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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시
고 창 군
(환경위생사업소)
8장 53조로 구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축산폐수
관련규정과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내용을 반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전예방
자원화 및 처리
이용촉진
사후관리
적정가축 사육 유도
자원화시설 정의
퇴비·액비 수요확대
허가 · 신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설치 및 관리기준
유통 활성화·지원
시설 운영 · 관리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 품질관리
허가취소 등
가
축
가축분뇨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가축의 분, 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과 요에 섞인 것
(액 비 :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정화시설 :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
배출시설
자원화시설
퇴
비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
단,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액비도 동일)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축산폐수 : 정화처리에 중점을 둠
가축분뇨 : 자원화의 의미를 강조
자원화 시설 개념 도입
자원화시설 개념 정립 및 바이오 에너지시설을 자원화에 포함
퇴비 · 액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 가축분뇨와 정의를 구분
- 가축분뇨 : 분 + 뇨 + 물
- 퇴비 · 액비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지역
수도법 재7조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 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연구, 노유자시설, 숙박시
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실의 부지 경계선으
로부터 가축사육 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 임야 도상 직선거리
축종 별 사육제한 거리는
- 돼지, 오리, 닭, 개
: 1,000m 이
하
- 양, 사슴, 소(젖소), 말 : 500m 이
하
처리시설
배출시설
가축분뇨
가축종류
분
소, 돼지
닭, 젖소
오리, 양
지원화 시설
퇴비
농경지
뇨
액비
살포
가축사육
정화시설
배출
이송
사슴, 개
과정에서
사용된 물
공공처리시설
하천
방류
등이 분과
요에 섞인
것
위탁
처리
가. 가축분뇨 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
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조치사항 : 징역 / 벌금
무허가 : 5년/3천만원, 허가 : 2년/2천만원, 신고 : 1년/1천만원, 시설설치자 외 : 300만원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
하
나. 허가 및 신고
무허가/거짓,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 : 벌칙(2년/2천만원), 허가취소
미신고/거짓, 부정하게 신고한 자 : 벌칙(1년/1천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고대상 규모
배출시설
종
류
돼지
소, 말
젖소
닭, 오리,
양
허가 대상
1,000평방미터 이상
신고대상
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
900평방미터 이상
10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
축사 9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운동장 2,700평방미터 이상
축사 10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
운동장 300평방미터 이상 2,700평방미터 미만
-
150평방미터 이상
사슴
-
500평방미터 이상
개
-
60평방미터 이상
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공통사항
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누수 되거나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 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자원화 (퇴비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 조절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 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설
치
발효시설 등은 구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 할 수 있는 퇴비 저장시설 설치
-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
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자원화 (액비화)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설치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
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함
-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단위 : 평방미터 / 마리 )
구
분
초 지
농경지
논
밭, 과수원
젖소
1,300 이상
2,50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화시설에서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 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
는
행위(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 제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 지키지 아니한 행위
퇴비,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액비 살포기준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
-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타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됨.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금지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
퇴비 또는 액체상의 비료를 생산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에
생산량과 처분내용 기록(내용을 1년 동안 보관)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가지 퇴비 저장시설에 보관
- 퇴비 저장 시설내에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축분뇨 노천야적
유출 방지 턱 없는 축사
운동장 분뇨관리 미흡
미처리 분뇨 무단방류
축산분뇨 처리시설 밀폐로 악취확산 방지(현황 및 문제)
슬러지피트에 저장된 분뇨의 펌핑과정에서 개방부를 통해 악취가 확산
개방형으로 운전 중인 액비저장조에서 악취 확산
분뇨이송시설 개방
액비화시설 개방
축산분뇨 처리시설 밀폐로 악취확산 방지(현황 및 문제)
양돈장 분뇨수거 주기가 길러질수록 분뇨의 부패에 의한 고농도 악취발생
양계장의 산란계 축사는 온도조절을 위해 강제배기를 시키므로 분뇨처리 주기에 따라
악취농도 증가
돈사 내 분뇨방치
계사
계사 내
내 분뇨방치
분뇨방치
축산분뇨 처리시설 밀폐로 악취확산 방지(개선방안)
분뇨저장조 개구부의 밀페 관리를 통하여 분뇨부패 및 펌프 가동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확산 방지
최종 액비저장조 밀폐 및 미생물제제 사용으로 악취발생 및 확산감소, 밀폐시설 신
설로 환경개선 효과
분뇨이송시설 개방
분뇨 이송시설 밀폐
액비화시설 밀폐
축산분뇨 처리시설 밀폐로 악취확산 방지(개선방안)
추
축분 수거 주기 단축으로 분뇨부패에 따른 악취발생량 저감
부패진행이 되지 않은 분뇨를 분뇨처시설에서 처리시 악취발생 저감
분뇨처리시설
스크래퍼
가동 주기밀폐
단축
계분이송장치
설치
액비시설 개방
가축분뇨 발생사업장 지도 · 점검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점검 실시 : 1 ~ 12월
행정사항
지도점검 계획 및 관리기준 홍보
- 점검계획 홈페이지 게시, 이장회의
및
언론 홍보
- 양돈협회 등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 협조공문 발송
민원발생 등 유사시 수시점검 실시
중점 점검대상
축산규모가 큰 허가대상시설 및 돼지 사육시설 또는 밀집 사육시설
하천 인근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축사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설치 운영여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상태
액비 저장조 및 사용
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사후조치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 적법조치
행정처분업체 이행실태 확인 사후관리 강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준수여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저장조설치, 가축분뇨외부유출
발효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사용기준 준수여부
액비저장조 관리 운영실태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포하는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부숙 절차 없이 농경지에 바로 살포 하는지 여부
저장조 설치, 가축분뇨 외부유출, 발효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환경오염 저감 현수막 개시
악취 발생 저감 공법 적극적 도입
{예시}
“우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억제 시설 운영으로 주변
생활환경
사업장 주변 주민과의 정기적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관리
대화 및 이해 도모로 민원 발생
준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전 차단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전북도청)
이나 행정소송(법원) 제기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의 제기
불만사항 문의(신고)처
•
고창군청 : ☎ 560-2876(환경지도담당)
고창군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축분뇨 문제의 해결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절한 처리와 올바른
이해와 해당 주체별 적극 적인 협조와 노력을
1. 가축의 종류 및 가축분뇨의 범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가축의 종류 외 가축은 동 법을 근거로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음.
※ 가축의 종류 : 소·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 개(9종)
오리부화장에서 발생되는 알세척수, 오리부화상자 세척수, 바닥
세척수를 가축분뇨로 볼 수 있는지? ⇒ 가축분뇨에 해당됨
도축용 가축을 사육장에서 도축장까지 차량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와 배출수가 함께 유입되었을 경우
⇒ 도축과정의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2. 공공수역의 범위
인근 농경지에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살포)할 경우
에 인근 농경지도 “공공수역”에 포함되는지?
⇒ 공공수역이라 함은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말하는 것으로,
“지하 수”는 땅속의 토사 · 암석 농경지는 “지하수로”에 해당함에 따라 농경지는
공공수역임.
3.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
사슴(엘크)사육시설에 별도 축사건물 없이 2,000평방미터 정도를 모두
모두 방목장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비가림 시설만 해놓고 사육하고
있는데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엘크도 사슴이며, 젖소 외에 축종을 건축물 없이 울타리를 치고 방목하는 경우
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방목장 내 설치한 비가림 시설
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일시적으로 가축들이 비 등을 피하기 위한 시설
시설이 아니라 가축을 상주시켜 사육을 한다면 축사로 보아야 함.
4. 수집 · 운반업 및 재활용신고
가축분뇨 유통센터 운반차량이 분뇨 등 수집 · 운반업 차량으로 등록
되어 해양배출업 또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액비화시설로 운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경우 수집된 가축
분뇨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로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되어 액비로 된 것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는 분뇨 등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가축분뇨 수집 · 운밥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바, 수집 · 운반차량의
등록자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동일 지역
(지자체)이어야 하는지?
⇒ 수집 ·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지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수집 · 운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여받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가축분뇨 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은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안됨(령19조)
5. 수집 · 운반업 및 재활용신고
비료업 등록을 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배출
시설(퇴비화시설)에서 톱밥을 섞어 발효된 비료를 구입하여 다른 비
료
등을 첨가하여 비료를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지?
⇒ 축산농가에서 완전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가져와 다시 발효시켜
다른 비료 등을 섞어 비료 등을 첨가하여 비료를 생산할 경우는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축산농가에서 생산숙성된 퇴비를 구입하여 포대비료로 생산판매 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령에 적합한
“퇴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를 구입하여 포대
비료로 생산할 경우에는 재활용신고의무 없음.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
법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비저장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 퇴비저장시설 규모와 관련한 별도의 용량 계산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오리를 키우는 시설을 하우스 형태로 지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시행규칙 제10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야 함.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태양열, 태풍, 폭설 등 외부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
비닐하우스에서 닭을 사육할 경우 비닐하우스가 건축물로 해당
되지 않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규모에 해당될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8.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개인 축산농장에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멤브레인 처리시 발생되는 농축수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허가대상 농가에서 현재의 정화처리시설중 일부를 변경하여 액비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소(한우) 사육시설 면적 850㎡, 퇴비사(순수퇴비저장) 250㎡,
창고(기계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저장) 300㎡인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퇴비사 및 창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9.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음. 가축을 아직 축사에 넣지 않았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가축을 입식하기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됨.
10. 기 타
밤나무 단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한지?
⇒ 초지와 농경지는「지적법」의 지목상 초지와 농경지를 의미함.
따라서, 밤나무 단지가 지목상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액비 살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