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게임제공업_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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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반드시
전원 Off, 진동,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내에는 음식물/음료의 반입이 불가
합니다.
본 건물은 금연건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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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게진법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③항
게진법 시행령 제7조(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게진법 시행규칙 제5조(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시.군.구청장은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
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불참시 3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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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임제공업 :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
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는 영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
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일명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 : 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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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제2조 제8호
PC방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소극장업
노래방
비디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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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제2조 제10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18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포함)
2014. 7.30. 기준
성
인 청 소
~ 1996년7월 30일 生까지
고교생이 아닌 자
년
1996년 7월 31일 生부터 ~
고교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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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학도인 고교생도 청소년에 포함이 되는가?
문화관광부 게음86440-967, 2001.11.15
청소년 기준에 대한 검토 의견 송부
 입법취지
청보법의 연령기준과의 차이를 줄이면서
18세~19세 사이의 고교생을 보호하기 위함
 검토배경
20세 이상인 만학도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
는 문제에 대한 법령적용의 타당성 확보
 의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라도 “청소년”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 자 , 민법상 성인인 만20세 이상의 자는 게임법상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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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 의견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표
22:00
24:00
 게임법 제28조 제7호
시행령 제16조 2호 가목
 청소년의 출입시간
09:00am ~ 22:00pm
청소년 출입 불가
06:00
18:00
청소년 출입 가능
09: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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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출입 가능 연령
 만18세 이상의 자이며
재학생이 아닌 자
 야간출입 불가 연령
 만18세 미만의 자 또는
고교 재학생
 만 20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 보호자의 범위
 친권자/후견인
 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원(교사)
 직장의 감독자
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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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 위반 시 처분내용
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영업정지 1일당 50,000원
위반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용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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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차
단프로그램 설치 의무(법 제28조 제6호)
 수시 UPDATE를 통한 최신 목록 유지
제작업체
프로그램명칭
홈페이지
리더스소프트
그린가드
http://green.multiclick.co.k
r
ACTsoft
G-클린
http://www.onlineas.com
PFULL
http://www.playfactory.co.
kr
PLAYFACTO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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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시행령 제17조
(게임물관련업자의 준수사항)
 동법 시행령 [별표2]
 포함내용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
가능시간
 음란물의 이용, 제공금지
 도박, 사행행위의 금지
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영업시간
 크기 50Cm X 5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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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1월
위반사항
1차위반
사행행위 영업
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위반 영업
허가,등록취소
청소년출입시간위반
경품제공위반
음란성차단프로그램 미설치
영업정지 2월
기타 자세한 처분내용은 교재 12p ~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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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형태
처분 내용
일반게임장에 청소년 출입
과태료 1,000만원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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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 변경신고의무
 등록 당시와 다르게 주요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
에 신고하여야 함
대상
 영업자의 명의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은 제외)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상호 및 영업소 면적의 변경
 업종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함)
 위반시
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영업정지 : 1차(경고), 2차(10일), 3차(20일), 4차(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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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대차계약서
 행정처분 승계 및 시설,기구 양도 확인서
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도장(행정처분의 승계(1
년)
 게임제공업등록증(허가증) 반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150㎡이상 바로가입, 150
㎡미만 2015년 2월 23일 이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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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등록증을 지참하여 폐업신고
 만약, 본인이 못 올 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 세무서에만 폐업신고 하고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
▶관할 구청에 폐업 미신고시 면허세의 계속적인
부과 (반드시 관할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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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안내
PC방
금연구역 지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정
• 시 기 : 2012. 6. 8.부터
•내 용
-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스티커)
를 부착한다.
- 필수 : 출입문, 그 외 계단이나 화장실 등 주요 위치 부착
흡연실 설치
•
설치기준
- 실내 설치 가능 :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는 설치 불가
(피난통로 확보 및 공동이 이용하는 곳은 설치 불가함)
- 면적 제한 없이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설치 가능
- 실내와 완전히 차단 된 밀폐 공간, 환기구 설치 필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안내
PC방
금연구역 지정 표지(스티커)
금연구역(글씨나 그림)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과
과태료 처분
보건소에서 배
부합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 10만원
재떨이나 재떨이를 대용하는 종이컵 등을 제공 시에도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정화구역 50미터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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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500㎡미만(2014.3.24.개정)
 판매시설 : 500 ㎡이상
 이외 용도의 건축물은 용도변경이 필요함
 용도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상의 표기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소년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500㎡미만
 판매시설 : 500 ㎡이상
 이외 용도의 건축물은 용도변경이 필요함
 용도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상의 표기면적을 기준으로 함
(일반게임제공업)
 건축물의 용도 : 판매시설(면적에 상관없음)
 주거지역 영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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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
한 전기안전점검)
1.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
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
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률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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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 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후 (또는 집행이 종료된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복합유통게임제
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
춘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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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방법
운영자는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 형사(수사)과에
방문 제출
경찰서는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통보
경찰서에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받아
종사자가 취업 제한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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