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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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소송진행상황보고

2011. 10.
수원지방검찰청
[강의 보충사항]
지난 강의 당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취
하’동의에 검찰청 지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 행정소송 외에 “국가소송”도 지휘가 필요없
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여전히 소취하에 검찰
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의의 목표
• 법원에 대한 관계
– 서면 등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법정 출석, 변론시 주의사항
• 검찰에 대한 관계
– 소송진행상황 보고시 주의사항
– 상소 등 사전 지휘·승인 요청시 주의사항
실무 위주로 행정법·행정소송법 지식 습득
행정소송 지휘 체계
법원
법무부
위임
원고
피고
(수행자)
보고
지휘·감독
검찰
소장접수보고시 유의사항
○ [행정소송] 행정청의 장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
「소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소장접수보고를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함
(송무감사 지적사항)
○ 법원에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집행정지 사건의 수행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이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 송무감사 다수 지적사항
2. 집행정지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주로 신청인이 입증
-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 직권조사사항이나,
피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함을 적극 입증해야
집행정지 사건의 수행
3. 집행정지 절차
○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
○ 심문기일을 거치지 않는 경우
4.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항고기간(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함
집행정지 사건의 수행
[주의할 점]
○ 심문기일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부본을 받는 즉시 답변서 제출 要
○ 집행정지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 (사건번호 별도)
○ 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종기를
연장할 때에는 본안 판결의 주문에 부가
→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 X → 소송수행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건의 누락발생 !
집행정지 사건 예시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
○ 소송요건 등 검토- 본안 전 항변사유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근거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입증방법(서증] 및 참고자료- 호증번호
○ 간인 , 기명날인-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답변서 제출기한-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답변서제출은 원고의 수에 1통을 더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 이후 3일 이내 검찰청에 소송진행상황보고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문체와 용어
○ 주어, 목적어 술어 일치
○ 경어체 사용
○ 동어반복의 경우
EX) 원고 1인 – 원고 // 원고 수인 - 원고 김갑동 or 원고들
소외인 1인 – 소외인 // 소외인 수인 – 소외인 김갑동 → 위 김갑동
부동산, 건물 등 주요 쟁점이 되는 물건
–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건물(행정심판에서는‘계쟁 토지’)
2. 일시 표시
○ 2010. 6. 18. 14:00
EX) 반복될 경우 -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준비기일
○ 원∙피고 준비서면 제출을 통한 서면공방
○ 준비서면 작성은 답변서 작성에 준하고,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or 재판부 요구시 이에 상응하여 제출
○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
-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가 현출
되도록 하여야 함
○ 준비서면 제출 or 받은 경우 - 3일 이내 검찰청에
소송진행상황보고[위 지침]
변론기일
○ 법정예절
○ 증인신문-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 상대방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위증의심시
검찰청에 보고. 위증인지시 소송우수사례로 채택예정)
○ 문서송부촉탁- 문세제출 의무가 없는 문서소지자에게
○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 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 소송수행자 출석의무 – 원고인 경우에 쌍방 불출석 처리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변론종결[결심]
-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선고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변론재개의 신청을 할 것
○ 판결선고
- 각하판결
- 기각판결<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보고要>
- 인용판결
○ 패소사건의 경우
-검찰에 판결문, 의견서 등 첨부하여 항소제기여부 지휘 요청!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불변기간의 준수
근거법
(민사소송법)
순번
소송행위
처리기간
비고
1
상소제기
(항소,상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제396, 425조 불변기간
2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제444, 449조 불변기간
3
소취하 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지휘 불요)
제266조
법정기간
4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제427조
법정기간
5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제출
상고이유서부본
송달일로부터 10일
제428조
법정기간
6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제268조
법정기간
기간의 계산방법
◦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이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초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예를 들면 12. 7.에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을 경우,
항소기간은 12. 8.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12. 21. 이 된다.
기간의 계산방법
◦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2008. 3. 21. 전에
제기된 소의 경우 토요일이 만료일]
(민법161조)
[예] 2010. 12. 11.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았을 경우, 항소기간은 동년
12. 12.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12. 25.이 종료일로 계산
되지만, 위 민법 161조 규정에 의하여
익일인 12. 28.이 종료일이 됨에 유의
2010년 12월
일 월 화 수목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소송의 종료
1. 소의 취하 - 소취하 동의 여부 지휘 불요
- 행정소송 소취하동의 여부 지휘 제도개선방안
- 소송비용청구가능(행소법 8조2항 ☞ 민소법 114조]
2. 소취하 간주 (2회쌍불취하시) – 기일지정신청여부 지휘 불요
- 행정소송 사건 중 쌍방 2회 불출석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신청 지휘제도 개선방안
** 주의! - 자체적인 판단은 필요
- 검찰에 5 일 이내에 종결보고 要
소송의 종료
3. 화해권고결정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조정권고제도
- 행정소송법에서는 화해․조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 법원에서는 사실상 조정 방식을 빌려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 피고 행정청 처분취소,
원고 소취하로 종결처리하고 있음
나. 화해․조정권고에 대한 소송수행 요령
-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안을 받게 되면, 소송수행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함
조정권고제도의 문제점
○ 국가가 국민을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
○ 법치행정 구현에 적합한 제도인가(법령상 근거가 없음)
○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려 할 경우 명분이 있어야 함
○ 사전에 보고하여 특별한 수임이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
- 화해, 청구인락 : 절대 법정에서
화해조서에 서명하지 말 것!!
조정권고 제안시
• “검찰청의 지휘없이는 임의로 조정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유를 붙여 조정안을
적의 마련하셔서 조정동의안(화해권고결정)
송부하여 주시면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이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 국가승소의 경우
1)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소송진행상황보고
- 판결문 송달 후 2주일이 지나면 원심법원에
확정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종결보고
2)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소송진행상황보고
-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
아 검찰청에 송부
판결이 선고된 경우
나. 국가패소의 경우
-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보고
- 검찰청의 항소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판결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
을 원심법원에 제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나. 국가패소의 경우
- 가집행선고판결이 있는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지휘요청권고
(특히 ‘금전지급소송’인 경우]
소송수행 해태
1. 의의
- 소송수행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무상
태만이나 과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
소송수행 해태
2. 유형
○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도과한 경우
○ 소송수행자의 휴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지연 처리한 경우
○ 소송서류의 불성실 작성, 증거신청 또는 법리주장 소홀 등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 각종 소송행위에 있어 검찰청의 지휘 또는 승인 건의, 보고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처리한 경우 등
소송수행 해태
2. 유형
○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도과한 경우
○ 소송수행자의 휴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지연 처리한 경우
○ 각종 소송행위에 있어 검찰청의 지휘 또는 승인 건의, 보고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처리한 경우 등
☞ 경위서 작성 또는 징계절차 회부
소송수행 해태
3. 소송해태통보 및 징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소송수행청의 소송총괄관에게 통보
소송총괄관은 소속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의 징계 건의
4. 검사장의 소송수행통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 검사장의 해태통보를 받은 소송수행청의 장은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신속히 회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