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청소년육성제도의 기초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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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강 청소년육성제도의 기초이해

청소년육성제도론
이수천 M.A.,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당신은 청소년입니까?
• 당신이 청소년이라면 어떤 이유(또는 의미)에서 청소년
입니까?
• 당신이 청소년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또는 의미)에서 청
소년이 아닙니까?
청소년의 정의
• adolescent, youth, teenager, juvenile(s), 1318
• 아동복지법 제3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를 말한다.
•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807조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
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소년법 제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
제4조 ①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
세 미만인 소년
• 형사소송법 제159조 1. 16세미만의 자 (선서무능력)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
한 자는 제외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
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
여야 한다.
•
•
•
•
•
UN 15-24세, UN FAO 10-24세, 결혼불문
하한선 6세(콩고), 상한선 45세(레소토)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14세 이상 - 18세 미만
영국: 8세 – 17세 미만
미국: 일반적으로 18세 기준
청소년기본법의 정의 고려
• 청소년기본법 9-24세
• 교육관련 법들이 보통 6-24세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
는 시기로 정하고 있다.
• 대부분 청소년 활동이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청소년활동 단체의 회원을 9세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 청소년의 연령적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정도에 따라 법적
차원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법이나 제도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적 정의를 확인하고 정책수립이
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육성의 의미
• 청소년기본법 제3조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
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육성’과 ‘청소년교육’의 차별성
• ‘청소년육성’: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반정책과 제도???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차이
교육
학제,6세-,재학청소년
육성
9-24세 전체 청소년
주대상 : 청소년
지식, 정보 습득을 중심으로 한 학
교육
업활동, 기초적인 덕성 및 체력의
함양
정책의 전달 목적,목
표: 전인적 성장, 전
인교육
육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적 활동을 통
해 충분한 덕성과 체력함양
학교를 중심, 교과과정에 따라, 정
교육
해진 학습과목과 시간, 전문교사나
교수, 가르치는 행위
정책수행의 방법, 수
단
사회를 주된 장소로, 청소년관련 기
육성
관이나 단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
으로, 체험·숙달된 전문지도자, 참여
교과과정, 암기·이해 위주 수업,
교육
부분적 특별활동
“학업활동”
정책의 구체적 내용
생활권, 자연권, 심신단련, 자질배양,
육성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육성과 청소년교육의 실태
• 국민의 일반적 관심차원에서:
– 교육정책 분야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부담을 안고 교육만능적 사고가 팽배한 반면,
– 육성정책은 전반적인 사회인식 부족과 함께 제반 수련활동 여건
이 확충되고 있다.
• 법률체계면에서:
– 교육정책 분야는 헌법(제31조), 교육법, 교육세법, 국립학교 설
치령,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등 모든 제도가 보완은 필요할지 몰
라도 거의 완비된 상태인 반면,
– 육성정책 분야는 헌법(제34조 ④) 이념을 구비하는 하위법률이
미비하여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 법만 있을 뿐이다.
• 업무추진체제:
– 교육정책 분야는 중앙행정기구로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으로 교
육청, 일선행정기관으로 각급 학교가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
는 반면,
– 육성정책 분야는 중앙행정기간으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지방행
정기관은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주민복지국-주무
관이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은 없다.
• 청소년행정 측면:
– 청소년교육의 경우 학교중심 교육으로 지식강화를 통한 덕성, 체
력향상, 교사중심, 개인적 인성발달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 청소년육성의 경우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청소년 지도자 중심, 활
동중심,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성장, 발달하도록 기여
하고 있다.
제도의 개념
• system, law
• 제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지속성
② 외부 인식이 가능한 요식성
③ 강제력/구속력
– 사업이라는 건 해마다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데 제
도라고 볼 수 있을까?
• 청소년육성제도
– 청소년육성영역에서의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와 법적 제도
(legal system)을 의미한다.
– 청소년육성업무체계 · 청소년육성법제 · 청소년정책사업
제도, 정책, 행정의 관계
• 정책 Lasswell & Kaplan
– “목적, 가치와 이것들의 실행 및 집행을 투영한 장래계획”
– 근원적인 것 · 과정 · 계획
• 정책 Dror
– “주로 정부기관이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
기 위한 목표를 결정하는 미래 행동의 주요 지침”
– 공공기관의 주체성 강조
• 영국: 사회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