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Download Report

Transcript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제도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할 때까지 그 사이의 잠정적•임시적 조치로서 임시 복지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2015 년도분 시정촌민세(균등할)부과대상이 아닌 자
단,
・자신의 부양자가 과세대상인 경우
・생활보호제도의 피보호자일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부액은 급부대상자 1인당 6천 엔입니다.
◎ 원칙적으로 2015 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지급합니다.
◎ 임시 복지 급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15 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복지 급부금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시기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이신 분 중에 사정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현재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주민표를 옮기지 못했던 분은, 뒷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이하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완료 후에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배우자 등에 대하여
신청을 한 분의 임시 복지 급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표가 있는(주민 등록 되어있는) 시구정촌과 현재 거주 중인 시구정촌이 다른
경우는, 현재 거주중인 시구정촌에 임시 복지 급부금의 지급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③ 2015 년 1 월 1 일 이전에 배우자와 생계가 나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가 과세자인 경우에도 신청수속을
한 분의 과세 상황에 따라 임시 복지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2015년 1월 2일 이후에 배우자와 생계를 나눈 경우, 2015년 1월 1일 시점의
부양관계 상황을 근거로 임시 복지 급부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015년 1월 1일 시점에서 배우자가 부양을 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과세자일 경우는 임시 복지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인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피난중인 분의 요건】
다음의 ①에 해당하면서, ②~④중에 해당항목이 있는 분
① 의료보험상, 배우자와 다른 세대에 속할 것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아닐 것
② 배우자 폭력방지법에 의거한 보호명령을 받고 있을 것
③ 부인상담소 등으로부터 ‘배우자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증명서’ 를 발행받았을 것
④ 2015 년 1월 2일 이후에 주민표가 현재 거주중인 시구정촌으로 옮겨져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제한 등의 ‘지원조치’ 대상일 것.
(뒤면으로)
◎ 신청 기간 중(2015년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에 현재 거주중인 시구정촌의 임시
복지 급부금 담당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 담당창구 외에도 부인상담소 등,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체크시트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한가지 이상의 서류)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에 관한 기제 등이 필요합니다.)
□ 부인상담소 등에서 발행한 증명
□ 보호명령결정서 등본(사본) 또는 원본
※ 2015년 1월 2일 이후에 현재 거주중인 시구정촌에 주민표를 옮기고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제한 등의 지원을 조치를 받고 계신 분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시구정촌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기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의료보험상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 사본)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 보험증도 필요)
□ 2015 년 1월 1일 이전에 배우자와 생계를 분리되어있는 경우 2015 년 1월 1일
이전에 생계를 따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한가지 이상의 서류)
(보험증 사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불필요)
□ 부인상담소가 발행하는 임시보호증명서 등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피난중인 분을 보호하는 시설 등의 직원이 기입한 입소일이
표시된 서류
□ 본인명의의 공공요금 납부증명서 등
◎ ‘신청서’에 의거하여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 연락을 하겠으나, ‘신청서’에
기입하신 현재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 6월 26일이 지나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연락이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임시 복지 급부금이 배우자 등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신청을 하신 분께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 복지 급부금의 급부신청 수속은 신청 수속과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세 사항은 현재 거주중인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5년도 육아 세대 임시특례 급부금’
・‘2015년도 임시 복지 급부금’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이유 등에
의해 ‘2015년도 육아 세대 임시특례 급부금’(대상 아동 1인당 3천 엔)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15년도 육아 세대 임시특례 급부금’도 아동수당 체계(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현재 실제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께 아동수당이 지급됨. )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께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세 사항은 현재 거주중인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