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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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8045김나래 11118057서예람
11118058손혜정 11118069이지은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에 결함이 생기는 것
을 말한다. 소리를 전달하고 분석하는 과
정의 어디에선가 장애를 일으켜 듣는 능력
의 불능상태를 포괄 해서 일컫는다.
크게 청력장애와 평행기능장애로 나뉜다.
청력장애 의 정도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 청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 소통이 불가능
한 경우
 난청: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도움으로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농(聾)
난청
 난청은
발생시기에 따라
선천적 난청과 후천적 난청으로 구분된다.


선천적 난청: 출생 시 난청이 동반된 경우
후천적 난청: 성장하면서 난청이 동반된 경우
 난청은
질환부위에 따라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평행기능장애
 몸의
평형감각 상실
 어지럼증, 고혈압,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을 초래
함
평행기능
언어장애란?
정상적인 언어에서부터 이탈된 여러 형태의 언어
로서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주의를 끌게 하고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으며 또한 그로 인해 사회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는 언어 상태를 말한다. 언
어장애는 크게 기능적인 언어장애와 기관적인 언
어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적인 언어장애
: 신체적/생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기능적인 언어장애
: 기관의 잘못이 없는 발달장애 또는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
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
사회적 갈등
 가족부분에서의
사회적 갈등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대화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로 인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은 소외감,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
 의료부분에서의
사회적 갈등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서나 병원에 연락하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교육부분에서의
사회적 갈등
부모가 청각장애인 일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부모들끼리의 정보 교환이
어렵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자녀가정신적 부담을 겪고, 이로 인
한 부모가 받는 괴로움은 클 것이다.
 사회적 갈등 - 사회적 차별경험
출처:http://www.chungeum.or.kr .2008
 심리적 갈등
입체적인 인지능력 감퇴로 인해 현실감각의 저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위환경으로부터의
독립,이탈되어 주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겪는다.


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심리적 불안정을 겪어 성격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
언어를 통한 감정교류가 거의 불가능 하여 심한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의
장애가 올 수 있다.
영화: 비욘드 사일런스 (Beyond
silence 1996)
청각 장애자인 부모와 정상인
딸 라라, 그리고 그녀 곁의 수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화목하
고 더할 나위 없는 가정이지만
그 속에는 가족의 애정과 비례
되는 애증도 있으니…정상적인
딸을 잃을까 두려워 점점 초조
해하는 아버지, 그리고 점점 세
상 속으로 도약하려는 딸 라라.
세상을 등지고 자기만의 세계
에 빠져있는 아버지와의 화해
를 통해 진정한 가족애, 삶의
의미를 비춰내고 있는 영화가
바로 비욘드 사일런스이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Just. Want

계약 전 사고로 장애인보험가입 거부 ‘차별’
특수교사인 김모씨(청각장애2급·당시 만33세)는 "2009년 8
월 A공제회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청각장애2급
은 장해분류표 상 장애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
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
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보험계약 이
전에 이미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해'상법 제644조
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2급청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29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2011-07-29
청각장애인형태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 정책과
청각장애 의사소통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보조기구필요여부
청각장애
언어장애
출처:통계청(장애인정책국장애인정책과).2008
장애인보조기구소지여부
청각장애
언어장애
출처:통계청(장애인정책국장애인정책과).2008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출처:http://www.chungeum.or.kr . 2008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


<청각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시간 전화 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출처: http://www.relaycall.or.kr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
제 1회 장애인 영화제를 시작
으로 평소 영화 관람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
람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영화를 통한 화합
과 소통의 장으로써 경쟁방식의 공모제를 통해 장애인
소재의 영화와 장애인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여 장애인
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영화제
 장애인영화제사업:2000년
출처:(사)한국농아인협회 http://www.deafkorea.com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
 한국농아방송:
농인의 제1언어인 수화를 방송언어로 채
택하였으며, "농인에 의한, 농인의 방송"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일방정인 방송소비자(수용자)적 관점에서 탈피하
여 농인이(청각장애인)방송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프로그
램의 생산자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송
출처:(사)한국농아인협회 http://www.deafkorea.com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통신중계사 에게 사적 통화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
다.
→ 청각장애인이 통신중계사를 믿고,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장애인영화제사업에 비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이 필요하다.
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
출처: http://www.chungeum.or.kr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대안: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시켜 다양한 장애인 프
로그램을 개발한다.
편의시설 및 보장구 제공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사업은 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각장애인 가정을
방문시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사람이 나와도 의사소통
이 안 되는 등의 불편을 일제히 해소키 위해 발명
‘초인등’은 대문에 초인종을 부착하고 전선을 연결해 집안에 점멸전
구 2-4개를 설치하여 초인종을 누르면 빨간 색의 불빛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방문객이 온 사실을 알리는 방법
문제점

각 시마다 일부 사람들에게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해 주고 있
지만, 그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권자의 경우가 대
부분으로써, 아직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있음
출처: 대전일보 기사 2005-01-20
편의시설 및 보장구 제공
 스마트폰
앱 _ 내마음이 들리니 (영상자료)
문제점

스마트폰이 있어야만이 사용가능하며, 드라마를 통하여 알려졌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화 되지 않았음
출처: http://blog.naver.com/earent?Redirect=Log&logN
o=70109259017
영상자료 : MBC내마음이 들리니
편의시설 및 보장구 제공
 보청기
:
청력이 약하여 잘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강하는 기구.
소형 마이크 따위를 이용하여 소리를 모으거나 증폭하여 잘 들리게
한다.
문제점

비용적 측면과, 사용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사용하면서 정확한 소리
를 들을 수 없음
출처:http://www.bojanggu.com
대화방법은 발음을 확실하게 하며
천천히 입모양을 크게 말하거나(구화),글을 쓰거나
(필담), 수화를 하면 된다.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한 다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의를 지키며 대한
다.
대화할 때는 어색한 감정이나 표정보다는 자연스
러운 분위기와 웃는 얼굴로 대한다.
청각장애인이 전화를 부탁할 때는, 원하는 내용을 충
분히 파악한 후 도와준다.
청각장애인과 동석할 때, 건청인끼리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소리’로 인한 일이 생겼을 경우 건청인이
먼저 행동한 후 반드시 설명해 준다.
일을 가르치거나, 지시를 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한다.
함께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앞에서 청각장애인이
충고 또는 야단을 맞을 경우,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전화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교회, 성당
등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대화할
수 있다. 때문에 특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출처:http://www.chungeu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