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위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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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최소한의 위험여부

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
과제 제목 :
• 책임연구자:
• 연구자 주도 / 의뢰자주도 (제약회사 명칭)
• 다기관 / 다국가 연구
(서식 56호_V.4.0)
연구계획서 요약
(※배경정보, 임상시험용 의약품 정보, 연구현황, 치료현황 등)
시험 대상 정보
시험대상 치료
(의약품, 기기, 치료법 등)
내용
표준 대체치료
국내/주요 선진국 기승인 여부와 적응증
□ 기승인 / 적응증:
허가용 임상시험 여부
□ 허가용
선행 연구: 동물 데이터 (전임상 연구)
독성 (치명적, 주요기관 손상 등)
특기사항 기입
기타 (변이원성, 기형형성, 생식, 발암성 등)
선행 연구: 사람 데이터
안전성과 독성
용량 / 효능
특기사항 기입
□ 학술용
□ 기타
시험 대상 정보
시험대상 (실험군) 치료
내용 (특기사항만 기입)
□ 용량 / 투여 방법
대조군 치료
□ 위약 치료
위약 사용의 윤리성
□ 위약 이외의 치료
□ 표준 대체치료
내용
연구 목적
(1차목적, 2차목적)
연구 대상
연구대상
피험자 수 : 전체
참여기관 수 : 전체
내용
명 / 국내
명 / 본원
개 / 국내
명
개
연구기간 : IRB 승인일 이후 ~ 200 년
월
일
국내 다기관 연구의 경우, 연구 전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 조정자 / 기관 :
인체유래물연구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포함 시 2차 사용 계획여부 : □ 해당
취약한 피험자 포함여부
□ 미해당)
□ 포함
□ 미포함
: 포함 시 추가적인 안전장치 명시
※ 취약한 피험자란 임산부, 영/소아, 말기환자,장애인 , 연구기관, 연구자,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학교의 학생, 군인 또는 군대 조직에 의한 피험자 모집, 시설에 수용
된 자, 수감자, 외국인, 사회적 낙인이 찍힌 질환을 가진 자
연구 대상
선정 기준 / 제외 기준:
(※질환명, 성별, 연령, 구체적 임상적,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 설계
(※연구디자인, 치료 계획, 중재기간, 연구기간, 통계학적 고려 포
함, 조사항목)
윤리적 고려 사항 (동의서 포함)
윤리적 고려사항
이익 / 위해 비교 평가
대상자의의 이익
최소한의 위험여부※
내용
□ 이익>위해
□ 이익≒위해
□ 이익< 위해
(※ 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최소한의 위험 보다 크거나 같다
□ 최소한의 위험 보다 작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의약품 또는
연구비
대상자의 참여 비용(교통비 등),
보상, 배상, 유인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은 연구에서 예상되는 불편함이나 위험의 정도 및 가능성이 일상생활
(everyday life)에 일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검사(routine examination)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과 비교
해서 더 크지 않을 경우로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을 의미하며, 피험자 1인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 사회적 이익이 아님
윤리적 방안
1)
2)
3)
4)
5)
6)
대상자 모집 및 동의서 취득 방법에서의 윤리적 고려
취약한 피험자의 보호방안 (해당 시)
개인정보 관리 방안 (암호화 및 익명화 방안)
대상자의 보호 (비밀보장) 및 피해보상방안
동의서 등의 서류 및 데이터 관리 방안
피험자 안전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 안전성 데이터 모니터링(예측 부작용 monitoring 방법)을 포함한
연구 수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명시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정보
윤리적 고려사항
내용
인체유래물 연구목적
인체유래물 종류
인체유래물 검사 방법
인체유래물 보관 및
관리방안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및
폐기시점
보존 기간:
폐기 시점: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 새로 획득 / □ 동의면제신청
□ 기 획득된 동의서의 포괄 동의 확인
개인정보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 사용 시 익명화, 암호화, 전산파일 관리방안 등 명시
인체유래물 2차 사용
계획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포함 시 익명화, 보관 및 관리방안 등 명시
IRB 사전심의위원 작성
• 이익 / 위해 비교 평가
□ 이익>위해
□ 이익≒위해
□ 이익< 위해
• 최소한의 위험여부
□ 최소한의 위험 보다 크거나 같다
□ 최소한의 위험 보다 작다
• 사전 심의의견 :
• 사전 심의결과 :
□ 승인 □ 시정승인 □ 보완 후 신속 □ 보완 후 정규 □ 반려
• 지속심의(중간보고서) 제출 주기
: 승인, 시정승인 시 결정 - □ 1년
□ 기타(
개월)
심의 결과
SOP 상 결정 기준
승인
연구의 수행 가치가 인정되고, 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문
제가 없는 경우로 연구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절하게 인지되
었음을 의미한다. (지속심의 주기 결정)
시정승인
오타수정, 필요한 문구의 추가 및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등 연구 수행
의 가치가 인정되나 계획서 상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관련 없는 경
미한 계획서의 일부 수정 이 필요한 경우로 하며, 명시한 조건의 충족
을 전제로 하여 연구진행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
출 받아 행정간사 또는 초기심의위원 중 1인이 조건이 충족됨을 확
인하여 최종 승인한다. 따라서 [시정승인]은 연구의 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답변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결처리 되며, 1개
월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는 신속심사 후 최종 승인을 받아야 연구진
행을 할 수 있다. (지속심의 주기 결정)
보완 후
신속심의
연구 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나 계획서 상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관
련하여 중요치 않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계획서의 일부 수정이 필요
한 경우로 하며, 신속심의에서 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충족 시 최종
승인한다.
보완 후
정규심의
연구 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나 기존 계획서로 연구 수행 시, 윤리적 또
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며, 보완된 문서를 제출 받은 후
에 정규 회의에서 재심의 한다.
반려
연구수행을 불허하며,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SOP 상 지속심의 결정 기준
3개월
DSMB(Data Safety Monitoring Board, 안전성 검토 위원회)가 필요
한 연구(예: 일차/이차 평가변수가 사망 또는 중증 질환인 대조군
연구, 사망 또는 중증 질환 감소가 목적인 신 치료법의 임상적 유효
성/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무작위 배정 여부와 상
관없이 고위험 치료법의 초기 연구)와 연구의 위험성이 연구의 특성
때문에, 또는 연구위험의 특성이나 발생가능성의 빈도에 대해 상당
한 불확실성이 있어 피험자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주는 연
구(예: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1상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사람에서 아직 수행된 적이 없었던
연구
6개월
연구의 위험성이 최소한의 위험보다는 크지만 보다 고 위험연구는
아닌 경우로 연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상반응을 신속히 발견하
기 위한 적절한 감시 및 보호가 필요한 연구(예: 제2상 임상시험, 일
부 3상 임상시험, 일부 생검을 포함한 연구, 인슐린 클램프 연구)
1년
연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강도가 정상
적인 건강인의 일상 생활이나 일상적인 신체검사나 심리검사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약간 큰 연구(예: Simple X-ray, CT, PET 등을 포
함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