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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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다문화정
책
이현아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I. 유럽연합 (EU)
다문화 사회 형성 및 정책수행의
역사적 ·법적 배경
II. EU 이민정책
III. EU 사회통합정책
IV. 각 정책영역에서의 이민자 통합
I. 유럽연합 (EU) 다문화 사회 형성 및
정책수행의 역사적 ·법적 배경
1. 회원국(27개국) 확대과정
(후보국 6, 기타 유럽국 16)
• 발표 대상 국가가 위치한 대
륙과 인접 국가를 설명합니
다.
1. 회원국(27개국) 확대과정
○ 초기 회원국 (1952,유럽석탄철강공동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6개국)
○ 1차 확대 (1973년 1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9개국)
○ 2차 확대 (1981년): 그리스 가입(10개국)
○ 3차 확대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12개국)
--------------------------------1993.11.1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EU탄생
--------------------------------○ 4차 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15개국)
○ 5차 확대 (2004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25개국)
○ 6차 확대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가입(27개국)
2. 이민자 유입의 역사적 패턴
3. 인구 구성 현황
□ (변동 가능한) 시민권에 따른 조사
○ 전체 인구 5억(2010년 현재)
○ 외국인: 6.5%, 3,250만 명
- 그 중 제3국인(비-EU국 시민): 2,020만명
- EU 회원국 시민: 1,230만명
□ (변동 불가능한) 출생국에 따른 조사
○ 외국 출생자: 9.4%, 4,730만명
- EU 밖의 지역 출생: 3,140만명
- EU 지역 출생자: 1,600만명
3. 인구 구성 현황
□ 특징
○ 총 외국인의 75%는 5개국 집중 거주
-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3. 인구 구성 현황
□ 특징
○ 외국인 대륙별 세분(2008년)
- 1위: EU 회원국 시민 (36.7%)
-------------------------- 2위: 비-EU 유럽인 (19.6%)
- 3위: 아프리카인 (15.2%)
- 4위: 아시아인 (12.0%)
(46.8%)
3. 인구 구성 현황
○ 외국인 대륙별 세분(2008년)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유럽연합 공동의
다문화정책 ?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 유럽연합에서의 다문화 정책 방향
○ 회원국의 통합 / ○ 이민자의 통합
□ 이 연구에서의 “다문화 정책” 정의
○ 이민 정책 관련
○ 이민자 통합 정책관련
○ 이민자 권리보장, 교육, 고용, 사회보장 정책관련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 다문화 정책 규정 근거
○ 이민자 통합정책 수행을 위한 11가지 기본원칙
(2004년 채택)
- 원칙 1: 통합은 모든 이민자와 거주자 상호간의 적응을 위한
역동적이면서도
두 방향의 과정임
- 원칙 7: 이민자와 회원국 시민들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통
이문화간의 대화,
이민자와 이민자 문화에 대한 교육 등은 이민자
합의 토대를 이루는 메카니즘임.
와 회원국 시민들간의 상호작용을 높임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 다문화 정책 규정 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칙 2: 통합은 유럽연합 기본가치에 대한 존중
을 함축함
- 원칙 8: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실천은 기본권 헌장
하에 보장되며 보호되어야만 하지만, 이 실천이
다른 불가침의 유럽인의 권리나 국가법과
갈등되지 않는 한에서임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유럽연합 공동의
초국가적 ?
다문화정책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 이민자 문제 등이 유럽연합 3개축의 하나로 들어오게 됨
공식적 국가간 협력시작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 암스테르담조약(1997년) :초국가간 협력시작
○ 이민자 문제 등이 공동체 영역으로 이동
○ 이민자에 대한 공동조치 촉구 규정
- (13항) 이민자 등 소수자 대한 차별금지
- (73k항) 이민정책 등 에 대한 공동 조처 요청
4. EU 공동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
□ 리스본 조약(2007년): 초국가적 업무 진행
○ 유럽연합 레벨에서 이민자의 통합 촉구
- (79.4 항):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회원국 영토에 살고 있는 제3
국적민들의 통합을 촉진하기위해
회원국 정책수행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조처를
수립해야 할 것임
○ (6항)2000년 선언된
권리장전이 (제3국인 권리보호 명시)
리스본 조약의 영향력안으로 들어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
II. 이민정책
II. 이민정책
□ 합법적 이민정책 & 불법이민에 대한 대처
□ 합법적 이민정책은 대상별 다섯 범주 세분화
-
노동자
가족재결합
장기체류자
학생
연구자
II. 이민정책(1. 노동자)
□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 계절노동자, 기업 내 전근자 , 유급훈련생)
□ 2009년
고숙련 이주노동자 대상 블루카드 지침(Directive)마련
(2009/50/EC) : 고숙련 고용의 목적을 가진 제3국적인의 입국
과 거주 조건에 관한 지침
□ 계절노동자 및 기업내 전근자를 위한 지침은 마련 중
II. 이민정책(1. 노동자)
□ 2011.12.13
유럽연합의회 단일허가 지침(Single Permit directive)
채택/ (Diective 2011/98/EU)
○ 제3국 국적자가 회원국 영토내 거주와 노동을 하고자 할
때의 단일지원절차 및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국 노동자의 권리들에 대한 지침
○ (의의)
- EU국가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_EU노동자들을 위한 일련의
권리가 만들어짐으로써 합법이민 촉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 합법이민 부문에서 최초로 이사회와 의회가 동등한 기반의
공동입법자로 관계되었다는 의의를 가짐
II. 이민정책 (2. 가족 재결합)
□2003 년 가 족 재 결 합 권 지 침 (Directive2003/86/EC)
마련
○
가족재결합은 비-EU인의 유럽사회에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촉진한다는 관점하에 2003년 법적 지침마련 후
정책추진(2003년 10월 3일 발효)
○ (의의)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유럽차원에서 합법적 이민과 관련해서 채택된 첫 번째 지침
II. 이민정책 (3. 장기거주자)
□ 2003년 Long-Term Residence Directive
(2003/109/EC) 마련
○ EU는 EU국가에 5년 이상 거주자들에게
EU시민과 거의 유사한 권리 공동 부여가
EU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에 핵심 열쇠로 인지함
□ 2011년 5월 지침 적용 확대 결정
(Directive 2011/51)
○ 2010년 지침의 범위를 국제적 보호 수혜자들에게 확대
하자는 합의 도달
II. 이민정책 (4. 학생)
□
학생(대학생, 교환학생, 무보수 훈련생, 자원 봉사자로 세분)
□ EU는 유럽을 학업과 직업훈련을 위한 인재들의 센터로
만들고자 하며, 더 많은 비 EU인을 데려오는 것을 이 전략의 열
쇠라고 인식
□ 2004년 12월 13일:
학업을 원하는 비 EU인의 입국조건을 지침으로 마련
(Directive 2004/114/EC)
II. 이민정책 (5. 연구자)
□ 세계로부터 오는 연구자들이 EU의 성장과
경쟁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
이라는 관점에서
□ 2005년 10월:
연구자의 입국절차를 빠르게 하기위한 지침
마련(COUNCIL DIRECTIVE 2005/71/EC)
III. 사회통합정책
1. 통합 업무를 위한 정책적 기반
1) 유럽이사회 중장기(multi-annual) 프로그램
□ 유럽이사회에서 유럽 리더들은 유럽내 제3국적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세부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
□ 템페레 이사회(1999. 10)
○ 제3국적인의 통합정책 포함하는 공동의 이민정책 요청
□ 헤이그 이사회(2004.11)
채택된 헤이그 프로그램 (2005-2009)은
제3국적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통합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야 함을 요청
1. 통합 업무를 위한 정책적 기반
1) 유럽이사회 중장기(multi-annual) 프로그램
□ 스톡홀름 이사회2009, 12)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야심찬
스톡홀름 프로그램(2010-2014)이 채택
○ 회원국 사회통합정책들은
- 다른 연계 정책 분야(고용, 교육, 사회적 포섭 등) 와의 조화
- 정보교환을 위한 조직과 도구들의 개발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어야 함이 명시
- 또 집행위가 통합과정을 돕고 통합정책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요지표 개발 위한 유럽 모듈 규정할 것 요청
1. 통합 업무를 위한 정책적 기반
2) 유럽2020, 성장을 위한 전략
□ 유럽 2020은 2010년 3월 유럽 이사회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간 진행 될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기후 변화/에너지 5개 분야포함
이 중 3가지가 이민자 통합에 해당
① (청년고용문제 해결)
② (미래노동기술 습득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③ (가난과 사회적 배제(exclusion)를 없애기 위한 기본계획)
1. 통합 업무를 위한 정책적 기반
□ 유럽 2020을 각 회원국에 실천하기위한
>
<공동 가이드라인
(2010.4.27)
○ 이 가이드라인
Part-II가 이민자 통합 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 G.7: 합법적 이민자 등의 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 촉구
- G. 8: 이민과 사회통합정책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며, 노동자의
직업적 지리적 이동성에 대한 장벽 제거 필요 명기
- G. 9: “비전통적 학습자에게 더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 G. 10: 합법 이민자들이 특히 과도기에 수입안정성을 보장받고
가난을 줄일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둔 혜택시스템 필요 언급됨
2. 사회통합 업무를 위한 활동
1) <이민자 통합정책 수행을 위한 EU 공동의
기본원칙> 채택
□ 2004년 11월 내무사법 이사회(Justice and Home Affairs
Council)에서 채택된 기본원칙은 사회통합부문의 EU 계획의
근간을 형성함
○ (배경) 유럽내 사회통합 진척에 대한 2003년 6월 Thessaloniki
이사회 의 결론 및 헤이그 이사회 결정 등 대한 후속조치
○ 11가지 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2. 사회통합 업무를 위한 활동
2)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목표
□ 통합의 공동 아젠다(2005-2010)
○ (목적)
- <공동 기본원칙>을 이행하기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 EU와 각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등 제안 위해 200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
○ (내용) 통합관련 유럽웹사이트, 유럽통합포럼, 제3국
국적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기금 등과 같은 일련의
보조적 EU 메카니즘과 수단들을 계획함
2. 사회통합 업무를 위한 활동
□ 제3국적인의 통합을 위한 유럽 아젠다(2011)
○ (배경) 통합 위한 도구를 발전시키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연구를 요청한 스톡홀름 프로그램에 부응하여, 2011년 7월
20일 집행위원회가 제안(COM/2011/455 final).
○ (특징)
- 이민자가 유럽에 주는 경제, 사회, 문화적 혜택 강조
- 이들이 집단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함의 중요성 강조
- 이를 위한 지역당국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 (기타) 집행위는 아젠더의 일부로 각국이 자국의 특수한 맥락과
자신들의 특수한 통합대상에 더 좋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를 수 있는 유연한 ‘ tool box'를 모아 만들고 있음
3. 사회통합촉진을 위한 EU 기구
1) 사회통합 담당 기구
□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장관들 수준 통합에 관한 정치적 토론 목적 개최
- 그 결론은 내무사법이사회에서 채택됨
- 지금까지 총 4회 개최( 2004, 2007, 2008, 2010)
□ National Contact Points on Integration( 2002년)
○ (네트워크 목적)
EU 계획과의 정책간 조화 및 일관성을 보장 위해
회원국가들간에 정보와 우수실천사례 교환 하는
소통의 장을 만듦(정부차원 네트워크)
3. 사회통합촉진을 위한 EU 기구
□ 유럽 통합 포럼(European Integration Forum)
○ 각국 시민사회 100여개 조직들이 매년 2회 회동
(시민사회 차원 네트워크)
□ 제3국 국적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기금(2007)
○ 2007-2013년 까지 8억2천5백만 유로 예산,
‘국가차원’ 및 ‘유럽차원’의 활동 모두에 지원됨
- 회원국가는 2007-2013년 기간동안
그들이 해마다 받은 자금의 사용에 대해
중장기(multi-annual) 프로그램 전략 수립
3. 사회통합촉진을 위한 EU 기구
2)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수단
□ 유럽 사회통합 웹사이트(European web Site on Integration)
□ 사회통합 안내서(Handbooks on Integration)
○ 통합관계자들과 모든 회원 국가들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서로
지금까지 3회 출간(2004, 2007, 2010).
□ 유럽 사회통합 표준(European Integration Modules) 준비중
○ 각 회원국들이 <통합을 위한 공동의 기본원칙>을
자국의 상이한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유연한 참고 기본틀 제공이 목적
3. 사회통합촉진을 위한 EU 기구
□ 지표(Indicators)
○ 2010년 제4차 장관회의(Zaragoza) 결정
2013년을 목표로 준비중 - 비교, 효율성, 모니터링 목적
IV.각 정책영역에서의 이민자 통합
1.
2.
3.
4.
5.
EU 기본권 정책과 사회통합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통합
문화정책 및 청소년 정책과 통합
고용정책과 통합
사회보장 및 보건정책과 통합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