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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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사)유흥음식업중앙회
http://www.kcconb.org/
유흥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1. 불법변태업소 척결
2. 재산세 중과세 제도 폐지
3. 과도한 유흥업 개별소비세 폐지
4. 경제위기 극복과 업계 자정노력
불만(크레임)접수사례
1.
2.
3.
4.
5.
6.
이물(머리카락, 돌, 벌레, 꽁초)
소음, 냄새
불친절
불결
바가지
불법
□ 식품위생업소 현황(2010.04.07.현재)
업종별
업소수
처분건수
처분비율
일반음식점
4,609
350
290
14
8%
5%
140
259
657
1,957
7,912
29
28
2
191
615
20%
4%
1%
10%
8%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판매 등
합계
□ 유흥주점 위반내역(2009.01.01.~2010.04.07)
합계
건강
진단
시설
철거
종업원
명 부
청소년
고용/
주류
풍기
/성매매
지위
승계
14
5
2
2
2
2
1
□ 유흥주점 처분내역(2009.01.01.~2010.04.07)
합계
허가
취소
영업
정지
14
2
3
과징금 과태료
2
5
시정
명령
시설
개수
2
0
1.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 민원
2. 식품접객업(유흥주점)시설기준
3. 영업자 준수사항(처분기준 비교)
4. 주요 행정처분기준
5. 과태료 부과기준
6. 식품위생법규 주요법령 변경사항
식품위생법 개요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 질적도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구성 : 법, 령, 규칙, 고시(식품공전, 식품
첨가물공전, 표시기준 등)
☞ 관련법규 : 공중위생, 전염병예방, 국
토이용, 학교보건, 건축, 소방, 보건범죄,
축산, 수산, 농산, 염, 주세, 임삼사업, 학
교급식, 농약관리, 환경보건, 먹는물관리
식품위생이란?
농
수
축
산
물
소
생
수
생
산
확
산
제조
·
가공
유통
·
수입
판
조
섭
비
매
리
취
자
식품위생의 범위
안전 관리 = 식품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확보
식품위생 관리체계
1.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 민원
가. 유흥주점 영업허가 조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상업지역
2. 건축법 : 위락시설
3. 학교보건법 : 학교정화구역(정문 50m절대
불가) 200m이내, 학원건물 내 ☞교육청승인
※불가 : 근린상업지역의 유흥주점,
무허가 건물부분,
정화조용량 부족,
세금체납, 학교보건법 저촉
나. 유흥주점 영업허가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확인
☞건축용도, 지역, 정화조, 학교보건법 확인
1.교육수료증(조리사, 영양사 제외)
☞ 755-6662~4 유흥음식업진주지부
2.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 + 1,500원 ⇒ 보건소
3.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
☞749-2537 수질검사소
4.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746-0019 가스안전공사
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조건(구비서류 2)
5.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760-9243 소방서
6.전기안점검검확인서
☞ 752-9005 전기안전공사
7.수수료
- 수입인지(28,000원), 면허세(3만원)
- 주택채권 : 70만원
☞ 신성사 753-6111 시청서편
라.
1.
2.
3.
4.
5.
6.
유흥주점 허가신청시 검토사항
국토이용관리법 : 상업지역
학교보건법 : 정화구역 외 또는 심의
건축법 : 위락시설(용도변경, 주차대수)
소방법 : 소방,방화시설기준 적합한 시설
식품위생법 시설
교육, 보건증 등 구비서류
건물 임대 전에 검토사항
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대상
1.
2.
3.
4.
영업자의
영업소의
영업소의
영업장의
성명(법인의 경우/허가증)
명칭 또는 상호(허가증)
소재지(허가증/신규허가조건)
면적(허가증/건축법,소방,가스)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1. 양도서류 : 허가증, 인감증명서(직접 시청
방문 신분확인 인감증명 제외), 인감도장
날인(신고서 뒷면 가중처분 대상확인, 양
도양수서 2곳 날인)
2. 양수서류 : 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9,300원, 면허세 30,000원
사. 폐업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허가증 반납
(사업자등록 별도 폐업-세무서)
2. 식품접객업(유흥주점)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타 시설과 분리
나)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의 환기시설
다) 「소음ㆍ진동규제법」에의한 방음시설
하절기 볼륨하향 조절 필요
라) 무대는 객석과 구분
2. 식품접객업(유흥주점)시설기준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공개
나) 조리장 바닥배수구 덮개
다) 조리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세면대
마) 자외선, 전기, 열탕세척 소독기
바) 충분한 환기시설(자연통풍/소음고려)
사)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
2. 식품접객업(유흥주점)시설기준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
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수
질검사 성적서 자체보관).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
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식품접객업(유흥주점)시설기준
4) 화장실(종업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가) 화장실은 내수처리.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장소에 설치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라) 상.하수도 미설치지역의 재래식은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
※ 1회용 또는 에어타올 설치로 수준 향상
2. 식품접객업(유흥주점)시설기준
5) 유흥주점영업 개별시설기준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 금지
다) 소방ㆍ방화시설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가. 물수건, 수저, 식기, 도마, 칼, 행주, 기구
의 살균ㆍ소독 또는 열탕(시정명령)
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조리사용(영
업정지 15일)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 사행, 풍기문란행위
를 방지(영업정지 2월)
라.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축산
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판매
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 기재한 영수
증, 거래명세서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
상 보관(시정명령/미표시 허위표시 별도)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마. 쌀 및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6개월 이상 보관(시정명령)
바. 해당없음(제과점영업자 준수사항)
사.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 병행표시
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금지(시정명령)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시정명령)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자.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식품위생ㆍ식생활개
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시정명령)
차.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 조리ㆍ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ㆍ
채취한 야생동물ㆍ식물을 사용하여 조리ㆍ
판매금지(시정명령)
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ㆍ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조리(영업정지 15일)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
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
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영업정지 1월)
2), 3) 4), 5), 6) 해당없음(일반, 휴게음식)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파. 종업원 명부 미기록(시정명령)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영업정
지 15일)
거. 업소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영업정지 1월)
너. 지하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미실시 영업정지
15일, 부적합 사용 영업정지 1월)
1) 일부항목 검사: 1
2) 모든 항목 검사: 2년
3.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더. 동물내장 조리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시정명령)
러.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영업정지 15일)
머.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
하여 (시정명령)
버.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
에서 공연(영업정지 2월)
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
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ㆍ판매(영
업정지 1월)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
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1/2을 더
하여 처분한다.
2, 3, 생략(제조업소 해당사항)
4.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횟수마다 처분
기준의 1/2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1차, 2차, 3차 등)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6. 차수적용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허가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
7.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수사지연)
8. 생략(제조업 해당)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취소 한다.
10. 생략(조리사, 영양사 해당)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11.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 한다.
12, 13. 생략(제조업 해당)
14. 식중독 조사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
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
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15.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1/2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과징금 제외대상 예외)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약청장, 도지사 및 시장에게 지체 없
이 보고한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
령으로 처분한다.(소비자 신고센터 접수포함)
17. 생략(뷔페 해당)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1.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식품ㆍ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
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영
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3.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4. 식육, 쌀, 김치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
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별도 과태료)
5. 변경허가 없이 영업소 이전(영업허가취소)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6. 영업시설 전부 철거(영업허가취소)
7. 영업시설 일부 철거(시설개수)
8. 영업장 면적 무단 변경(영업정지 7일)
9.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시설
개수)
10.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
11. 냉장ㆍ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
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
지 15일)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12.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허
가취소) (청소년관련 과징금 제외)
1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
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3월)
14.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
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1월)
1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
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영
업정지 2월)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16.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영업허가취소)
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위반(영업정지 1월)
18. 그 밖에(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
6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위반사항 중
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
나. 그외 시정명령
※주요행정처분 기준에 소개되지 아니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
기준 3.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의 경우(연매출 3천만원 이하 8만원)
1.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것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
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
분ㆍ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2.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조건부 영업허가의경우)
3. 제10호가목1) 중 별표 16 제6호타목1)에
해당하는 경우
1) 휴게ㆍ일반 또는 유흥주점영업자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
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
인하는 행위(영업정지 1월)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4. 제11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
위를 한 경우(3월)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
는 행위를 한 경우(1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
하여 주류제공 포함)를 한 경우(2월)
4. 주요 행정처분 기준(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
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5. 과태료 처분기준(시행령 제67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 미표시(500
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300만원)
3. 쇠고기의 종류만 미표시(100만원)
4.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미표시(각 100만원)
※ 쌀, 배추김치 2종의 원산지 미표시(200만원)
3종의 원산지 미표시(300만원)
5. 과태료 처분기준(시행령 제67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5.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10만원)
6. 건강진단 미필자를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이상(50만원)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미만(30만원)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30만원)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20만원)
5. 과태료 처분기준(시행령 제67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7.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
업에 종사시킨 영업자(100만원)
8.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20만원)
9.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10만원)
10.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
에 종사시킨 영업자(20만원)
11.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경우(200만원)
5. 과태료 처분기준(시행규칙제100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12. 식품 취급하는 조리실의 내부에 위생해
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
지 아니한 경우(30만원)
13. 식품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
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14.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
지 아니한 경우(20만원)
5. 과태료 처분기준(시행규칙제100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15. 식품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
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0만원)
16.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50만원)
17.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100만원)
6.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1. 육류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제12조)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표시 대상 업소
(종전) 100m2 일반음식점 ⇒ (변경)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쌀 및 배추김치는 현행과 동일함(100m2 일반음식점)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영업 허가 등의 직권 말소(제37조)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말소사실 사전 통지
→ 해당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일 이상 게시
6.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3. 형량하한제 강화 (제93조)
형량하한제 위반사항 법적근거 마련 및 강화(죄형법정주의)
-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형량하한제 대상 동물 및 원료·성분을 법률로 규정
- 질병에 걸린 동물의 최저형량을 강화(1년→3년)
형량하한제 적용 대상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AI)에 걸린 동물
: (종전) 1년이상 → (개정) 3년이상 징역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 1년이상 징역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1.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등
2. 신고포상금 제도 조정 및 신고자 비밀보장
남은 음식 재활용 신고시 포상금 : 20만원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분 누설한 자에 대한 징계 조치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1. 허위과대 광고 범위 확대 등(제8조)
단체나 협회의“인증”,“ 보증”등을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범위 확대
- 영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니 아니한 식품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 광고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광고
- 농업인 등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
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
된 사실이라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표시 광고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2.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별표 14)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
주장치 설치 가능
영업장 넓이가 150m2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½ 이상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표지판 : 바탕(흰색 or 노란색, 글씨(적색 or 주황색)
※ 금연구역표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름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취지
3.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제57조, 별표 17)
소비자로부터 이물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2년간 보관, 증거품은 6개
월 보관(식품소분판매업) → 1차 시정명령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
는 행위 등을 허용(식품접객업) ☞ 소상공인 건의
뷔페 형태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은 09.7.1~11.6.30까지 관할 구역
5 km 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에
게 제공할 수 있음(거래명세서는 6개월간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중 삭제(폐지)된 규정
- 출입검사기록부 2년간 보관 의무(소상공인 건의)
- 행정처분 이행 결과 보고 의무(준수사항의 입법취지와 상이 법제처 삭제)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취지
4. 조리사·영양사 선임·해임 신고 의무 삭제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는 있으나 선임·해임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법제처) ⇒ 출입·검사시 고용여부 확인하여 적의 조치
5.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제89조, 별표 23)
①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제3호 신설)
②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½
씩 더하여 처분한다. (제4호)
③ 이물 혼입에 따른 차수적용을 함에 있어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
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 (제5호)
Ⅱ.
1. 식중독의 이해
• 식중독이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
독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일어나
는 복통, 설사, 구토 등 건강상의 장해
※ 식품위생법(제2조 제10호)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WHO(세계보건기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
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식중독은 원인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
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
품이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한다.
○식중독은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또는 구토
물 등이 다양한 경로로 음식물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접촉에 의해 직접 전
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특히 주의
해야 한다.
-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74℃, 1분이상)
으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5℃~59℃)
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구를
살균·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세척 소홀,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이 부주의한 경우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현황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음식점 등 외식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학교,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집단화·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국내 10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건수
119
174
104
93
78
135
165
109
259
510
354
환자수
4,577
7,764
7,269
6,406
2,980
7,909
10,388
5,711
10,833
9,691
7,487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7~8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나, 5~6월 및 8~9월에 많
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1,2,12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여 계
절을 가리지 않고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섭취 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음식점에서 50%이상의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으며 환자수로 살펴볼 때는 1회 급식 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가 50%이상의 환자를 발생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원인물질로는 2005년까지 주로 살모넬라
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 대
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
는 노로바이러스(19.5%), 병원성 대장균(10.2%),
장염비브리오균(6.8%), 살모넬라균(6.2%), 황색포
도상구균(4.2%), 바실러스 세레우스균(4.2%)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오염된 물이나 변질된 식품, 육류, 어패류 등을
충분하게 가열·조리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거
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 후 실온에서
음식을 보관한 뒤 제공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3. 식중독의 종류
교재 49P
○식중독은 원인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되며, 기타 기생충 등에
의한 식중독도 포함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 주요 식중독 및 원인식품
1) 노로바이러스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로
·분변에 오염된 지하수(물), 어패류, 채소류 등의 섭취,
·감염자의 분변, 구토물 처리 후 오염된 손으로 조리시,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
·분변이나 구토물에 대한 세척 ·소독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평상시 식품접촉면 기구 염소소독 200ppm, 발생우려시
1,000ppm, 발생시 5,000ppm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은 설사, 구토, 발
열, 복통, 두통을 동반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1~2일내에 호전된다.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식품을 섭취 후 일반적으로 24~48시간 후 증
상이 나타나는데,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사람
에게 사람으로 쉽게 퍼지며, 분변과 구토물도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절대 조리
에 참여하면 안 되며, 적어도 3일 이상은 휴
식을 취해야만 한다.
2) 병원성 대장균
대장균은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오염되는
식품이면 모두 원인식품이 될 수 있다.
○육류, 어패류, 채소등에서 직접 또는 2차 오염으
로 식중독이 발생하며,
○주 증상응로 혈변과 심한 복통, 구토 등이 나타
난다.
○예방법으로 식육은 내부에서 74℃ 이상으로 붉
은 색이 없어질 때까지 가열한 후 제공하여야 한
다.
3) 장염 비브리오균
장염비브리오균은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7~8
월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1월까지 식중독 발생
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패류, 생선회, 수산식품(게장, 오징
어무침)이므로, 수족관 냉각기(14℃이하) 가동
○주 증상은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열,
오한 등이며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예방법으로 어패류 등은 수돗물로 잘 씻고, 횟감
용 칼, 도마는 구분 사용하며, 오염된 조리기구
등은 10분간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해
야 한다.
4)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동물, 특히 가금류와 돼지에 널리 분
포하며, 물, 토양, 곤충, 공장이나 주방 표면, 동물
분변, 식육 및 수산물 등에서 널리 발견된다.
○주 증상으로는 혈변을 동반하지 않는 설사, 복통,
열, 구역질과 구토 등이 6~48시간 후에 발생하
고 증상은 1~2일정도 지속되나 그 이상인 경우
도 있다.
○예방법으로 계란이나 생육은 5℃ 이하로 저온에
서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소
독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며, 육류의 생식 금지
와 내부 온도가 74℃, 1분 이상 가열·조리한다.
5)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균이 생산한 장독소
(enterotoxin)를 섭취하여 일어난다. 생성된 독소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가열을 하여도 없어지지 않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이 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저항성
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에서는 피부, 비인강 점막, 장
관 내 등 거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 침투하여 특히 사람에
게 감염, 괴사 또는 농양을 형성하는 화농성염증을 유발한
다.
○ 식중독의 증상은 구토, 설사와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 등이며, 잠복기는 2~6시간으로서 임상증상은 독소
섭취량과 개체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치사율은
낮으며 일반적으로 2일내에 회복된다.
○ 예방법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농
성 질환자는 조리를 하지 말고, 음식물 취급시 일회용 위생
장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자연계에 중요한 부패 원인균으로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생채류 및 곡류를 조리할 때는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세척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 바실러스에 의한 식중독 중 설사형은 수양성 설사, 복통 등
의 증상이 오염된 식품 섭취 6~15시간 후 발생하며, 증상
은 대부분 24시간 지속된다.
○ 구토형은 메스꺼움, 구토가 0.5~6시간 후 발생하며 가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증상은 24시간 이내로 나타난다.
식육, 우유, 채소류, 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이 설사형
식중독과 관계있다.
○ 구토형은 일반적으로 쌀 가공품이 주요 원인식품이었으나,
감자 파스타, 치즈 같은 전분을 포함한 식품도 관계가 있다.
소스, 푸딩, 스프, 샐러드 등 복합식품도 원인이 된다.
○ 예방법으로 곡류 및 채소류는 꼭 세척하여 사용하고, 조리
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7) 기타 식중독 균
캠필로박터
가축, 애완동물 등
닭고기와 관련된 식품
도축·도계과정에서 오염된 생육
소독되지 않은 물
리스테리아
살균 안 된 우유나 연성치즈, 생육(닭고기, 쇠고기), 생선류(훈
제연어 포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존재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스프, 국, 카레 등을 방치할 경우
여시니아
동물의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우물·약수물이나 돈육에
존재
살모넬라와 유사한 경로로 감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병·통조림, 레토르트 제조과정에서 멸균처리 철저(120℃, 4분
이상)
4. 식중독예방 3대 원칙
1) 청결과 소독의 원칙
○식중독균 → 손, 조리기구 → 식품에 오염 →
실온방치 → 식중독 발생
○식품을 다루기 전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다.
○조리기구도 잘 씻는다. 칼, 도마는 식용, 생선용,
채소용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조리장소는 깨끗이 하고, 살균·소독제를 이용하
여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2) 신속의 원칙
○식중독균은 실온(10~40℃)에서 급속히 증식한다
.(장염비브리오는 8~20분에 2배로 증식)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
하게 처리한다.
-부패가 빠른 식품(유류, 어패류 등)은 신속하게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음식을 미리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제공하
지말고,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한다.
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식품을 가열 조리할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74℃
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을 제공할 때에도 충분
히 가열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조리기구는 세척 후 살균 및 소독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한다.
○식중독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중에는 열에 강한
것(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드는 Enterotoxin 등)이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
이다.
5. 식재료의 보관 및 저장 방법
철저한 검수를 거쳐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선택
하더라도 적절한 관리와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재료를
저장할 때는 오염 또는 세균의 감염이 되지 않도
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
은 철저하게 시간 및 온도관리를 준수하여야 한
다. 식재료는 각각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다른
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먼저 들어온 식재료
를 빨리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식재료
보관 및 저장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다.
○모든 식재료의 외포장지(골판지)는 완전히 제거
하고, 전처리하기 전까지 냉장·냉동 보관 한다.
○저장중인 식품은 대장을 만들어 항상 종류와 수
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장중 식품은 깔판, 선반 또는 용기를 사용하거
나 포장하여 보관한다.
○저장실에는 반드시 방충, 방서시설, 통풍구를 설
치하고 식품이 아닌 급식기구 소독제, 세제, 살충
제, 청소도구 등을 함께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냉장식품 : 5℃ 이하
→ 냉동식품 : -18℃이하,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는 것
→ 전처리된 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외부포장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 후
조리실에 반입하도록 한다.
○곡류, 식용유, 통조림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은 당일 구입하여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함
으로써 보관이 용이하도록 한다.
<표 3> 식재료별 보관법
종류
보관법
육류
냉장고에 장기간 저장할 때는 냉동시켜 보관
두부
찬물에 담가 냉장보관
생선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다
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냉장보관
패류
내용물을 모아서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은 후 냉장·냉동
어묵
냉장상태로 보관
달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보관(살모넬라 예방)
우유
10℃이하로 냉장보관하며 가능한 신속히 사용
채소
물기를 제거한 후 포장지로 싸서 냉장보관하며 씻지 않은 채소와 씻은 채소가 섞
이지 않도록 분리보관
젓갈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뚜껑을 잘 닫아 보관
양념류
물,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
통조림
개봉 후 깡통 채로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며 개봉
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표 4> 조리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제 1군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종류
제 3군 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표 5> 조리원의 건강 진단 항목 및 그 회수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
한다.)
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2. 폐결핵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3.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
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회수
1회/1년
2) 손 위생
○ 손은 가장 외부에 노출된 각질층뿐만 아니라 각질
층의 하부, 모근 주위나 땀샘, 지방샘 속에까지 식중
독에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질 경우 손에 있
는 미생물이 음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장갑)
○ 따라서 음식을 취급하는 자는 ①음식물 취급 준비
전에, ②화장실 이용 직후, ③날고기, 가금류, 생선
등 날음식 취급 후, ④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⑤
머리나 몸을 긁거나 만진 후, ⑥동물이나 분비물을
다룬 후, ⑦쓰레기 취급 후, ⑧기타 씻어야 하는지 망
설여질 때 무조건 씻는 것이 중요하다.
○ 손을 씻을 때에는 흐르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손
을 적신 후 비누를 사용하여 20초 이상 씻어야 하며,
씻은 후에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도꼭지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비누칠 상태로 문지르고 헹구고)
○ 잘못된 조리위생 습관
-조리작업 시 손으로 머리를 긁거나 입을 닦는 행위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종이를 넘기는 행위
-작업 중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껌을 씹는 행위
-국자나 스푼으로 음식을 직접 맛보는 행위(적당량
의 음식물을 채취한 후 개별접시에 담고 깨끗한 스
푼을 이용하여 맛을 봐야 함)
-손(세척 후) 물기를 앞치마나 위생복에 문질러 닦는
경우
3) 정확한 복장
조리장용
접객장용
•위생복은 청결한가?
-때, 얼룩이 묻어 있지 않은가?
-다리미질은 잘 되어 있나?
-명찰은 잘 부착되어 있나?
-단추는 잘 잠겨져 있나?
•와이셔츠는 청결한가?
•모자는 깨끗한가?
•앞치마는 청결하며 다리미질이 잘 되
었나?
•바지는 깨끗한가?
•지정된 신발을 신고 있으며 청결한가?
•유니폼은 청결한가?
-꿰멘자국은 없는가?
-때, 얼룩이 묻어 있지 않나?
-다리미질이 잘 되어 있나?
-명찰은 지정부위에 부착되어 있나?
•와이셔츠는 청결한가?
•넥타이는 청결한가?
•양말은 청결한가?
•바지는 깨끗한가?
•신발은 잘 닦아서 신고 있는가?
•메모용지·필기도구는 준비되어 있나?
2.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식중독 발생에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조리기구에 의한 식품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다. 따라서 식기류 조리용 칼, 도마, 행주 등의 주
기적인 살균·소독을 해야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살균·소독하여 미생물을 제거한다.
<표 6> 소독의 종류 및 방법
종류
대상
자비소독
(열탕소독)
식기,행주
건열소독
식기
자외선 소독
화학소독
소도구,용기
류
작업대,기기,
도마,생채소,
과일
소독방법
•열탕에서는 100℃에서 5분이상
•증기소독기 : 100~120℃에서 10분 이상
•재질에 따른 방법
-금속재 : 100℃에서 5분, 80℃에서 30분
-사기·토기 : 80℃에서 1분
-천류 : 70℃에서 25분, 95℃에서 10분
160~180℃에서 15~16초
비고
그릇을 포개
어 소독할 때
에는 끓이는
시간을 연장
160~180℃에서 30~45분간
•살균력이 가장 강한 2,537Å의 자외선에서 30~60분 조사
•기구 등을 포개거나 엎어서 살균하지 말고 자외선이 바로 닿도록 배
치
•염소 용액 소독
-생채소, 과일의 소독 : 100 ppm 이상의 염소 용액에 최소 5분간 침
지
-발판소독조 : 100 ppm
-식품 접촉면의 소독 : 200 ppm 1분 이상
•요오드 요액(기구, 용기 소독) : pH 5 이하, 24℃ 이상, 요오드 25
ppm이 함유된 용액에 최소 1분 침지
•70% 에틸알코올 소독(손, 용기 등) : 분무하여 건조
자외선은 빛
이 닿는 부분
만 살균됨에
유의
반드시 세척
후 사용
Ⅲ.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
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Ⅲ.
Ⅲ.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
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
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1991생부터 고용, 출입, 주류제공 가능)
Ⅲ.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
(4) 환각물질
(5) 습관성, 중독성, 내성물질 삭제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
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전문개정 2008.12.19]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파는 행위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
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
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
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
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
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맺음말
식품안전과 건전영업은 식품원료와
고객선호도, 영업자 영업의지, 복잡
한 유통구조 등으로 시청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음
정부와 여러분 그리고 고객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힘을 모
식품 안전과 유흥주점 업계의 발
아야만 이룩할 수 있음
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요구에는 미흡
한 실정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도 국번 없이 1399
•이 교육자료는 진주시 사회위생과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