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_14년-ppt_복지부_시행규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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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는가?
2014. 10. 13(월)
국회의원 김 용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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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자문 의뢰(14.7.25)
대한변호사협회

• 1차 → 검토소위원회(5인)
• 2차 → 법제위원회 재검토(29인)
• 3차 → 이사회 검토(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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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의 위임 규정 일탈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

(1안)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

(2안) 부대사업 목적에 따라 결정

-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 또는 의
- 의료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
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
난 것으로 판단한다.
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그 한계 내에
-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
서는 타당하다.
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
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크 - 그러나 상인들의 영리추구를 위
다.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
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
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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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위법

<2안>














당내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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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의료법의 위임입법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
시행규칙을 폐지해야 함

(2안) 부대사업 목적의 한계에서만 합법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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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9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부대사업을
하도록 규정
-

-

환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

(일반고객은 제외)

위법성 있음

<기존>
1.
2.
3.
4.
5.
6.
7.
8.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 직영 제외)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

<신설>
1.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2. 목욕장업
3.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4.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5.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6.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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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면,
(1안) → 시행규칙 폐기해야 함

(2안) → 병원내 설치, 목적 내 한정하여 운영
그래도 위법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