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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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행정소송 교육자료

행정소송 수행요령
2008. 5. 28.
항고소송의 흐름
행정
행정
심판
처분
행정소송
변론준비절차
변론 기일
판결 선고
2/21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의 의의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항)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여기에서 변경이라 함은 일부
취소를 의미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
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소소
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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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항)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취급
 判例상 취소사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
 判例상 무효사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항) 부작위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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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에 대한 소송
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청구, 수도료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
재 확인
민중소송, 기관소송
 민중소송 -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 행사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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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예외 : 조세소송, 특허,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음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피고적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소각하 판결
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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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
제소기간의 제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직권주의 요소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
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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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
사정판결
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判例 –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환지예
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까지
변경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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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
입증책임
법률요건 분류설 – 실체 법규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
 권한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고, 처분 권한의 소멸
사실, 즉 위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判例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
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도 입증하여야 함.
- 그러나 법인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원고측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급부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급부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관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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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장 접수의 보고
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장
사본 및 소송수행자 지정사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휘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함
소송수행자의 지정
 피고인 행정청의 장이 그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소송수행자는 대리인 선임 외의 모든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
지는 바, 심급대리의 제약 없이 상소의 제기, 상대방의 상소에 대한 응소행위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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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 원심에 제출하였다면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송달장소에 대한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매 심
급마다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정서 미제출로 인한
기간 도과 사례
 2심에서 원고가 승소, 피고가 상고장을 제출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 이미 피고는 상급행
정청인 지방국세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음. 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하면
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수행자 지정서 양식에 “사건번호”란이
있는데, 소송수행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아 사건번호를 파악한 후 소
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려는 생각에, 상고장만을 제출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제출하
지 아니하였음. 그 후 대법원에서는 접수통지를 지방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수행자에게 접수보고를 하지 않아 소송수행자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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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의 유형
지휘사건
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사건. 대부분의 행정사건이 해당됨.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수행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여야 함
공동수행사건
 부과조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사건,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 절차상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검찰청에 보고할 때 해당 서식란에 공동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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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의의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요건
 ①처분의 존재 ②본안소송이 계속중 ③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긴
급한 필요의 존재 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判例 –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에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면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하고도 납품계약의 해제, 신용실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안(94두35)
 원고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영업정지처분 등의 효력을 잠시나마 정
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 원고의 패소가 명
백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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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경우 보통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정하는 것이 보통. 따
라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
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영업정지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함
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 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영업정
지 상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단속에 주의하여야 함
소송수행
 통상 1회의 변론 후 집행정지 여부의 결정을 하므로 주장 및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를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본안신청의 부당성, 집행정지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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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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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작성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인 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됨
 취소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중심으로 형성되므로 원고가 주장
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사실관계 –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되, 일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
 법률관계 – 행정청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되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의 해당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처분 후에 개정이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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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의 작성과 준비서면의 제출
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요망. 우리 청의 경우 2008. 1. 부
터 2008. 3. 까지 총 70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 8건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
 상대방용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
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시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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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출석 및 변론
변론준비기일
 주장 및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 불분명한 주장의 정리, 증거서류의 제
출 등이 이루어 짐
변론의 진행
 기일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진술은 반드시 그 내용을 전부 구술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소장이나 답변서의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
증거의 제출
 서증번호(을제1호증의1) 를 붙이고 서증목록을 같이 제출
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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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에 대한 동의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함. 즉시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그 지휘
를 요청하여야
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①직권취소가 된 경우 ②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않고 소취하에 동의하여도 무방함. 이 경우는 소취하에 동의한
후 소송종결보고만을 하면 됨.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지휘를 받아야 함.
주의할 점
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부가 소취하를 종용하는 경우 소송수행자가 법정의 분위
기에 당황하여 바로 동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명백하게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 이외에는 반드시 검찰에 지휘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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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
상소취하
 상소취하는 상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로서, 이에 의해 상소심 절차는 종료
되며 원판결이 확정이 됨. 피고 행정청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할 때에는 검
찰청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함에 유의.
조정권고
가령 법원이 영업정지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조정권고안을 당사자들에
게 송달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피고는 직권으로 처분을 조정권고의 내용대
로 변경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것
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패소가능성이 농후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온정적인 입장에서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
질서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임
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변기간이 아님
20/21
감사합니다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