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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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관련 법령설명

2007. 8. 9.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서 산 시 보 건 소 위생담당 조한민

식품위생법의 내용

ㅁ 목 적 식품으로 인한 향상을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인 도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으로 국민보건의 증진 .

ㅁ 식품위생의 범위 식품 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 유통을 거처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 까지의 모든 단계.

ㅁ 식품이란 ?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ㅁ 식품의 취급 식품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함.

ㅁ 영 업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영업 (농수산업의 식품채취업은 제외)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식품위생법 제4조) ㅁ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것.

ㅁ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것.

ㅁ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것.

ㅁ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것.

ㅁ 무허가 자가 제조.가공. 소분 또는 수입 한 것.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영업정지 15일부터 허가취소

식품의 표시

(법 제10조 표시기준) ◊ 표시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수입식품. 식품소분업. 자연상태의 일반식품 (농, 수, 임, 축산물) ◊ 제조가공 식품 -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내용량.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 세부표시사항 - 기타 : 원산지 표시 . 알레지 유발식품. 포장용지 자재 등.. ◊ 일반식품 : 제품명. 업소명(생산자명). 내용량. 제조년월일 (포장일.생산년도). 보관, 취급방법 ◊ 벌 칙 - 형사벌 : 3년이하징역 /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 - 행정벌 : 시정명령

영업정지

표시기준 대처요령

제품 포장지(Box 등) 案 검토요청

- 디자인 적합여부 (그림 등) - 표시위치 적합여부 - 표시사항 누락여부 - 활자크기 적합여부 등

허위표시 등의 금지

(법 제11조)  매 체 : 포장. 라디오. TV. 잡지. 인쇄물 . 간판. 인터넷 등  대 상 :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사용에 관한 정보 등  금지행위 - 허가. 신고. 보고. 수입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질병의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있는 내용 ☞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변비. 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현.

허위표시 등의 금지

(법 제11조)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표시. 광고 - 각종 감사장. 상장. 체험기간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으로 광고 하는 행위 벌 칙 형사벌 : 3년 이하징역 / 3천만원 이하벌금 행정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허위 과대광고 대처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정보마당-KFDA분야별정보

식품정보 허위광대광고 (대분류)-시물레이션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안(案) 검토요청 제품 포장상자 안(案) 검토요청 전단.홍보물 안(案) 검토요청

식품관련 영업시 인·허가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예) - 과자류 ( 빵,떡류. 건과류. 쨈류..) 당류 (설탕. 엿류...) 면류 (면류) 조미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고추가루..) 김치·절임식품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두부류 (두부류. 묵류) 인삼제품류 (인삼차. 분말. 음료..) - 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분말음료 ) 다류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 식용유지류 ( 참기름. 들기름. 미강유. 채종유. 홍화유..) 기타식품류 (메주. 견과류가공품. 조미김. 생식류.

추출가공식품. 벌꿀. 과채가공품..)

식품관련 영업시 인·허가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 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예) 한과류 . 건과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면류 . 다류. 인삼음료. 김치·절임식품 . 과채류음료. 조미식품.

건포류. 조미김. 단순가공품.

추출가공식품 . 메주 . 순대류 … )

영업 인·허가 제외대상

•『 양곡관리법』에 의한 도정업을 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을 받은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을 받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을 받은 경우

영업 인·허가 제외대상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 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 가열 (살균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 의 경우를 제외) 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식품영업 인·허가 절차

•서류제출 1 .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 3. 제조하는 식품의 종류 4. 제조방법설명서 5. 수질검사성적서 6. 건축물관리대장 ☞ 동시에 제조시설 완비 • 서류검토 • 현장확인 1. 제출된 서류적합 여부 2. 건축물이 적합 여부 3. 시설기준 적합 여부 4. 국토이용관리법. 농지 법. 정화조법. 환경관 계법. 정화조법 등 관 계 법령 적합 여부 •영업신고수리 1. 영업 신고증 교부 2. 사업자등록 3. 통신판매업 등록

『영업신고서』구비 서류

• 교육필증. 건강진단 (보건소) - 한국식품공업협회(서울)에서 교육 이수 (8시간) • 제조하는 식품의 종류 식품공전의 식품군과 유형에 따라 작성 • 제조방법설명서 원료 선별부터 완성제품 포장까지의 제조과정을 원료배합 사용기계,기구,온도,숙성, 성형방법 등을 순서에 따라 작성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실시

『영업신고서』서류 구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부확인 가능) ○ : 공업지역.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취락지역. ▲ : 녹지지역.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X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시가화조정구역. 전용주거지역.

건축물관리대장 (내부확인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장 (수질,대기,진동소음 배출시설 대상 또는 면적500㎡ 이상)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면적 500㎡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 음식점. 사무소 등은 : 정화조 적합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 위치  ○ 축사. 페수 등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는 곳.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용도 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함.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은 각각 구분되어야 함.

( 다만 자동화시설 등 특수한 경우 예외 ) ○ 작업장의 바닥. 내벽. 천정 구조 .

- 바닥은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내벽은 1,5m 까지 밝은색의 내수성 자재 또는 방균 페인트 처리.

-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쥐. 파리 등 해충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함.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 식품취급시설 - 식품취급시설인 기계, 기구류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것) 로써 열탕, 증기, 살균제로 소독이 가능한 것.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자동온도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함 .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수질검사결과 음용에 적합한 지하수 - 지하수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시설. 축사 등 오염 시설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 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 손세척하는 고정 세면대 시설설치 창고등의 시설 수세식 화장실 설치 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갖추어야 함.

( 자가품질검사 위탁시 제외 ) -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 갖추어야 함.

영업허가를 받은 후 할일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제출 - 제출시기 : 제품생산 개시전(前) - 주요내용 제품명. 유형.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용도용법 유통기간(품질유지기간).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 성상 등 (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간설정사유서 첨부)

영업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사항

       허가받은 사항 변경시 반드시 신고 소재지.면적. 상호. 영업자 변경시 및 식품군 추가시 품목추가 또는 보고한 내용 변경시 보고 생산작업일지 .

원료수불부 작성 3년 보관 제품거래기록서 작성 3년 보관 1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품목마다 자가품질검사 1-6월마다 실시하고 기록 2년간 보관 상시 영업장 청결유지

수고 하셨습니다

서산시보건소 위생담당 조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