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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양오염방지 관련 협약
최근 개정사항
한국선급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이혁인 검사원
Tel : 042-869-9353
협약업무팀
IMO 해양오염방지협약 종류
Conventions
MARPOL 73/78
Annex Ⅰ
Annex Ⅱ
Annex Ⅲ
Annex Ⅳ
Annex Ⅴ
Annex Ⅵ
주요 사항
Annex Ⅰ 전면개정 : 2007. 1. 1 발효
Annex Ⅱ 전면개정 : 2007. 1. 1 발효
Annex Ⅲ 전면개정 : 2010.1.1 발효 예정
Annex Ⅳ 분뇨처리장치 신 기준 제정됨
Annex Ⅵ 규제기준 강화작업 진행중
Anti Fouling System
25개국, 25% + 1년
23개국, 17%
Ballast Water Management
30개국, 35% + 1년
8개국, 3.2%
Ship Recycling
2008 ∼ 2009년 신협약 채택 예정
MARPOL 73/78. Annex Ⅰ의 요건 개요
GT 400톤 이상
일반선박 기관구역
설비
-기름필터링장치
Res.MEPC.107(49)
- 슬러지 탱크
구조
- MEPC.1/Circ.513
기관구역통합빌지관리
시스템
-연료유탱크 보호
Reg.12A
운항상
배출요건
서류
- 특별해역
- 특별해역 외
- 기름기록부 1부
- SOPEP
GT 150톤 이상 유탱커 화물구역
-
(일반선의 기관구역 요건 포함)
기관구역 설비 포함
SLOP Tank
ODMC(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Res.MEPC.108(49)
유수경계면검출기
COW(원유세정장치)
펌핑, 배관, 배출설비
CBT, SBT, PL(보호적 배치)
이중선체구조 요건 Reg.19, 20, 21
펌프룸 바닥 보호 Reg.22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Reg.23
가상유출량;화물탱크의 크기 및 배치 제한
복원성, 손상복원성
ERS 강제화 Reg.37.4
특별해역
특별해역 외
- 기름기록부 2부
MARPOL 73/78. Annex Ⅰ-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전면개정 : Res.MEPC.117(52)
규칙의 재배치
모든 선박의 기관구역 요건 (3장)
유탱커의 화물구역 요건 (4장)
새로 추가된 주요규칙
연료유탱크 보호 (12A규칙) : (Res.MEPC.141(54))로 별도 채택됨
펌프룸 바닥 보호 (22규칙)
사고로 인한 기름 가상유출 지수 (23규칙)
본선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 관련 손상사고시 신규정(37.4규칙)
기름기록부 제1부 및 2부 서식이 개정됨
Cross Reference(MEPC 52/13) 중에서 신설된 규정
Regulation 1.28.8, 1.28.5, 14.3,
17.5,
23,
26.7,
14.5.2,
30.7
17.2.5,
17.2.6,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적용
2010년 8월 1일 인도되어 연료유 용량 합계가 600m3 이상의 모든 선박
- 건조계약이 2007. 8. 1. 이후 체결, 또는
- 계약이 없을 때, 2008. 2. 1. 이후 K/L, 또는
- 2010. 8. 1 이후 인도. 또는 기타 주요개조
선박의 주추진 및 보조기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재된 기름(HFO, MDO, Gas Oil 등)
유탱커 및 모든 일반화물선
소형연료유탱크(30m3 이하)는 규정제외 되지만
적용대상(600m3) 합산시에는 포함함.
제외된 탱크의 용량 합계가 600 m3 초과금지.
개별 연료유탱크 용량 2500 m3 초과금지.
연료유탱크 : 연료유가 적재된 탱크를 의미함.
다만, 통상적으로 연료유를 적재하지 아니한
탱크는 제외(예: F.O Overflow Tank).
‘C’ : 98%의 충전상태의 연료유 총량을 의미.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규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보호거리 요건 (동 규정 6, 7, 8항)
600 m3 ≤ C < 5,000 m3
5,000 m3 ≤ C
선저거리 요건
h = B/20 m 또는 h = 2.0 m 중
작은 값.
단, h의 최소치는 0.76 m
h = B/20 m 또는 h = 2.0 m
중 작은 값.
단, h의 최소치는 0.76 m
선측거리 요건
w = 0.4 + 2.4C/20,000 m
(탱크용량이 500 m3 미만은
0.76 m)
w = 0.5 + C/20,000 m 또는
w = 2.0 m 중 작은 값.
단, w 최소치는 1.0m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보호에 대한 대체 요건 (동 규정 11항)
600 m3 ≤ C < 5,000 m3
평균기름유출지수
OM < 0.0157 – 1.14·10-6·C
5,000 m3 ≤ C
OM < 0.010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Alternative Requirement (Oil Outflow Methodology)의 개념
연료유탱크 이중선체 보호에 대하여 대안으로 인정되는 것
5,000 m3 ≤ C
600 m3 ≤ C < 5,000 m3
평균기름유출지수
OM < 0.0157 – 1.14·10-6·C
OM < 0.010
OM (Mean Oil Outflow Parameter)
= (0.4 Oms + 0.6 Omb) / C
40 %
Oms
Mean Outflow for
Side Damage
Omb
60
%
Mean Outflow for
Bottom Damage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OM = (0.4 Oms + 0.6 Omb) / C 의 계산
Oms = ∑ Ps(i)Os(i) ; Side Damage
i = 고려중인 연료유 Tank의 인식자
Ps(i) = side damage시 해당 Tank(i)가 손상될 확률
Os(i) = side damage시 해당 Tank(i)로부터의 유출량 ;
Tank(i)의 98% volume과 동일함
Omb =0.7 Omb(0) + 0.3 Omb(2.5) ; Bottom Damage
Omb(0) = 0 meter tide 조건에서의 mean outflow
Omb(2.5) = - 2.5 meter tide 조건에서의 mean outflow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현재 표준 건조선박의 Alternative Requirement 의 적용 예
Container ship
Required Om
Actual Om
Remark
2600 TEU(KR)
< 0.016
0.036
Not O.K
5100 TEU
< 0.010
0.056
Not O.K
8000 TEU
< 0.010
0.042
Not O.K
Tanker ship
Required Om
Actual Om
Remark
P-max
< 0.013
0.037
Not O.K
A-max
< 0.011
0.025
Not O.K
S-max
< 0.011
0.051
Not O.K
결론 : 현재 Container 및 Tanker Ship의 Fuel Oil Tank 표준 배치 구조
만으로는 Alternative Requirements를 만족하기 어려움.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예 1] Example(Aframax Tanker) –12A 규칙 적용
Double Hull Width(1m) and Bottom(2m) requirement 만족
Double Hull HFO requirement를 적용함에 따라
감소된 HFO Volume을 Cargo area(Cargo volume 감소)에서 찾은 경우
Original
12A 규칙 적용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예 2] Example(Suezmax Tanker) – 12A 규칙 적용
Double Hull Width(1m) and Bottom(2m) requirement 만족
Double Hull HFO requirement를 적용함에 따라 감소된 HFO
Volume을 Engine room 배치를 변경하여 찾은 경우
Original
12A 규칙 적용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연료유탱크 보호(Reg.12A)
OM (Mean Oil Outflow Parameter) 을 적용한 Test 결과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유탱커 펌프룸 바닥보호(Reg.22)
적용 :
2007. 1. 1 이후 건조된(용골거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 DWT 5,000 톤
이상 유탱커에 적용
요건 :
펌프룸 이중저 거리 h=B/15 or 2 m, 최소 1m
통일해석 초안 :
Cargo/Ballast pump room
최종 승인된 통일해석
통일해석 :
The term “pump-room” means a cargo pump-room. Ballast piping is
permitted to be located within the pump-room double bottom provided
any damage to that piping does not render the ship’s pumps located
in the “pump-room” ineffective.
The double bottom protecting the “pump-room” can be a void tank,
a ballast or, unless prohibited by other regulations, a fuel oil tank.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Reg.23)
개요 :
2010. 1. 1 이후 인도된 유탱커에 대하여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시 화물유 유출에 의한
기름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 것.
적용 :
2010년 1. 1. 이후 인도된 유탱커라 함은
- 건조계약이 2007. 1. 1 이후 체결된 것, 또는
- 건조계약이 없을 때, 2007. 7. 1 이후 용골거치 또는 동등 건조단계, 또는
- 2010. 1. 1 이후 인도된 것
Cargo Block 길이 이내의 각 Oil Tank
- Slop tank 포함하여 Cargo oil을 적재하기 위한 모든 Tank들의 앞뒤 끝단까지
- 상기 범위 이내에 있는 Oil Fuel Tank도 포함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Reg.23)
현행 MARPOL
개정 MARPOL
Reg.22
손상가정
Reg.23
가상유출량
Reg.23
가상유출량
구획의 다양성
Reg.24
화물탱크의
크기 및
배치제한
개선
Reg.23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2010. 1. 1. 이후 인도된
유탱커 부터 적용
Reg.24
화물탱크의
크기 및
배치제한
2010. 1. 1. 이후 인도된
유탱커에는 적용 아니함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Reg.23)
DWT 5,000 톤 이상인 경우, 평균기름유출계수(OM)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구조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Reg.23)
DWT 5,000 톤 미만인 경우,
각 화물탱크 길이는 10 m 또는 아래 산출값 중 큰 값 이하일 것.
※ Res.MEPC.122(52), Res.MEPC.146(54) : 동 규정의 해설
MARPOL 73/78. Annex Ⅰ- 추가된 운항 요건
전면개정 MARPOL Annex Ⅰ- 유탱커 손상사고시 긴급접속(Reg.37.4)
DWT 5,000 톤 이상 모든 유탱커는 육상을 기반으로 한 손상복원성과 구조강도
계산 프로그램에 신속히 접속할 수 있어야 함. (2007. 1. 1. 부터 적용)
MARPOL 73/78. Annex Ⅱ- 전면개정
전면개정 MARPOL Annex Ⅱ - 신 Manuals 승인
Amended by Res.MEPC.118(52)
MARPOL Annex Ⅱ
● 모든 화물의 오염분류 전면개정
A, B, C, D, (Ⅲ) ⇒ X, Y, Z, (OS)
● 잔류량, 예비세정절차, 배출요건의
전면개정 : P&A Manual 재승인
Amended by Res.MEPC.119(52)
IBC Code
● IBC Code 17절 화물의 일반요건 및 특별요건
일부 변경
● IBC Code 11절 방화 및 소화요건이 2000
SOLAS에서 Ch. 2-2 편제변경에 따라 반영
● IBC Code 제6절 구조재료에 대한 요건이
삭제됨(선주, 화주 책임)
● 작업절차의 수정 등이 Cargo Operation
Manual에 반영되어 재승인 요구됨
MARPOL 73/78. Annex Ⅱ- 전면개정
전면개정 MARPOL Annex Ⅱ- 신 NLS/IBC/BCH 증서
2007년 1월 1일
구 Manuals + 구 증서
2006년 5월
신 Manuals 승인
+
신 증서 발행
신 Manuals + 신 증서(NLS, IBC, BCH)
※ 개정된 물질목록
- Res.MEPC.119(52) : IBC Code 17·18장
- MEPC.2/Circ.12 : 추가 또는 개정된 물질
MARPOL 73/78. Annex Ⅲ- 전면개정
MARPOL Annex Ⅲ의 전면개정
개정 발효일 : 묵시적수락 절차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발효
개정된 규칙
Regulation 1 – Application
Regulation 2 – Packing
Regulation 4 – Documentation
Regulation 5 – Stowage
Regulation 6 – Quantity limitations
Regulation 7 – Exceptions
Regulation 8 – Port State control on operational requirements
Appendix to Annex Ⅲ - 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 식별기준
MARPOL 73/78. Annex Ⅳ
MARPOL 73/78 Annex Ⅳ 는 2003. 9. 27. 발효됐음
신선/현존선의 정의
신선
.1 부속서 발효일(2003.9.27) 이후 건조계약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이 거치되거나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 또는
.2 부속서의 발효일로부터 3년(2006.09.27) 이후 인도되는 것
현존선 : 신선 이외의 선박
.1 현존선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5년 뒤(2008.09.27)부터 적용됨
적용대상 선박
Res.MEPC.115(51) 에 따라 완화된 적용요건이 2003.9.27 발효일로 부터 유
효함
-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
- 16인 이상 사람의 승선이 보증된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 또는
- 총톤수 계측이 되어있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 16인 이상 승선 선박
MARPOL 73/78. Annex Ⅳ
협약 만족 요건
ISPP 증서 발급
분뇨오염방지설비. 다음 중 어느 한가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분뇨처리장치
: 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관청 승인받은 것을 탑재
Res.MEPC.2(6)
Res.MEPC.159(55) : 2010.1.1 이후 선박에 탑재되는 것
- 마쇄소독장치
- 저장탱크
적용
: 주관청 승인받은 것을 탑재
: 저장량, 저장탱크구조 등 주관청이 정한 기준에 만족한 것을 탑재
Res.MEPC.157(55) : 마쇄소독장치와 저장탱크의 배출율 관련으로 기구가
주관청에 권고사항으로써 채택한 기준
표준배출연결구
MARPOL 73/78. Annex Ⅳ
Res.MEPC.159(55) 에 따른 분뇨처리장치 신 기준 – IACS UI (MPC
88)
MARPOL Annex Ⅳ Regulation 9.1.1
Sewage System :
For application of resolution MEPC.159(55), the phrase “installed on board a ship on
Or after 1 January 2010” shall be interpreted as follows:
(a) For new ships, installations on board ships the keels of which are laid or which
are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1 January 2010.
(b) For existing ships, new installations with a contractual delivery date to the ship
on or after 1 January 2010 or, in the absence of a contractual delivery date, the
actual delivery of the equipment to the ship on or after 1 January 2010.
오수장치 :
결의서 MEPC.159(55)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선박에 설치된”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a) 신선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용골거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서 선박에 설치한 것.
(b) 현존선의 경우, 설비의 새로운 설치가 계약상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에 인도되는 것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선박에 설비를 실제 인도한 것.
MARPOL 73/78. Annex Ⅴ
검사
- IGPP 검사는 선주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며, IGPP DOC 발급
- 폐기물오염방지 설비검사 주기는 5년
협약준수 요건
.1 플래카드 : 전장 12M 이상의 모든 선박 비치하여야 함
.2 폐기물관리계획서(GMP) : GT 400 톤 이상 모든 선박과 15인 이상 승
선
.3 폐기물기록부 : GT 400 톤 이상 모든 선박과 15인 이상 승선 선박 등
Res.MEPC.116(51) : Garbage Category 에 “Cargo Residue” 추가됨
MARPOL 73/78. Annex Ⅵ
규제기준 강화 검토 진행 중
MEPC 53
MEPC 56
2005. 7.
2007. 7.
위임사항
2007년 까지 보고
BLG
BLG 10 → Inter Sessional → BLG 11
2007. 4.
● Nox 기준강화 검토
● Sox 기준강화 검토
● PM 규제 검토
● VOC 감소를 위한 기술 검토
● MARPOL Annex Ⅵ 및 Nox 코드 개정
MARPOL 73/78. Annex Ⅵ
규제기준 강화 검토 진행 중
Nox Standards for new engines 경과 내용
(BLG 11/WP.4 결과, BLG 11은 2007. 4. 개최됐음)
Tier Ⅱ
- 잠정 동의된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탑재되는 디젤엔진
- 이 기준은 in-engine design modification 으로 적용할 것
- 제안된 규정초안
RPM
현행
개정안 (Tier Ⅱ)
n이 130 rpm 이하일 때
17.0g/kWh
[15∼13.5]
n이 130 이상 2000 rpm
미만일 때
45.0×n(0.2)g/kWh
[minus 3.5 ∼2]
n이 2000 rpm 이상일 때
9.8g/kWh
[7.8 ∼6.3]
※ EUROMOT는 3.5 g/kWh 로 채택시 2011년 이행시기는 재조정되어야 함을 제시함.
MARPOL 73/78. Annex Ⅵ
규제기준 강화 검토 진행 중
Nox Standards for new engines 경과 내용
(BLG 11/WP.4 결과)
Tier Ⅲ
- Tentative Implementation Date : 2015/2016 for all three proposals
PARAMETERS
OPTION A
OPTION B
(UNITED STATES)
OPTION C
(NOWAY)
Percent Reduction
From Tier 1
80 %
When in use
83 ∼ 85 %
When in use
40 ∼ 50 %
Candidate
Technologies
Aftertreatment
(SCR) or HAM
Aftertreatment(SCR)
or HAM
Advanced In-Engine
Modifications or
Exhaust Gas
Recirculation(EGR)
Engines to which the
standard spplies
All marine diesel
engines
Engines on large
vessels only
All marine diesel
engines
Geographic Scope of
Application
Within 50 nautical
miles from
shore(worldwide)
specific near-shore
areas, based on
SECA-like criteria
Global
MARPOL 73/78. Annex Ⅵ
규제기준 강화 검토 진행 중
New SOx Standards 경과 내용
(BLG 11/WP.4 결과)
Options for reduction of Sox and PM(Particulate Matter) emission
MARPOL 73/78. Annex Ⅵ
규제기준 강화 검토 진행 중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관련 검토
(BLG 11/WP.4 결과)
Regulation 15 of MARPOL Annex Ⅵ - proposal for future control of VOC emissions
“(1) Every tanker carrying crude oil shall have on board and implement a VOC management plan.
Such a plan shall b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The VOC management plan shall be specific for each ship and shall at least :
(a) provide written procedures for minimizing VOC emissions during loading, sea passage
and discharge of cargo;
(b) give considerations to the extra VOC generated by crude oil washing;
(c) designate a person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lan; and
(d) be written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crew. If the language used is not English,
French or Spanish, a translation into one of these languages shall be included.”
Draf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VOC management PLAN
AFS (Anti Fouling System) 협약
AFS 협약 목적
해양 생태계에 유해한 유기주석 화합물 성분이 함유된 유해방오시스템의
사용을 규제
건조도막 안에 총 주석함량이 2,500 mg/kg 이하로써 화학적 촉매로 작용하거나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의 사용은 허용한다
AFS 협약 현황
- 2001년 10월 5일 채택
- 발효 요건 : 세계상선 선복량의 25% 이상이 되는 25개국 이상이
비준한 날로부터 1년 뒤 발효 (현재 ; 23개국, 17.06%)
AFS (Anti Fouling System) 협약
협약의 조기 이행 (Effective Date 지정)
.1 2003년 1월 1일부터 유해한 방오시스템 사용 금지
.2 2008년 1월 1일까지 유해한 방오시스템이 선체 외부에 남아있지
않게 하거나(예;sand blasting),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봉도장해야 함
상기 Effective Date 규정은 동 협약 발효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서
발효 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IAFS증서 발급(단, 발효 전 적합확인서 발급하고 있음)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밸러스트 Voyage
Cargo Voyage
Reg.D-1 : 밸러스트수 교환
Reg.D-2 : 승인된 처리장치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2004년 밸러스트수관리 협약 채택됨
발효시기 (Article 18)
세계상선선복량의 35% 이상 & 30개국 이상 비준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발효
▷ 현재 세계상선선복량의 3.2%, 8개국 비준함.
밸러스트수 관리계획서(Reg.B-1) / 밸러스트수 기록부(Reg.B-2)
- 주관청(또는 RO)의 승인받은 밸러스트수관리계획서(G4) 비치
- 밸러스트수 기록부 비치
협약증서의 발급 (Reg.E-2)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의 만족 요건 ; Reg.D-1, Reg.D-2
밸러스트수 교환 기준 (Reg.D-1)
밸러스트탱크 용적의 3배를 펌핑하는 것을 95% 교환으로 인정
95% 교환을 만족시킬 경우 동 탱크 3배 이하의 펌핑도 인정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성능 기준 (Reg.D-2)
- 생존 미생물
① 길이 50㎛ 이상 미생물
: 10개/㎥ 미만
② 길이 10 ㎛ 이상 50㎛ 이상 미만 미생물 : 10개/㎖ 미만
- 지표 미생물(Indicator Microbes) ; 인간 건강 표준
①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 1cfu/100㎖ 미만,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시료 : 1cfu/1g 미만;
② 대장균
: 250cfu/100㎖ 미만
③ 분변성 대장균
: 100cfu/100 ㎖ 미만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Reg.B-3의 적용
규칙
BW Tank
용량 ㎥
용골거치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현존선 (Exisiting ships)
※ 현존선은 2009년의 인도 연차일 이후 이후 첫번째로 도래하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시 부터
해당 규정을 만족시킬 것. 단, 2009년 후 인도되는 것은 인도된 년도의 연차일로부터 첫번째로 도래하는
중간
또는 정기검사 시 부터 해당 규정을 만족시킬 것.
B3.1.2
<2009
<1500
-
D1 or D2
B3.1.1
<2009
1500 ~
5000
-
D1 or D2
B3.1.2
<2009
>5000
-
D1 or D2
D2
D2
D2
신 선 (New ships)
※ the sub-committee noted, that if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 are not met by the end of this
year, the Convention would only enter into force after 1 January 2009, which in turn, would shift
the first application date of D-2 standard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B3.2.1
B3.2.2
≥2009
2009
2011
≥2012
<5000
~
D2
D1 or D2
D2
≥5000
D2
18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통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G-1 : 침전물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52(55)
G-2 : BW 샘플링을 위한 지침서
G-3 : BWM 협약의 동등한 준수를 위한 지침서 ; Res.MEPC.123(53)
G-4 : BW 관리계획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27(53)
G-5 : BW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53(55)
G-6 : BW 교환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24(53)
G-7 :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서
G-8 : BWM 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25(53)
G-9 : 활성물질 이용 BWM 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26(53)
G-10 : 시제품 BW 처리기술의 승인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40(54)
G-11 : BW 교환을 위한 설계 및 구조기준을 위한 지침서 ; Res.MEPC.149(55)
G-12 : 선박에서의 침전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 ; Res.MEPC.150(55)
G-13 : 비상상황을 포함한 추가조치를 위한 지침서 ; Res.MEPC.151(55)
G-14 : BW 교환을 위한 지정해역에 관한 지침서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
밸러스트수 교환 기준
밸러스트수 교환기준
Reg. D-1
밸러스트탱크 용적의 3배를 펌핑하는 것을 95% 교환으로 인정.
95% 교환을 만족시킬 경우 동 탱크 3배 이하의 펌핑도 인정.
BW 교환을 위한 설계 및 구조기준을 위한 지침서 (G11)
- Sequential Method
- Flow-through Method
- Dilution Method
BW 교환 지점 (Reg. B-4)
1) 수심 200 미터 이상이고 육지로부터 200 마일 떨어진 거리 밖에서 교환할 것;
2) 상기 1)에서 교환이 불가할 경우, 수심 200미터 이상이고 50마일 떨어진 거리일 것;
3) 상기 2)도 불가할 경우, 주관청이 지정한 해역일 것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
처리장치 승인절차 (활성물질 이용시)
G8
초기승인 득한 활성물질 사용
동일장치 사용
G9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2]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활성물질 초기승인 신청 3건중 2건 승인함.
Special Pipe (일본, MEPC. 55/2) 승인함.
Ectosys (스웨덴, MEPC. 55/2/4) 승인함.
Special Pipe
※ MEPC 55까지 총 4건 활성물질 초기승인됨.
활성물질 심사지연에 대해 GESAMP-BWWG 심사 횟수 증가요청 제안
: 심사횟수를 1회 더 추가하여 총 2회 개최하기로 함.
제3차 심사 : 2007. 1. 개최
제4차 심사 : 2007. 2. 개최
Radical의 활성물질 포함 여부
: 라디칼을 활성물질에서 제외하자는 노르웨이의 제안(MEPC. 55/2/29)에 대해서는
BLG11에 검토하기로 함.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계통도 개념
Ozone
Monitoring &
Control System
Electrolysis
Ballast
Pump
Filter
Ballast
Tank
UV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In-Line 시스템의 적용 예
2004년 밸러스트수관리 협약 채택됨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2]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 처리기술 R/G 결과
R/G
●
각국 기술 논의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한국 등이 자국의
육상승인시험 상황을 발언하였음.
기술개발 일정 논의시 노르웨이는 2007년 10월까지 형식승인을 마칠 수 있고,
독일은 형식승인 시험을 시작했으며, 한국은 2007년 말까지 활성물질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발언하였음.
●
각국의 기술보고 문서를 종합하여 비교표 만듦.
●
위원회 결과
●
Reg. D-2 최초적용일 전에 형식승인된 밸러스트수처리장치가 이용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문제점 제기됨
- 이미 계약된 선박에 형식승인된 처리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극소수의 승인된 처리장치만 있으므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여지 있음
●
상기 문제점 관련으로 주관청이 차기에 제출해야할 자료목록을 도출하였음
●
상기 2009년도 협약시행 불가시 두가지 대응방안을 인지함
: 옵션 1 : 첫번째 적용일의 개정
: 옵션 2 : 첫번째 적용 선박들에 대한 면제절차 개발
∴ 결론적으로, 현행 규정이 변경된 것 없음.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의 진행 경과
외교회의 (2004. 2)
MEPC 53 (2005.
7)
- 처리기술에 대한 R/G
- 지침서 5개 채택
MEPC 54 (2006.
3)
- 처리기술 2건이 G9에 따라 초기승인됨
- 지침서 1개 채택
MEPC 55 (2006. 10)
- 처리기술 2건이 G9에 따라 초기승인됨 ▶ 초기승인된 것 총 4건
- 지침서 5개 채택
▶ 지침서 11개 채택됨(3건 남음)
- 처리기술에 대한 R/G
▶ R/G 결과, 협약 개정 없음
MEPC 54 (2006. 3.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3] 선박재활용 논의 경과
MEPC 42차 : 선박 해체 작업 시 발생되는 해양오염 및 작업자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제기됨.
Assembly 23차 : 선박재활용에 대한 IMO 지침서(Res.A.962(23)) 채택.
- Green Passport 도입 : 신조시부터 재활용 시점
까지 잠재적인 유해물질 목록이 유지관리되어야 함.
MEPC 53차 : 새로운 강제 협약 개발에 동의
Assembly 24차 : MEPC로 하여금, Ship Recycling에 새로운 협약을
개발하도록 요청 (Res.A.981(24)).
[2008 〜 2009년 사이 협약 채택 예정]
MEPC 54차 : 협약 초안(54/3 ; 노르웨이 제출)을 검토
협약개발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 작성함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3] 선박재활용 논의 일정
2005. 7.
MEPC 53
2005. 12.
Assembly 23
협약초안 개발 지시내림
2006. 3.
MEPC 54
협약초안 제출(노르웨이)
협약개발 동의
CG
2006. 10.
현재
MEPC 55
CG
ISWG
2007. 7.
MEPC 56
2007. 12.
Assembly 24
2008 ∼ 2009
외교회의
외교회의 개최를 승인할 예정
협약 채택 예정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3] 선박재활용 협약 초안 구성
ARTICLE
Regulations
SECTION A – General Provisions
SECTION B – Reguirements for ships
Chapter B-Ⅰ :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hips
Chapter B-Ⅱ : preparation for ship recycling
Chapter B-Ⅲ : Serveys and certification
SECTION C – Requirements for ship recycling facilities
SECTION D – Reporting requirements
Appendix
1. Controls of hazardous materials : [to be developed]
2. Froms for relevant certificate and other documents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3] 선박재활용 협약 초안 주요내용
Article 3 : Application
(1)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onventio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 ships entitled to fly the flag of a Party;
(b) ships not entitled to fly the flag of a Party, but which operate under the
authority of a Party; and
(c) ship recycling facilities operat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 Party.
Article 17 : Enter into force
[To be developed]
Regulation A-1
(5) “New ship” means a ship
.1 for which the building contract is placed on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or
.2 in the absence of a building contract, the keel of which is laid or which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3 the delivery of which is on or after [30][12]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3] 선박재활용 협약 초안 주요내용
Regulation B-1-4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1) Each new ship shall have onboard an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The inventory shall b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taking into account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shall be
specific to each ship and shall at least:
(a) identify hazardous materials, their location and approximate quantities;
(b) consist of Part Ⅰ : materials contained in ship’s structure and equipment;
(c) clarify that the ship does not contain any materials which are prohibited under
regulation B-Ⅰ-1.
(2) Existing ships shall comply with paragraph 1 as far as practicable not later than
5 years, or the first Safety Construction renewal surve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or before going for recycling if this is earlier.
(3) The Part Ⅰ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updated throughout the operational life of the ship, reflecting change in ship structure
and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azation.
(4) Prior to recycling the Inventory shall, in addition to Part Ⅰ, incorporate part Ⅱ for
operationally generated wastes, and Part Ⅲ for stores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MEPC 55 (2006. 10. 개최) 주요 회의결과
[의제 3] 선박재활용 협약 초안 - 유해물질목록
MEPC 55/3/1 : Draf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일본, 독일 공동제출)
3.1 Scope of Inventory
Part Ⅰ : Materials contained in structure and equipment of the ship; and
Part Ⅱ : Operationally generated wastes; and
Part Ⅲ : Stores.
3.2 Materials to be listed in the Inventory
Table A
Prohibited and/or Restricted Hazardous Substances
Table B
Chemical Substances to be listed in the Inventory
Table C
Potentially Hazardous Goods
Table D
Regular Consumable Goods
※ 목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공급자(suppliers)의 협조가 필수임
IMO 해양오염방지 관련 협약증서
MARPOL 73/78
Annex Ⅰ
IOPP 증서
Annex Ⅱ
IBC/BCH 적합증서 or NLS증서
Annex Ⅳ
ISPP 증서
Annex Ⅴ
IGPP 적합확인서(선주 요청시 발급)
Annex Ⅵ
IAPP 증서
AFS 협약
25개국 & 25%
+ 1년
23개국 &
17% (’07년 5월)
BWM 협약
35개국 & 30%
+ 1년
8개국 &
3.2% (’07년 5월)
선박재활용 협약
2008∼2009 협약 채택 예정
IAFS 적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