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 실시요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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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무허가축사 개선 실시요령(안)

2014. 11.
21
축산경영과
Contents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4
4
향후 추진계획
-1/26-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9,925호(44.8%)
-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
(최대 60%* )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축사시설의 건폐율(20~40%)을 60%까지 확대
**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가축사육 거리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6개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반영
-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 확대
-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요인 교정이 어려운 바,
개정안 발효 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 훼손 우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 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가축분뇨법』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5.7~6.16)
농협 및 축단협 공청회(5.25), 환경부 주관 관련 전문가 회의(6.15)
『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법 개정 』대응 TF 구성·운영(6.25)
무허가 축사 관련 제도개선 협의회 개최(7.20, 7.25)
환경부·농식품부 실무협의회 개최(7.27, 8.20)
국토교통부·농식품부 실무협의회 개최(8.9~9.10)
부처 합동 실무협의회 개최(8.30, 10.25, 11.2)
* 기술적인 쟁점은 실무적 의견 접근, 건폐율 관련 쟁점은 추가 협의 등 필요
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9.14, 9.27, 10.15~16)
* 가설건축물 지붕재질 확대, 닭·오리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등 개선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현지 적용 실태조사(12.13~21)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2.18)
『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제출(5.31)
농해수위 홍문표의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11.14)
*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근거 신설 등 반영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14.2.21), 법사위(2.27), 본회의(2.28)
통과 및 공포(3.24) 후,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중
*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행정처분 신설은 3~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마련(6.30)
1. 기본원칙 및 실행계획
< 기본원칙 >
◈ 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 後, 무허가 축사 개선 ◈
○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개별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인·허가
절차 등 세부실시요령 마련 및 순회설명회 등 홍보 강화
= 단계별 실행계획 =
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마련·홍보
◇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마련 : ‘14.6월
◇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및 요령(안) 권역별 순회설명회 : ‘14.11월
②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 ‘14.12월
◇ 지자체별 건폐율 조례 및 이행강제금 경감 개정: ‘14.9∼’15.3월
◇ 환경부·농식품부 합동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 연구용역 : ‘15.1월
◇ 관련법령 개정 및 세부실시요령 지역별 순회설명회 : ‘15.3월
③ 무허가 축사 적법화
◇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 ‘15.3월∼’18.3월
④ 무허가 축사 사후관리
◇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8년∼
2. 인·허가 등 처리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②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③ 이행강제금 납부
⑥ 가축분뇨처리시설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설치 신고 또는 허가
3. 축사 현황측량 절차 및 소요비용
축사의 인·허가, 건축물관리 대장 등록, 건폐율 확인 등을 위해
지적현황 측량 필요(측량설계사무소도 가능)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는 측량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수량,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축사 위치현황 및 인접지와의 관계 등 현지 측량 후, 축사 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건축물에 대한 지적 현황측량 수수료 표】
[2014년 지적층량수수료 고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금액단위 : 원/ 부가세 별도)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1~1,500(㎡)까지
141,000
171,000
201,000
261,000
301,000
322,000
~3,000(㎡)까지
167,000
203,000
239,000
311,000
358,000
382,000
~4,500(㎡)까지
193,000
235,000
276,000
359,000
414,000
442,000
~6,000(㎡)까지
219,000
266,000
313,000
407,000
469,000
501,000
건물면적
~7,500(㎡)까지
246,000: 18,100원/건물의
298,000
351,000
456,000 : 1,450㎡,
526,0002,550㎡562,000
산출
예)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량:2개동/건물면적
일 경우,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
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신청
- 1588-7044로 전화신청, www.C4C.lx.or.kr로 인터넷신청 가능
지적 현황측량 절차
측량신청
현지측량
시·군·구 민원실 접수
축사 위치현황
전화접수(1588-7704)
인접지와의 관계규명
인터넷접수(www.c4c.lx.or.kr)
측량신청
현지측량
측량성과도
축사면적산출
측정점위치현황(사진)
측량결과도 작성
토지공시현황 등
측량성과도 작성
4.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고발 또는 이행감제금 대상
- 건축년도(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5년 이내인 위반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 *, 이후는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 후, 형사상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사후허가 검토 가능
시·군에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자진 신고하는 방법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 적법화를 위해 자진 신고 필요
【불법건축물 처분 체계도】
적발, 계고
30일
→
계고
촉구
30일
건축물대장기재,
→
고발
이행강제금
→
→
부과예고
20일
이행강제금
부과
20일
20일
→
납부
촉구
20일
→
납부
독촉
20일
→
압류
예고
20일
→
압류
완납시까지
불법 건축물(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 자진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하고, 불법
건축물 소재 이장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시·군에서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자진신고 내용 확인
5. 이행감제금 부과 및 경감방안
시·군(건축·재무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반
규모 및 건축년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 통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시·군에서 지침 등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완화기준 *(정상참작)을 마련하여 적용
* 완화기준을 마련한 지자체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 신고 또는 허가 위반에 따라 10~40% 수준 부과
이행감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고, 20일 이상 기간 부여
【불법건축물 처분 체계(적용예)】
구분
용도
구조번호
주거용
위반내용
부과금액
비고
허가위반
신고위반
1,2
40%
30%
단독주택
(제1호, 제2호)
3~8
20%
10%
공동주택
농업용
1,2
40%
30%
동물관련
(제 21, 22호 가목)
3~8
을 초과하여 건축된
20%
10%
분뇨관련
상업용
1,2
경우 또는 허가를
80%
70%
근린생활
(제3, 4, 7, 15, 16호)
3~8
받지 아니하거나 신
70%
60%
숙박시설 등
공업용
1,2
고를 하지 아니하고
50%
40%
공장
40%
30%
창고시설
1,2
60%
50%
3~8
50%
40%
(제 17, 18호)
3~8
기타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된 경우
그 외 시설물
※ 구조번호 : 건물시가표준액 산출 구조지수로 분류
1. 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3.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4. 시멘트벽돌조 5. 목조 6. 시멘트 블록조
7.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8. 석회 및 흑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 9. 철파이프조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위반시점과 무관하게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위반건축물 중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확인 후 사후 허가
- 행위시점이 5년 이내인 위반 건축물은 사법 기관에 고발 후, 형사상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사후허가 검토 가능
위반건축물 적발 시 단계별 처리절차
- 시정명령(계고, 촉구) →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
강제금 미납 시 압류 → 공매, 경매
* 건축법 위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건은 고발의 실효성이 없어 형사 고발 생략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예시)】
행위자
○○○
행위구분
불법증축
물건지 위치
○○시 ○○면 ○○리 ○○반지외 3필지
비고
시가표준액(원/㎡)
공시
구분
용도
지가
금액(원)
완화기준
건축
년도
과표
건축법
금액
제80조
위반
면적
(㎡)
(원/㎡)
이행
이행
건축법
정상
강제금
강제금
위반
참작
산정금액
산정금액
행위
(%)
(원)
합계(원)
건축법
철파이프조
축사
73,800
1997
3,000
50/100
1,692.63
경량철골조
관리사
73,800
1997
22,000
50/100
47.58
제11조
0
2,538,945
20
104,676
건축법
제11조
2,726,121
철파이프조
창고
건축법
73,800
1997
3,000
50/100
55.00
1,795.21
제11조
0
82,500
2,726,121
○ 이행강제금 부과액(원) : 2,726,000
※ 건물시가표준액산정기준
작성자
직 : 지방○○ 성명 : ○ ○ ○ (인)
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및 서류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해당 *
하는 용도의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
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가축양육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제출**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사무소 설계 또는 자가 설계도 가능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미 필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보관
- 시·군·구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주고,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신청 필요
업무처리흐름도
①
②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접수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서류보완사항 발생시 건축주 통보
③
협의 및 보완 완료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접수(건축주 → 세움터 또는 수기작성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2. 담당자 검토 후 협의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토(임야, 전, 답 인 경우 타 용도 일시 사용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3.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건축주 및 협의부서 통보
7.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절차 및 서류
가. 건축 신고
건축물 동별 면적이 400㎡ 이하일 경우,‘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건축신고는 신청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첨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미필요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에 처리되며,‘건축 신고필증’을 교부
하고, 관리대장에 기재·관리
업무처리흐름도
①
②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접수
서류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③
협의 및 보완 완료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처리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접수(건축주 → 세움터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2. 담당자 검토 후 협의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협의부서 선정(지목이 전, 답인 경우 개발행위, 임야인 경우 산지
전용 협의)
3.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 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처리
- 협의부서 조건을 포함한 건축신고서를 건축주에 교부
- 협의부서에 건축신고 처리여부 통보
나. 건축 허가
건축물 동별 면적이 400㎡ 이상일 경우,‘건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건축신고는 신청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첨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미필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며,‘건축 허가서’를 교부
하고, 관리대장에 기재·관리
업무처리흐름도
①
②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접수
서류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③
협의 및 보완 완료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처리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접수(건축주 → 세움터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2. 담당자 검토 후 협의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협의부서 선정(지목이 전, 답인 경우 개발행위, 임야인 경우 산지
전용 협의)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3.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 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처리
- 협의부서 조건을 포함한 건축허가서를 건축주에 교부
- 협의부서에 건축허가 처리여부 통보
8. 분뇨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절차 및 서류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배출시설 적용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돼지 사육시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규모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
상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
상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젖소 사육시설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
장 면적 1,35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허가대상 배출시설 신고 절차
①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④결재 후 허가여부 통지
②시‧군‧구 민원실 접수
(처리기한 : 7일)
③해당부서 검토 및 현지확인
⑥현지확인 및 검토 후
⑤준공 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합격여부 통보
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배출시설 적용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돼지 사육시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규모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 미만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 미만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
젖소 사육시설
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
상 1,350㎡ 미만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 미만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절차
①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④결재 후 신고증명서 발급
②시‧군‧구 민원실 접수
(처리기한 : 5일)
③해당부서 검토 및 현지확인
⑥현지확인 및 검토 후
⑤준공 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합격여부 통보
다. 배출시설 변경허가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한 경우
-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구비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라.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
는 경우
-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를 변경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마. 기 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면제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면제대상
※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 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
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설계 시공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
※「하수도법」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함)을 설치(변경)할
때는 예외
9. 현장 사례 및 무허가 유형 등
가.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 간 연결
퇴비사와 퇴비사를 연결하여 증축된 공간을 창고로 사용
- (현행) 퇴비사 2개 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이후, 중간부분을 연결
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발생
* 건폐율 적용을 받아 건물면적을 줄여서 신축한 후,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례
- (개선방안) 불법 증축된 면적을 가설건축물(가축분뇨처리시설)
축조 신고하여 적법화 건물로 등재
ⅰ. 지붕 재질은 합성수지 등에 한해 허용되므로 적합한 재질로 교체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ⅱ.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서에 제출
<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 간 연결사례 >
축사 건축물대장 배치도
퇴비사 사용승인 후 연결하여 무단
(당초 퇴비사 사용승인)
증축(창고로 사용)
축사와 창고를 연결하여 관리사로 사용
- (현행) 축사 1개동, 창고·퇴비사·저장조 1개동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 이후, 중간부분을 연결하여 관리사 용도로 사용
ⅰ.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퇴비사와 저장조를 활용하지 않고,
야외에 야적함으로써 환경오염 유발
ⅱ. 2개 동을 연결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 되어 신고대상으로 분리하여
건축 후 연결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발생
- (개선방안) 불법 증축된 면적을 가설건축물(가축분뇨처리시설) 축조
신고하여 적법화 건물로 등재
ⅰ. 지붕 재질은 합성수지 등에 한해 허용되므로 적합한 재질로 교체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ⅱ.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서에 제출
* 퇴비사 및 저장조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 간 연결사례 >
축사 건축물대장 배치도
퇴비사를 관리사로 사용하고 퇴비를 야
(퇴비사, 창고, 축사로 설계)
적
나. 추가 설치한 대인 소독시설 및 외부 물품 보관창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의무사항으로 설치한 소독창고가 무허가인 사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대인 소독시설, 외부물품
소독창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무허가로 설치
ⅰ. 일부라도 무허가를 보유한 모든 농가는 추가 신고·허가가 불가하므로
대부분 무허가로 설치
ⅱ. 건폐율에 위반되어 무허가로 설치하는 경우
ⅲ.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 건물에 이어 붙여 설치한 경우 등
(개선방안) 컨테이너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토록 하고,
건물에 이어 붙인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하여 양성화
- 컨테이너 및 연결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
하여 적법화 건축물로 관리
< 추가 설치한 대인 소독시설 및 외부 물품 보관창고 설치사례 >
축사 출입구에 건물을 이어붙인 대인
축사 앞 외부 물품보관 컨테이너를
소독시설 및 외부물품 창고
설치한 경우
다. 축사 일부분이 타 법률에 위반된 위치에 설치된 경우
임야에 퇴비사가 설치된 경우
- (현행) 기본 건축물인 축사는 잡종지에 설치되어 건축물 허가 등
적법하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설치한 퇴비사가 임야에 위치
ⅰ. 임야에 위치한 건축물로 인해 전체 축사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어 적법화 불가
- (개선방안) 합성수질 지붕구조로 벽면이 없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
ⅰ. 다만, 일부 임야를 포함하고 있어 임야에 놓인 면적을 허물거나, 임야
전용을 받은 후 양성화 가능
< 축사 일부분이 타 법률에 위반된 위치에 설치된 사례 >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로써, 지붕이
썬라이트로 설치되어 있음.
위성사진으로 본 퇴비사 위치
라. 자돈 인큐베이트
(현행) 돼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가장 폐사율이 높은 이유
자돈 구간 사육을 위한 (일명)‘자돈 인큐베이트’를 설치·운영
- 자돈 인큐베이트는 철저한 온·습도 관리 등을 위해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첨단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증가
(개선방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13.5월)으로 ‘가축양육실’이
가설건축물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절차에 따라 양성화 가능
-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부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자돈 인큐베이트 설치사례 >
자동 온도, 환기시실이 갖추어진
자돈 인큐베이트(1)
자동 온도, 환기시실이 갖추어진
자돈 인큐베이트(2)
마. 축사를 이어 붙여 축사 또는 방역시설로 사용
(현행) 기존 축사를 연결하여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생산성 향상,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축사 증축이 필요하여
낮은 시설비로 손쉽게 축사를 증축
- 기존 축사를 이어 붙여 ‘방역 전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써,
축사 차단방역의 효과와 물품보관이 용이하여 최근 증가
(개선방안) 건폐율에 초과되지 않고, 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축사에 한해 양성화 가능
- 축사와 축사간 거리간격이 좁혀져 있어 규제 검토 필요
< 축사를 이어 붙여 축사 또는 방역시설로 사용 사례 >
축사를 이어붙여 축사로 이용
축사를 이어붙여 방역전실로 이용
바. 가금류 비닐하우스 축사
주민 민원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연장신고) 미수리
- (현행)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함
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고서 또는 연장신고서를
수리해 주지 않아 무허가 축사로 존치
- (개선방안)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 및 관리대장에 등재·관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기한을 넘겨 무허가로 전환
- (현행)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기한 넘겨 무허가축사로 전환, 가축
사육 제한에 따라 축사 신규 신고 불가
- (개선방안) 시·군·구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각 농가에 만료일 등 안내하고, 기존 축사에 대해 건축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가설건축물 바닥 방수처리 요구
- (현행) 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위해 축사의 바닥을 콘크리트
또는 방수처리(방수시트)를 하여야만 축사로 인정, 비용 과다로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로 존치
- (개선방안) 흙바닥 밑에 비닐을 깔고, 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
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처분할 경우 흙바닥 이더라도 축사로 인정,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및 축사의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
축산농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11월)
- 순회 설명회와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현장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부실시요령에 반영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마련(‘15.2월)
-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세부실시요령을 확정
지역별(도별) 순회설명회 개최(’15.3월초)
- 가축분뇨법 개정내용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 제작
및 배부, 농가별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등 설명
축산 농가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15.3월~)
-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화
< 무허가 축사 추가 개선방안 : 여야정 합의내용 >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가축
방역시설)은 건폐율 산정시 제외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
* 지자체별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지침 등 운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별도 협의
축사 지붕면적의 50% 이내로 합성강판 사용 허용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