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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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2011.12.21
HUMAN RESOURCE CO., LTD.
연말정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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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 당해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하는 절차.
정확한 세금산출
근로소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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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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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및 이중공제
- 연말정산 내용 중 부당공제 및 이중공제 신고등에 따른 세금추징 및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서류 제출시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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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자료 입력철저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사용내역은 세무서에 통보되므로
지급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실사용자, 금액,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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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따른 기일엄수 및 서류작성 유의
- 많은 인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정해진 일자(2012년 1월25일)에 제출해
야하며, 연말정산 서류작성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작성하지 않고 서류만 보내거나, 잘못기재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
의하여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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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종전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2명 : 50만원
- 자녀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개정
□ 다자녀 추가공제 확제
- 자녀2명 : 100만원
- 자녀2인초과 : 1인당 200만원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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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종전
□ 지정기부금
-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인정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개정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인정
* 종교단체는 현행유지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종전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여야함.)
개정
□ 지정기부금 한도확대
- (좌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 가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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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개정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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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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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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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부양
가족
구분
연령제한
소득제한
동거여부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60세이상
위탁아동
18세미만
6개월 위탁보호
없음
직계비속 배우자포함
수급자
종합소득금 100만원이하
60세이상: 1951.12.31 이전
20세이하 : 1991.01.01 이후
없음
일시퇴거사유
동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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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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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적으로 해주는 공제)
구
분
기준
경로우대
장 애 인
자녀 양육비
부 녀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공제 금액
비고
만 70세 이상
100 만원
70세↑: 41.12.31이전 출생
장애인
200 만원
연령제한 없음
만 6세 이하 직계비속
100 만원
6세↓: 04.01.01이후 출생
- 배우자 있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처녀가장)
50 만원
다 자 녀
기본공제 자녀 수 2인 이상
100만원 + (자녀수-2)×200만원
출산/입양
당해년도 출산/입양 자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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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보험료
구분
공제 금액
건강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비
고
연령
소득
O
O
급여 공제 분
생명, 손해, 농/수/축협 공제,
화재보험 등(자동차보험 포함)
장애인 전용
연간 100만원
계약 당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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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본인포함)
부양가족 별 인당 공제가 아니며 불입한 금액의 총 합친 금액 한도로 100만원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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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의료비
구
전
액
의
료
비
분
기준
공제 금액
장 애 인
총 급여액
한도 없음
경로 우대
3% 초과액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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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X
X
인
배우자/부양가족

연령
700 만원 한도
부양가족 1명의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본공제요건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제한을 받지않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자가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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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교육비
구
분
본
인
배 우 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입 양 자
장 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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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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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학,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금액
전액
취학전 아동
인당 300만원
초 / 중 / 고등학교
인당 300만원
대학교(사이버, 학점제 포함)
인당 900만원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전액
연령
소득
X
O
직계 존속은 교육비 지원안됨(부모님, 조부모님 노인대학등)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음악,미술,무용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태권도,수영장등)
본인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GIRO로 납부했을경우 신용카드공제 가능.
보충수업비, 교과서대금,교복비는 포함이나 학생회비나 기숙사비는 제외대상.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
배우자의 교육비 중 대학은 공제대상이나 대학원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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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기부금
유형
공제한도
(1)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국방헌금,특별재난지역 자
원봉사, 학교등에 시설비,교육비등의 기부,불
우이웃돕기단체
전액공제
(2)특례기부금
-정부연구기관,독립기년관,한국교육방송기관
등
(근로소득금액-(1)) X 50%
(3)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학술 공익목적 기부
(근로소득금액-(1)-(2)) X 30%
(4)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1)-(2))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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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부터는 기부금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금 명세서를 모두 작성하여함.
따라서, 반드시 지정양식에 따라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기부일자,금액 등을 작성해야함.
(기부금 영수증과는 별도 양식인 기부금 명세서임.)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납부한 기부금도 공제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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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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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적용시 제한사항
본인 외 부양가족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 만족 할 요건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본인지출액만
소득공제 되는 항
목
신용카드
생계요건
○
○
○
○
○
연령요건
○
×
×
○
×
소득요건
○
×
○
○
○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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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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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가입)
- 불입금액의 40%공제, 연 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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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01.1.1 이후가입)
- 불입금액 전액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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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
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액의 40%공제(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는 25%)
-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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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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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액(분기당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20%,2년차10%,3년차 5% 공제
HUMAN RESOURCE CO., LTD.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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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신고서 제출없이 영수증만 제출시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예)부양가족 등재누락, 공제누락등.)
주민등록등본-입사시 제출하였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필시 제출해야함.
가족관계증명원-등본상에 나와있지 않는 가족을 기본공제자로 올릴경우.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경우(읍,면동사무소,국가보훈처,의료
기관등)
기부금명세서-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 기부금 영수증(기부처발급)과 기부금명세서(근
로자 본인이 작성)를 제출해야함. 당해년도부터는 의무사항.
이밖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하고자하는 서류제출(카드사,금융기관,의료기관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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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하게 보
내주시기 바라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각 발급처용을 제출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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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도입사자들은 전직장 근무처가 있는경우,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히 제
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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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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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기한 : 2012년 1월 25일 (제출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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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우편접수(팩스제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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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56-5 정화빌딩 3층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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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2012년 1월 현재 근무자에 한해서 시행하나, 12월 퇴사자 중 연말정산을 하고
자 하는 근로자는 2012년 1월 5일까지 회사로 제출해야합니다. 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후 근무지 또는 2012년 5월 관할 세무사에 개인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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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환급은 2월 급여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무자들은 연말정산서
류를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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