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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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Key Word

핵심인재 양성과정
저출산 · 고령사회의
다문화사회와
인구/복지정책교육
다문화가족정책
강사 : 고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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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고 수 현(高洙玄)
소속 :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공 : 사회복지학 / 상담교육학
학회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학회장
한국복지상담아카데미 학장
저서 : 100세 시대 노인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등
10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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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강의순서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3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환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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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1) 다문화의 관련 개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1) 문화 / 인종, 민족



문화(文化)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
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의 의미가 있으나, 나중에 지식
이나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음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
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함
따라서 문화란 인류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
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
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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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민족
1) 다문화의 관련 개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1) 문화 / 인종, 민족

인종(人種)은 인류의 특색을 신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지구상의 인류를
골격, 피부색, 모발, 혈액형 등 신체적인 형질에 의해 구분한 종류를 말하
며, 주로 Asian People(황인종). Black People(흑인종). White People(백인종)
등 피부색으로 구분 하지만, 인류학 적으로는 Caucasian(러시아와 유럽의
백인종), Mongolian(아시아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황인종), Negro(아프리카
의 흑인종), Malay(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멜라네시아 등의 갈색인종)
으로 구분함

민족(民族)은 인류의 특색을 문화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같은 인종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에 언어, 생활습관, 종교,
사회구조 등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한민족이라고 할 때에는 인종적으로는
황인종 중에서 몽골인종에 속하며,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고 주거양식이
나 생활습관 등이 같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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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문화주의
1) 다문화의 관련 개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2) 다문화 / 다문화주의



다문화(多文化, multicultur)는 다문화는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
는 말이 붙어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
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상호 승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나 운동, 정책을 말함
미국, 캐나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1970년대 초부터 제창되어
1980년대에 활발한 논쟁을 거쳐 정책으로서 결실을 맺은 후 유럽 국가에
도 다문화주의적인 견해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서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대두되면서 정책으로 자리매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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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가정)
1) 다문화의 관련 개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3)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개념을 보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에 해
당하는 3 가지의 가족을 말함
- 결혼이민자(「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
인을 말함(「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귀화허가자)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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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
1) 다문화의 관련 개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4) 다문화사회 / 다문화(다민족, 다인종)국가

다문화사회란 국제 결혼이나 문화, 무역, 정치, 공연 등 국제교류를 통해
한 사회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를 구성
하는 것을 말함
-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수 민족이 아닌 여러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일컫는 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구
성 비율로 10%에 가까운 외국인 인구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다문화사회
(multicultural society)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음

다문화(다민족, 다인종)국가란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
하며,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
국인 수가 2013년에 150만 명을 처음 돌파하여 국민 100명 가운데 3명꼴
로 외국인인 셈이며,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 다인종사회
와 국가(multicultural society)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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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1)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변동추이


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3.1.1기
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
민 자녀를 포함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 94만 8,272명 대비 2.8%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2012년(1,409,577명) 조사 때보다는 36,054명(2.6%)이 더 늘
어났음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 28만 여명,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
자 28만 여명, 자녀 19만 여명 등을 합쳐 2013년 현재 75만 여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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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 주민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1)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변동추이
891
(23.3%)
08년
1,106
(24.2%)
1,139
(2.9%)
09년
10년
1,265
(11%)
11년
1,409
(11.4%)
1,446
(2.6%)
12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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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유형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2) 외국인 주민 유형 및 국적별 현황



2013년 기준 외국인주민 유형을 보면,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이 1,120,599
명(77.5%),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25,032명(22.5%)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520,90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
민의 36%,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147,591명(10.2%), 유학생은 83,484명(5.8%), 외국국적 동포는 187,616명
(13%), 기업 투자자 등 기타 181,002명(12.5%) 순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국적취득자가 133,704명(9.3%), 이중 혼
인귀화자는 83,929명(5.8%), 기타사유 귀화자 49,775명(3.5%), 이밖에 외
국인주민자녀 191,328명(13.2%)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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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2) 외국인 주민 유형
기타사유 취득자
3.5%
외국인주민 자녀
13.2%
혼인귀화자
5.8%
외국인근로자
36.0%
기타
12.5%
외국국적동포
13.0%
유학생
5.8%
결혼이민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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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중국 국적자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3) 외국인 주민 국적별 현황

국적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75,474명(5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76,988
명(12.2%), 미국 69,704명(4.8%),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부아시아
69,288명(4.8%), 필리핀 57,148명(4.0%) 순이었음
남부아
4.8%
중앙아
2.7%
미국
4.8%
기타
4.8%
기타 동남아
5.1%
중국
15.4%
태국
1.7%
필리핀
4.0%
베트남
12.2%
몽골
1.6%
일본
2.9%
대만
1.7%
조선족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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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영등포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4) 외국인 주민 지역별 거주분포



시∙도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440,735명(30.5%), 서울특별시
395,640명(27.4%), 경상남도 89,986명(6.2%), 인천광역시 75,552명(5.2%),
충청남도 68,639명(4.7%) 순이며,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1%(’12년 64.2%)가 집중 거주하고 있음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64,709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3,666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1,622명), 경기도 수원시(41,351명) 순이었음
1만 명 이상 밀집거주지역*은 ’12년(42개)보다 2개 지역이 증가한 44개 자
치단체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지역은 ’12년과 동일한 22개
자치단체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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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지역거주 분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4) 외국인 주민 지역별 거주분포
전북, 2.6%
전남, 2.9%
경북, 4.1%
충남, 4.7%
경남, 6.2%
제주, 0.9%
충북, 2.7%
강원, 1.6%
서울, 27.4%
부산, 3.6%
대구, 2.2%
경기, 30.5%
세종, 0.3%
인천, 5.2%
울산, 1.9%
대전, 1.6%
광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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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지역별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5) 외국인 주민 인구대비 지역별 비율
3.9%
3.6%
3.4%
3.2%
2.7%
2.7%
2.5%
2.4%
2.0%
1.5%
1.3%
1.5% 1.5%
2.2% 2.2%
2.2%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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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구 혼인비율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6) 다문화인구 혼인비율과 초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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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현황 1.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현황
(6) 다문화가정 학생 수 추이와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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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주 프랑스계
1) 이민자 국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1)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의 다문화정책 이행

이들 국가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터전에 유럽 등의 이주민들이 유입
하여 국가를 건설한 경우로서 원주민의 생존과 보호, 대우가 문제 되고 있
음

캐나다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이주민들로 연합된 국가가 들어선 경우이며,
퀘백주 프랑스계 분리주의 운동에서 보듯이 국가분열의 위험 앞에서 다문
화를 국가의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국가임

미국은 건국 시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국가형태의 다문화 국가
로 출발했으며, 호주는 영국계 이민자 국가로서 백호주의를 포기하고부터
꾸준히 백인 이외에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다인종, 다민족국가를 지향함
으로써 다문화를 당연히 전제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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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주의, 문화 다원주의
1) 이민자 국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2) 이민자 국가의 다문화정책 평가


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백인계(74.8%)
의 비중은 2000년에 69.4%, 2002년에 68.5%, 2007년에 66.3%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더 이상 다수집단이 되지 못할 것(50.1%)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은 1960년대 이전에는 동화주의(Assimilation) 다문화정책을 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를 용해하는 조건의 평등성과 이를 통한 새로운 통합적
문화창조를 강조하는 용광로 정책(Melting Pot Policy)으로 발전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는 각 소수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입장의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이민자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유럽의 국민국가와는 다르게 다문
화정책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 차원의 직접적 비판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
나 인종갈등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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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국가
독일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1) 독일, 프랑스에서의 다문화정책 이행


독일 다문화정책은 2차 대전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부
상당하거나 포로가 되었으므로 독일정부는 80만 명 정도의 외국 노동인
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하고, 1955년 12월 이탈리아와 1960년에는 그리
스, 스페인과, 1961년에는 터키, 1963년에는 모로코, 1964년에는 포르투
갈, 1965년에는 튀니지, 1968년에는 유고슬라비아와 노동자 모집조약을
체결한 결과 전체고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1971년에는 10.3%로 증가함
1970년대 중반인 1975년에는 베트남전쟁 패배 후 생긴 160만 명 정도의
피난민(소위 boat people) 중 많은 수가 독일로 유입되었고, 1989년 구 소련
체제가 무너지자 구 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독일계 후손들이 독일로
귀환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 전쟁난민 중 많은 수가
독일로 유입되었음
Key Word
프랑스 다문화정책
2) 국민 국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1) 독일, 프랑스에서의 다문화정책 이행



프랑스 다문화정책은 저출산 요인으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 수입을
통한 다문화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로 1800년대 말부터 벨기에, 이
탈리아 등을 시작으로 1900년대에는 폴란드, 이탈리아에서 알제리, 모로
코, 튀니지 등 북서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다문화주의를 채택함
프랑스에는 5백만 명의 이민자가 있으며, 이중 2백 만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들의 자녀들이 6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프랑스 국
적자이므로 총 1,150만 명의 이민자가 있으며, 프랑스 전체인구 6560만
명 중의 1/6이 이민자로 이민 종류별로 보면 가족결합의 형태가 가장 많으
며, 노동목적의 이민자수는 감소하고 있음
최근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1명으로 인구부족에 따른 이민 수요
는 없으며, 프랑스는 인종별로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데 이유는 역사적으
로 프랑스인들은 많은 인종이 혼합된 국민이라는 점임
Key Word
2) 국민 국가
400만 무슬림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2) 국민 국가의 다문화정책 평가

독일에서는 로이터통신(2010.10.16)에 따르면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려던 독일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함
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 남쪽의 포츠담에서 자신이 소속한 기민당
(CDU)의 청년 당원들에 행한 연설을 통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채 살도록 허용하는 (다문화) 접근방식은
400만 무슬림이 살고 있는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함

메르켈 총리는 독일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민자에 대
해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CDU 내부의 드센 요구에 직면해왔으며, 이에 이
민자들은 학교 교육 이수를 위해 독일어를 배우고 난 후에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평가를 하게 된 것임
Key Word
2) 국민 국가
다문화정책 실패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2) 국민 국가의 다문화정책 평가



프랑스에서는 AFP 통신(2011.02.11)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최대
민영 방송 TFI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 "그것은 실패했다"고 선언함
2011. 11. 10일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최대 공영방송인 TF1 TV에 출연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여 독
일과 영국 등 유럽연합 내 주요 국가의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에 이어 프랑스도
공식적으로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을 한 셈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방송을 통해 "이민자의 정체성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정작 프랑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했다."라고 말하며 "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문화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언급함
Key Word
3) 기타 국가
올드 커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1) 기타 국가에서의 다문화정책 이행


일본의 다문화는 ‘올드커머(Old-Comer)’와 ‘뉴커머(New-Comer)’로 나뉘
어지는데 ‘올드커머’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와 거주를 시
작한 재일 한국인과 중국인 대부분이며, 뉴커머는 1945년 이후 일본에 거
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들을 통칭하는데, 일본
의 이주민 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자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 지원, 다문화 공생 사회 만들기라는 세 개
의 큰 축으로 설정함
스웨덴은 전체 950만 인구 가운데 15% 정도가 외국 이주민이며, 출신국은
대개 이라크와 소말리아, 구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으로,
스웨덴은 꾸준히 난민을 받아들인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음. 중도 우파인
레인펠트 총리가 2006년 집권한 뒤 세금을 낮추고 이주민 등 저소득층의
사회복지혜택을 줄이면서 사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Key Word
3) 기타 국가
유럽회의 국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외국 다문화사회정책의 이행과 평가
(2) 기타 국가의 다문화정책 평가



유럽회의 수장인 야글란 사무총장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패론
'에 동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2011.02.10)가 보도함
야글란 유럽회의 사무총장은 FT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
서 '별개 사회'(parallel society)들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당장 중지해
야 한다. 일부 별개 사회는 위험하고 급진적인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
해야겠지만 사회 통합에 필요한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
임
유럽의회처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회의는 유럽 47개국
정부간 협력기구로 산하에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두고 있는 기구임(연
합뉴스, 2011, 02, 17)
Key Word
초저출산 국가, 합계출산율
1) 다문화정책의 환경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3.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환경과 내용
(1) 저 출산과 인구감소
① 저 출산


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말
하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이미 2.08명이 되면서 인구대체 수준인 2.1
을 밑돌았음
2013년에는 총 43만6600명이 출생하여 합계출산율이 1.19명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8.6명을 기록함
2009년 이후 출산율이 다소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합
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7명에 미치지 못함
Key Word
출생아 수
1) 다문화정책의 환경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Key Word
적정 /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정책의 환경
②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 2013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대입정원은 55만 9036
명임. 그리고 2013년 학령인구(입학자원)은 63만 1835명으로 아직까지 입학자
원이 대입정원보다 많음. 즉 대학들이 개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입생 충원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임
 그러나 2013년의 대입정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18년에 처음으로 입
학자원이 대입정원에 미달하게 됨. 즉 2018년 입학자원은 54만 9890명으로 전체
가 진학한다고 해도 대입정원에 9146명 부족하게 되며, 2023년에는 학령인구가
39만 7998명으로 급격히 줄어 대입정원보다 16만 1038명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
한 현상이 지속될 전망임
 이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이 전체적인 적정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의미
함
Key Word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정책의 환경
•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인구피라미드) 변화
91
81
71
61
51
41
21
11
1
2010 / 2030
91
81
71
61
51
41
21
11
1
Key Word
평균수명, 고령사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정책의 환경
(2) 인구고령화와 부양비증가
① 인구고령화

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3년 기준으로 81세 정도로서, 2045년쯤 평균 수
명이 88세에 이르러 일본과 함께 홍콩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며, 이른바 100세 시대가 전망됨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가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
를 넘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가 될 전망임
인구고령화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적으로도 의료비지출문제와 노
후대비문제에 대한 부담이 증가됨
Key Word
65세 이상 노인인구
1) 다문화정책의 환경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Key Word
노인부양비율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1) 다문화정책의 환경
(2) 인구고령화와 부양비증가
② 노인부양비 증가



통계청 및 한국금융연구원, 유엔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1%에서 2030년 38.5%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17%정도이지만,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 인구 3명이 노인 1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노년부양비율이란 65세 이상 노년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값으로,
부양비율이 20%라고 하면 생산가능 연령층 5명이 노년층 1명을 부양한다
는 의미가 됨
Key Word
노년 / 유년 인구 구성비
1) 다문화정책의 환경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Key Word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유년 / 노인부양비
1) 다문화정책의 환경
② 노인부양비 증가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8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인부양비
5.7
6.1
7.4
10.1
14.3
14.9
21.8
37.3
69.4
노령화 지수
7.2
11.2
20.0
34.3
59.3
66.8
124.2
214.8
415.7
- 유년 부양비 : 14세 이하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값
- 노인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값
- 노령화 지수 :14세 이하의 아동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
Key Word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
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Key Word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2)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
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함
Key Word
다문화가족 이해중진교육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3) 다문화가족 이해증진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
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Key Word
교육지원, 양성평등 가족관계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4)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 평등가족관계유지 조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
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
통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방
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
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
진하여야 함
Key Word
산전산후도우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5)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
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Key Word
모의 모국어교육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6)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
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
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
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
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Key Word 다문화가족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2) 다문화정책의 내용
(7)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
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업무를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Key Word
전체 강의 마무리
질의/응답 및 종결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정책
강의 종결
e-메일 연락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