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약물중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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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3회 약물중독의 실태

제3회 약물중독의 실태

1999년 이후 마약류 사범 10,000명 초과



마약지수 20(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수)
마약사용의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 필요성
마약류 사용의 증가추세(약 30만 - 100만 명)



신종 마약의 유입
 생산 및 운반이 용이, 가격 저렴, 지속효과 증가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대
 회사원, 주부, 농어민, 청소년 등
국제적 거래 활발

생산국의 부패, 테러조직의 마약재배, 인터넷, 돈세탁
단위 (명, %)
‘96
’97
‘98
전
체
6,189
(100.0)
6,947
(100.0)
8,350
(100.0)
마
약
1,235
(19.9)
1,201
(17.3)
향
정
3,682
(59.5)
대
마
1,272
(20.6)
‘99
‘00
‘01
‘02
‘03
‘04
‘05
‘06
‘07
10,589
(100.0)
10,304
(100.0)
10,102
(100.0)
10,673
(100.0)
7,546
(100.0)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892
(10.7)
923
(8.7)
954
(9.30
661
(6.5)
790
(7.4)
1,211
(16.6)
1,203
(15.5)
768
(10.7)
868
(11.3)
958
(9.0)
4,445
(64.0)
5,852
(70.1)
7,479
(70.6)
7,066
(68.5)
7,959
(78.8)
7,918
(74.2)
4,727
(62.6)
5,313
(68.6)
5,354
(74.8)
6,006
(77.9)
8,521
(80.0)
1,301
(18.7)
1,606
(19.2)
2,187
(20.7)
2,284
(22.2)
1,482
(14.7)
1,965
(18.4)
1,608
(21.3)
1,231
(15.9)
1,032
(14.4)
835
(10.8)
1,170
(11.0)
인원
마약
향정
대마
12,000
10,589 10,304
10,102
10,000
2,187
8,350
2,284
1,482
10,673
1,965
7,546
8,000
6,947
6,189
6,000
1,606
1,608
7,747
1,231
7,709
7,154
835
1,032
1,301
1,272
7,479
4,000
7,066
7,959
7,918
5,852
3,682
4,727
4,445
5,313
6,006
5,354
2,000
1,235
1,201
892
923
954
661
790
96
97
98
99
00
01
02
0
1,211
1,203
03
04
768
868
05
06
연도

미국







불법적 약물남용의 평생 유병율 : 7400만 명
현재 남용자는 1300만 명
고 3학생의 ¼이 불법적 약물남용
약물남용의 예방 및 치료비용: 연 170억불
교도소재소자중 56%가 약물관련범죄자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자의 80%이상이 약물남용
유럽



Needle Exchange Center : AIDS확산 방지
Injecting Room : 과량투여로 인한 사망 감소
마약의 합법화 논란 : 판매비용 전액 치료에 투여

운송차단정책(UN의 권고사항임)
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
마약거래수익의 무차별 박탈
 마약조직의 자금줄 차단-존립기반의 제거

형사소송의 강화
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박탈
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
 입증책임의 전가
 통신감청, 함정수사, 예금계좌 추적의 허용

수요감소정책

범죄화 정책-> 비범죄화 및 합법화 정책


넘쳐나는 마약 중독자 대책
단순투약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활성화
마약류 사범의 80%가 단순투약자
 치료실태 – 전체 사범의 1.6%


마약류대책협의회(2002년 4월 18일)발족



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도입
특별자수기간 연장, 치료보호기간 연장
교도소 및 구치소내의 마약전담치료실 개설
환각물질 오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2000. 7)



의사의 보고의무 삭제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
치료보호


치료보호의뢰의 저조
 2000년 159명, 평균입원기간 44일
치료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미흡
 수사협조에 대한 대가(?) – 치료환경 저해
 강제퇴원의 경우 법적 절차 필요

치료보호후의 추적치료와 약물검사의 의무화 필요
투약사범대비 치료보호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투약사범수
7,167
7,251
4,540
4,215
3,872
4,229
6,013
치료보호
실적(자의)
201
(48)
192
(65)
171
(102)
194
(127)
359
(200)
389
(244)
410
(304)
치료보호율
(%)
2.8
2.6
3.8
4.6
9.3
9.2
6.8
재입원
환자
11
15
44
72
64
123
189
재입원율
(%)
5.5
7.8
25.7
37.1
17.8
31.4
46.1
마약류범죄백서, 2008

치료감호 ; 치료감호법에 의거 판결



년 30-50여명
장기치료가 가능
전문치료과정의 미흡

일반병동에 혼거
 3개월과정의 교육 – 일주일에 세번, 두시간씩
 교육 후 교도소로 이송 – 치료의 단절



약물중독치료재활병동 운영 시작
선고시,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미흡
치료에 적극적일 경우의 법적 이득 부재

수강명령


40 – 50시간의 교육, 연간 1,000여명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
치료적 동기화의 호기
 집중적인 동기화 프로그램이 필요


정기적 약물검사와 상담의 명문화 필요
치료명령제의 도입 필요

입원 혹은 외래 치료
 지속적인 감독

자발적 치료

치료환경의 개선

의사의 보고의무 삭제 – 비밀 보장
 의료보험의 적용

홍보의 부족

비밀 보장에 대한 의심 – 의료진, 환자
 정부기관의 적극적 홍보 필요


경찰, 검찰, 법무부 등 책임있는 정부기관이 나서야
치료기법의 개발

단기 및 장기 입원치료, 외래
 치료 및 재활 협의체 구성 – 전달체계 확립

상담실, 복귀시설, 재활시설, 직업훈련시설, 중간처
우시설
병상수
‘01
‘02
‘03
04
05
06
07
24개의료기관
521
201
192
171
194
359
389
410
국립부곡병원
200
88
87
130
143
266
309
373
국립서울병원
5
18
21
8
4
0
0
0
국립나주병원
10
0
1
0
0
0
0
0
서울
및 경기지역
병상수
‘01
‘02
‘03
04
05
06
07
서울시립은평
24
21
28
11
10
19
12
4
인천의료원
2
8
3
0
0
0
2
0
인하대병원
5
0
2
3
4
0
0
0
인천기독교병원
5
0
0
3
6
0
0
0
의정부의료원
5
1
2
1
4
4
1
2
용인정신병원
15
13
8
7
7
18
23
13
계요병원
10
0
0
0
2
18
23
8

홍보 부족




일반인의 약물중독 심각성 부재
대다수 의사들도 마약류 의존자 치료시 보고사항이 삭제된 줄 모
르고 있음
환자들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신분이 노출되어 검거될
까 두려워함
인식부족(질병관)




일반인 : 약물중독은 나쁜 습관
의료인 : 치료 안 되는 고질적 환자, 문제환자로 봄
환자 :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부정함
정부 : 아직도 마약류 남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함

재활기관 연계 활성화



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송천재활센터
여성쉼터
NA 활성화



1999년 ‘이화’모임 시작: 치료감호소 환자 중심
2004년 6월 24일 처음 결성
2005년 NA World Service 등록


제 1회 한일 NA Convention : 부산 Arpina Hostel : 2006. 4.
13-14
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안산, 마산(예정)
“괜찮아요 !”, “It’s OK !”
제 2회 한일 NA Convention : 서울 국제유스호스텔 : 2007.
3. 30-31

“모두 함께”, “Not Alone, all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