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자료3(SOFA합동위 분과위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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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합동위, 분과위 운영절차 (Procedures)
주요 내용
- 합동위 공식회의 의사록은 양측 정부에 속하는 공식 문서로 간주,
상호 동의 없이는 비공개(합동위, 분과위 운영절차 제5조)
- 분과위 회의 결과에 따른 모든 합의 건의문(Memorandum)은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 발생(분과위 운영절차 제2조)
SOFA 합동위 문서의 효력
- SOFA 합동위 문서들은 SOFA 본 협정의 부속문서인 바,
본 협정과 합동위 문서들은 모두 법적 효력 보유
(우리나라의 법 체계하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체계와 상이)
※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되는 국가간 합의도 국내법적 효력 보유
SOFA 협정 28조는 SOFA 협정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권한을 합동위에 부여, 합동위 문서는 양국간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
SOFA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
SOFA 합동위원회
SOFA 특별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SOFA 사무국
외교부
SOFA 운영실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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