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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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수행요령
2008. 5. 28.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김학재
국가 소송 개관
1. 의의
2.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가. 변론(1심, 상소심)단계
(1) 소장 접수 단계
(2) 서면 공방 절차 단계
(3) 법정 공방 단계
나. 선고단계
다. 확정단계
라. 공통
2/21
공
통
•
각종 보고양식 및 소송수행요령은 <대전고검 홈페이지
www.daejeon.hppo.go.kr>
서식자료실 82번 국가·행정소송업무 안내를 참조.
•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이 관련된 재판관련 서류 수령시 관련서류사본에 우편
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기간 준수에 유의할 것.
•
송달료(예납·추납)영수증기재시 납부자성명은 (대한민국 소송수행자000)
로 기재하고, 잔액 환급계좌번호는 (조흥은행 000-00-000000)(계좌주:대전
고검)을 기재.
•
재판기일 확인 및 각종 신청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scourt.go.kr)을 적극 활용바람.
•
보고서류는 반드시 대전고검 사건번호(민가, 민신)를 명기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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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휘 및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
•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
재판상 화해, 조정 및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상대방의 청구 변경, 소 취하에 대한 동의
가처분, 가압류의 신청
이송신청
소송 참가 및 탈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포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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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휘 및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
승인을 요하는 행위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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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의 변경에서의 유의사항
• 지휘 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행정청 내부적으로 소
송수행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원에 소송수행자
변경서(해임서 및 지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법원에 대하여 변경된 소송수행자가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후에는 지체없이 법
원에 소송수행자 변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불변기간 도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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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반소의 제기 및 지급명령신청
1. 소의 제기
가. 소제기 지휘 건의
나. 소장작성
다. 관할
2. 반소
3.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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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의의
2.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 가압류
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보전처분신청서의 작성
가. 피보전권리
나.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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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및 답변서의 작성`, 제출
• 유의사항
답변서 제출시기는 소장이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이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당해 소송수행자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님.
소장이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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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답변서 제출단계)
• 재지정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우선
원고의 청구취지를 다투는 내용의 간략한 답변서를 법원
에 제출하거나, 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와 같은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인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소송수행자 재지정이 필요
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재지정후 빠른 시일 내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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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1. 원고 기재 방법
원고의 성명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원고가 여러 명일 경우 “OOO외O명”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함.
•
2. 피고 기재 방법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소송서류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소관청, 소송수
행자의 성명, 송달장소, 연락처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
3.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주장사실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자백,
부인 또는 항변할 부분을 명백히 하고,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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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
• 사건의 호명과 출석
• 불출석의 효과
1. 불출석의 의미
2.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불출석한 상대방의 주장을 서면에서 다툰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경우
-> 진술간주 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
3.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양쪽의 불출석이 피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
피고는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양쪽의 불출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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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 1. 원칙-구술변론주의
• 2. 실제-서면진술
• 3. 석명
가. 의의
나. 성급하게 답변해서는 안됨.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법원이 석명을 요구한 사항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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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입증
•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
1. 주장책임의 의의
2. 입증책임
가. 의의
나. 입증책임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주장 및 입증 방법을 모두 제출하여
심리를 마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떠한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때에 적용
다.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의 적용대상-사실과 법규, 경험칙
라.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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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한 답변형태
1. 부인 및 부지
2. 자백
3. 침묵
4. 항변
가. 본안전 항변
나. 본안의 항변
5. 서면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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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1. 소지문서의 제출방법
가. 통상은 사본을 제출하지만, 상대방이 진정성립
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증의 번호 붙이는 방법
2. 문서제출명령
3. 문서송부촉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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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감정,검증
• 사실조회
법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
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
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
• 감정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로 부터 그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준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
•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시각, 청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
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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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1. 국가 승소시의 조치사항
• 2. 국가 패소시의 조치사항
(1) 항소여부 결정 및 항소제기
(2)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시 유의사항
• 3. 재판상 화해
가. 의의 및 효력
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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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1. 의의 및 효력
• 2. 강제조정
청구취지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적
절한 조정안을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고, 당사자들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
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는 제도
•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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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
• 1. 의의 및 효력
• 2. 국가가 원고인 경우
국가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
• 3. 국가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후에 동일한 소를 반복하여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다른 관련사건
이 있어 당해 청구에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법률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취하에 부동의할 필요가 있음
• 4. 소취하간주(쌍불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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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소송수행
• 상고이유서 제출 법정기간 준수
• 소송수행자지정
– 민사소송법상 심급대리의 원칙
– 국가소송의 경우
– 주의 환각의 의미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심급마다 제
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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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불변기간의 문제
• 위증의 문제
국가소송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
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증이 빈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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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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