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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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
1. 일반음식점 영업
2. 시설기준
3. 영업신고 제한
4. 영업자지위승계
5. 건강진단
6. 위생교육
7. 영업자준수사항
8. 청소년 행위제한
9. 행정처분기준
10. 벌칙
■ 최근 개벙법령 등 주요사항
■ 원산지표시
제1장 식중독예방
1. 식중독의 이해
2. 식중독 발생현황
제2장 위생관리
1.
2.
3.
4.
5.
6.
개인 위생관리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작업공정 위생관리
시설설비 위생관리
홀 위생관리
작업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개요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 질적도모(영양성분표시,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구성 : 법, 령, 규칙, 고시(식품공전, 식품
첨가물공전, 표시기준 등)
☞ 관련법규 : 공중위생, 전염병예방, 국
토이용, 학교보건, 건축, 소방, 보건범죄,
축산, 수산, 농산, 염, 주세, 임삼사업, 학
교급식, 농약관리, 환경보건, 먹는물관리
식품위생이란?
농
수
축
산
물
소
생
수
채
산
확
취
제조
·
가공
유통
·
수입
판
조
섭
비
매
리
취
자
식품위생의 범위
안전 관리 = 식품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확보
식품위생 관리체계
경남 : 식품의약품안전과
진주 : 사회위생과
1.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의 정의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
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
업(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과
일식, 중식 및 경양식 형태의 음식점)
청소년보호법 :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1. 일반음식점 영업
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조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진주시도시
계획조례, 건축법, 정화조용량, 농지법, 공해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등 법
규 준수
※불가 : 전용주거, 제1종주거, 일반공업, 보
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건지역, 공단 내,
무허가증축 부분, 정화조용량 부족, 세금체납
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확인
☞건축용도, 지역지구, 정화조 용량 확인
1.교육수료증(조리사, 영양사 제외)
☞ 761-1761 음식업진주지부
2.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 + 1,500원 ⇒ 보건소
3.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
☞749-2537 수질검사소
4.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746-0019 가스안전공사
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조건(구비서류 2)
5.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하 66㎡이상,
지상 100㎡ 이상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760-9243 소방서
6. 수수료
-수입인지 : 28,000원
-면허세 : 1만원(300㎡이상 15,000원, 500㎡
이상 22,500원, 1,000㎡이상 30,000원)
라. 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
1.
2.
3.
4.
영업자의
영업소의
영업소의
영업장의
성명(법인의 경우/신고증)
명칭 또는 상호(신고증)
소재지(신고증/신규신고조건)
면적(신고증/건축법,소방,가스)
마. 폐업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신고증 반납
(사업자등록 별도 폐업-세무서)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타 시설과 분리
예외)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
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
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
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공개
나) 조리장 바닥배수구 덮개
다) 조리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세면대
마) 자외선, 전기, 열탕세척 소독기
바) 충분한 환기시설(자연통풍/소음고려)
사)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2) 조리장
1인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
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및 일반음
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개의 조리장 공동사용 가
능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
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수
질검사 성적서 자체보관).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
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4) 화장실(남여구분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가) 화장실은 내수처리.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장소에 설치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라) 상.하수도 미설치지역의 재래식은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
※ 1회용 또는 에어타올 설치로 수준 향상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5) 일반음식점영업 개별시설기준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 불가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지하 66㎡이상, 지상 100㎡ 이상 ※출입구가 건축
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2)지하 150 ㎡이상 간이스프링컬러
3)모든 음식점 피난안내도 의무적 비치(33 ㎡이하,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시설기준
5) 일반음식점영업 개별시설기준
다)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
다.(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150㎡ 이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
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 또는 2분의 1 이
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
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3. 영업신고 제한
1. 영업장소 제한
가. 영업소 폐쇄명령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영업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 제
외)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영업소 폐
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
소에서 식품접객업
3. 영업신고 제한
2. 영업자 제한
가.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
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고용, 성매매알선 위
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
기 전에 같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다. 유해식품, 병육, 기준규격, 유독기구 위
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
은 종류의 영업을
4. 영업자지위승계
1. 양도서류 : 신고증, 인감증명서(직접 시청
방문 신분확인 인감증명 제외), 인감도장
날인(신고서 뒷면 가중처분 대상확인, 양
도양수서 2곳 날인)
2. 양수서류 : 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9,300원, 면허세 10,000원
영업양도, 사망,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그 양
수·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개월 이내에 신고
5. 건강진단
1. 건강관리(건강진단 이행)
가. 별도 건강진단규칙 설명
나. 매일, 설사 등 전염성 질환, 상처유무점검
2. 손의 청결
3. 주방종사자 위생복과 위생모
4. 가스, 화재, 배달시 교통사고 주의
5. 건강진단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
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다
방)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
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
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특수업태부)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주
5.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4조 관련)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
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
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항목
횟수
1. 장티푸스(식품위
생 관련 영업 및 집
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1회/년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5. 건강진단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
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
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지정의
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제7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
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ㆍ보존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
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
을 납부하여야 한다.(신분증 지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09.03.12.
6. 위생교육
가.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영업신고전 교육)
신규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일반, 휴게, 제과점 업종 신고시 교육을 박은
것으로 봄
나.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과태료 20만원)
1) 소집교육과 온라인교육과정
2)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당해년도에는
보수교육 면제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가. 물수건, 수저, 식기, 도마, 칼, 행주, 기구
의 살균ㆍ소독 또는 열탕(시정명령)
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조리사용(영
업정지 15일)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 사행, 풍기문란행위
를 방지(영업정지 2월)
라.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축산
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판매
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 기재한 영수
증, 거래명세서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
상 보관(시정명령/미표시 허위표시 별도)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마. 쌀 및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6개
월 이상 보관(시정명령) 미표시 과태료 1~5백만원
바. 조리장 공동사용 제과점 빵류 업소명 소재
지 표시(시정명령)
사.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 병행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은 표시금지(시정명령)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외부 또는 내부에 가
격표(식육 중량)를 붙이거나 비치(시정명령)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자. 영업신고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식품위생ㆍ식생활개
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시정명령)
차.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 조리ㆍ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ㆍ
채취한 야생동물ㆍ식물을 사용하여 조리ㆍ
판매금지(시정명령)
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ㆍ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조리(영업정지 15일)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
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
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
는 행위(영업정지 1월)
2)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
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
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정지 1월)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영업정지 15일)
4)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
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15일)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
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
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
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영
업정지 2월)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6)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
ㆍ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
여 판매하는 행위(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
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영업정지 3월)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파.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 미기록(시정명령)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영업정
지 15일)
거. 업소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영업정지 1월)
너. 지하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미실시 영업정지
15일, 부적합 사용 영업정지 1월)
1) 일부항목 검사: 1
2) 모든 항목 검사: 2년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더. 동물내장 조리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시정명령)
러.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영업정지 15일)
머.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
하여 (시정명령)
버.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
에서 공연(영업정지 2월)
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
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ㆍ판매(영
업정지 1월)
7. 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
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영업정지 15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저. "뷔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
일~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관할 구역 안 5
㎞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ㆍ판
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
다는 증명서(거래명세, 영수증 등)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시정명령(시정명령)
8.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
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
만의 자(1992년 1월1일이후 출생자)를 말
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1991생 고용, 출입, 주류제공 가능)
8.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
(4) 환각물질
(5) 습관성, 중독성, 내성물질 삭제
8.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영업행위 기준)
(1)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
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
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
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
영되는 영업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
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전문개정 2008.12.19]
8.
8.
9. 행정제재(Ⅰ.행정처분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
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1/2을 더
하여 처분한다.
2, 3, 생략(제조업소 해당사항)
4.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횟수마다 처분
기준의 1/2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1차, 2차, 3차 등)
9. 행정제재(Ⅰ.행정처분 일반기준)
6. 차수적용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허가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
7.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수사지연)
8. 생략(제조업 해당)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취소 한다.
9. 행정제재(Ⅰ.행정처분 일반기준)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
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 한다.
9. 행정제재(Ⅰ.행정처분 일반기준)
12, 13. 생략(제조업 해당)
14. 식중독 조사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
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
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15.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1/2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과징금 제외대상 예외)
9. 행정제재(Ⅰ.행정처분 일반기준)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약청장, 도지사 및 시장에게 지체 없
이 보고한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
령으로 처분한다.(소비자 신고센터 접수포함)
17.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Ⅱ. 개별기준의 3. 식품
접객업의 제7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표시사
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
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행정제재(Ⅱ. 행정처분 개별기준)
1.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식품ㆍ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
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영
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3.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4. 식육, 쌀, 김치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
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별도 과태료)
5. 변경허가 없이 영업소 이전(영업신고취소)
9. 행정제재(Ⅱ. 행정처분 개별기준)
6. 영업시설 전부 철거(영업신고취소)
7. 영업시설 일부 철거(시설개수)
8. 영업장 면적 무단 변경(영업정지 7일)
9.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시설
개수)
10.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
11. 냉장ㆍ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
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
지 15일)
9. 행정제재(Ⅱ. 행정처분 개별기준)
12.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신
고취소) (청소년관련 과징금 제외)
13.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
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3월)
14.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
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1월)
1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
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영
업정지 2월)
9. 행정제재(Ⅱ. 행정처분 개별기준)
16.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영업신고취소)
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위반(영업정지 1월)
18. 그 밖에(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
6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위반사항 중
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
나. 그외 시정명령
※주요행정처분 기준에 소개되지 아니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
기준 3.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9. 행정제재(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의 경우(연매출 3천만원 이하 8만원)
1.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소
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ㆍ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9. 행정제재(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2.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조건부 영업신고의경우)
3. 제10호가목1) 중 별표 16 제6호타목1)에
해당하는 경우
1) 휴게ㆍ일반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
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영업정지 1월)
9. 행정제재(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4. 제11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
위를 한 경우(3월)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
는 행위를 한 경우(1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
하여 주류제공 포함)를 한 경우(2월)
9. 행정제재(Ⅲ.과징금)
Ⅲ. 과징금 제외 대상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
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9. 행정제재(과태료 처분기준 령 제67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 미표시(500
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300만원)
3. 쇠고기의 종류만 미표시(100만원)
4.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미표시(각 100만원)
※ 쌀, 배추김치 2종의 원산지 미표시(200만원)
3종의 원산지 미표시(300만원)
9. 행정제재(과태료 처분기준 령 제67조)
5.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10만원)
6. 건강진단 미필자를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이상(50만원)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미만(30만원)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30만원)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20만원)
9. 행정제재(과태료 처분기준 령 제67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7.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
업에 종사시킨 영업자(100만원)
8.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20만원)
9.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10만원)
10.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
에 종사시킨 영업자(20만원)
11.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경우(200만원)
9. 행정제재(과태료 처분기준 규칙제100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12. 식품 취급하는 조리실의 내부에 위생해
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
지 아니한 경우(30만원)
13. 식품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
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14.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
지 아니한 경우(20만원)
9. 행정제재(과태료 처분기준 규칙제100조)
식품접객업 해당내용 발췌
15. 식품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
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0만원)
16.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50만원)
17.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100만원)
10. 벌칙
가. 개요
행정처분청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법기
관에서 행하고, 그 적용은 일반적으로검찰
또는 사법경찰의 직접수사나 행정기관의 고
발 등에 의해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의 기소
절차와 법원(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
나. 양벌규정
법 제93조내지 제98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형사처벌(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 경미한 위반사항 제외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1. 육류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제12조)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표시 대상 업소
(종전) 100m2 일반음식점 ⇒ (변경)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쌀 및 배추김치는 현행과 동일함(100m2 일반음식점)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영업 허가 등의 직권 말소(제37조)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말소사실 사전 통지
→ 해당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일 이상 게시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3. 형량하한제 강화 (제93조)
형량하한제 위반사항 법적근거 마련 및 강화(죄형법정주의)
-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형량하한제 대상 동물 및 원료·성분을 법률로 규정
- 질병에 걸린 동물의 최저형량을 강화(1년→3년)
형량하한제 적용 대상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AI)에 걸린 동물
: (종전) 1년이상 → (개정) 3년이상 징역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 1년이상 징역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1.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등
2. 신고포상금 제도 조정 및 신고자 비밀보장
남은 음식 재활용 신고시 포상금 : 20만원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분 누설한 자에 대한 징계 조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1. 허위과대 광고 범위 확대 등(제8조)
단체나 협회의“인증”,“ 보증”등을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포함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범위 확대
- 영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니 아니한 식품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 광고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광고
- 농업인 등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
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
된 사실이라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표시 광고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2.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별표 14)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
주장치 설치 가능
영업장 넓이가 15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½ 이상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표지판 : 바탕(흰색 or 노란색, 글씨(적색 or 주황색)
※ 금연구역표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취지
3.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제57조, 별표 17)
소비자로부터 이물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2년간 보관, 증거품은 6개월
보관(식품소분판매업) → 1차 시정명령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을 허용(식품접객업) ☞ 소상공인 건의
뷔페 형태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은 09.7.1~11.6.30까지 관할 구역
5 km 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음(거래명세서는 6개월간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중 삭제(폐지)된 규정
-
출입검사기록부 2년간 보관 의무(소상공인 건의)
-
행정처분 이행 결과 보고 의무(준수사항의 입법취지와 상이 법제처
삭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취지
4. 조리사·영양사 선임·해임 신고 의무 삭제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는 있으나 선임·해임 신고의무의 법적 근
거가 없어 삭제(법제처) ⇒ 출입·검사시 고용여부 확인하여 적의 조치
5.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제89조, 별표 23)
①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제3호 신설)
②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½
씩 더하여 처분한다. (제4호)
③ 이물 혼입에 따른 차수적용을 함에 있어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 (제5호)
④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위반 처분기준 신설(영업정지 15일)
남은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1.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
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
용하는 경우(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
마토, 포도 등)
2.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째 원형이 보존되
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
는 경우(완두콩, 금귤, 바나나 땅콩 등)
3.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김치)
4. 뚜꺼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것(소금, 향신료, 후
춧가루 등의 양념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1. 대상 :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전업소)
쌀 및 배추김치(100㎡이상)
2. 세부표시대상
가. 쇠고기 : 구이, 탕, 찜, 튀김, 육회 등
나. 돼지. 닭고기 : 구이, 탕, 찜, 튀김(통닭)
다. 쌀 : 밥(볶음밥, 잡채법, 김밥, 국밥 등 쌀의
원형이 유지됨 법류)
라. 배추김치 : 절임, 양념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것(부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김
치김밥, 김치찌개 등의 배추김치는 표시대상에
서 제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마.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
우)와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바. 음식점 영업자 준비사항 : 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
판정서 증빙자료 6월 이상 보관
사. 메뉴판, 게시판, 푯말 이용하여 추가표시가능
아. 2개 이상의 품목 일괄표시 가능
자. 배달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현행법 : 업
소내에 표시)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시범
참여업체 : 치킨(또래오래, 페리카나, BBQ, 교촌,
굽네, 본스, 맥시칸), 피자(피자헛, 미스타피자, 도
미도피자) 등 전국 7,659개소 참여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상업종 및 영양성분
○ 대상업종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 대상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나. 표시기준
○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에 대하여 1회 제공량당 함유된 값으로 영
양성분 표시, 일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가능
○ 1회 제공량은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1식 등의 단위로 표기하고
중량을 괄호 속에 표기, 2회 제공량 이상일 경우 총 제공량 표기
○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 다수일 경우 총열량의 범위표시가능(예: 100~500kcal/1식(00g))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 주요내용
다.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제공되는 메뉴 등의 음식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표시, 다른
자세한 영양정보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예: 리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 판매형태가 주문배달(온라인, 전화 등)을 겸하는 영업자인 경우 소비자에
게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
○ 온라인 정보제공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음식명(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정보 표시
햄버그 피자(27개소) 롯데리아(8), 맥도날드(2), 파파이스(1), 피자헛(2),
미스터피자(4), 도미노피자(2), 피자에땅(2), 피자빙고(5), 피자마루(1)
제과 제빵(56개소) 파리바게트(14), 뚜레쥬르(17), 던킨도너츠(6), 따비오
(1), 크라운베이커리(4), 신라명과(6), 로티보이(4), 코코호도(3), 아티제블
랑제리(1), 조선호텔 베이커리(1), 나뚜루(1)
아이스크림(13개소) 베스킨라빈스(9), 뉴질랜드내츄럴(4)
Ⅱ.
1. 식중독의 이해
• 식중독이란 식품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
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일어나
는 복통, 설사, 구토 등 건강상의 장해
(Q &A) 식중독 증세는 ?
음식물을 섭취한 뒤 빠르면 1~5시간 내에 구토, 복통
,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식중독균 종류에 따라
오심,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주의) 식중독 증세는 식중독 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
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중독은 원인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
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
품이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한다.
○식중독은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또는 구토
물 등이 다양한 경로로 음식물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접촉에 의해 직접 전
파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 해야 한다.
(http://minwon.kfda.go.kr)
입력 자동 통보
○식중독은 원인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화학
성 식중독, 자연독식중독으로 분류되며, 기타 기생충 등에 의한 식중
독도 포함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2. 식중독 발생현황
2009년 경남 9건중 6건 모두 4~5월 발생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음식점 등 외식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학교,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집단화·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시설별 발생현황
구분
계
음식점
학교
기업체
가정
기타
불명
건수
228
98
39
20
11
24
36
719
89
664
679
환자
5,999 1,132 2,716
2.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남)
2/297
2/62
13/320
4/75
9/221
259
510
354
228
(137.6%↑)
(196.9%↑)
(30.6%↓)
(35.6%↓)
10,833
9,686
7,487
5,999
(89.7%↑)
(10.6%↓)
(22.7%↓)
(19.9%↓)
건수(건)
109
환자수(명)
5,711
2,700
60
50
2,100
'08년0
1,800
환자수
40
발생건수
3년('06-'08) 평균
2,400
3년('06-'08) 평균
30
1,500
1,200
'08년 0
900
20
'09년0
600
10
'09년
300
0
0
1
2
3
4
5
6
7
월
8
9
10
11
12
1
2
3
4
5
6
7
월
8
9
10 11 12
2. 식중독 발생현황
환자
원인
건수
건수
환자
수
비율(%)
수
비율
원인
건
수
(%)
병원성대장균
37
16.2
1,671
27.9
노로바이러스
32
14.0
568
9.5
살모넬라균
17
7.5
477
8.0
장염비브리오
균
황색포도상구
균
12
5.3
106
1.8
12
5.3
864
14.4
캠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디
움퍼프리젠스
자연독
불명
건수
비율
(%)
환 자
환자
수
수
비 율
(%)
7
3.1
405
6.8
5
2.2
527
8.8
6
2.6
126
2.1
43.9 1,255
20.9
10
0
(Q &A)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74℃ 1분
이상) 조리하지 않은 경우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
(5~59℃)에서 장시간 보관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기
구의 살균세척 없이 사용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세척 소홀,
개인 질병, 식품취급 부주의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원
료 사용
재2장 위생관리
두발 및 용모
조리실 위생모를 착용(모발 미노출), 면도(남)
위생복
항상 청결한 위생복 착용(앞치마는 전처리용,
조리용, 세척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악세서리 및 화장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손톱 청결
작업 중 화장실 출입
화장실은 전용 신발 비치, 사복, 용무 후, 손과
신발을 소독한 다음 다시 위생복
재2장 위생관리
보관 및 저장
-배달된 물품은 식자재와 일반 소모품을 분리
하여 깨끗한 창고나 진열장에
-해충과 쥐 등으로부터 오염이 방지
-반드시 소독된 보관 용기에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돈된 상태
를 유지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은 폐기
재2장 위생관리
냉장 및 냉동 보관 시 유의사항
-냉장고의 온도는 4℃ 이하, 냉동고의 온도는 -18℃ 이하가
하다. 또한 내부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
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냉장·냉동고에 지나치게 물품을 가득 채울 경우에는 찬 공
기가 잘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의 70% 정도로 식품을 보
관하는 것이 좋다.
- 냉장·냉동고에 식품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그 제품의 식품
표시사항(보관방법)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냉장·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뚜껑
또는 투명비닐을 씌운 후 음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 등)은 냄새를 흡수하는 식품(우유,
달걀 등)과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달걀은 별도의 투명
비닐이나 뚜껑을 씌워 보관한다.
재2장 위생관리
재료 준비
원재료 검수 철저(저울 온도계 준비)
-배달된 물품은 유성펜으로 날짜를 포장표시
-먼저 들어온 물품이 먼저 소비될 수 있도록(선입선출)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는 우선 흙·먼지 등의 이물을 제거하
고 소독액을 만들어 3~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육류의 핏물을 빼기 위해 담가 둔 물에 다른 재료 또는 조리
기구를 담그지 않도록 한다.
-깨끗이 씻은 재료는 다음 사용을 위하여 용기에 잘 담은 후
밀봉하고 냉장 또는 냉동고에 보관
-포장된 재료의 일부만 사용하여 조리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쪽을 먼저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
어 있는 쪽을 나중에 사용하도록 한다.
재2장 위생관리
조리
-오염된 식품이나 기구와 접촉하여 발생하는 교차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채소, 어류, 육류는 도마와 칼을 별도 사용
-익힌 음식과 조리하지 않은 음식도 별도의 도마와 칼을 사용
-조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냉동고에서 꺼낸 재료는 냉장고 또
는 찬물에서 해동하여야 하고 급할 경우는 전자렌지에서 해
동하도록 한다. 해동된 식품은 실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조리에 사용한다.
-무치기, 버무리기는 반드시 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식중독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음식 내부를 완전히
익혀야 한다. 음식의 내부온도가 74℃로 최소 1분 이상 유지.
-음식은 가능한 소량씩 나누어 조리하며 자주 저어서 온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반드시 보관용기에 담아 덮개
재2장 위생관리
손님에게 제공되는 먹는 물 관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수질검사 결과 부적
합시 바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
(1) 정수기 :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정수된
물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일반세
균이 번식할 우려가 높으므로 1달에 2~3회
청소 및 소독)
(2) 지하수 : 지하수는 소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균들에 의한 수인성 질병의 가능
성이 높아, 위생상 매우 중요(정기 수질검사,
반드시 물을 끓여서 제공)
일반음식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요구에는 미흡한 실정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도 국번 없이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