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공개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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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체계론 강의안: 14주>
행정정보의 공개
담당교수: 김 현 성
강의순서
I
미국의 정보공개법
II
정보공개의 정의
III
정보공개제도
IV
정보공개와 민주주의
I
미국의 정보공개법
The History of FOIA
(미국 정보공개법의 역사)
존슨 대통령은 다소 꺼렸고, 깔끔하지 못한 협상의 결과이기는 했지만 FOIA가 통과될
때에는 다음의 네 가지 대략의 (서로 양립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전제에 의존함
(1) 정보를 가진 유권자야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필수적이다.
(2) 공개 (publicity)가 잠재적인 공직자들의 부정을 막는 가장 좋은 방책중의 하나
다.
(3)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정부의 침해를 제한할 필요와도
부합된다.
(4) 비밀은 관료제의 한 풍토이며 아마도 조직의 능률을 신장시키기도 한다.
The History of FOIA
(미국 정보공개법의 역사)
FOIA는 다음의 세가지 법으로부터 전개되었다.
(1) housekeeping statue (1789)
(2)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of 1946
(3) 1958년 housekeeping 에 기관이 정보공개를 보류하는데 이 법을 사
용
하지 말도록 하는 조항을 첨가
- 40년대까지는 전쟁, 외교관계 등으로 인해 두 가지 행정관리의 쟁점
즉, 집행부의 비밀과 연방규제가 연합되어 되었음
정보라 함은 시기에 민감한 상품과도 같기 때문에 공개 또한 일정 규정에
꼭 얽매이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The History of FOIA
(미국 정보공개법의 역사)
The Privacy Act of 1974 -- FOIA가 개정되고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제정
연방정부가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이 검토할 수 있게 하였고 개인에
대한 기록의 숫자나 종류도 제한하였으며 통고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였음. 만일 의도적으로 적정 절차 없이 필요이상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금지된 정보를 공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였음.
any person을 individual로 바꿈.
The Sunshine Act (1976) - 정부 회의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도록
The Paperwork Reduction Act (1980) - 기준을 정하고 지침을 개발
통신 및 전자정보처리
레이건 행정부의 신념은 수수료 부과가 정보요구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나 정보의 공짜 흐름과는 같지 않다는 것
(Fees are barriers. A free flow of information is not the same as the flow of
free information or the flow of information for free.)
The History of FOIA
(미국 정보공개법의 역사)
80년대 정보공개법의 더욱 제한된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레이건 행정부는 이전의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접근. 과도한 정보공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법령을 재해석하는데 성공. 규제, 지침, 행정명령, 관료제에 대한 보상구조
관리 등이 주요한 기법이었음. 덧붙여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정보이던 것을 관리하게 하고 판매하게 하는 지속적인 노력 또한 이어졌음(Heritage
재단의 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보고서를 많이 따름). 이에 의하면 필요한 경
우라면 언제든지 법령으로 공개하지 않은 재량권을 관료들이 갖게 하였음
1974년의 개정법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때 공개여부 결정에 들
어간 행정상의 시간을 제외한 단지 정보를 찾고 발급하는 비용만을 산정토록 하였음
The History of FOIA
(미국 정보공개법의 역사)
다음 물음은 항상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및 실시에 기본이 되는 긴장의 원천이
되어왔음. “어떤 정보가 public, private, confidential, officially secret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러한 논란은 절대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님. 단지 발생되는 가치와 그에 상응하
는 trade-off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함
중요한 것은 이상의 쟁점들과 그의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정부의 행정력과 사회
가치의 균형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며 사려 깊고 분석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I
I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의 의의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재산
- 국민은 당연히 이에 접근권 가짐  알 권리
 비록 헌법상 명문 규정 없더라도 판례, 혹은 국민주권,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표현 자유 등에 근거
 “정보의 기록과 보존”  정보공개의 기본적 전제
 기록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고의적으로 회피함. 그래서 법 제정 필요
 문서작성과 보관에 관한 대표적 법규정으로서는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공문서보존 및 분류에 관한 규칙 등이 있음
정보공개의 개념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
공개의
필요성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제도
정치행정
(공개의무화와 공개청구권 부여)
국민의
국정참여에
대한
기본 전제
부패방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정보공개의 기본적인 원칙
*
공개대상정보의 종류와 범위 - 멀티미디어 포함여부
* 대상정보의 공개시점 - 수집, 기안, 결재종료, 사업종료, 보관보존시점 중
•공개 청구권에 외국인 포함여부 – 무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상호주의 중
*
정보공개 결정권자 - 해당부서(자료관리책임 명확하나 상호조정 어려움) 혹은
전담기구(추가비용, 부처와 분쟁가능성)
공개제한
정보
공개 거부당한
사람을 위한
구제제도
국익관련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정보
범죄예방이나 수사관련 정보 등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거하는 구제제도
제3자적 심사기관에 의한 구제제도
정부조직법상의 부속기관에 의한 구제제도
옴부즈만 유사제도에 의한 구제제도
합의제 구제기관에 의한 구제제도
III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적극공개와 소극공개
- 국민의 청구여부에 따라, 적극은 다시 이해당사자와 일반인으로 나뉨
현재 이해당사자에게는 공개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
정보공개가 갖는 법률적 측면(헌법재판소)
• 알 권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
• 법리상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 가짐
• 이해당사자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 제한도 과잉금지원칙
• 정부정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오류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 시정 가능함 - 행정학에 중요
전통적 기획이론
• 시스템이론은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론
• 전통적 기획이론에 의하면
“소수에 의한 기획 바람직, 다수 위해 소수희생, 대다수 국민은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이나 전략수립에 대해 전문성 없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는 극단적인 정보폐쇄사상 팽배
• 이를 증폭시킨 것은 냉전체제
• 70년대 이후 유럽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참여기획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도박에 경계심
특히 2회의 오일쇼크와 자원파동으로 계기
• 80년대 초 광범위하게 보급
• 이는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으로 제도화
• 시장기구에 대한 ‘재신임’ - 민영화 : 대처리즘과 레이고노믹스
• 공공부문위주의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부문 기능의 재해석과 정부정책의 투명성보장
• 그러므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책결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 - 이는 행정개혁이자 행정쇄신
•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은 국가정책에 대해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
 오늘날까지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치행정의 변혁(해방, 625, 516, 517 등) 을 거치면
서 다음과 같은 기획 특징 가짐
*
*
*
*
*
행정은 소수 엘리트가 담당해야 함
민주주의는 사치에 불과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형 민주주의 필요
국회는 형식적, 밀실에서 소수 집권층에 의해 중요 정책결정 이뤄짐
분단 상황에서 보안유지 필요, 정보유통은 철저한 통제에서 비롯됨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도 않거나 있으면 파기함
이는 문제
1) 누구도 책임 안 짐
2) 인수인계 없어서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
3) 같은 실수를 되풀이
4) 한탕주의(낯선 사람과의 관계) 부실
PARKINSON'S INJERITITIS병 -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채용하려는 병
문민정부
• 공개주의(실명제)위주의 개혁실시에도 불구하고 공개주의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등장- 아이러니, 깜짝쇼 ☞ 정책결정상의 폐쇄성
• 공개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와 정보공개제도 필요
☞ 1996년 10월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음.
holon - 전체는 부분에 관한 정보를 부분은 전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 홀론적 현상 circle of life
정보화사회 진전으로 인한 변화
* 정보수명 짧아짐(예- 과학기술분야 정보수명 2년 6월)
* 정보는 only one place at one time 존재하는 것 무너짐- 자료공유
* 조직내의 복잡한 문제는 경험 많은 전문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무너짐
* 문서작성시 수정의 흔적 사라짐-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어렵게 함
 한국의 정보관리형태의 변천
조선
* 정보관리측면에서는 세계의 유례가 없을 만큼 완벽
* 왕조실록작성과정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 가장 금기시되었던 것은 독대 (사관의 입회 있어야) otherwise 3사의 탄핵사유
*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당사자 임금의 열람을 금지시킴
* 왕의 사후 사관의 기록을 기초로 왕에 대한 평가
* 정책결정과정상의 사례는 후왕과 신하들을 위해 쓰여짐
* 철저한 정책평가
* 행정의 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 가장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가지고 있었던 나라
* 그러나 일제, 625, 쿠데타 등을 거치면서 문서작성 및 보관체제는 형식화되고
무너짐
* 정통성 없는 정권의 정책결정과정은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음
* 엘리트주의로 말미암아 주요 정책결정자료의 부실한 관리
* 해방 이후 폐쇄적인 정보관리관행이 폐쇄적인 정보관리행태를 문화화 함
* 이런 방식의 정보화는 폐쇄적인 정보화를 촉진할 가능성 큼
정보공개법 제정 반대이유(1996)
① 대치상이므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임
② 너무 많은 공개요구로 행정이 마비될 것임
③ 과거 정책에 대한 뒤늦은 숙청으로 이어질 공산이 큼
④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움
⑤ 정보공개위원회에 의존하는 경우 분쟁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큼
⑥ 일본이 하지 않으므로 시행착오 할 각오
반론
① 국익에 반하면 공개를 유예하면 됨
② 이에 응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됨. 아니면 수요자부담원칙
③ 공개시점을 통해 조정가능
④ 공개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고 당연한 대응. 그러므로 각 부처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⑤ 구성하는 정부안은 말이 안됨
⑥ 오히려 그렇게 때문에 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제안
① 대통령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 표명 필요
② 정책실명제의 실시 전제
③ 문서분류제도의 재검토- 문서기본법- 파기금지해야
④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반 이상은 민간인으로
⑤ 이 위원회의 결정에 법률적인 권한 부여해야 권고? 불복기관에 처벌?
결어
①
조선 - 몇 군데에 실록 보전
②
공개주의, 완벽한 기록, 평가
③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대원군‘적국의 손에 들어가면 피해 크므로 처벌명령’
④
완벽 지도로 물산의 자유로운 유통 도모하여 국력양성 기하고자 했던 생각
⑤
어마어마한 국력 사용해서 만리장성 쌓은 한족이 변변한 성곽 없이 개방정책을 쓴
몽고에게 점령당했던 역사적 교훈
IV 정보공개와 민주주의
정보공개와 정보민주주의
•
정보민주주의 - 세가지 기본개념
1. 정보접근권
2. 정보의 견해나 논쟁에 대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3.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
•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에 대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