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강남성모병원간호부 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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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과 윤리
가톨릭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 간호부
홍현자
2016년 3월 15일
CMC
목
차
Transplantation and Ethics
KONOS,
Jnne 27, 2007 ~ Seoul, Korea
1
장기이식 윤리의 문제제기
2
장기이식 역사와 법률
3
장기이식의 윤리 원칙
4
장기이식의 윤리 문제
5
장기이식의 실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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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
1. 장기이식의 윤리 문제의 제기
인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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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장기이식의 역사적 고찰
창세기 2장 21절~22절
장기와 조직 이식 개념(idea)으로
최초의 기록이라고 봄 (Davi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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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의 역사적 고찰
2. Organ – Kidney - Transplantation
1954년: USA-Boston, Harvard(BWH)
Murray & John
일난성 쌍생아의 생체 공여자로 신장이식 성공 –8년 생존
*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쌍생아나 혈연 중심의
이식이 이루어짐,
쌍생아 경우 29.2년 생존함(1996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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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의 역사적 고찰
3. Organ – Liver - Transplantation
1963년: USA – Tomas Starzl – 22일간 생존
1989년: 호주 – Brisbane – Alexandria princess 병원
간부분 이식 성공
4. Organ – Heart - Transplantation
1967년:남아공화국 – Barnard(케이프타운의 기적) –
1차 18일 생존, 2차 84주간 생존
5. Organ – Pancreas - Transplantation
1966년 USA Minnesot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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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의 역사적 고찰
8. Organ – Multiple – Transplantation
1) 1981년: USA – Stanford university – 간, 췌,심장, - 폐고혈압 환자에게 이
식, 50%정도가 1년의 생존율(1988)
2) 1985년: USA - Pennsylvania university – 간, 비장, 위, 췌장, 대장 동시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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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의 역사적 고찰(우리나라)
1969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이용각, 민병석 교수팀”신장이식”성공
1979년
한양대학교 뇌사자 신장 이식
1988년: 서울대학교
뇌사자 간이식
우리나라의
이식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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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한림대학교
뇌사자 신장 이식 – 사회 이슈화
8
2. 장기이식의 역사적 고찰(우리나라)
5) 1992년: 울산대학교 – 심장이식
6) 1994년: 울산대학교 – 생체부분이식
7) 1996년: 연세대학교 – 폐장이식
8) 1997년: 가천의대 – 심폐장이식
9) 췌장, 소장이식, 다장기 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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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법의 약사
 1968년 8월: “시드니 선언”
제22차 세계의사 총회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1968년: 하버드 의대 뇌사판정 선언
. 1983년 이탈리아 베니스
 제35차 세계의사회는 이를 재확인, 보완함
1989년: WHO
“인간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 미국의 33개주가 뇌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법에 의한 규정은 없으나 뇌사를 의학적인
죽음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밖에 세계 55개국 이상이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대만이
87년 뇌사를 인정했다
 각국에서 지체적으로 입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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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법의 약사(뇌사 관련)
 제2차 개정내용(02.8.26)



뇌사판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6인 이상 10인 이하로 조정함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
각막 이식대상자의 선정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실시
 제3차 개정내용(04.1.29)
장기 등 이식 윤리위원회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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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법의 약사(우리나라)
제4차 개정내용(06.9.27)
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 표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 완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 과반수)
 가족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 완화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 지급
 병가 또는 유급휴가 인정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근거 마련(18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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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이식법의 약사(우리나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187호
 주요 내용
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등기 증 희망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장기 등을 적출 또는 이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모사 전송, 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기일을 명시함.
다.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위로금,의료비 지급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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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장기이식의 윤리 원칙의 필요성
• 이식의학에 대한 사회의 규범, 문화와 종교 판단
• 뇌사가 판정된 후 실시 되는 장기이식의 목적과
절망 속의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도덕적인 측면
 이식의학에 도덕적 원칙들의 보편적인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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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 장기이식의 윤리 원칙의 종류
(J. Nelson)
장기이식의 윤리적 표준
(Beauchamp
&Childress)
1. 자율존중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2. 악행 금지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도덕적 보편주의의 원칙
1. 연민의 윤리 2. 공리주의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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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
장기이식의 윤리적 표준(J. Nelson)
1.
2.
3.
4.
5.
장기이식이 환자의 최후의 수단일 것
장기이식의 일차 목적이 환자 복지일 것
수술 받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함
환자 가족과 장기 기증자(무고한자들)을 보호
치료 비용을 능가하는 유익이 있어야 하는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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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
장기이식의 윤리 원칙(Beauchamp &Childress)
1.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자기결정권의 원칙(자율과 인간 존엄성 존중)
전제: 자기결정권의 원칙
환자: (informed consent)
의료진: 장기 공여자의 자발적 기증 확인,
장기기증에 따른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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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2.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악행금지의 원칙, 불가해의 원칙: 신체적.정신적 혹은 사회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손상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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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2.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악행금지의 원칙, 불가해의 원칙)
일반적인 관행 중 정당화된 것들
① 사망 판정이 되지 않은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
② 어린아이들, 특히 일란성 쌍생아간의 장기 공여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은
대리 판단의 기준에서 구해지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식을 받도록 하는 것
은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결정임
③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보통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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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3.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선행의 원칙)



전제: 돕고 배려할 의무, 복지 증진, 해를 저지, 환자
의 건강 촉진
의료진: 적극적인 선행으로 이득 제공(이득의 창출,
해악의 제거 및 예방)
선행의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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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4. The principle of Justice (정의의 원칙)
의료기나 약품의 공평한 분배와 동등한 치료,

동질의 경우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을 금하는 균등 원칙을 추구함
전제: 각자에게 그들의 몫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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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4. The principle of Justice (정의의 원칙)
① 획일적인 분배
② 필요에 따른 분배
③ 노력에 따른 분배
④ 성과에 따른 분배
⑤ 능력에 따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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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4. The principle of Justice(정의의 원칙)
2) 의료인/보건 정책: 장기이식은 현사회의 보건의료 자원을
경제적/윤리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밀접함
3) 할당/분배의 적용의 고려 사항
•대기하는 순서의 정당성
•중중도에 의한 할당 여부
•수명 연장자에게 우선권 수여 여부
•조직 접합성의 유전적 제비뽑기 여부
•현행 제도의 우선 순위 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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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
장기이식의 도덕적 보편주의의 원칙
의료 영역에서 결정과 판단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윤리적인
원칙을 지향함
1) 연민의 윤리
최고의 성숙된 도덕 단계에서는 정의와 연민이 하나의 도덕 원칙으로 통합
된다.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료인의 행동 동기는 직업상의 의무와 사랑의 표현으로
서의 환자에 대한 연민이다.
*Schopenhauer: 연민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고통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는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함은 단지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의무를 가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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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 장기이식의 도덕적 보편주의의 원칙
2) 공리 주의
세계의 복지와 안녕의 극대화를 추구함
평균적 분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우선권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의무이자, 상황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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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 장기이식의 도덕적 보편주의의 원칙
2) 공리 주의
 장기이식 수술 시 기증자와 수혜자 양측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
 장기기증은 개인의 결정이 법적인 결정보다 우선시 할 것.
 장기기증을 법적 의무 규정은 사회 구성원의 결정.
 누구나 국가의 보건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생존의 기회로 판정될 때 장기기증을 애타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 제도상의 결정은
분명하고 안정되고,
모든 관련자들을 위해서 가능한 투명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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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의 윤리원칙(요약)
1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우선권을 가지며 사회에 부담을 덜 주는 치료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됨
2
자비나 희생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기증한 조직과 장기를 환자는 치료를 위한 선물로 감사히 받자
3
장기분배는 정의롭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술의 시급성, 성공의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어린아이 우선순위배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유용성과 부담이 사회에 적당히 분배되어 사회에 유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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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뇌사
장기 분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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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치료 여부
장기이식
공여 방법의 결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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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최선의 치료 여부)
1) 윤리적으로 장기이식술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방법인가?
 이식의 결정에는 반드시 수혜자의 병명을 확인하고 다른 치료에 의해 장기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지 확인
 생존 가능 기간이나 생명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감안하여 이식 수술 여부를
결정
 미국후생성: 윤리문제심의기구(Ethics review Board)의견을 듣도록 권함
 대안: 병원에서 윤리 위원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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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 방법의 문제
CMC
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공여 방법 결정)
2) 장기이식의 필요성이 결정되면 공여자 문제가 따름, 생체
인가, 사체인가에 따라 생기는 문제
생체인 경우
 순수성 평가 방식의 다양함
 매매의 우려성
 이식의 대가성
 미성년자 보호(16세)
 장기기증의 강요성(압박성)
 기증자에 대한 처우
원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공여자는 형제애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히 느끼고, 나아가 희생적인 사
랑의 마음에서 장기를 제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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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공여 방법 결정)
 WHO: ‘본인 장기기증시 유전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자로 명시됨’
 독일: 친족, 특별히 친밀한 사람 가능,
설명은 의사와 1인의 동석의사와 함께 함,
윤리위원회, 이식과 무관한 의사1인, 법관 1인,
심리적 문제에 경험을 갖춘 1인이 속한다.
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혈족, 부부나 친구가 가능함
 일본: 본인이 원하면 15세 이상은 가능하다. 장기매매 금지
 미국: 온전한 마음을 가진 18세 이상, 매매의 금지,

매매의 양성화 문제는 issue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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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공여 방법 결정)
순수성 평가의 비교
(한국: 소집하는 곳 2병원)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대상제외(-)
-
-
+(16세)
-
+
-
-
+
+
-
+
+
+
+
-
내용
미성년자
대기자 규제
제한 없음(-)
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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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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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공여 방법 결정)
대안책







윤리 위원회(생체 이식 당담)
순수한 기증의 장려 정책
가족간의 압력성 배제(예; 심리 상담가)
생체 기증자 처우 개선(예의 차원)
장기기증의 법적 연령의 조절(미성년자 금지)
순수성 평가자의 규정 마련
사회 복지사와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교육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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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문제
CMC
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매매)
3) 장기 제공이 어떤 형태로든 매매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증가하고 있고 기증자는 감소하는 추세
이다.
박애주의에 의한 순수기증은 감소하고 있고, 뇌사자를 기다리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원칙: 1989년: WHO “장기 매매를 금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매매 반대 윤리학자: Cohen, Stolberg, Dornard, Kirshore,
Michael Rohr, Veatch, Phadke, Urmila Anan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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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매매)
 장기 매매 반대의 이유들
 매매를 조건으로 할 때 형법상 상해 또는 사체손상 문제
 경제적인 이익을 동기로 장기기증은 일반적으로 거부.
 기증을 통한 인간은 도구화되며, 자신의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되
기 때문임
 자신의 장기를 파는 행위는 자기 존엄성을 파기하는 일.
 만민이 시장법칙에 평등해야한다(공공재원, 의료보험료를 지불)
 그러므로
가난한 나라의 상업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바람직한 계획은 세계의 3억 5천의 가난한 인구와 가난한 환경 개선으로 개
끗한 물, 충분한 야채 섭취, 면역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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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매매)
장기매매 옹호자들
 장기 판매의 금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는 마
지막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함.
 생체 기증자들의 장기매매는 부요한 수요자와 가난한 제공자 사이의 의료적.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균형을 찾게 한다는 것
 빈곤한 나라에서 흔 한 것; 병을 앓고 있는 환자돕기, 경제적 궁핍한 기증자
자신과 가족을 돕는 다는 것
장기매매 옹호론자:Price(장기이식 실무 보고서)
최소한의 경계를 정해서 현실적이고 적절하고 적합한 것을 찾아서 더 이상거
부하지말자고함
 대안책은 2) 공여 방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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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문제
CMC
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뇌사)
4) 사체에서 장기를 떼어 낼 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대한 죽음의 판정이다.
 죽음에 대한 일반적으로 갖는 오해
① 심폐사를 기다리는 이유 : 신체 반응 – 많은 소변(뇌하수체 부전), 체온 (시
상하부의 기능 부전)
② 다른 기관 기능이 부족할 때 대처 가능: 심장 박동기, 혈액 투석기, 인공호흡
기, CRRT.. – 뇌간은 대채할 것이 없음
③ 외부적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 40%가 반응함 – 코티졸의 분비, 반사 반응
④ 비가역적인 뇌사의 치료: 배아줄기 세포 치료 로 가능한가?
– 퇴행성 신경질환, 뇌졸중, 척수 손상에 이용됨
⑤ 인격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는 시야: 인생을 정의하는 감각, 인지, 개성의 중
요성, 국적, 사회, 자기인식, 감정의 가능성, 계획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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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뇌사)
죽음의 명확성이 요구됨 -뇌사의 정의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전뇌사설이 인정되고있음
원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서 “뇌사자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
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된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전뇌사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뇌간사설
뇌간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뇌사로 인
인정하려는 학설
대뇌사설
대뇌 기능인 정신 작용의 불가역적인 소실을 뇌사로 보
려는 학설
전뇌사설
뇌간을 포함한 전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
태를 뇌사로 인정하려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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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뇌사)
뇌사의 기원(미국)
 1965년: 심박동이 있는 뇌사 공여자로 부터 신장 이식
 1968년: Harvard 의과대학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의, 1981년: 미
국 대통령 상임 위원회가 죽음의 진단, 의학적 consultant report에
의해 모든 장기의 죽음 정의와 뇌사진단을 위한 원칙을 공포함
 2001년: Kerridge – 뇌간의 죽음을 뇌사로 정의 함
 2002년: Jennett(Russell 검토) – irreversible coma

 1968년: 시드니선언-1983, 이태리 공식 인정
 1989년: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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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뇌사)
뇌사의 현실적인 윤리 문제
①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신생아 장기 기증자
뇌가 결여된 신생아(무뇌아)경우 –
최소한 살아 있는 동안 영양 공급과 따뜻함, 위생적인 배려
전뇌사 이후 부모의 동의하에 장기를 적출
생명구조가 불가능한 조산아와 낙태아의 뇌세포나 조직을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전뇌사 확인 후에 가능
② 심장사 기증
필요한 장기 적출을 위해 생명 연장 조치를 앞당겨서 중단하는 것은 비윤리
적이다(기증 준비가 되어있고, 중단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근거 제
시가 가능할 지라도).
* Pittsburgh university(1992년 5월 이후) – 환자나 보호자가 생명 유지 조
치를 포기한 경우, CPCR을 하지 않고 심정지후 2분 후에 장기를 적출하는경
우 - 비도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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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장기 분배)
5)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
 부족한 장기는 정의로운 방법에 따라 수혜자들에게 분배
 생명에 대한 기본권은 만민이 동등하게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배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님을 의미함.
 원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짐(5조,18조)
 우선권: 이식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 조직유형의 완전한 일치
 대기순서, 수술후 환자의 재활 가능성과 사회 복귀에 대한 잠재 능력
또는 교육 정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거나 지식수준이 낮다고 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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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장기 분배)
장기 분배의 기준 – 환자의 자기결정, 정의, 유용성, 배려 등의 관점
 균등의 원칙은 신청한 순서대로 필요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정의를 실
현 할 것을 목표로 하며, 위급성, 이식 수술의 성공 전망과 같은 의학
적인 척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사회내에서는 환자의 유용성을 연령, 성별, 직업, 능력과 업적, 생존
기대 수명, 부양 가족수에 따라 평가함)
① 이식 전후의 삶의 질 측정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판단:
② 경제적인 측면: 엄청한 이식 비용도 공적 재화의 남용
*Veatch: 자유의지에 의해 건강의 위험을 자초한 사람의 치료의 달리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올바르고 당연한 처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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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장기 분배)
③ 기대되는 의학적 유용성 측면: 높은 삶의 질과 생존기간의 연장시키
는 것이다.
적은 비용, 손상방지 원칙을 지킴으로써 최대한의 개별적인 유용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④ 기회 균등: 원칙은 위급성과 대기 시간이다.(백인>흑인, >o형 혈액)
생존 기간에 의한 결정의 불평등의 예시
* Harris: 보다 짧은 생존 기간이 예상되는 환자들의 삶의 욕망에 보다 커
다란 의미를 부여한다(암환자의 대형사고에서 구조대상에서 순위).
나이는 결정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 Kappel & Sandoe: 오랜 생존 기간이 예상되는 젊은 사람들을 장기 분
배 시 선호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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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장기 분배)
객관화되지 않은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다
(환자의 실제적인 건강 상태, 규칙성, 생의 의지, 후원할 가족의 협
력성)
사회적 유용성과 의학적 유용성은 분리할 수 없으므로 분배 제도
의 사회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Veatch: 통계적으로 볼 때 하류층 계층 출신이며 좋은 교육을 받
지 못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부모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 못
하기 때문에, 이식 환자에게 도움이 안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
장한다. 이식의 성공 확률은 이식 환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 정의로운 분배 방법으로서의 추첨을 통한 우연한 분배
(공리주의적 계산의 결함은 우연에 맡기는 추첨의 분배 방법을 사실
상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어 준다 – 동등한 기반 위에 동등한 권리
를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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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이식과 윤리 문제
(장기 분배)
외국의 장기 분배 기관
 미국: UNOS, OPTN
(장기의 확보, 배분,이식시스템의 총체적 질 관리, point제도 활용)
 유럽: ETF, Inter-Tp, Scandinavian-Tp
 일본: JNOS, 블록센터
 한국: KONOS, HOPO(18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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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이식의 실천 지침
1. 장기이식은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의 인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실험 및 연구의 차원에서 수
행되어서는 안 된다.
2. 장기이식을 주도하는 의료진은 기증자의 자신을 내어주
는 의미 있는 행위의 중개자임을 인식하여, 수술의 어려움
,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과 함께 사랑의 신비에 대한 생각
을 잊지 않도록 한다.
3. 장기기증은 생명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장기공여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
우에는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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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이식의 실천 지침
4. 환자의 정신적, 영성적 측면을 무시한 채 순전히 육체성에만 관심을
둔다거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의 장기이식은 윤리
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5. 생체이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인 경우로 제한한다.
이때 기증자와 수혜자는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이어야 하
며, 단 골수와 같이 재생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생체기증자는 부적절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기증 결정을 해
야 한다. 기증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기증자가 스스로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동의를 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기
증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장기적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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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이식의 실천 지침
7. 이식하고자 하는 장기나 조직이 매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에는 이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신체, 장기, 조직 등은 매매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8. 장기 수혜자 선정은 의학적 적응증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정한 분
배정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9. 기증자의 뇌사판정에 참여하는 의사는 기증자의 장기적출이나 수
혜자를 위한 장기이식수술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뇌사판정은 부당한 것으로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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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바오로 2세 Message
장기이식 국제회의 -로마 장기기증은 참된 사랑의 행위
 인간 장기 매매 금지
 이식 수술 신분 차별 금지
 공여자, 수혜자간의 협의된 장기이식 강조
 뇌사 판정은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이 아니다.
 인공장기, 동물 장기 질병 퇴치에 가능하다(인간의 육체적 유전적 정
체성 변화를 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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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장기이식 교육과정,2004:간호부.
국립장기이식센터, http://www.konos.go.kr/hom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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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김중호, 홍현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다른 장기이식 실태조사. 대한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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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홍현자 , 전희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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