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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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교통안전공단 - 전북소방본부

먼저 인사드립니다…
군산경찰서 김승복 경위
이력: 휴:010-6554-1822
교통사고처리자격증 취득[전북지방경찰청장]
교통사고분석사(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공단)
학교폭력예방교육사. 상담사2급(청예단)
전문학원 학과강사 자격증취득(경찰청장)
현
현
현
현
법무부 법교육센타 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보호관찰소강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강사
군산경찰서 학교폭력전담팀 팀장
사례 1
학교폭력 사례
‘대구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
교신입생 또 자살(2013.03.12)
사례1
• 2013.03.11.19:40경
경북 경산 모고교 신입생 최 모군
은 중학교 동창인 이00군등 5명으로부터 2011년도 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금품갈취로 시달리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23층에서 투신 자살함
유서내용:
내가 죽은 이유를 지금부터 말할게요….가해친구 5명기록
학교폭력은 지금처럼해도 백퍼센트 못잡아네요 교실이나 화장실등 CCTV가 없는 사각지
대… 괴롭힘은 주로 그런데에서 밭죠
학교폭력을 없앨려면 CCTV를 더 좋은걸로 설치하거나 사각지대
에 판별이 될수있을정도의 CCTV설치해야합니다
경북경산 학교폭력 자살 학생 취재영상
교통안전교육
(군 산 소 방 서 )
강의순서
긴급차량특례.구급대원폭행영상.긴급출동사고공소기각.안전운전 불이행사고 방지방안
위험운전 치사상죄(2007.12.21특가법신설)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11.1.21도로외처벌신설)
교통사망사고분석(DMB시청중 사망사고외)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및 처벌강화
교통사고발생시조치요령.교통운영체계선진화
개정도로교통법설명.유형별사고영상
긴급자동차의 특례범위
1.긴급자동차의 요건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동차로써 그 본래의 긴급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법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자동차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경찰용 범죄수사.교통단속,호송.경비용,응급작업용,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용,응급환자이송차등
- 이외에도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 긴급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나.혜택:버스전용차로 통행특례와 통행우선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시 전용차로 운행가
능
-통행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그외자동차-원동기장치자
전거-그외차마 순임.
-다. 지정속도와 진로변경.앞지르기.도로좌측통행가능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는 규정속도초과 .진로변경.앞지르기.
-도로좌측통행가능함
-*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운행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최대한 주의의무가 있는것이고,특례규정이 무한정 적용된
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법 제25조에서는 좌측부분통행,
정지신호시 진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
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판례80다692-긴급용무아니면 특례적용안된다)
매맞는 구급대원 해법은 ?
긴급출동중 사고 공소기각
1. 안전운전 불이행사고의 방지방안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 마음가짐
정신집중 안전확인`
휴대폰.DMB시청등
기기조작 실수방지
서두르지않고 긴장유지
건강상태 유지
방향지시등작동. 마지막운행주의
비번관리.약물투여등
늦은시간음주
불쾌한일 잊고 운전몰두
양보하는 미덕필요
2. 위험운전 치사상죄(07,12.2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신설이유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추세인 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음주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특정범죄가중처
벌법위반)
적용기준
• 음주측정결과, 위드마크공식 산출결과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인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인사사고 발생사고
처벌기준
• 위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범위
• 자동차운전자(원동기장치 자전거포함)
3.음주운전자처벌강화
도교법 제148조의2 신설 (09.10.2)
..2011.1.21도교법개정
(도로외음주.뺑소니처벌 강화)”무면허는 현행동일
적용대상
처벌강화
시행일자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2009.10.2. 부터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2호 삭제
2012년도 전라북도 음주단속결과
총단속건수
•10,580명
• (1일평균 29명 단속)
면허취소
•5,321명
면허정지
•5,259명
음주운전 의심차량
1.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음주확률70%)
2.앞차의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량(음주확률60%)
3.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차량(음주확률60%)
4.운전자의 안색등으로 보아 술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음주확률60%)
5.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역주행(음주확률
55%)
6.차선을 걸치고 운전(음주확률55%)
7.두드러지게 눈에띄는 볼륨높게음악.차내소란(음주확률
70%)
8.교통신호에 늦게 반응-신호위반.지연출발(음주확률
50%)
9.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차(음주확률 50%)
음주문화의 현실태 영상
□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기준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
음주운전
술에 만취한 상태
형사 입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고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10년 이하의 징역
0.10%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주4잔, 맥주5컵)
또는
(3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벌금)에서-
음주운전 처벌 세분화(2011.12.7 개정)
위반횟수
처벌기준
0.20% 이상
1회
0.10~0.20%
1~3년 / 500만원~1천
만원
6개월~1년 / 300만원
~500만원
0.05~0.10%
6개월 이하 / 300만원
(0.03%단속강화예정)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 외국의 음주운전 형벌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 주차상태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총살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
핀란드
추가적으로 한달 월급 모두 몰수
터 키
순찰차로 시외곽 30km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하고
경찰관이 자전거타고 뒤따라 감시, 집에 오면 구속
호 주
일간신문에 매일 이름.주소게재 망신을 줌
일 본
음주운전자 및 묵인한 탑승자까지 처벌
말레이지아
곧바로 감옥 행, 기혼자는 부인도 함께 수감후 이튿날 훈방
미 국
6∼12개월 면허정지, 약400달러의 벌금부과,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 3년치 추과부과
사 망 사 고 분 석
1. DMB시청중 운전 사망사고
2.보행시 음악청취중 사망사고
3.동창회모임 귀가중 음주사망사고
4.교차로양보운전 불이행 대형사고
□DMB시청중대형교통사망 사고사례
1. 일 시 : 2012년 5월 1일 09:50경
트럭대 봉고버스(싸이클감독차)추돌
2. 장 소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노상
3. 가해자 : 백○○(남, 65세) 전방주시태만(DMB시청)-영업용25톤
교통안전문화연구소발표- 전방주시율50%(0.10%음주만취전방주시율72%보다 떨어짐”
4. 피해자 : 전○○ (남, 51세) –상주시청여자사이클 감독(스타렉스)
사이클선수 박00(여,24세) .이00(여24).김00(여19세)-3명사망
중상자 -4명
5. 개 요
가해자는 25톤 영업용화물차량을 운전 상주에서 구미
로2차로 주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내DMB시청중
앞서가던 사이클선수단 감독이 운전하는 스타렉스봉고
차량을 미쳐 발견치못하고 추돌 앞서가던 사이클선수자
전거를 연쇄 추돌한사고임
운전중 DMB시청의 위험성
□
음주뺑소니교통사망 사고사례
하교중 고등학생 뺑소니 사망사고당해....
사례 1
야간학습마치고 귀가중 군산 모여고2년 채모양
사례1
(17세) 뺑소니사망사고 당하여
(2011. 10. 20.23:00경)
• 2011.10.20.23:00경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마
동마을앞입구 로상에서 야간학습을 마치고 귀가중
인 17세 채모양을 리베로화물차량이 충격후 도주
하여 사망케한 사고 발생(사고당시 이어폰을 낀 핸
드폰을 사용타 후방차량소리를 듣지못함
운전자는 음주운전(0.065%).특가법 -구속
□ 2 0 1 2 년 말
음 주 사 망 사 고
1. 일 시 : 2012년 12월 27일 03:07경
자가용(액티언) 대 택시
2. 장 소 : 군산시 명산동 명산사거리 교차로상
3. 가해자 : 고○○(남, 24세) 음주(0.095%).신호위반-구속
4. 피해자 : 홍○○ (남, 57세) –조수석탑승자 사망-조모씨68세(여)
5. 개 요
사고#1차량은 단독으로 음주(0.095%)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무시
핫고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월명터널 방향으로 미상속도로 직진하면서
좌측 월명오거리 방면에서 (구)시청 방향으로 승객1명을 뒷좌석에 태우
고 전방 녹색신호에 50키로 지점을 74키로(+24)속도로 직진하는 #2차
량 우측앞.뒷문짝을 #!차량 정면 부위로 충격 밀고 진행하여 2차량이
우측방 미용실 가게를 뚫고 진입하면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튕겨
나간것을 역과 현장사망케하고 물적 피해를 입게한 사고임
□,2011년도동창회모임귀가중
1. 일 시 : 2011년 6월 26일 04:10경
사망사고사례
승용차량단독
2. 장 소 :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시청방향 중앙커브노상
3. 가해자 : 김○○(남, 25세) 음주(0.308%)-국과수채혈
.안전벨트미착용.졸음운전추정
4. 피해자 : 황○○ (남, 25세) –조수석탑승자 사망-군인(중사)
정00(여,25세)- 뒷좌석탑승자 중상-회사원
“ 사망2명 중상1명”- 동창모임후 귀가중
5. 개 요
가해자는 본인스포티지차량에 동창모임에서 술을마시
고 남.여친구 2명을 태우고 한라비발디방면에서 시청방
향 좌커브를 회전치못하고 가드레일을 충격 전도되면
서 본인과 조수석탑승자 가 사망한사고임
※대형교통사고 사례
일시 및 장소 : ’2009.9.26(토) 13:37 , 비응도동 열병합발전소 사거리
사고종별 : 화물(덤프) 對 승합(트라제XG)
원인 : 교차로통행방법위반((탑승자전원 안전벨트 미착용) #1:과속(60+25)
피해내용 : 승합차량 탑승자 7명 사망
사고요도(비응도동 교차로 대형사고)
운전자 사망상태
사고 동영상 시청
무단횡단의 위험성
안전벨트의 중요성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을 안전운전의무위반(2010.8.24)
4. 헌법재판소 2009.2.26 위헌결정
요지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중상해 발생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다.
중상해기준-사지절단.불구.언어.청각.생식기능등
일반적 기준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5.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처벌.단속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08:00-20:00 정문500M)
1. 관련근거(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확대-벌점.범칙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2007.12.21신설, 2009.12.22시행.2011.1.1개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 10개항 ⇒11개 항목으로 추가
※불법 주정차,신호.규정속도 위반(30km),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 위반
3. 어린이의 기준
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6.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환자 구호등 조치
즉시
신고등 조치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
뺑소니사고 심각성
“미필적고의범, 반사회적 범죄”
◈ 전형적인 도주
◈ 비전형적인 도주 12가지사례
뺑소니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격
뺑소니검거 또는 신고시 보상급지급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비전형적인도주 12가지 사례)
※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 성명, 연락처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의사능력 없는 피해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
이탈 한 경우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지체한후 입원시 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 밝히지 않은 채
가버 린 경우
※ 피해차량에 중상자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양 허위진술 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10 계명
※ 첫번째 먹이감은 음주운전자 이다-면허취소.정지로 협박대상
※ 두번째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이다 -100%과실로 쉽게현혹
※ 세번째 불법유턴차량이다
※ 네번째는 좁은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이다
※ 다섯번째는 경미한 사고시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운전자다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 여섯번째 횡단보도 통행시 주의를 다하지 않는 운전자다
우회전하는차량을 경미하게 접촉 합의금을 종용한다
※ 일곱번째는 급차로변경하는 운전자다
※여덟번째는 교차로.횡단보도근처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않는
운전자다
※아홉번째 좁은골목을 자주 운전하는 운전자다
사기범들이 좁은골목에 주차한 차량 앞.뒤를 이용하는 범죄급증
※열번째는 외제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운전자다
노후년식 외제차를 이용 급제동하여 합의금 편취 증가
※ 위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예방법은 차량에 블랙
박스를 설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책 임
2013년 새롭게바뀌는 도로교통법
운전중 담배 꽁초 버리면 범칙금5만원 .벌점10점부과
운전중 DMB시청.영상기기켜놓거나 조작만해도 범칙금3-7만원.벌점10점
( 2013.3월부터 시행)
무면허운전자 면허취득 결격기간 완화 2년에서-1년으로완화
“3회이상(삼진아웃)무면허운전자의 결격은 종전동일-2년
도로외의곳에서 음주(약물).뺑소니처벌(‘11.1.24)
“단,형사처벌가능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은불가”-무면허는 도로에서 동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벌칙 강화(‘11.1.1)
적용시간:오전8시-오후8시 대상:초등학교.학원(유치원등) ”범칙금.벌점두배적용
자동차전용도로 모든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11.3.31)
일반도로모든차량운전석.조수석 전용도로- 전좌석으로 확대(범칙금3만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기원 합니다…
*^^*
남을 배려하는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풀어야할 덕목입니다
화는 만병의 근원 참지못하
면 멸망한다는 진리!
“특히 여름철에는 혈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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