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세법 해설(소득세 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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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014년 개정세법 해설(소득세 등)1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1. 근로소득공제 구간의 조정 및 공제액이 조정이 되었음
2. 배우자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추가가 되었음
3. 자녀양육비공제, 출생·입양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가 삭제됨
4. 월세액 공제비율이 50% -> 60%로 변동.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세대원까지 범위 확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가 증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규정의 삭제, 기준시가 규정 3억
에서 4억으로 증가. 주택 취득시 무주택요건에서 1주택 요건으로 유연화
6. 기본세율 최고세율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천으로 조정이 되었음
7. 근로소득세액 공제 구간의 변동
8.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
제의 신설
9. 회생 인가되어 회생절차중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이 되는 경우 전 피합병법
인에서 발생되었던 상여 처분에 관하여 합병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게
됨
10.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의 신설
11.중소기업취업청년세액감면이 중소기업취업 세액감면으로 변동되어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감면율은 50%로 감축됨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배제를 함
1. 근로소득공제 조정
(1) 개정 정리
󰊱근로소득공제 구간이 조정이 되었음.
(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조정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5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3,000만원
이하
15%
1,500~4,5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1억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1억원 초과
2%
2.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1) 개정 정리
󰊱배우자공제에 관한 요건중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
는 요건이 추가 되었음.
(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조정
-적용대상:배우자가 없고 부
-(좌동)
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
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하인 자에 한해 적용
<신 설>
-공제금액:연50만원
3.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1) 개정 정리
󰊱기존의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이 되었음
(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
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1명당 200만
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2명:100만원 – 자녀2명
초과:100만원+2명 초과 1명
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2명 초과:30만원 + 2
명초과 1명당 20만원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변동
(1) 개정 정리
-월세액공제율이 기존에 5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 됨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 세대주뿐 아니라 무
주택 세대원의 범위까지 확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액 공제 한도액이 변동이
됨
기존
개정 후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
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
금상환액 공제액, 월세액공
제액 + 주택마련저축공제
액), 300만원]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Min[(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
공제액, 월세액공제액 + 주택
마련저축공제액), 300만
원]+Min[200만원, 한도초과
액]
-월세액공제 중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
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요건 추가됨
(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
상
월세지급액의 50%, 전세자
금차입이자상환액의 40% 소
득공제
-무주택세대주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근로자:총급여 5,000만원 이
하자
사업자: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
상
월세공제대상 :50% ->60%
월세한도:300만원 ->500만
원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
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
과시는 적용배제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확정일자를 받는 것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
<삭제>
-좌동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의 변경
(1) 개정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중 국민주택규
모 요건 폐지, 기준시가 3억->4억원으로 변경, 주택취득 시
점에서의 무주택요건 ->1주택요건으로 변경
(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요건 폐지
-국민주택규모
<삭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대상자:무주택
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취
득자(12/31 기준 1주택자)
6. 기본세율의 구간의 변경
(1) 개정 정리
󰊱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 구간이 다구간으로 증가가 되었음
(2) 개정내용
현행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0,000원
개정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공제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66
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63
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50
만원
공제율은 현행과 같음
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30%
7.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1) 개정 정리
󰊱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 구간이 다구간으로 증가가 되었음
(2) 개정내용
현행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0,000원
개정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
정
-공제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66만
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63만
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50만
원
공제율은 현행과 같음
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30%
7. 특별소득공제 항목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의 이전
(1) 개정 정리
󰊱 보험료세액공제의 신설
세액공제액=[Min[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액,100만
원]+Min[보장성보험납입액,100만원]]X12%
󰊱의료비세액공제의 신설
세액공제액=[①+Min(②,700만원)]X15%
①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인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②그밖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X3%
󰊱교육비세액공제의 신설
세액공제액= 교육비납입액 X 15%
교육비납입액: 대학교 900만원한도,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 등은 기존과 유지
󰊱기부금세액공제:
세액공제액=기부금공제대상액 X 15%(단, 기부금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5%)
기부금공제대상액 산정은 기존과 동일함
󰊱표준세액공제의 신설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로
12만원을 공제를 함
(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특별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금액 (한도700만원,
본인 등 한도 없음)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대학생 900만원, 고등
학생300만원 등
-기부금 소득공제
법정, 지정기부금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공제율
-15%:의료비, 교육비, 기부
금(3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한도는 종전동일
-12%: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소
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
지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
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
만 산입
□연금저축(한도) 4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한도)300만원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7만원
8. 회생인가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상여처분 원천징수 의
무 배제
(1) 개정 정리
- 회생 인가되어 회생절차중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이 되는 경우
전 피합병법인에서 발생되었던 상여 처분에 관하여 합병법인에서 원천
징수를 할 의무가 없게 됨
(2) 개정 정리
현행
□신설
개정안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
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
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
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다.
9. 기본세율 구간 변경
(1) 개정 정리
-기본세율 최고 세율구간이 변경 됨
(2) 개정 정리
현행
개정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
의6
1천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
의6
1 천 200 만
원 초과 4
천600만원
이하
72 만 원 + (1 천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15)
1 천 200 만
원 초과 4
천600만원
이하
72 만 원 + (1 천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15)
4 천 600 만
원 초과 8
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
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24)
4 천 600 만
원 초과 8
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
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24)
8 천 800 만
원 초과 3
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35)
8 천 800 만
원 초과 1
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
과
9천1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38)
1억5천만
원 초과
3천760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38)
10. 외국인근로자에대한 과세특례 개정
(1) 개정 정리
-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
지 적용을 함
(2) 개정 정리
현행
개정안
□특수관계인 요건 없음
□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
공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를 함
□기한의 정함이 없음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 적용을 함
11.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정 정리
- 청년 취업자에게 한하던 소득세감면을 장애인, 60세이상인자 까지
확대
- 소득세 감면율이 100% -> 50%로 감축됨
(2) 개정 정리
현행
개정안
□소득세 감면율 100%
□ 소득세 감면율 50%
□공제대상
-청년 취업자
□공제대상
-청년 취업자
-장애인 취업자
-60세이상인 취업자
1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소득공제
(1) 개정 정리
- 2015년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을 하는 경우 납입금액
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2) 개정 정리
현행
□신설
개정안
□ 내용
-2015년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을
하여 납입하는 거주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함
□요건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일 것
-투자자산의 40%이상이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취득한 저축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
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
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
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제외요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사후관리
-10년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인출 한
경우
-5년내에 해지시 -> 6%세율로 추징
13.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 개정 정리
- 특별공제 항목 중에 세액공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종합한도
대상에서도 조정을 하였음
(2) 개정 정리
현행
개정안
□종합한도 대상
-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청
약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우
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종합한도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청약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월세액,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개정 플로우
항목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본인
기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추가
공제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
특별소득
공제
장기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월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차감소득금액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산출세액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세액감면
기타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기부정치자금
외국납부세액
기타세액공제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