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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그 체계
현행 법령 현황
2009년 5월 기준
구
분
헌
법
법 령
건
수
1
소
계
4,327
법
률
1,228
대통령령
1,654
총리령
72
부
령
1,373
법 령 상 호 간 위 계 [2]
1군
헌
법
2군 법률, 대통령 긴급명령(긴급재정명령)
3군 대통령령
4군
조약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규칙 등
총리령 / 부령
5군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 감사원규칙
법 의 제 유 형 [1]
헌법
국가의 근본법 (민주적 법치국가의 특징)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규정
국가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비롯한 법공동체의
근본가치를 실현하는데 국한하도록 제한
※ 우리나라 헌법 : 제정 후 60년 간 9차례 개정
법 의 제 유 형 [2]
법률 헌법 규정을 보충하고 세분화하는 사항 규정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제에 의거 국회에서 제정
※ 헌법 제37조 2항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 시행 가능 (법률 유보의 원칙)
법 의 제 유 형 [3]
명령 행정권에 의한 법규범 총칭(조약, 자치법규 제외)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 / 부령 (시행규칙)
※ 성격에 따른 분류
- 위임명령 : 법률은 대강 정하고 구체적 사항 위임
- 집행명령 : 상위 법령 집행 위한 사항 규정 또는
명령권자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 규정
의료법의 이해
의료법의 목적과 변천사
의료법 제1조
목적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건강 보호증진
제정 1951년 9월 25일
※ 1962년 3월 20일 전면개정 후 2010년까지
전면개정 2회, 부분개정 22회
의료인의 종류 /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
의료법 제2조
치과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
의사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 대한
조산사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 상의 간호 또는
간호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 향상,병원감염
예방,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의료기술 발전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의료기관의 종류 [2]
의료법 제3조
병원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급
행하는 곳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 치과병원의 경우는 입원시설의 제한 없음
요양병원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
2.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3.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 수용
※ 요양환자 상태 악화 시 조치 가능한 자체 시설, 인력
구비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의료기관의 종류 [3]
의료법 제3조
의원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급
행하는 곳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2.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
※대상 : 주로 외래환자 (29병상 이하 시설유지 가능)
조산 1. 조산사가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
2.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함
의료기관의 종류 [1]
의료법 제3조
종합 1.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병원
2. 100병상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진료과목(100~300병상)
진료과목(300병상 초과)
7개 진료과목 이상
9개 진료과목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치과 포함
의료기관의 종류 [1]
의료법 제3조
상급종합병원
1.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개정 10.1.18)
2.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근무
3. 전문의 수련 기관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구비
5. 3년마다 재평가 실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5조
자격
1. 의학사, 치과의학사, 한의학사 학위 취득자
2.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자
3. 의학·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면허 : 허가와
같은또는
뜻. 박사학위를 받은 자
석사학위
★ 허가 :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
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
응시
→
합격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처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교부
조산사의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6조
자격
1.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 취득자
국가시험 응시 → 합격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교부
조산에 관한 수습 의료기관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
의료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 중 월 평균
기관 분만 건수 100건 이상
수습생의 정원
월 평균 분만건수의 1/10 이내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7조
자 격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2. 외국의 간호사 면허 취득자
국가시험 응시 → 합격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교부
의료인의 결격 사유
의료법 제8조
1.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 인정시 제외)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의료법 또는 형법, 기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Tip !! 법률 상식
금치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심신
산자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한정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법원으로
치산자
부터 재산의 관리,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후견인 선정, 그를 통해 거래행위 가능)
국가시험 등 [1]
의료법 제9조
종류
두 가지로 구분
예비시험
국가시험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주기/
주관
매년 1회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시험 등 [2]
의료법 제10조
국가시험
관리기관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응시 자격
제한
1.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
3. 국가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자
해당 수험 중지 혹은 합격 무효 처리
향후 2회 간 응시 불가
의료인의 권리 [1]
의료법 제12조
의료 기술
등의 보호
1.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불가
2.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기타
★ 의료행위 : 의료인이 의학의
기초로
기물 등을전문지식을
파괴/손상,
점거 등으로
경험과 기능에 의하여
진료 방해 불가
실시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 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2번 조항 위반 시)
의료인의 권리 [2]
의료법 제13,14조
의료 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압류 금지
1.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한
우선 공급을 받을 권리
2. 부수되는 물품, 노력과 교통수단
포함
의료인의 의무 [1]
의료법 제15조
진료의
거부금지
1.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2. 응급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처치
제공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번 조항 위반 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 진료시간 외의 응급환자
3. 특정 직장인을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 시
4. 일기가 나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라
해도 사실 상 왕진이 불가능한 때를 제외
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의료인의 의무 [2]
의료법 제16조
세탁물의
처
리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세탁물
위생적 보관, 운반, 처리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의무 [3]
의료법 제17조
진 단 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교부요구 받았을
등의 교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 불가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진찰, 검안한 의사, 치과
조산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기록부
의사, 한의사만
조산사만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교부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 교부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의무 [4]
의료법 제18조
처 방 전
작성, 교부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가 필요할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작성 / 환자에게 교부 또는 발송(2부)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 시
의료인의 의무 [5]
의료법 제19, 20조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성 감별 목적으로 임부 진찰, 검사, 도와주는 행위,
태아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에 대한 임부(가족)에게
성감별 금지 통보 불가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내 면허 자격 정지
비밀유지
의료인의 의무 [6]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사본 교부 그 내용의 확인에 응할 수 없음
제 외 대 상
열람에 응하여야 할 경우
1. 환자 및 그 배우자
2. 환자의 직계존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속
4. 환자 지정 대리인
병역법, 형사/민사소송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요구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의무 [7]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사본 교부 그 내용의 확인에 응할 수 없음
동일환자의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송부
요구 또는 환자가 사본
교부 요구 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송 시
의무기록 및 방사선 필름
송부 또는 사본 교부
진료기록 사본 이송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의무 [8]
의료법 제22조
의무 기록 1. 진료/간호/조산기록부,
작성 의무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등을 비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 / 서명
2. 진료 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존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의무 [9]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의무기록 종류별 보존기간
구분
내용
10년
5년
3년
2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환자의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 기록부,
조산 기록부
진단서 등
부본
처방전
※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활용 가능
※ 필름의 표지 : 촬영책임자의 서명 날인 및 촬영 일시 기록
의료인의 의무 [10]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1.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 가능
2.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장비, 시설 구비
3.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불가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3번 조항 위반 시)
의료인의 의무 [10]
의료법 제23의2조
부당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경제적
이익 등의 종사자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의거
취득금지 의약품,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 쌍벌제 시행 :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 동시 처벌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의무 [11]
의료법 제24,25조
요양 방법
지도 의무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
신고 의무 1.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 의무
3. 전염병 예방법 상의 신고, 보고 의무
4. 결핵 예방법 상의 보고 의무
5. AIDS 예방법 상의 신고 의무
6. 마약류 관리법 상의 보고 의무
의료인의 의무 [12]
의료법 제26조
변 사 체
신고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 검안 시
“변사”의 의심 발견한 경우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에게 신고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행위의 제한 [1]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의료인이 아닌 자, 의료인이라도
행위의 금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불가
예외 규정
1. 외국 면허 소지자 중 일정기간 국내 체류자
2. 의과/치과/한의학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시행자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생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의료행위 가능
의료봉사 등의 의료행위
의료법시행령 제21조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
2.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3. 일정한 기간 내 연구 또는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의료행위 가능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
1. 전공분야 관련 실습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
3.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 지도, 감독 하
의료행위 가능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의
명칭사용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자의 소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알선의 금지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불가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Tip !! 법률 상식
형벌
범죄에 대한 법률 상의 효과로 행위자에게 과하여
지는 법익의 박탈(제재)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일정한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
- 주로 과실범이나 비파염치적인 범죄
Tip !! 법률 상식
벌금
구류
과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
- 벌금의 범위 : 5만원 이상 (30일 이내)
※ 벌금완납 불가자 : 환형처분 (1일 ~ 3년)
1일 이상 30일 미만을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
- 주로 경범죄에 과함 (경찰의 유치장)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
- 과료의 범위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벌금완납 불가자 : 환형처분 (1일 ~ 30일)
의료인 단체 [1]
의료법 제28조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중앙회
전국적인 규모의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지부 설치
분회 설치 가능
→ 의료인은 해당 중앙회 설립 시 당연 회원이 되며,
그 정관을 준수할 의무 부여
의료인 단체 [2]
의료법 제30,31조
기능
1. 협조의 의무 :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 시
2. 보수교육 실시 : 회원 자질향상에 기여
3. 공제사업 :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벌 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 조항 위반 시)
의료인의 보수교육 [1]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주기/
시간
매년 1회 이상 / 8시간 이상
교육
위임
1. 의료인 단체 지부, 중앙회에 설치된
이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치과/한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 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의료인의 보수교육 [2]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열외
대상
1. 환자 진료업무 미종사자 (기초의학연구)
2. 군 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4.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미종사 시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5.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법 제33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정 의 의료나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경우
1.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진료 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부득이하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2]
의료법 제33조
개 설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의료기관 개설 허용자
1.
2.
3.
4.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의 개설 [3]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 및 허가
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분
조산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허가자
비
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도지사
개설신고 → 신고필증
개설허가 → 개설허가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칙 : 300만원 이하의벌칙
벌금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의 개설 [4]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특례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
- 형태 : 부속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구분
내용
기타 의료기관
시 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
종합병원, 병원
시장, 도지사의 허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칙 : 300만원 이하의벌칙
벌금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의 개설 [5]
의료법 제34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가능
구분
원격지 의사 : 환자
원격지 의사 : 현지 의사
내용
원격 진료
의료지식 및 기술 지원
책임
직접 대면진료
시와 동일 적용
현지 의사
(명백한 근거 없을 경우)
※ 구비 시설 및 장비
- 원격진료실
- 데이터 및 화상 송수신 가능한 단말기, 정보통신망, 서버
의료기관의 개설 [6]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유
1.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인 경우
3. 약국과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시 준수사항
의료법 제36조
1.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 규격
2. 안전관리시설 기준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4. 고가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기준
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등의 정원기준
6. 급식관리 기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법시행령 제28조 3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 가스 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 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
의료법시행령 제27조
1. 입원실 정원을 초과한 입원조치 불가
2. 입원실은 남 / 녀로 구별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 임부 또는 해산부
입원조치 불가
4.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에만 입원조치
5. 전염 우려 환자의 격리 입원조치
6. 전염 우려 환자 입원 시설, 피복, 침구, 식기 등
완전 소독 조치
7. 변질, 손상, 오염 혹은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의
진열 및 사용 금지
8.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조제시
규격품 사용
개설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시
2.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 변경시
3. 주요 시설변동시(입원실 등)
4.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시
변경신고서(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의원급), 시,도지사(병원급 이상)
Tip !! 법률 상식
신고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써 관계 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
- 신고는 통고로 그치며,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음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지정 등
국가(지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 형벌이
과태료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
-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설치/운영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2.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비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정기적 검사와
측정 및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실시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번, 2번 조항 위반 시)
특수 의료장비 설치
의료법 제37조
보건의료시책상의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특수
의료장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
설치
1. 보건복지부 장관, 시ᆞ도지사에게 등록
운영
2.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3. 품질관리검사상 부적합시 사용 불가
※품질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설등의 공동이용 / 신고 의무
의료법 제40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 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이용하여 진료 가능
개방형 병원
폐업/휴업
신고 의무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의무기록은 관할보건소로 이관
벌 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당직 의료인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당직의료인의 정원
구 분 입원환자 200인 이하
의 사
1명
간호사
2명
초과하는 200인 마다
1명 추가
2명 추가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정원 [1]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
6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구분
종합병원 / 병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
기준
(외래환자 3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치과
의사
의사와 동일
한의
사
한 방 병 원
요 양 병 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에 대하여 1인
을 기준
(한의사 포함)
종합병원과 동일
요양병원과 동일
(의사 포함)
의료인 정원 [2]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구분
조
산
사
간
호
사
종합병원/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5인에 1인을
기준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6인에 1인을
기준
(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
둘 수 있음)
의료인외 정원
의료법시행령 제28조 6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외의 정원
1. 약사 –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시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 초과시 80마다 1인
2. 영양사 –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에 1인
3. 의료기사 –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
4.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 이상에서 필요한 수
5. 간호조무사 –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수
6. 사회복지자격자 – 종합병원에서 1인 이상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 인정시
의료기간별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 가능
의료기관 명칭
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
명칭
1.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
사용 불가
2. 의료기관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명칭 사용의 예외
1.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표시
2.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이 “의료원” 등의
벌협의된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번 조항 위반 시)
명칭 사용하는
경우
(2번 조항
위반 시)
3. 다른 100만원
법령에서이하의
정한 과태료
명칭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의료법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 택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선택 가능
2. 선택진료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3.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불가
추가비용 징수 가능 조건
1.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사
2.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 경과된 한의사,
치과의사
3.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감염대책 위원회
의료법 제47조
감염대책
위원회
1. 설치 대상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 위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편성
병원 감염대책위원회 운영
1.
2.
3.
4.
회의 주기 : 매년 2회 이상(정기)
개회 :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회의록 작성, 출석자 확인 후 비치
의 료 법 인 [1]
의료법 제48조
설 립
허 가
1. 정관 또는 기타 서류 구비
2.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구비
당해 법인 소재 시/도지사의 허가
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2.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 변경 시 도지사의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필요
의 료 법 인 [2]
의료법 제49조
부 대
사 업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ᆞ운영
4. 장례식장 설치ᆞ운영
5. 부설주차장 설치ᆞ운영
6.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운영사업
7. 의료기관내 편의시설
부대사업시 시ᆞ도지사에게 사전신고
의 료 법 인 [3]
의료법 제51조
설립허가
취
소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 시
2.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3.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 상 발한
명령 위반 시
5. 부대사업 외의 사업시
Tip !! 법률 상식
의료법인
목
적
병원 또는 진료소 개설 (영리 추구)
→ 그것에 의한 의료사업 시행
※ 의료사업 : 국민의 생명 보존, 건강 유지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의료법인의 성격
1. 특별법인 (의료법이라는 특별법)
2. 공익법인 〉영리법인
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법 제53,54조
신
의료기술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 ?
-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시기?
- 안정성, 유효성 평가 필요성 인정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표
보건복지부에 설치
- 위원회내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설치
의 료 광 고 [1]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1.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외에는
금
지
의료광고 불가
2. 미평가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3.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 비교, 비방 광고
4.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내용의 광고
5. 심각한 부작용등 중요한 정보 누락광고
의 료 광 고 [2]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6. 객관적으로 미인정된 근거없는 내용
금
지
7. 매체를 이용한 기사/전문가 의견으로 표현
8.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 / 다른 내용
9.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10. 거짓, 과장광고 금지
11. 텔레비젼, 라디오, 데이터,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금지
의 료 광 고 [3]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
의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을 이용 의료광고시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사전 심의
심의시 수수료 지불
심의에 관한 업무를 각 중앙회에 위탁 가능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 각 의료인단체가 통합심의기구 설치 가능
※ 광고시 심의결과 표시
의료기관 인증제
1.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
- 서비스 질 향상, 국민 알 권리 충족
- 2011. 1월부터 자율적 신청제 시행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의무적)
- 유효기간 : 4년(조건부 1년)
2.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 활용
의료기관 인증제
3. 인증기준 및 방법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 인증등급 :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정
4. 인증서와 인증마크
- 인증서 교부, 인증마크 사용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
발령
권자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장, 도지사
시기
1.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 시
2.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인의 진료 중단,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 또는 폐업
명령”
발령 취소
벌칙 : “업무개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Tip !! 법률 상식
행정
지도
명령
취소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의도 아래
수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함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함
공적행위의 성립에는 하자가 없으나 그 후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보고와 업무검사 등
의료법 제61조
발령
권자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기관 / 의료인 감독 방법
1. 필요한 사항 보고를 명함
2. 관계공무원을 통한 의무기록 검사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관계인
진술을
통한
확인
보고 미실시
또는 검사
거부, 사실
방해 또는
기피 시
시 정 명 령 등 [1]
의료법 제63조
발령
권자
시기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장, 군수, 구청장
1. 세탁물의 위생적 보관, 운반, 처리 규정
위반 시
2.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미구비 시
3.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비치
않고 원격진료 시행 시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절차 위반 시
시 정 명 령 등 [2]
의료법 제63조
시기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위반 시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미선임 및 정기검사 미실시 시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사자 피폭
관리 미실시 시
9. 규정에 의한 당직 의료인 미운영 시
10.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시 정 명 령 등 [3]
의료법 제63조
시기
11. 종합병원의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 시
12. 의료기관 평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3. 종합병원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4. 종합병원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1]
의료법 제64조
발령
권자
시기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장, 군수, 구청장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검사 등의
직무를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4. 정당한 지도 및 시정명령 등 위반 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2]
의료법 제64조
시기
5.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
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할 경우
6. 개설장소의 이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폐업, 휴업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8.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
9. 정당한 시정명령의 미이행 시
10. 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 시
11.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반드시 개설허가 취소, 3년 이내)
개설허가의 취소 등 [3]
의료법 제64,67조
의료업 정지 처분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발령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 / 운영
불가
당해 취소 / 폐쇄 명령
받은 날로부터 6 월간
의료기관 개설 / 운영
불가
의료업 정지처분 갈음 5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액수 선정)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1]
의료법 제65조
발령
권자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
1.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4.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시행
: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2]
의료법 제65조
시기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경우
: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6. 면허의 조건(특정지역/업무에 3년 이내
종사) 미이행 시 :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7.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2년 이내 불가
면허의 재교부
1. 면허 취소의 사유 소멸
2. 개전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자 격 정 지 [1]
의료법 제66조
발령
권자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
1.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시
나? 의료인
2.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에게 고용되어
싫다
의료행위 수행 시
3. 진단서 등 의무기록의 허위 작성 및
교부 시
4.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시행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때
자 격 정 지 [2]
의료법 제66조
시기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6. 진료비 거짓 청구 시, 의료광고 위반시
7.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받을시
8. 의료법에 의한 명령 위반 시
9. 태아의 성별 감지에 대한 규정 위반 시
면허 자격 정지
1년 범위 내 의료업 시행 불가
중점요약
의료법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나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종별 설립요건 준수
의료광고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이 경력에 관해
허위ㆍ과대광고 불가
의료의 질
향상 촉진
의료기관 평가 실시 (2010년 의료기관인증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