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가. 개 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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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가. 개 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나. 출원대상 및 제출시기
현역병 또는 상근입영통지중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
현역병 또는 상근복무중
복무기간 중 수시출원
공익요원 소집대상 및 복무중
신체검사 받은 다음해 수시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중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다.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생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민등록+실제거주)
라.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 가족을 부양 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 부 양 자 :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 제외자)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마. 구비서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관서 비치)
가사상황 신고서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병사용진단서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바. 제출관서
지방병무청(지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사. 상담 (출원) 에 필요한 기본 서류
본인, 부(모)
읍. 면. 동사무소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사망자가 있는 경우
읍. 면. 동사무소 발급
• 조부 또는 부 제적등본
2008년부터 호적폐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2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 절차
상담 및 검토
조회 및 보완
결정 및 통보
상담 실시
유관기관 조회
가사상황 및
재산. 수입 및
시군구.
부양비. 수입액.
가사상황 검토
세무서. 연금공단
재산액 고려
구비서류 안내
금융조회 등
가.부결 결정
신청서 등 접수
본인보완(2차)
결과통보
조회.보완결재
거래내역 등
복무단축 통보
실태조사
- 각군본부
심의위원회 개최
2~3개월 소요
3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세부 기준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감면처분
부양비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연령계산
- 입영(소집)대상자 : 가족의 생년월일 및 입영(소집)일 기준
- 복무중인자 : 가족의 생년월일 및 서류 접수일 기준
재산액 기준
토지, 건묵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차량,입목,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광업권,어업권 및 기타재산
: 시가표준액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보증금의 ½
현금, 예금, 저축성보험,기타보상금 : 현금등은 그 금액
유가증권 : 실거래가격
수입액 기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 제세금,기여금,의료보험 공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공제
소득세법상 농지소득 : 필요경비 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주거급여 : 최근 1개월분
수입공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간호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장해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의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
공사장잡부, 노점행상, 파출부등의 단순노동수입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근로소득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1. 부양비
부양비기준
기준
성
별
부양
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부양비 제외자)
남
20~54세
19세이하, 60세이상
55~59세
1:3
여
20~44세
19세이하, 50세이상
45~49세
1:2
전문/산업
기
상근, 공익 복무중
장애 5~6급자
부양의무자
공익 소집대상자
부양비 제외자
없을 경우
장애등급 1~4급자
- 현역병 복무중
피부양자수
공익법무관
6월이상 치료필요
- 1년이상 말소자
공익수의사
피부양자 2인인정
- 장애 1~2급자,
공보의
징병전담의
타
부양비율
국제협력의
승선근무예비역
의무사관후보생
- 잔여수형기간
(6월이상)
관계없음
1.
부양비
기준
2. 재산액
재산액기준
기준액
30% 가산
50% 가산
100% 가산
4,730 만원
6,149 만원
7,095 만원
9,460 만원
재산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가
장애 1~2급자만
여자만 있는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경우
부양의무자 있으나
장애 1-2급자외
부동산.동산
가족중 장애1,2급자
피부양자만
예금.보험
있는 경우
있는경우
토지.건물.주택
자동차.전세금
유가증권 등
3.
1. 수입액
수입액
부양비기준
기준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기본
504,344
858,747
1,110,919
30%
655,647
1,116,371
1,444,195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본
1,363,091
1,615,263
1,867,435
30%
1,772,018
2,099,842
2,427,666
3인가구
30% 가산 : 가족중 6월이상치료자, 장애 1~2급자 있는 경우
7인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수입계산시 자활가능자는 포함 (상근예비역 복무중인자 포함)
3.
1. 형제
수입액
부양비
기준
기준
군복무중
가족 중 2인이상이 동시에 복무중인 경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때
가족이 원하는 1인 지정 서류 출원
단,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서류 출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