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국회의원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4. 10) 질문내용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49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인가?” 장관 답변 “부대사업을 확대해 나갈 때에는 의료법 제49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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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국회의원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4. 10) 질문내용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49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인가?” 장관 답변 “부대사업을 확대해 나갈 때에는 의료법 제49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국회의원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4. 10)
질문내용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49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인가?”
장관 답변
“부대사업을 확대해 나갈 때에는 의료법 제49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하겠지만 그것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법 개정을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된다”
국회의원 김용익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부대사업 확대)이
의료법 상 위임규정을 벗어난 것인가?”(6. 26)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전문가(4인) 자문 결과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부 부대사업이
의료법 상 위임규정을 일탈하였다”
의료법 제49조 위임 규정 일탈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으로 가능
국회의원 김용익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시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1. 17)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전문가(4인) 자문 결과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불가능
법률 개정 반드시 필요 없음
국회의원 김용익
2차에 걸친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 자문결과
총 7인 중 6명
“의료법 위임규정 벗어났고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불가능
현행 법으로 가능
국회의원 김용익
 다수설 vs 소수설
“어느 편에 기초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가?”
국회의원 김용익
복지부가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 의료법 제49조 위임입법을 일탈하여 의료법 위반
- 위임범위 :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영리추구 금지 위반
-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 건물임대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
상위법 규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이 가능한가?
국회의원 김용익
복지부는 영리 자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가?

의료법 vs 상법
“영리 자법인은 주식회사”
국회의원 김용익
복지부는 영리 자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가?

설립시 가이드라인 vs 관리
- 주식지분 변동
- 사업내용의 변경과 확대
국회의원 김용익
부대사업 외 사업수행 시 단계별 시정명령

1단계, 시정명령

2단계, 부대사업외 사업관련 자산매각 명령

3단계, 자법인 주식 매각 명령

4단계, 10% 초과 취득 주식 허가 취소
(10% 초과 분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등 경제적 제재
를 가할 뿐 자법인의 지분 구조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음)
 그래도 안되면 의료법인 허가 취소
국회의원 김용익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국회의원김용익

1948년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

1963년 보건사회부 산하 노동청 설치

1981년 노동부 승격

노동부 분리 후 최대규모 개편
국회의원 김용익
추진 계획(안)

4월말 각 부처로 통보

5월,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 협의 조정

6월초,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회)

6월말,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발표(공운위 의결)

하반기, 기능점검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국회의원 김용익
문제점
1. 어느 부처가 주도하는가?
2. 일방적 추진

해당기관과 협의 없었음

공개토론 없었음

전문가 간담회 없었음

자료공개 하지 않음
국회의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진료비 청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
국회의원 김용익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민영화”
국회의원 김용익
“대만의 사례를 참고 한 건강보험공단
인력 효율화(구조조정) 방안”
국회의원 김용익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민간업자를
참여시키는 혈액사업 민영화 방안”
국회의원 김용익
전문과목 간 수가 조정
2014. 7. 3.
국회의원김용익
전문과목 간 혼란
“전공과 무관한 미용·성형·피부·비만·감기 등을 진
료하는 곳이 대부분”
2013.5.30 의협신문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 격차
<연도별 전공의 지원 현황>
구분
결핵과
2014
2013
구분
2012
2014
2013
2012
내과
93.7
99.3
100.0
47.0
이비인후과
99.2
98.5
100.0
61.2
59.4
마취통증의학과
100.0
97.1
89.8
60.8
46.7
41.7
성형외과
100.0
100.0
99.0
진단검사의학과
66.7
84.8
83.0
피부과
100.0
100.0
100.0
외과
69.3
70.5
61.9
정형외과
100.0
100.0
100.0
방사선종양학과
84.6
65.4
95.5
안과
100.0
100.0
100.0
산부인과
87.1
73.6
70.0
재활의학과
100.0
100.0
100.0
가정의학과
88.5
78.3
84.4
영상의학과
100.0
<보건복지부>
100.0
100.0
0.0
0.0
0.0
비뇨기과
26.1
44.8
병리과
45.5
흉부외과
자료 : 보건복지부
전문과목별 진료 혼란

비전문과목 진료는 의원급 의료의 질관리에서
기본적인 문제

자기 전문과목의 진료에 대해 가산율 인상 필요
전문과목별 공급 격차
건강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가격’으로 작용


건보수가 + 비급여수가 → 공급자 가격
본인부담금
→
소비자 가격
공급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취약과목의
수가 인상 필요
전문과목별 공급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데
건보수가가 결정적으로 중요
정부가 정확하고 예민하게 조정해주지 않으면
시장 교란
정부 실패 → 시장 실패로 투영
의료시장의 조정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의 정책수단적 가치에 대해
재인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