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항 중심으로) -QCRC 보수교육과정 전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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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규정
(최근 변경 사항 중심으로)
-QCRC 보수 교육 과정 전달 교육
CRC 김연주
[헌법]
“ 국민의 보건 권 (제 36조) ”
[ 법 률]
약사법 [법률 제 12450호]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 1089호)
(고시)
[ 행정규칙 ]
( 훈 령 ) / (예 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배아 • 세포 • 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인간]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대
상 배아 및 생식세포 제공자, 유전자
[인간]
모든 인간 대상 연구
검사 연구 대상 인체유래물 제공자
등
[인체 유래물]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인체 유래물]
인체 유래물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대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
상 배아 및 생식세포, 유전자검사 연
구 대상 인체유래물
[개인정보]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인체유래물 제공자 관련 개인정보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대
상 배아 및 생식세포, 유전자검사 연
구 대상 인체유래물 제공자 관련 개인
정보
[개인정보]
모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개인 정보
①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변경) 계획서 사전 승인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제외
③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정된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
-집단시설†에 수용중인 자의 시험대상자 선정 금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
-임상시험 내용, 피해보상 내용과 절차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을 것
-GMP 시설에서 제조/수입된 의약품 사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
-약사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은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
다)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미혼모자가족복지지설(기본생활지원)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
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정시설
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④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래 경우에 사용 가능, 이 경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야 한다.
1.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자
2. 생명이 위급,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한 응급환자
⑤ 공익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시 임상시험 등을 제한
⑥ 승인 받은 사항 위반 또는 중대한 안전성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금지 및 회수 폐기 등 필요조치 명령
⑦ 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및 계획에 포함될 사항, 피험자 동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시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
①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②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③ 식약처장 승인 제외 대상
④ 승인서 발급 (변경사항 기재)
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면제 자료범위, 승인요건 및 승
인절차 등은 식약처장이 고시
①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첨부자료
2015.07.01 시행 후 제조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부터 적용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제조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부터 적용
[
]
의
약
품
및
생
물
의
약
품
1. 개발계획
2. 서론
3.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위약포함)
4.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자료
(2)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에 관한 자료
(3)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나. 독성에 관한 자료
(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2)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3) 유전독성시험자료
(4)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5) 발암성시험자료
(6) 시험물질특성에 따른 기타 독성시험자료 (국소독성, 의존성, 항원성 및
면역독성 등)
5. 과거 임상적 사용경험 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
6. 임상시험계획서 (2013.12.31 삭제)
7. 근거자료목록 (2013.12.31 삭제)
8. 임상시험자자료집
①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변경 승
인) 신청 시 제 4조에서 정한 자료 제출
② 임상시험시계획서 중 영문으로 작성된 제 1상 임상시험계획서는 원문 제
출 가능 (시험대상자 동의서 양식 및 설명문 제외)
③ 제출자료는 제 4조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 표시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
(단,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④ 외국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 (주요 사항 발췌) 및 원문 제출 (단,
식약처장은 임상시험계획서, 대상자동의서 및 설명문에 있어 명확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 제출 요구)
한약제제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1.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확인서
(최소 3년,, 200례 이상 사용되어 안
전성, 유효성 증명)
2. IRB 승인서
3. 전문가 단체의 추천서
(보건복지부 or 관련 학회 등)
세포 치료제
(학술 연구만을 목적, 신기술을 이
용하여 생산된 의약품 사용)
1. IRB 승인서
2.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의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서
3. 임상시험계획서
4. 임상시험계획서
※ 식약처장은 이를 근거로 계획을 승인 할 수 있다.
① 식약처 변경 승인 대상
-
승인된 계획서 변경의 경우 각 항에 대한 타당한 자료 제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원료약품의
분량
임상시험
대상질환
대상자
선정기준,
제외기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방법,
투여기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
준, 대상자의
안전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
는 임상검사
항목, 관찰 및
검사방법
기타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
하는 경우
② 기관 IRB 변경 승인 대상
-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임상시험성적서에 변경사항 반영할 것)
③ 임상시험책임자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의 경우
- 식약처장에게 변경사항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갈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4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 3항
1. 판매 중인 의약품 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
하여 실시하는 시험
2. 판매 중인 의약품 등의 허가된 효능, 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수집
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 중인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시험
4.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험 (2014.11.10 시행)
5. 그밖에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적접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문제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8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34조 제 4항 제 1호의 환자 (말기암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
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
1.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약
처장에게 제출
2. 중대한 질환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의약품으로 한
정
3. 식약처장은 타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승인서 발급
4.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
5.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IRB승인과 사용환자의 동의를 得
6. 사용을 마친 후 이상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적결과 등 수집 정보를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
☞ (20일 이내) 사용 겨로가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If SUSAAR) GCP 제 7호 카목 및 제8호 러목에 따라 보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9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34조 제 4항 제 2호의 환자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
령으로 정하는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
1.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전문의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
2.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전문의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9조 (계속)
3.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
장에 제출
-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단서
-해당 환자의 동의서 (5가지 사항 포함)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의 제공의향서
4. 식약처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응급상황 사용승인서 발급
응급상황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상 반응, 효과 및 안전
에 대한 추적결과 등 수집 정보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한 자에게 제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한 자는 정보를 받은 날 부터
☞ (20일 이내) 사용 겨로가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If SUSAAR) GCP 제 7호 카목 및 제8호 러목에 따라 보고
• 약사법 제 34조의 2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3조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機構)를 갖추어야 한다.
③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
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임상시험성적서 또는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성적
서를 작성, 발급 하고 그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과 절
차, 방법 및 운영과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종합병원
- 전문의 수련병원,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 지정된 전문병원
- 수련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 약사법 제76조의2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제34조의 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
등성시험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3. 제34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4.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 불가
③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구성 : 제 10호
(제 1호~제 4호)
제2호가목 후단, 보목~주목까지 신설
목적, 용어의 정의, 임상시험 기본원칙, 적용범위
(제 5호) 임상시험의 계약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제 6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제 7호) 시험자
(제 8호) 임상시험 의뢰자
(제 9호) 기본문서의 보관 및 열람 등
(제 10호) 실태조사 등
가. 실태조사 실시 (Sponsor/CRO/Institute)
나. 실태조사 대상범위
다. 실태조사 경비
라. 조사관
마. 그 밖의 사항
신설
위반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1차
1차
2차
2차
행정처분내용
3차
3차
10.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 받은 사항
을 변경한 경우
해당 임상시 해당 임상시험 해당 임상시
험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 험 업무정지
1개월
월
6개월
12. 가. 임상시험 실
시기관이 아닌 기관
에서 임상시험 실시
한 경우
해당 임상시 해당 임상시험
험 업무정지 계획 승인 취
6개월
소
14. 임상시험용의약
품을 임상시험이 아
닌 다른 용도에 사용
한 경우
해당 임상시 해당 품목 임
험 업무정지 상시험계획 승
6개월
인 취소
4차
해당 임상시
험계획 승인
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차
2차
3차
15. 가. 실시기관
이 승인/변경 승
인 받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
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해당 임상시험 임상시험 실시
업무정지 6개월 기관 지정 취
소
15. 나. 실시기관
이 대상자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및 책임자
변경
해당 임상시험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
및 책임자 변경 월 및 책임자
변경
4차
임상시험 실
시기관 지정
취소
(타품목 임상
완료 후)
위반사항위반사항
1차
행정처분 내용
2차2차
1차
행정처분내용
3차3차
해당 임상시험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
월
4차
15. 라. 안전성∙유 경고
효성 관련 새로
운 자료/정보사
항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일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
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15. 마. GMP 적
합하지 않은 의
약품 사용한 경
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
월
해당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
15. 다. 시험전에
임상시험자 자료
집(IB)을 제공하
지 않은 경우
경고
해당 임상시
험 업무정지
3개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위반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1차
1차
2차
행정처분내용
2차
3차
3차
4차
16. 가. IRB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
시한 경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
월
임상시험 실시
기관 지정취소
16. 나.1) IRB변경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받은 사항
을 고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
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
월
임상시험 실
시기관 지정
취소
16. 나.2) IRB변경심사를
받지 않고 대상자의 안전∙
권리∙복지에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을 변경 한 경우
경고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일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
월
해당 임상시
험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항
위반사항
1차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 내용
2차
3차
1차
2차
3차
16. 다. 대상자 해당 임상시험 해당 임상시험 해당 임상시험
보호의무를 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
업무정지 9개
키지 않은 경우 및 책임자 변경 월 및 책임자
월 및 책임자
변경
변경
4차
임상시험 실시
기관 지정 취소
• 시험자의 대상자 보호 의무
1)
대상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의학적 결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시험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한다.
2)
임상시험 중 또는 임상시험 이후에도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 (임상적으로 의
미있는 실험실 실험 결과의 이상을 포함한다.)에 대해 대상자가 적절한 의학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험책임자가 알게 된 대상자의 병발(倂發)질환이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
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대상자에게 주치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책임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치의에게 대상자의 임
상시험 참여 사실을 알릴 수 있다.
4)
대상자는 임상시험 완료 이전에 임상시험 참여를 그만 둘 경우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시험책
임자는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위반사항
16. 라. 그 밖의
별표 4의 GCP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내용
1차 1차
2차2차
경고
해당 임상시험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
월
위반사항
18.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을 준
수하지 않고 임
상시험을 한 경
우
행정처분내용
3차
3차
4차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
월
행정처분내용
1차
2차
3차
4차
경고
임상시험 배제
3개월
임상시험 배제
6개월
임상시험 배제
9개월
위반사항위반사항
1차
행정처분 내용
1차
2차
2차
행정처분내용
3차3차
4차
38. 사. 임상시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회수
험용의약품 용 시험 업무정지 시험 업무정지 시험 업무정지 ∙폐기 및 임상
기나 포장에 기 1개월
3개월
6개월
시험 승인 취소
재사항을 위반
하여 표기한 경
우
44. 다. 약사감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임상 해당 임상시험
시원의 출입∙질 시험 업무정지 시험 업무정지 시험 업무정지 계획 승인 취소
문 또는 수거를 1개월
3개월
6개월
거부∙방해하거
나 회피한 경우
45. 나. 폐기∙공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임상 해당 품목 임상 해당 임상시험
표∙검사∙개수명 시험 업무정지 시험 업무정지 시험 업무정지 계획 승인 취소
령 등을 이행하 1개월
3개월
6개월
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내용
1차1차
2차2차
3차
3차 4차
4차
49. 가. 거짓이나 그 밖 지정 취소
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
49. 나. 1) 임상시험성
지정 취소
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한 경우로서 고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49. 나. 2) 임상시험성
업무정지 3개월
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한 경우로서 그 밖
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9. 다. 1)임상시험실
시기관 지정요건에 미
달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9. 라.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 취소
지정 취소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email protecte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