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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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건축물의 건축 (흐름도)

건축물의 건축 (흐름도)
건축주와의 계약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사전결정
-건축허가신청
설계도서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사항
변경
건축허가 신청
착공 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시공
-시정,공사중지
-위법사항보고
-상세시공도면
-감리보고서
-감리 방법, 범위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2-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허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교통영향 평가 신청
사전 결정 통지 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2-2 건축허가 및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
특별시, 광역시 내 건축물 중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m2 이상의 건축물
(3/10 이상 증축으로 이상 되는 경우 포함)
•
도지사 승인 후 시장/ 군수 허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m2 이상
건축물(3/10 이상 증축으로 이상 경우 포함)
자연, 수질,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지정구역 내
특정용도 건축물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개요/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규모/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에너지절약 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배치도
축척/ 방위/ 도로/ 대지종횡단면도/ 건축선/ 주차동선,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조경계획
•
평면도
일반사항/ 방화구획/ 승강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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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외부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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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각부 높이
구조도(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시방서
흙막이 공법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소방관서동의 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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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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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위락, 숙박시설
건축허가로서 관계법률의 허가 대신하는 경우
공사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산지, 농지 전용허가/ 도로, 하천 점용허가 등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 후 1년 내 미착공
착공 후 준공 불가능
허가 후 위반행위
단, 정당한 사유로 1년 범위 안에서 착공 연장 신청 가능
•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 증축,개축, 재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연면적 200m2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200m2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기타 (령)
연면적100m2 이하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
공업, 산업 단지 내 2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 500m2 이하 공장
연면적 200m2 이하 창고, 400m2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변경 신고 사항
건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변경부분이 바닥면적 합계 50m2 이하 경우
변경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경우
대수선의 경우
변경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또는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변경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
용도 변경 허가 / 신고/ 기재사항 변경
허가
약한 시설군
신고
기재사항
변
경
강한 시설군
강한 시설군
동일시설군 내
약한 시설군
A
B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상업 시설군
3. 전기통신 시설군
4. 문화집회 시설군
5. 영업 시설군
6.교육 및 복지 시설군
7. 근린생활 시설군
8. 주거업무 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가설건축물(법 15,
283쪽)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
령의 기준 1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구조
존치기간 3년 이내
3층 이하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신규 설치 않을 것
분양목적이 아닐 것
이상의 경우 건축법 적용 일 부 제외
- 령의 기준 2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가설점포,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의 가설건축물, 농어업용 비닐하우스(100m2이상)
간이축사(100m2이상) 등
존치기간 2년, 만료 7일전 신고하여 존치기간 연장 가능
이상의 경우 건축법 적용 일 부 제외
• 착공신고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공사 착수 시 공사계획 신고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 기재 경우 이로 갈음
착공신고 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서명
첨부도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 해당)
건설업자(건설업면허소지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물
•
•
•
주거용:
연면적 661m2 초과, 연면적 661m2 이하이고 3개 층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 이외:
연면적 495m2 초과
연면적 661m2 이하의 특정 다중 시설(학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사용검사)
건추주:
사용승인 신청
감리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첨부
허가권자: 신청 접수 7일 이내 사용승인 검사 실시, 합격 시 사용승인서 교부
단, 조례에 의거 검사 생략가능
- 사용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건물사용 금지
- 사용승인 부수효과(관계법 준공검사/ 등록신청으로 간주)
- 동 별 사용승인
- 임시사용 승인 신청/ 2년 이내 임시사용
•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건축신고 하여야 하는 건축물
- 20년 이상 경과된 적법 건축물의 리모델링(주택법)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바닥면적 합계가 85m2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조립식 경비용, 재해용 일시 가설건축물
• 건축시공
- 공사시공자의 성실의무
- 공사현장 설계도서 비치 의무
- 공사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부적법, 불합리 경우)
- 공사시공자의 상세 시공도면 작성(5,000m2 이상 공사의 감리자 요구 시)
•
건축물의 공사감리(supervision)
-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리모델링 규정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
- 시정 또는 공사중지 요청
- 위법사항 보고
-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주에게 제출
기초철근 배근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5층 이상 건축물에서 지상 5개 층 마다 상부슬래브 배근 완료 시
- 사용승인신청 시 감리 중간 및 완료보고서 허가권자에게 제출
- 일반건축물 공사감리 :
수시 현장 감리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5,000m2, 5개 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 아파트 :
건축사보(건축, 토목, 전기, 기계) 상주감리
제 3 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1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조례에 정한 집합건축물 : 건축지도원이 점검
대지/ 높이,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지도원 : 건축직렬 공무원/ 건축에 관한 학식 풍부한 자
- 건축물의 철거
자의 철거 :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재해 멸실 :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 건축물 대장의 기재 / 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