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_ppt_부양의무자(최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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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연구’
관련 질의

2014. 10. 20(월)
국회의원 김 용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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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연령
70.0

62.9

60.0
50.0
40.0

29.4

30.0

20.0
10.0
0.0

20.0

19.4
1.7
0.1
10대

6.3

7.6

12.8

24.8

탈락가구
부양가구

13.0

2.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부양의무 가구주의 24.8%가 60대 이상, 44.8%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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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성
(단위 : %)

성별

탈락가구

부양가구

남성

47.1

50.3

여성

52.9

49.7

100.0

100.0



 부양의무 가구주의 49.7%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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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탈락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관계
(단위 : %)

부양의무 가구

가구

부모

27.2

자녀

72.5

사위 또는 며느리

0.3

배우자

0.0

기타/무응답

0.0



100.0

 부양의무 가구의 27.2%가 신청탈락 가구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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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소유형태
60.0
50.0

56.0

40.0

29.0

30.0
20.0

48.0

46.8

탈락가구
부양가구

14.9

5.3

10.0
0.0
주택

전월세

기타*

*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주택,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 무
허가주택, 그룹홈거주, 보장기관제공거주, 가정위탁 등

 부양의무 가구의 51.3%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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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평균
(단위 : 원)

구분
소득평가액(월)*

탈락가구

부양가구

270,873

2,669,054

8,397

5,686,977

283,676

1,857,472

재산총액

13,808,503

159,093,559

부채총액

2,958,288

26,788,644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총액(월)

*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액수

 부양의무 가구의 평균소득은 186만원/월, 부채 2,6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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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구간별 비교
(단위 : %)

소득평가액 구간

탈락가구

부양가구

없음

10.8

10.2

50만원 미만

73.6

12.1

50만원~100만원 미만

13.0

6.1

100만원~200만원 미만

2.6

14.6

200만원~300만원 미만

0.1

19.3

-

37.7

100.0

100.0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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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두 가지 선별 기준
대상가구의
소득

1단계: 최저생계비 산정

빈곤층

기초생보수급자

2단계: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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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국가복지와 가족복지의 결합
대상가구의
소득

국가 복지
국가가 부양
(공적 이전소득)

의무화된 가족복지
가족이 부양
(사적 이전소득)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 국가와 가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전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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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의 현실
•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 탈락한 가구는 가난하다.
• 부양의무 가구도 비슷하게 가난하다.

• 가난한 자식들에게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게 한다.
• 사실상 부양이 되지 않는다.
• 가난한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하느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