
비용
(40)
기타
비용
(50)
총 생산비용
(110)
에너지
비용
(60)
기타
비용
(50)
3/40
1.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탄소세(Tax)와 배출권거래제도(ETS)의 비교
배출권거래제 (ETS)
탄소세 (Tax)
낮은 행정비용(기존 세제 활용)
높은 행정비용 (할당, 검증 등)
환경목표 달성 용이 (총량제한)
환경목표(감축) 달성 실패 가능
가격변동의 안정성
조세 수입의 재분배 용이
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지대
배출권 경매시에만 수입 재분배
*조세 중립적, 저탄소형 경제 체제 전환 목적
기술개발 속도에 대응 지연
기술개발 속도 등 변화 반영 용이
각 기업별 감축비용 파악 곤란
추가 감축노력에 동기 부여
* 배출권의 판매 수익 목적 (자사의 감축비용 낮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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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관리정책으로 도입
2. 대기관리정책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미 연방,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90) :
사업장 총량제, 배출권 거래제도 규정
주요 내용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제조항인 배출허용량(permit)을 규정
- 특히, 비용 효율적으로 SOx, NOx를 삭감하기 위하여 시장메카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 연속 측정시스템(CEMS)을 구축하여 환경청(EPA)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규정
Acid Rain Program
RECLAIM
NOx Budget Program
산성비 원인물질 저감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
미국 전지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
미 동북부 13개주
SO2
SO2, NOx
NOx
1995년~
1994년~
1995년~
발전소 (의무적)
배출업소 (의무적)
화석연료사용 보일러
- 1단계(’94~’99) : 110개
- 2단계(’00~) : 800개
- 연간 4톤 이상 배출업소
(SO2 41개, NOx 390개)
민간, NGOs (자발적)
기타 희망자 (자발적)
250mmbtu/hr 이상 배출시설
15MW 이상 전력생산설비
* RECLAIM (Regional Clean Air Incentiv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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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관리정책으로 도입
미국의 경험 –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Acid Rain Program
’05년까지 ’90년 대비 SO2 550만톤(35%) 감축, NOx는 300만톤(50%)
감축
웹에 기반한 정확한 배출량 보고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구축 기여)
’10년까지 동 제도의 편익을 연간 1,220억$, 비용은 연간 30억$로 추정
(’05, EPA)
RECLAIM
’03년까지 ’93년대비 SOx 59% 감축, NOx는 70% 감축 효과
직접규제 방식(’94~’97)의 총 비용은 연간 138.7백만$,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
경우(Reclaim) 연간 80.8백만$로 산정되어 비용 효율적인 감축 효과 발생
- 연속측정시스템(CEMS)를 활용하여 기존 방식 대비 연간 5,800만$ 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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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초기 시행, 그리고 EU-ETS..
영국 (UK-ETS, ’02~’06)
(의의) 6대 온실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목적) EU-ETS에 앞서 자국 기업의 경험 증대, 비용 효율적인 감축기회 부여,
유럽기후거래소(ECX)의 런던 유치 계기 (’05.4~)
(특징) 기후변화세(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동시 적용, 저감설비 보조금 지급
- 영국 환경부와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의한 참가자는 기후변화세(CCL)의 80% 면제
제도 참여요소
미 참여 요소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 동기 부여
제도 운영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참여 인센티브 및 거래 수익 기대
시장 유동성 불안 및 감축비용 상승 위험
- 감축잠재량이 낮아 비용 상승 우려
자사의 명성 증대 기회 (환경성 지수 등)
향후 도입될 EU-ETS 사전 준비 가능
* DP : Direct Participants
기준배출량 산정 비용 과다 (소규모 회사)
감축목표 미 달성시 자사의 명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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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영국 배출권거래제도 (UK-ETS)
배출권 할당 결과
’02~’06.3까지 총 122백만톤 할당 실시, 단계적으로 연간 할당량을 감소
- 할당량의 96%는 직접참여자(DP), 4%는 협약 참가자에게 할당
(단위 : 백만톤)
회사(DP)
기준선
(감축목표)
실제
배출량(’02)
달성
비율(%)
6.76 (-5%)
6.20
(-8.3%)
4.51 (-8%)
4.49
(-0.5%)
3.81 (-11%)
3.92
(+2.9%)
3.22 (-7%)
3.07
(-4.7%)
2.10 (-20%)
1.47
(-30%)
2.63 (-19%)
1.28
(-51.4%)
1.37 (-21%)
1.15
(-16.1%)
1.01 (-12%)
0.85
(-15.9%)
1.86 (-43%)
0.65
(-65.1%)
3.28 (-13%)
2.86
(-12.9%)
30.54 (-13%)
25.92
(-15.2%)
<표-1> 직접참여자 감축목표 및 달성현황(’02)
(단위 : 백만톤)
할당 강화
(자발적 협약)
기준선 ’02년 ’03년 ’04년 ’05년 ’05년
(’02) 할당 할당 할당 할당 실제배출량
<표-2> 배출권 할당 결과(’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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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영국 배출권거래제도 (UK-ETS)
배출량 측정, 검증
검증비용 절감이 중요 : 기업은 자발적 검증 및 전자 시스템에 의한 검증 건의
- 검증기관 : CICS, DNV Certification, SGS, BSI 등 6개 기관, 인정기관은 UKAS (영국 인증원)
- 연간 검증비용 : 대기업 4만£~5만£(8천만원~1억원), 중소기업 0.25만£(약 5백만원)
배출권 거래 결과
’02~’05년 총 3,500회 기업간 거래(Trade) 및 1,900회의 기업내 이전(Transfer)
탄소거래소가 없어 가격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주로 브로커에 의한 양자거래
[단위]
-거래횟수
-거래규모
(ktCO2)
거래 횟수(회)
초기할당
지연으로
가격 상승
거래 규모(ktCO2)
청산기한에
근접할수록
거래횟수 증가
배출권 가격(£/tCO2)
[단위]
-배출권
가격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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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EU-ETS)
EU-ETS의 특징
유럽위원회(EC)는 Directive 2003/87/EC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
- 기간설정 : Phase I (’05~’07, 시범사업 기간), Phase II (’08~’12, 교토 이행기간)
- 할당방식 : 총량제한 및 거래(Cap & Trade), 각국 국가 할당 계획(NAP) 수립, 의회 승인
Phase I : 무상할당 95% 이상, Phase II : 무상할당 90% 이상 규정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등)
- 참여대상 : EU 규정에 따라 강제참여 방식, (25개국 총 10,000여개 사업장)
연간 20MW 이상 연소시설, 석유 정제, 코크스 처리, 광물산업, 철강, 금속, 펄프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 페널티 : Phase I (톤당 40유로), Phase II (톤당 100유로)
- 기타 : CERs, ERUs 등 교토크레딧의 허용 (허용 비율은 약 2.5% 수준으로 제한)
EU-ETS 채택 이유
산업계 이해 충족 : 무상할당 도입, 탄소세 등에 비하여 산업계는 ETS를 선호
미국의 성공 : Acid Rain Program 등의 성공에 따른 기대감
제도 이해 증진 : 시범사업 기간 (’05~’07) 및 교토기간(’08~’12)으로 구분
국제 협상 : EU의 우선적 조치에 따라 국제적 표준으로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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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EU-ETS)
감축효과 (Phase I)
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연간 50~100백만톤 감축 달성 (2.5~5% 수준)
- 발전 : 연료전환 (갈탄 -> 무연탄, 바이오매스), 발전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달성
무상할당, 전력시장 자유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회사 수익 증가 (10%)
- EU-ETS Phase III (’13~’18) 에서는 발전부문에 대한 전량 경매 도입 검토 중
<BAU 대비 ’05년 실제 감축효과>
기준년도 : ’00~’02평균
기준선(baseline) : 기준
년도 대비 국가별 설정
(EU23 : -7.8%,
EU15: -7.0%,
EU8 : -11.0%)
BAU대비
감축효과
기준선
재조정
기준배출량 (05)
(Baseline)
[단위:백만톤]
BAU (’05년)
[단위: 백만톤]
실제배출량 (’05년)
[단위:백만톤]
<기준선(baseline) 조정이 없는 경우> <기준선(baseline) 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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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EU-ETS)
탄소 가격 변동 분석
* 자료: Point Carbon
EUA 1의 가격은 과다할당과, 배출권 수급 관련 정보의 부재로 급격한 변동
① EU-ETS I 개시(’05.1) : 과다 할당 원인은 제도 이전 배출량 자료의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
② EU-ETS II 배출권 선물 거래 개시 (’05.9)
③ ’05년도분 검증완료 (’06.4) : 검증 결과 과다할당된 것이 확실시 되어 배출권 가격 폭락
④ EUA I, EUA II 가격의 이원화 (’06.12) : EU-ETS Phase I 과 Phase II 간 이월(banking)을
허용하지 않아 EUA I 가격은 점차 하락세
⑤ EU-ETS Phase I 종료시기(’07.12) 도달할 수록 EUA I 가격은 0으로 수렴
* EUA (European Union Allowance) : 유럽연합배출권, EU-ETS(Cap & Trade)에 따른 사업장 단위 배출권
12/40
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EU-ETS)
국가별 배출권 수급
(초기 2년) 영국(-83Mt), 이탈리아(-33Mt), 스페인(-25Mt) 등 서유럽 국가는
배출량이 초과되어 동유럽 국가들의 잉여 배출권 구입 (약 700백만 유로)
- 잉여 배출권은 527Mt (7,250개 사업장), 부족한 배출권은 409Mt (2,950개 사업장)
(-) 부족한 배출권
(+) 잉여 배출권
동유럽에서
배출권을 구입
* 자료 : Caisse des Depots (프랑스 레지스트리) CITL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일지), 2007
13/40
3. 영국의 초기시행, 그리고 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EU-ETS)
세계 탄소시장의 급성장
교토 의정서 발효(’05.12) 및 EU-ETS에 의하여 세계 탄소시장은 급성장
- EU-ETS 거래규모는 262Mt (’05) → 809Mt (’06) → 1,500Mt (’07, EUA II 선물거래 개
시)
* 세계 탄소시장은 301억$ (’06)에서 542억$ (’07)로 성장 2010년 1,500억$ 성장 전망 (World Bank)
EU 내 7개 탄소거래소 등 전세계적으로 10여개의 탄소거래소 운용 중
탄소 거래소 이름
위치
배출권가격
(’08.10)
거래량(’07)
(백만톤)
비고
영국 런던
EUA 22.3유로
CER 18.8유로
1,000 (85%)
선물,옵션만
거래
노르웨이 리사커 EUA 21.4유로
120 (10.2%)
전력거래 병행
EUA 22.1유로
CER 18.8유로
25 (2.1%)
현물만 거래
( EEX 합병추진)
독일 라이프치히 EUA 22.3유로
CER 19.1유로
23 (1.9%)
전력거래 병행
7 (0.6%)
현물만 거래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EUA 24.4유로
* 기타 센데코 2(바르셀로나),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그라츠), 시카고 기후거래소(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거래소,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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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의 추진 방향
1
도입 필요성 및 비전 (Vision)
2
이행기간의 설정 (Commitment)
3
대상범위의 설정 (Coverage)
4
배출권 할당 방안 (Allocation)
5
배출량 측정,보고, 검증 전략 (MRV)
6
탄소시장 개설 전략 (Carb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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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필요성 및 비전
배출권거래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이행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요구
(Post-2012 체제 대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
효과적인 감축대책 전개
(국내 산업 보호)
비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산업계의 추가 감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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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추진 전략 (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단계적 도입”
Two-Step
접근 방식
(1단계, ’09) VA사업장,
지자체 감축사업과 연계
하여 자발적 시장 개설
-탄소포인트,
공공기관 등
(2단계, ’10~’12) 협상
결과 및 국가 목표(’09)
반영하여 단계적 전환
Two-Track
할당모델
(업종별 할당모델, A안)
산업계만 대상으로,
업종별 배출권 할당
(지자체 할당모델, B안)
산업-비산업을 할당
대상으로 설정
협력 강화
증권선물거래소 등과의
협력으로 비용효율적인
탄소거래소 설립
선진국 환경부처와
탄소시장 활성화 등
국제 협력 강화
Global
Standard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초기부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 연계 강화
- 배출량 산정, 검증 방안
- 국가 레지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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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간의 설정 (Commitment year) (안)
할당 및 감축
활동 추진
(X년, 1.1~)
5년간 할당
(X년도 초)
차기기간 (Y)
개시 (Y년,1.1)
Y년도 경매
할당 (Y년 초)
(X)년도의
(X)년도의
배출량 보고
배출권 청산
기한
기한
(Y년,4월30일) (Y년,6월15일)
차기기간 (Z)
개시 (Z년,1.1)
Z년도 경매
할당 (Z년 초)
민간 검증기관 담당 , 정부 승인 (1.1~6.15)
(X) 년도분 선물
(X) 년도분 현물거래 (1.1~6.15)
(Y) 년도분, (Z) 년도분 선물
(Y)년도분 현물 (1.1~6.15)
이행기간을 회계년도와 일치하도록 설계 : 배출량 검증, 청산시 회계자료 활용
배출량 검인증 기간 : 이행기간 종료 후 6개월 동안 실시
배출량 보고기한 및 청산기한 간 6주 : 배출권 수급 정보를 제공, 참여자의 구매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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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범위의 설정 (Coverage)
범위 설정 원칙
제도 도입으로 인한 환경목표 달성이 큰 부문(sector)이 우선 포함 대상
부문별 배출량 측정,보고 및 준수의무 확인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낮은 부문
- 동일 부문이라도, 소규모 배출원은 측정 등의 행정비용이 크므로, 기준 설정 필요
부문별 적합성 검토
비중 신뢰도 측정대상 측정비용 종합평가
특정배출자 배출량 보고제도
연간 25ktCO2 이상 사업장 배출량 278백만톤
(‘05년 총 배출량의 47% 수준)
고정연소
54%
양호
다수
낮음
포함대상
산업공정
11%
양호
다수
낮음
포함대상
탈루배출
1%
보통
소수
보통
검토 필요
사업장 수
133
76
46
수송
17%
양호
다수
보통
포함(상류)
배출량
(백만톤)
2.1
2.8
3.3
농업,산림
3%
낮음
다수
높음
부적절
폐기물
2%
10kt~25kt 25kt~50kt 50kt~100kt 100kt~500kt 500kt~
비중(%)
보통
다수
보통
부적절
0.4
%
0.5
%
0.6
%
* ’05년 국가 총 배출량(591백만톤) 대비 비중
71
15.5
2.6
%
58
256.5
43.4%
* 자료 : 호주 기후변화부 ‘Report of the Task Group on ETS (’07.3)* 자료 : GHG-CAPSS 사업장 배출량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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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범위의 설정(Coverage)
특정 배출자의 배출량 보고제도 (’10~,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배출량 보고제도 필요성
사업장별(업종별) 배출량 자료 확보는 핵심요소인 배출권 할당 설계의 핵심 자료
배출량의 산정, 관리를 통해 기업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기회와 리스크를 규명
환경부 추진 방향 (’09~)
(산업부문) 직접배출원에 대한 연간 25ktCO2 이상 사업장 (의무보고)
(비산업부문) 일정기준 이상 대형 빌딩,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중)
(배출량 관리 인프라) 보고받은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공개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08.12, 시범사업 적용 및 개선)
-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축 (~’09,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20/40
4. 배출권 할당 전략 (Allocation) (안)
배출권거래제도의 종류
(배출권의 발생방식에 따른 분류) : 총량제한의 유무에 따라
- Cap & Trade : 사업장(Entity)의 감축활동에 의하여 배출권 발생 (수요 + 공급), EU-ETS
- Baseline & Credit : 특정 감축사업(Project)에 의한 배출권 발생 (공급만 가능) ex) CDM
할당 방식 (Cap & Trade)
프로젝트 방식 (Baseline & Credit)
배출권 판매
배출량
잉여
배출권
초기
할당량
(Cap)
실제
배출량
X 국가 (A회사)
초기
할당량
(Cap)
실제
배출량
(초과)
Y 국가 (B회사)
감축
프로젝트
개시
프로젝트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감축
크레딧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탄소 시장에서
타 사업자 판매
실시년도
목표년도
기간
배출권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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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권 할당 전략 (Allocation)
혼합형(hybrid)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상류 부문
발전 부문
발전소 (화석연료 연소)
하류 부문
특정 배출사업자
(에너지 최종
소비 부문)
- 대상 부문 중 연간 25kt CO2
이상 배출 사업장
공공기관 및 대형 빌딩
RPS 크레딧 (검토 중)
- 신재생에너지 공급 크레딧
25ktCO2 이하 배출사업장
탄소포인트 제도 (가정,
소형상업 시설) 연계
혼합형 거래제 도입 이유
배출비중이 큰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 할당 : 행정비용 절감, 배출책임 부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프로젝트 방식 도입 : 에너지 수요 관리 등 감축동기 부여
-
탄소포인트 제도(가정, 소형 상업)의 감축실적을 사업장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기준배출량(baseline) 설정
기준년도 : 확보가능한 최근 2년 평균, 기준선 :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5% (잠정)
시범사업 (’09~’12) 참여 기업은 이전년도(’05~’07 등)의 기준선 배출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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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권 할당 전략 (Allocation)
Two-Track 할당 모델을 통한 최적 할당계획 수립 (’13~)
배출권 총량 설정 (잠정)
- 국가 목표, 교토목표 반영
경매비율, 예비할당량
비율 설정
부문별 배출량 전망 및
과거 데이터 검토
CER 등 프로젝트 크레딧
허용비율 설정
배출권 총량 확정
부문별(업종별) 할당량
확정 (산업 및 비산업)
- 감축잠재량, 이해 관계자 수렴
1. 총 배출권 할당량 설정
2. 업종별 배출권 할당
확정된 업종별 배출권을
관할지역내 광역단체 이관
정책여건에 따라 산업 및
비산업 부문의 할당량 조정
- 지자체 비산업부문 감축계획을
인정하여 산업부문의 목표 완화
조정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 최종 배분 (표준배분식)
3. 최종 배분 단계
할당 대상(Cap) : 산업계만 대상으로 업종별 배출권 배분
업종별 모델 프로젝트 방식 :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대상 (VER 적용)
(A안)
- (예시) EU-ETS, 캐나다 등
할당 대상(Cap) : 산업 및 비산업 (공공기관, 대형 상업) 포함
지자체별 모델 - 지자체는 산업-비산업 할당 비중을 조정하여 지역내 산업 부담 완화
(기대효과) 지역실정 및 정책기조에 부합, 지역 균형 발전 달성
(B안)
-
(예시) 미국 동북부지역 자발적 거래제도(R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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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권 할당 전략 (Allocation)
유상 할당(경매) 방식의 도입 (’13~)
유상 할당 도입 필요성
(할당 효율성 증대) 경매 할당(auction)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방식
(투명한 가격정보) 초기 판매된 배출권 가격은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 정보에 반영
(재원배분 효과) 경매 수익을 저탄소형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여 저탄소 체제로 전환
(조기감축행동 보상) 사전에 감축노력을 한 기업은 경매로 인한 추가 비용 절감
유상 할당 적용 비율(안)
기간
`
국가 총 배출량
총 할당량
경매 비중
2005~2007
2009~2012
2013~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2031~2035
(’05) 591백만톤
시범사업
본 거래 개시
“
“
“
“
-
2036~2040
미정
“
중기목표 (’20)
“
중기목표 (’30)
“
5%
10%
15%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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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전략 (MRV)
준수의무(페널티) 설정 필요성
(목적 : 배출총량의 제한) 강제조치 수단 마련으로 목표 달성의 실효성 확보
-
참여자에게 강제조치를 사전 예고 → 비용 효율적인 의무 준수 기회 마련 가능
(배출량의 정확성 확보) 탄소시장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정성 확보의 핵심
-
참여자의 배출량 및 민간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수단 확보 필요
의무 및 페널티 설정(안)
참여자
(사업장, 공공
기관, 대형
빌딩 등)
특정 배출자 대상 배출량 산정, 보고 의무
행정조치
검증기관 및 감독기관의 사업장 출입, 현장조사
등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응할 의무
(경고, 범칙금,
면허취소 등)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기한 내 청산의무
초과부과금
* 실제 배출량 - 청산한 배출권에 해당하는 톤당 벌금
(톤당 벌금)
검증기관
참여자 검증보고서 허위 작성 시 (인정기관 적발)
행정조치
인정기관
참여자 배출량 산정 교육 및 검증기관 부실 관리시
행정조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시
공정거래법 조치
시장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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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전략 (MRV)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방안
배출량 측정, 보고 방안
ISO, WRI/WBCSD 등 국제 표준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08.12)
-
사업장 배출량 관리 프로그램 마련 (’09.6~) : 특정 배출자 배출량 보고제도 연계
-
측정 항목에 대한 최소의 정확도(Tier) 기준을 규정하여 배출량 신뢰성 확보
연속 측정 시스템(CEMS)을 활용한 배출량 보고 규정 검토 (’09~)
-
기존에 구축된 462여개 사업장의 CleanSys 시스템에 CO2 측정기 추가 부착
사업장별(시설별) 고유 배출계수(Tier 3)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10~)
배출량 검·인증 업무
검증 업무 : 민간 전문 검증기관이 담당 , 인정업무 : 정부의 독립적 기관이 최종 승인
인정기관의 교차 검증 시스템 : 상향식 통계 시스템 (GHG-CAPSS, 국립환경과학원). 연속측정 시스
템
-
(중요성) 공통된 검증 규격은 향후 국제 거래시장의 연계 및 국가간 거래의 핵심사항
-
국제적 수준의 배출량 검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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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전략 (MRV)
배출량 검·인증 절차
검증범위,
평가항목 검토
검증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검증계획 수립
및 위험도 분석
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검증기관의
검증활동 복잡성
독립성 증명
검증 요구사항
및 성질, 규모 판단
평가결과 및
정의, 이해관계
데이터 관리체계
의견 포함
배출특성, 복잡성 판단
검증의 사전 정보
데이터 신뢰성 평가
사업장의 산정체계 등
사적 계약 체결
현장측정 (일치여부)
조직경계, 배출원
인정기관
환경관리공단이 인증업무 수행, 민간 전문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 (’09~))
-
검증기관 지정요건 규정 및 관리
검증결과를 교차검증하기 위한 방안 (Cross-check)
상향식 통계시스템 (GHG-CAPSS), 배출량 연속측정 시스템(CleanSys 활용), 공정분야 전문인력 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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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시장 개설 전략 (Carbon Market)
탄소시장의 효율성 = 감축비용 최소화
자원배분 효율성
가격정보의 효율성
(의미) 사업장별 감축비용 차이에
관한 자원 배분 능력
(의미) 탄소가격과 관련된 정보에
따른 시장 운영의 효율성
(영향 요소)
- 배출권의 법적 지위 확보
- 지속적인 제도 운영의 정책시그널
- 국제 거래시장과의 연계성
(영향 요소)
- 국가 감축목표 및 정부의 기후정책
- 배출권 수급에 관한 정보
* 할당 수준 및 검증 결과
금융분야의 참여 활성화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 운영 (탄소 거래는 기존 주식 거래 인프라와 유사)
배출권 전문 거래 회사 (브로커) 참여 활성화 (거래 수익 목적)
민간 탄소 펀드 참여 활성화 (기업의 감축사업 투자, CDM 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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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시장 개설 전략 (Carbon Market)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등 국내 탄소시장 개설
탄소거래소 설립 추진(’09)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08.10.7)
환경부
증권선물거래소
배출권을 상품으로서 거래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정비 (’09, 기획재정부 협의)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개정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등)
* 한, 중, 일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제안 (’08.12,)
배출권 발생 방식
‘총량규제 및 거래’ 방식
(Cap & Trade)
배출권의 종류
KAUs (Korea Allowance Units)
- 의무 참가자의 할당(Cap)에 의해 발행되는 배출권
- 이행기간 동안 감축에 따른 실제 배출량 검증 및 승인
CERs (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s)
ERUs (Emissions Reduction Units)
기준선 및 크레딧 방식
(Baseline & Credit)
CDM 사업은 Non-annex I 국가 대상, JI 사업은 Annex I 국가
VERs (Voluntary Emissions Reductions)
- 지자체 단위 탄소포인트 (탄소은행 경유)
- 25kt CO2 이하의 사업장 대상, 자발적인 감축사업에
따른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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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시장 개설 전략 (Carbon Market)
국내 탄소시장 운영 방안 (’10~)
환경관리공단
금융위원회
환경부
배출권 공급
제도 참여자 (KAUs)
(사업장, 공공기관, 빌딩)
배출권 수요
회원사
회원사
CDM 투자 기업
(CERs)
Offset 프로젝트 참여자
(VERs)
* 탄소포인트 제도(가정,상업)
탄소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활용)
제도 참여자 (CAP)
(사업장, 공공기관, 빌딩)
배출권 중개기업
* 거래 차익 목적
배출권 중개기업
국가 레지스트리
배출권 거래실적
기록, 관리
- 할당량, 청산량
이전량, 취소량 등
청산소(결제소)
탄소거래소 산하
배출권 이전,
결제
결제 은행
민간 지정은행
탄소은행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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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시장 개설 전략 (Carbon Market)
배출권거래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 증대방안
목표달성의 유연성 확보
배출권 이월(banking) 허용
(의미) 현재의 이행기간에 청산
해야 할 배출권을 차기년도로 이전
(검토 결과)
- 할당(Cap)에 대한 압력 완화
- 조기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방안
감축실적 거래 허용
(의미) 참여자에 대하여 감축사업에
의한 배출권 (CERs, VERs) 구매 허용
* 지자체 탄소포인트를 거래시장 연계
(영향 요소)
- KAUs 보다 저렴한 배출권 구매를
통하여 목표달성의 유연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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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방안 (’09~’12)
1
Two-Step 도입 전략
2
참여자 목표 설정 (Target)
3
참여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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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wo-Step 도입 전략
(2nd Step, 2010~2012)
(1st Step, 2009~)
자발적 참여 사업장,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등 지자체 감축사업과 연계
국제협상 결과 및 국가 중기감축 목표
(’09) 반영하여 준수시장으로 전환
`
향후 국가 포지션(의무감축국 대비)에
대비하여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필요시)
사업장 자발적 감축목표 (절대량,
및 원단위 방식 채택) 기반
지속적 제도 개선 (Learning By Doing)
Two-Track 할당 모델 (업종별, 지자체별) 을 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며 지속 보완
(국제 협력 강화) EU, 일본 등 선진국과의 제도 경험 및 관련 정보 교류
- 핵심요소인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방안(MRV)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추진
(MRV 인프라 강화) 배출량 산정·보고 지침, 배출량 검증 지침 등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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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목표 설정 방안
(국제 동향) 국내 산업 보호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인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예외 인정
-
EU-ETS Phase III :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방식 유지 결정 (’08.1)
-
(일본) 탄소세 및 의무적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환경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렵하여
(경산성) 자발적 참여방식 및 자발적 감축목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 (’08.9)
-
(미국) 상원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리버만-워너 법안’을 부결 (’08.6)
국내 여건
국내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아 추가 감축 잠재량이 낮고, 절대량 감축에 애로
(대한상의 및 지경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입법예고 시, ’08.9)
산업계는 대부분 절대량 방식보다는 기업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선호
-
기업활동 증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불가피하며, 원단위 방식 등 자발적 목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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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목표 설정 방안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 상조인가?
정부 비전 : 녹색성장
Post-2012 체제
발리 협상 결과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
탄소시장 진출은?
-실기(失機) 한다면..
조기 감축비용 차이
늦게 대응할수록 비용 상승
-만약 ’05대비 -10%
감축해야 한다면..
감축비용의 차이
ETS, 산업에 악영향?
조기대응을 통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우리 산업계 보호 노력
-비산업 부문 포함 검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고부가 3차산업으로의
전환은 ?
환경부 추진방향
(국내 산업계 보호) 비산업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할당방법 적용 및 개선 (시범사업)
(국제 협상에 능동적 대응) 우리의 능력에 부합하는 감축대책을 추진하여,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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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목표 설정 방안
지자체별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 중
기후변화 시범도시별 감축목표 및 테마 프로그램
자발적
감축목표
’12까지 10%
감축 (절대량)
’15까지 5%
감축 (절대량)
테마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 설립
개인배출권
할당 제도
’15까지 7%
’15까지 35% ’15까지 5%
개선 (집약도) 개선(집약도) 감축 (BAU)
자전거 활성화 공공기관
등 녹색교통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기후변화
시범학교 운영 에너지화
* 감축목표 기준년도 : 창원시는 ’06년, 타 도시는 ’05년으로 설정
’12까지 동결
(절대량)
’15까지 10%
감축 (BAU)
산단 저탄소
탄소은행제도 공익형
탄소펀드 조성 산업 벨트 조
성
Solar City
선박, 컨테이
조성
너
차량부문 감축
산업, 환경부
문
CDM 추진
CO2 Zero건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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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목표 설정 방안
지자체 감축목표와 연계한 시범사업 도입
지자체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토대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09~)
탄력적인 할당량 배분
(산업-비산업간 참여비중 반영)
참여동기 강화 (가정,공공,상
업),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탄소포인트
(VER) 적립
배출권 거래
CO2 은행 통한
거래 참여
탄소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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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인센티브 방안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감축 대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자발적 참여
사업장
조기 감축 인정
- 인증서 발행
- 감축실적 이월
인센티브 경매 검토
- 저감설비 보조
홍보 및 교육
탄소시장 및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보
환경부 차원의
홍보 지원
인벤토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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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지원미 예산
현황
래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08년
(지원예산 총계)
15,53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09년(안)
54,634 세부내역 담당과 문의
-
1,000
기후변화 지자체 지원사업
1,265
8,100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1,200
4,850
인천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7,050
2,980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싯설
2,820
3,263
폐기물 자원화사업
3,200
34,441
-기후변화정책과
-기후변화협력과
-이하 폐기물에너지화팀
-폐기물 에너지화 타운, 매립
가스자원화, 바이오가스화 등
39/40
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