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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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목차
Ⅰ. 보건의료법규 개황
Ⅱ. 의료관계 행정처분
Ⅲ. 행정처분 사례
Ⅳ. 벌칙
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및 행정처분 방향
Ⅵ. 기타사항
I. 보건의료법규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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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관련 주요법률
● 보건관련 법규
― 질병의 예방 등 국민의 보건권과 관련된 법률
(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식품위생법,정신
보건법,공중위생관리법 등)
●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관련한 사항을 강제하는 법률
(의료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의 관련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법률
2. 의료법의 헌법적 근거와 성격
● 헌법적 근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건강한 생활 포함)을 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 법적 성격
―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
― 의료인의 자격, 면허, 권리와 의무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적 지위
3. 의료법 연혁
● 1951. 9.25. 국민의료법 제정공포(의료법의 모체)
● 1962. 3.20. 의료법으로 명칭변경
● 1973년 의료법 전문개정
―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기관의 종별 규정
― 의료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강화
● 1973년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
― 전자처방전 발부 및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허용
―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 2002년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형사처벌을 포함 자격정지 기준 강화
-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 행위 제한 등
● 2005년 의료기관 관련 행정사무 관리청 정비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제외)
-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명령,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시∙도
지사 제외)
● 2006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07.4.28.시행)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 종사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2007년 의료광고 금지 완화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외 의료광고 금지
※ 의료광고 금지 주요내용

안전성 ∙ 유효성 등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 기술 광고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
타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
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비방광고
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
4.의료법의 체계와 구성
● 의료법의 체계
―법
률 : 의료법
― 시 행 령 : 의료법시행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칙 등
― 시행규칙 : 의료법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등
● 의료법 구성
― 총7장 제72조
5. 의료법의 주요 내용
● 의료행위와 제공자 관련 규정
― 의료인의 종류 및 임무
―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 의료인의 권리, 의무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등
● 의료기관 관련 규정
― 의료기관의 정의, 종별
―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등
● 의료수가와 의료재원 관련 규정
― 의료보수의 신고
― 선택진료 비용 징수
― 의료관련단체에 대한 경비보조 등
●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 병원감염의 예방 및 의료기관 평가
―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의료기관 의료지도, 단속
● 각종 규제 및 벌칙에 관한 규정
―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벌칙,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5-1. 의료인의 임무(법 제2조)

의 사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5-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 받지 않을 권리(법 제12조)
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압류 받지 않을
권리(법 제13조)

의료기구의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의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법 제14조)

진료조산 등 의료의 요청에 응할 의무 (법 제16조)
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교부의무 (법 제18조)
5-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환자의 의료조산간호 비밀누설 금지 의무
(법 제19조)
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의무 (법 제19조의2)
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요양지도 의무 (법 제22조)

취업상황 보고의무 (법 제23조)

변사체 신고의무 (법 제24조)
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의무(법 제25조)
5-3.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
허위과대광고 행위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
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5-4. 의료인의 결격사유(제8조)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 또는 형법(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진료비 허위청구)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II. 의료관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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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개념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 행정처분의 특징


적법성 : 법에 근거,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합해야 함
공정성 :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처분으로
지속됨

확정력 :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

실효성 : 상대방을 구속,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 실현
2. 처분절차
● 법규 위반사항 적발, 확인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 ·구 , 경찰·검찰 등
● 처분의 사전통지
― 처분원인, 처분내용, 의견제출, 면허취소시 청문안내 등
● 행정처분 실시
― 의사 면허자격정지,취소 등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
: 시·도지사나 시·군·구 보건소장
● 처분내용의 통보
― 시 ·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3. 행정처분 후 구제방법
● 행정심판 청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근
거 : 행정심판법 제18조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 경유)
● 행정소송 제기(행정법원)
―근
거 : 행정소송법 제4조
― 청구기한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처분 효력정지
―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전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만 실효성 확보가능
4. 행정처분의 근거 및 지침 등
● 근거 규정
― 의료법 제53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위반사항별 처분 양정)
● 행정처분관련 지침
― 행정처분(행정벌)과 형사벌 또는 과태료 병과처리
★ 행정기관 적발 시 대부분 형사고발조치(혐의사실 부인 등 고려)
★ 수사기관(경찰, 검찰)도 적발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뢰
※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출두나 자료요구 시 충분한 소명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행정처분 시 사법처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음
III. 행정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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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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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사례
● 태아의 성감별 행위
― 태아성감별 목적의 임부 진찰 또는 검사
― 성감별 결과를 임부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
● 면허증 대여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의료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1. 면허취소 사례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 허위진단서작성,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347조)
―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자격정지 사례
● 진료거부, 응급조치 미실시(자격정지 1월)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작성·교부(자격정지 3월)
●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 검안서· 증명서 · 처방전 교
부(자격정지 2월)
● 의료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자격정지 2월)
●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보존(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 미기재(자격정지 15일)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인 등의 행위(자격정지 2월)
2. 자격정지 사례
●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자격정지 1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월)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경고)
― 진료비 과다 요구(자격정지 1월, 3월)
― 직무관련 부당한 금품수수(자격정지 2월)
★ 의약품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자격정지 사례
●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30조제2항)
● 무자격자 ·면허이외의 의료행위(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는
경우(자격정지 3월)
― 의료기관 시설 · 장비 · 인력 등 실체가 없는 사이버
병원을 운영한 경우
2. 면허 자격정지 사례
●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자격정지 15일)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
(자격정지 1월~10월)
3. 업무정지  허가취소 사례
● 과대, 허위광고(업무정지 1월 또는 2월)
―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의료법시행규칙 제 33
조제1항)
● 진료방법, 연구결과 등의 학술적 외의 광고
(업무정지 1월)
● 보고명령 미이행,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업무정지 15일)
3. 업무정지  허가취소 사례
●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업무정지 3월)
●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때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업을 행한 때 (허가취소
또는 폐쇄)
4. 행정처분 현황

의사
계
’02
’03
’04
’05
’0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2
28
33
54
53
44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8
18
41
17
23
9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02
18
38
28
49
69
진료기록부 작성 열람 등 위반
269
41
68
54
61
45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혐의
142
24
30
50
34
4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38
12
36
37
34
19
품위손상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130
86
33
7
3
1
위반사례

간호사(조산사)
계
’02
’03
’04
’05
’06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7
1
12
2
1
1
면허외 의료행위
35
2
9
14
6
4
낙태 및 성 감별 행위
4
기타
4
위반사례
2
1
1
2
1
1
IV. 벌칙(형사처벌)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증을 대여한 때,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료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
훼손 한 때
●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기준(1인1개소)을
위반한 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태아의 성감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때
●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
● 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의료업을 한 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을 허위과대광고
한때
● 의료인 및 의료기관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 한 때
●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의료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을 거부한 때
● 진찰검안하지 않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한 때
5.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세탁물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위생
적으로 보관운반처리 하지 아니한 때
● 진단서·감안서·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한 때
● 환자기록임상소견서방사선 필름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한 때
5.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응급환자 전원시 초진기록 송부를 거부한 때
●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때
●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은 때
●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업을
한때
5.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 각종 병원에 응급 및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때
● 의료기관 명칭사용을 위반한 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V.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및 행정처분 방향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1.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내용
(’07.1.30)
● 개정이유
― 불가피한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기준
합리적 조정
― 처방전 작성교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개정내용
1. 다음의 경우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중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 ∙ 가중하여 처분하지 않음
― 법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자격정지 1월)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교부한 때
(자격정지 3월)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요구를 거절한 때
(자격정지 1월)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교부 요구 및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사본송부 요구에 불응한 때
(자격정지 15일)
―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로 작성한 자가(자격정지 1월)
•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한 때(자격정지 1월~10월)
2.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때 당해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실시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초 만성질환 등을 진찰받고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도서 산간벽지 거주 등으로 의사의 직접진찰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 받을 수
있음.
다만 재진환자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
할 경우 직접 환자 진찰후 처방전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2. 행정처분 방향
● 행정처분시 사법처리 결과 반영
― 위반사항이 의료법상 형사벌 대상은 최종 사법처리
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실시
※ 의료인 등 행정처분 의뢰시 사법조치결과 첨부
단, 처분대상이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처분을 원할
경우 즉시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병행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처분
●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
― 진료비 허위청구의 개념을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
행위를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가
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 입원 ∙내원 등을 통한 진료사실 없는 환자의 진료비 청구
• 입원 ∙내원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증일하여 진료비 청구
• 비급여 상병 진료비를 급여 상병으로 허위 ∙조작하여 청구
― 진료비 허위혐의로 사법처리된 경우
● 물리치료비 허위청구
-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물리치료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지 않고,
동 사실을 의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치료비
가 청구된 경우 1차에 한 해 주의조치
※ 물리치료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봉직의사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 업무정지 3월

업무개시 명령위반 의료인 행정처분기준 마련검토
법 제53조제4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검토
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 제한은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
를 거치지 말고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업 제한
(휴업,개설자 변경등)
VI. 기타 사항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작∙배포함 무단복제 사용금지
● 사이버병원 미허용
― 사이버 공간에서 병원,의원,클리닉 등의 명칭사용 불가
● 인터넷 건강상담·정보제공·의료광고시 의료법준
수
― 건강상담은 문진에 해당될 수 있어 환자의 본인 여부
파악 등 주의가 요구되며
― 상담과정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 · 알선
해서는 안됨
―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 인터넷 광고시 의료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해야 함
● 전자처방전 가능(전자서명 기재)
● 원격의료의 시설, 장비 및 의료과실 발생시
책임의사의 구분
― 원격진료실
―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 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 의료과실 발생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현지의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