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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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제도 및 사례
2014. 11. 19.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윤
Contents
I. 민원 관련 개관
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IV.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처리 사례
V. 고충민원 처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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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원 관련 개관
1. 국민신문고(2013 : 1,523,787건)
3
I. 민원 관련 개관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콜센터. 2013 : 2,133,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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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원 관련 개관
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건수
구분
계
2011
2012
2013
접수
98,379
32,351
34,347
31,681
-233
(-0.7)
1,996
(6.2)
-2,666
(-7.7)
32,082
33,242
32,737
-2,428
(-7.0)
1,160
(3.6)
505
(-1.5)
증감(율)
처리
증감(율)
98,061
5
I. 민원 관련 개관
4. 민원 관련 Paradigm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짐
고객만족 및 고객감동 개념 등장
인터넷 이용 증가
민원처리 One-stop 시스템
국민의 권리의식 상승
민원해결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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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원 관련 개관
5. 민원 발생 원인의 다양화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확인 미비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행정
적용할 법령을 잘못 선택
재량행위의 일탈 및 남용
법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행정
반대민원이나 예산 사정
행정기관의 부작위 / 과도한 행정규제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하위 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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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1. 권익구제제도의 유형
(1) 행정쟁송제도 : 행정심판
의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 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절차
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
존재이유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완, 법원의 부담 경감
종류
0 취소심판 : 처분의 취소나 변경
O 무효 등 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O 의무이행심판 :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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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2) 행정쟁송제도 : 행정소송
의의
법원이 행정법 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
종류
0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O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 유무, 존재 여부 확인 소송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O 당사자 소송
O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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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3) 그 밖의 권익구제제도
구분
구제 대상
헌법소원심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
심사청구
o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o 평등권(차별행위 금지)의 경우 사인들간의
차별행위도 포함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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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2. 권익구제제도의 장점
구분
헌법소원심판
구제 대상
종국적인 분쟁 해결 수단
행정소송
행정심판
인권위원회 진정
간이·신속한 권익구제제도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 헌재 2000헌마546 화장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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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3. 권익구제제도의 단점
(1) 적격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 : 기본권이 침해된 자(보충성)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 법률상 이익
인권진정의 진정인 적격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자
심사청구의 청구인적격 : 이해관계 있는 자
<사례> 대법원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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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2) 타이밍(제소기간)
헌법소원
심판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인권위
진정
감사원
심사청구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된 날부터 1년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부적법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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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3) 대상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인권위 진정
감사원 심사청구
- 헌법 제10조~제22조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
<사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11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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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권익구제제도
(4) 기타
판결 등의 경직성
<사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75 등
소송 등 소요 시간
투입비용 : 변호사 비용 등
사후 해결 수단(사전 예방 기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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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1. 대상 : 고충민원
의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
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
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권익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세
부
내
용
민원 처리기준 및 절차 불투명,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시책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
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그밖에 행정과 관련 권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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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참고> 민원의 개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
•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
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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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참고> 다수인 관련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행정기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
• 행정기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
출해야 함(200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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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참고> 공공갈등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
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Cf. 공공갈등 : 공공정책과 같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강영진, 200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갈등의 주요한 당사자
개
념
요
소
공공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
이해관계자간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정부의 개입이나 관여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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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2. 신청인 적격
누구든지
개인・법인・단체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모두 가능
※ 대리신청도 가능
3. 타이밍 :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사례> 43년 전 예비군훈련 중 의문사자 : 순직권고
20~30년 된 잔여지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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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4.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공무수탁 사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5.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원칙
6. 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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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7.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특징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처리절차의
간편
관할 사안의
광범위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 수행
관료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해결
사법구제와 달리 처리절차가 간편・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없음
처리지연 등 소극적 행정행위 및 제도나 시책
등으로 인한 불편・부담도 대상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
관행과 법령・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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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8. 고충민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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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제도
9. 고충민원 처리 유형
처리유형
내용
시정권고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의견표명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각하
판결 등으로 권리관계 확정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사항 등
이송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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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처리 사례
1. 시정권고 사례
민원요지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에
대한 지번, 면적, 용도, 임대기간 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결정 하였으니 공개해달라.
쟁점사항
▶ 이 민원 정보와 다른 정보가 결합하는 경우 영업
내용이밝혀질우려가있으며, 오용가능성이있다는것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처리결과
▶ 공익법인의 경우 경영・영업상 이익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 경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업의 취지를
볼 때 공개의 필요성이 커 재결정하도록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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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처리 사례
2. 시정권고 사례
민원요지
▶ 신청인이 파주운정지구 A16블록에 대한 MP 자문회의
자료를 공개 요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 하였으니
공개해달라.
쟁점사항
▶ MP 자문회의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및 제3자
의견의 기속력 유무
처리결과
▶ 제3자 의견은 피신청인에게 기속력이 없으며 나아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공개하도록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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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처리 사례
3. 시정권고 사례
민원요지
▶ 신청인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부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 하였으니 공개해달라.
쟁점사항
▶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향후 2년간 신청건 모두’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비공개근거법령및근거사유의제시가없고,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가신의칙위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향후 일정기간에 대해 비공개 결정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재결정하도록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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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처리 사례
4. 심의안내 사례
민원요지
▶ 신청인 회사에 대한 불법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허위신고가 있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 하였으니 공개해 달라.
쟁점사항
▶ 신고인의 성명 등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출입국관리법에서출입국사범에대한신고규정을두고
있고, 정보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며정보공개로얻는신청인의이익이공익에
비해크다고보고어려운사정등을들어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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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충민원 처리의 의의
1. 처리 유형별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접수
32,351
34,347
31,681
32,082
33,242
32,737
소계
3,014
3,620
3,667
인용율
14.5
17.9
18.0
시정권고
349
336
277
의견표명
315
470
467
조정・합의
2,350
2,814
2,923
29,068
29,622
29,070
계
처리
인용
불인용
진행 중
1,151
29
V. 고충민원 처리의 의의
2. 처리 유형별 만족도
100
90
98,6
92,4
91,2
88,7
86,1
92,7
91,3
96,1
91,5
90,1
84
79,2
80
89,8
87,8
86,5
82,1
73,3 74,9
71,7
70
65
56,1
60
66,2
61,9
57,7
50
40
시정권고
의견표명
2009년
조정해결
2010년
합의해결
2011년
기각
심의안내
2012년
30
V. 고충민원 처리의 의의
3. 고충민원 처리의 기능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에 대한 권익 구제 기능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 받은 국민에 대한 권익 구제
-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1차적 기능
• 국민의 고충민원을 인용하는 경우
행정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 확보 기능
• 고충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고충민원을 불인용하는 경우
31
V. 고충민원 처리의 의의
32
V. 고충민원 처리의 의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