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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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점

의료법인설립 및 전환에 따른
제안서
2010. 6.
.
㈜ 대한병원컨설팅
www.dhbc.co.kr
목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차
개인기업과 영리법인의 차이점
의료법인병원으로서 전환 필요성
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병원의 세제상의 차이점
법인세 및 소득세 비교표(Ⅰ)(Ⅱ)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의료법인 설립절차도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 립
단순
복잡
운 영
의사결정이 신속함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기업주활동이 자유로움
기업주활동에 제약 있음
창의노력의 극대화
재산이전이 용이함(주식양도)
자본증가 제한
자본증가 용이
대외신용도 취약
대외신용도 우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조세부담 가중
법 상 규제 증가
단독무한책임
유한책임
단순
복잡
소득세법
법인세법
청 산
적용세법
Ⅱ. 법인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
1.
세제혜택이 많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상속이 용이하다. 따라서 의업을 가업으로 지속할 수 있다.
3.
분원 등을 통하여 의료업을 확장할 수 있다.
4.
개인병원으로 존속하면서 받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Ⅲ. 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의 차이점
구분
의료법인병원
개인병원
성격
공익성
비공공성
영리여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자산소유
출연은 형식상 국가에 기증
개인
이익처분
불가(법인내유보)
제약 없음
기본재산 취득, 처분
시,도지사 승인
제약 없음
해산시 잔여재산처분
국가, 비영리공익기관에 귀속
제약 없음
대외적책임
법인한도내에서 책임
무한책임
설립자의 급여
근로소득으로 인정, 법인의 비용처리
비용 불인정
상속세
비과세(이사장 변경)
과세
양도소득세
기증시: 비과세
처분시: 경감(3년이상 사용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세감면액
의료기투자세액공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설정 등의 혜택
세제상 혜택 없음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또는 경감
· 등록세는 대도시, 도청소재지 이외 지역만 비과세
세제상 혜택 없음
정책자금 등
우선지원
후순위 지원
※ 의료기관경영실무 핸드북(윤상동 공저) p452에서 인용
Ⅳ. 개인병원과 의료법인병원의 세제상 차이점
1. 소득세 와 법인세의 차이
소득세율 35% -> 법인세율 22%
2. 법인세 신고특례의 인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순이익)의 50%까지 전입하도록 허용 -> 법인세 비과세 -> 100만원 이상의
장비구입이나 토지, 건물 등 시설투자 등에 사용
3. 종합소득세의 과다납부
개인병원 원장의 사업소득금액 = 의료법인의 이사장(또는 근무의사) 으로 수령하는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 지방세의 과세여부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목적을 위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일부분)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 -> 개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를 과세.
5. 상속세 과세제외
. 개인 병원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병·의원의 토지, 건물, 의료기기 및 시설 등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
.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사망하여 이사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병원에
속해 있는 토지, 건물, 의료기기 및 시설, 기타 영업권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6. 증여세 과세제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의료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한 경우는 가산 부과된다.
단, 증여재산에 포함된 부채는 부담부증여로 과세대상이 됨.
Ⅴ. 법인세 및 소득세 비교표(Ⅰ)
법인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계산과정
금액
소득세
계산과정
금액
수입사업
소득금액
30억원
(투자자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30억원
(2007년 결산기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30억원ⅹ50%=15억원
(법인세 계산시 비용인정한도액)
소득공제등
1억원
(가정함)
소득금액
15억원
과세표준
29억원
세율
22%
세율
35%
산출세액
3억3천만원
산출세액
10억5천만원
(1인당 1억7천만원)
법인세 및 소득세 비교표(Ⅱ)
법인세
근로소득세(동업자1인당월2천만원급여책정시)
소득세
계산과정
금액
법인세
계산과정
금액
근로소득금액
월 2천만ⅹ12월=년2억4천만ⅹ6인=
14억4천만원-소득공제1억7천만원=
12억7천만원
소득금액
30억원-14억4천만=15억6천만원
-(15억6천만ⅹ50%)=7억8천만원
세율
35% (+-)
22% (+-)
산출세액
(주민세포함)
4억원 (1인당6,660십만원)
1억7천만원
처분가능소득
14억4천만원-4억=10억4천만원
(1인당 1억7,333만원)
근로소득세+
법인세
4억+1억7천만원=5억7천만원
1인당 월1,444만원
절세액
10억5천만원-5억7천만원=
4억8천만원
Ⅵ.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있다.
2.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정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함
① 출연자
② 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배우자 등
③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
3.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②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필요한 사업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Ⅶ.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직영사업
1.
2.
3.
4.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
▪ 임대(또는 위탁)운영가능사업
1.「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2.「주차장법」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3.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4.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5. 산후조리업
6. 이용업 및 미용업
7.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8. 안경 조제·판매업
9. 은행업
Ⅷ. 의료법인 설립절차도
1) 설립요건
검토
2) 설립발기인
구성
3) 설립법인명칭
결정
4) 설립취지(안)
작성
5) 임원선임
검토
6) 정관(안)
작성
7) 출연재산범위,
부채비율검토
8) 재산목록
작성
9) 재산기부
신청
10) 사업계획서,수지
예산서(안)작성
11) 설립발기인
회의록
12) 발기인대표에
위임
13)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14) 법인설립허가
여부 심사
15) 법인설립
허가증교부
16) 법인설립등기
설립공고
18) 사업자등록
19) 출연재산
소유권이전
20) 이행사항
보고
17) 법인설립신고
Ⅸ. 종 합 제 안
1.운용 및 전망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법인 형태이다.
국민을 위해 의료를 추구하고 배당이 허락되지 않으며 이익은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처분 시 잔여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현재 법 상으로는 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이나 이익배당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윤의 상당 부분
은 다양한 형태로 실제의 법인대표 등에게 환원되는 점에서 영리병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병원협회지. Jul, Aug 200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의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 관련 정책 방향’기고 서문에서 인용)
▲ 즉, 법 상으로는 국가재산인 의료법인의 매매는 인정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법인재산을 포함하여 매매하거나
법인만을 매매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재산은 매수인의 대체재산으로
대체한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도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이와 같은
이면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