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개정세법_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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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2015.12.30.
총무처 재무팀
1.
2.
3.
4.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등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적용시 차입이
자율 변경
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6. 엔젤투자(투자조합등) 소득공제 확대
7.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8. 자녀세액공제의 공제금액 확대
9.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신설
10. 출산‧입양공제신설
11.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12.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13.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상
향 조정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
시술비 범위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2015년 이후 기부금 공제 적용방식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
금 세액공제 허용
거주자의 판정기준 강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명확화 및 확
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경정청구기간 확대
소득공제 적용 순서
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순서
유용한 TIP
현행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
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333만원 수준
※ 총급여 333만원×(1-근로소득공
제70%)=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개정이유 소득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
건 완화
< 좌 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개정
현행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
15년이상고정금리* 또는비거치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한도
<좌 동>
분할상환** : 1,500만원
•
•
* 5년이상단위로금리를변경하는경우
** 매년차입금의70%를상환기간연수로나눈금액이
상상환
•
'15년이상인그외차입금: 500만원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
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 300만원
개정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 유도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주택마련저축
• 대상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주택마련 저축대상자
•
•
대상근로자
총급여7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주
•
• 대상금융상품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
존 한도(120만원)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대상금융상품
• 청약저축
<좌 동>
• 청약종합저축
• 한도: 연 120만원
• 한도: 연 24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
적용시기 2015. 1.1 이후 납입하는 분 부터적용
현행
• 최저 차입이자율
• 연 2.9%이상 차입금일 것
개정
• 최저차입이자율 변경
• 연 2.5%이상 차입금일 것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2015. 3.1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 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 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
제율 확대
•
15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
증∙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4년
사용 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추가
공제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
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
교통비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적용시기 15.7.1.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
인 연간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개정
현행
• 창투조합 등에 출자 시 소득공제
•
창투조합 등에 출자 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
•
•
<좌 동>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등에출자
<좌 동>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벤처조합등간접출자:투자금액의10%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 직접 투자:
•
투자금액의 30~50%
•
•
※5,000만원이하분 : 50%, 5,000만원초과분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50%
•
적용기한: ‘14.12.31.
1,500만원이하투자금액은공제율50%
→100%로인상
•
1,500만원 이하 분: 100%
1,500만원 ~ 5,000만원 이하 분:
50%
5,000만원 ~: 30%
<좌 동>
•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개정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확대 및 공제구간 조정함
적용시기 공포일(15.3.13)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현행
 자녀 세액공제
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계코드 4번(직계비속 자녀), 8번(위
탁아동)이 대상
개정이유 다자녀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신 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
•
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종
합소득자
공제금액: (6세이하의 자녀수 - 1)
ⅹ15만원
★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소득자는
•
자녀세액공제와 동일하게
• 관계코드 4번(직계비속 자녀), 8번
(위탁아동)이 대상
적용대상이 아님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6세이하의자녀가 3명인 소득자는30만원의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Ex: (3명-1명) ⅹ15만원=30만원
개정이유 6세 이하 다자녀 부양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신 설>
• 출산‧입양세액공제(관계코드4번만)
• 출생·입양자 인원수를 기재
•
출생자: 인적공제자명세의관계코드‘4’인
•
공제대상자: 2015년 중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
자
•
공제금액: 출산‧입양자녀수
ⅹ3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중주민번호앞2자리가
‘15’로시작하는경우
•
입양자: 주민번호앞2자리가’15’로시작
하는경우만으로는파악할수없음. (∵2013
년출생자를2015년에입양)
•
손자‧손녀(관계코드:5)는출산‧입양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개정이유 출산 및 입양이 이루어진 가계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시기 2014.1.1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세액 공제율: 12%
• 세액공제율확대
• 근로소득자의 경우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개정이유 중‧저소득층 연금계좌(저축)가입유도
적용시기 2014.1.1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
액공제
• 공제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
과세
개정
• 공제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
제는 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후 순위로
공제
개정이유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세액 공제율
개정
• 세액공제율 확대
※주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제한 없
음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시기 2014.1.1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의료비세액공제
<좌 동>
• 공제방식: 총급여3% 초과금액의15%를 세액공
제
• 한도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이상노인의료비
• 한도 미적용대상 확대
•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추 가>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700만원한도적용) 그밖의기본공
제대상자의료비
개정이유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좌 동>
현행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개정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추 가>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좌 동>
개정
현행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15년 이후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
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
액을 공제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
금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 설>
•
이월공제기간: 5년
<좌 동>
•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보다 먼
저 공제적용하고,
• 세액공제분은 당해 지출분부터
공제적용하되 이월된 세액공제분
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개정
• 신청대상 확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
정기부금: 세액공제**
<좌 동>
* 10만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
제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
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 산입 가능
개정이유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기부금 공제
•
(사업소득만있는자) 필요경비산입만가
• 기부금 세액 공제
•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
서 간편장부대상자
능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추계신고자는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
율에따라신고하므로기부금을필요경비
•
소득세법상법정, 지정기부금세액공제가능
로별도 공제불가
•
조특법상 우리사주기부금 (해석상) 가능
•
조특법상정치자금세액공제(10만원이하분)세액
공제가능
★다만,조특법상정치자금세액공제(10만원초과분)
세액공제불가
개정이유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거주자 판정 기준
개정
• 거주자의 판정기준 강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
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
적용시기 2015.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현행
•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
•
적용방식 명확화
대상: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
<좌 동>
<추 가>
• (공제액) 근로자·성실사업자(12만
원), 그 외 종합소득자(7만원)
개정이유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20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
(즉, 월세액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는 중
복적용불가)
★ 다만, 정치자금세액공제(전체)및 우리사주조
합기부금공제는 표준세액 공제 중복 적용가능
•
공제액
•
근로자·성실사업자 (13만원)
•
그 외 종합소득자 (7만원)
개정
현행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확대 및 분리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추 가>
<좌 동>
•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까지 비과
세)
•
개정이유 영세 주택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4년 귀속 임대소득 분부터 소급적용
2017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이하분리과세적용
현행
•
경정청구기간
•
원칙: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
결정으로 증가된 과표세액
•
•
개정
• 경정청구기간 확대
•
3년 → 5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인 경우
에 한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5.1.1. 전에 경정청구기간(3년) 경과 시 종전 규정 적용
1.기본공제
2.추가공제
3.보험료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
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5.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액공제
6.개인연금저축
7.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8.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9.신용카드 등 사용액
10.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11.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12.목돈안드는 전세이자 상환액
1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4.기부금이월액
15.투자조합출자등
16.연금보험료공제
1.세액감면
2.근로소득세액공제
3.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4.의료비세액공제
5.교육비세액공제
6.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10만원이하)
7.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10만원초과)
8.표준세액공제
9.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10.월세액세액공제
11.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12.법정·지정기부금세액공제
13.외국납부세액공제
14.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령계산
연령
생년월일(출생시기)
관련항목
18세 미만
1998.1.1.이후
기본공제(위탁아동)
20세 이하
1995.1.1.이후
기본공제
60세 이상
1955.12.31.이전
기본공제
65세 이상
1950.12.31.이전
의료비공제(경로우대)
70세 이상
1945.12.31.이전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구분
신용카드 등 공제 이
의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
X
○
X
공제한도 이내 금액
○
X
공제한도 초과액
X
X
의료비 공제를 받은 부분
○
○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X
○
유치원∙초중고∙대학교(원)∙특별법상 학교 ∙보육시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X
취학 전 아동
○
○
기타의 자
X
○
기타의 공제대상교육비(교복구입비 등)
○
○
월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
X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X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
○
X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X
○
건강∙고용보험
보험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정치자금
위 이외의 교육비
학원∙체육비
3) 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각종 제한사항
본인명의 지출만
소득∙세액공제 되
는 항목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지출도 소득공제 되는 항목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⑶
기부금⑷
신용카드⑸
생계요건⑴
○
○
○
○
○
연령요건⑵
○
X
X
○
X
소득요건
○
X
X
○
○
(1)
(2)
(3)
(4)
(5)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 필요없음
장애인은 연령요건 필요 없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본인명의의 기부금만 세액공제 허용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제외
주택자금,개인
연금저축,소기
업∙소상공인공
제부금,주택마
련저축,투자조
합출자 등,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
업근로자소득공
제,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
액,장기집합투
자증권저축,연
금계좌,월세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