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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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최희경, 보건과 사회과학, 2007; 22: 67-95
1. 배경과 목적
의료보험수가결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체적 과정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
지 않음
2. 방법
복지부와 건보공단 내부자료, 심층면담, 언론보도
3. 결과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중재 내지 조정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책
건정심 구성: 가입자, 공급자, 공익 3자의 8:8:8 비율 변경은 어려움
과반수 13명… 공익대표 추천하는 복지부에 달려있음
객관적 기준과 자료 보다는 정치적 합의와 표결… 기재부 vs. 복지부
공익대표의 조정안 대부분은 공급자와 가입자 안의 중간값
4. 평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2단계의 다이나믹스 부족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부, capture theory 보완 필요
배경
• 의료보험수가 결정은 ‘감추어진, 그러나 가장 민감한 의료체계의 이
슈이며 모든 의료 논쟁의 출발점이자 귀결점’
•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 협상
• 결렬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과 행태… 정치경제학적 설명
•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과정
•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책결정과정
•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내부자료, 심층면담, 언론보도자료 이용
건보수가 결정과정과 구조
• 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연구범위는 환산지수에 한정
• 2006년까지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 계약
• 2007년부터 공단과 의약단체별로 계약 (유형별 계약)
• 협상결렬시, 건정심 의결
• 2005년 한해만 계약 성공
재정운영위, 의료공급자, 건정심
•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재정운영위원회
- 기능: 보험료 조정 및 보험재정 관련사항 심의
- 2006년. 12 개정… 보험수가(환산지수) 심의,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건정
심에서 전담
- 재정운영위원회 : 직장가입자 10인, 지역가입자 10인, 공익 10인
• 의료공급자(요양급여비용협의회)
- 2000.7-2007.9 간 존속
- 2007. 9 이후 유형별 단체로 분리(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
사회, 보건소대표)
• 건정심
- 2001년까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2006년 시한)되면서 건정심으
로 변경: 가입자 8인, 의약계 8인, 공익 8인 (차관 위원장)
• 재정운영위 대표가 건정심 대표로 다시 포함되는 경우 많음
• 건정심 내 소위원회
• 수가소위, 보험료소위, 제도개선소위
• 제도개선소위가 핵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3인)
환산지수 결정
• 환산지수의 계약
- 공단 vs 의료단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 계약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
공단 vs 의약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수가결정 참여단체들간 상호관계
•
단체들간 목표와 가치의 상충
• 의료공급자 대 가입자단체
- 의협-노동단체 간 갈등, 2003년 민노총과 한노총 불참
•
-
의료공급자단체들 간 갈등
보험급여비규모와 대표성
의협과 병협의 입장 차이
갈등은 유형별 계약제가 되면서 더욱 가시화
• 의료공급자단체 대 정부
- 정부의 눈치, 공급자의 로비
•
가입자단체 대 정부
수가결정과정의 다이나믹스
• 역동적 정치과정
• 계약협상 --- 건정심 의결.. 2층 구조는 2002년부터 진행
• 노사정 협의회와 유사
• 가입자 – 공급자 – 정부 삼자구도
•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중재, 조정자…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resolution)
• 일본 중앙의료보험협의회(중의협)를 본 딴 모형… 다만, 일본은 재정
당국의 의견이 지배적
수가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
•
건정심 24명… 과반수는 13명
8명의 공익대표가 사실상 결정적 역할 .. 공익대표의 구성 중요
소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해짐
•
•
가입자대표들이 가입자 대표성?
유형별 계약 이후 공급자단체의 공조는 약화 … 의협과 병협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들이 먼저 공단과 협상 타결
•
이층결정구조..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대의 대응에 따라 스스로의
입장을 조정하며 협상을 길고 완만하게 이끄는 효과
최종 채택안이 거의 공익대표안 … 가입자와 공급자 간 중앙값
•
• 부속합의서가 붙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
- 예; 보장성 강화, 총액계약제 등
• 다양한 전략 시행: 극단적 표현..불침과 퇴장, 장외 성명서 발표, 기자
회견, 인터뷰 등
• 객관적 자료와 기준 부족… 왜곡된 연구용역
- 공급자는 원가분석, 가입자는 비급여를 포함하는 경영수지분석
• 정치적 합의, 표결을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상황 반복
• 정부의 입지와 역할
- 중재자, 조정자? “결국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 기재부 입장.. 국고지원, 수가인상의 물가영향
- 정부는 법적 시한을 넘기지 않고 합의에 이르려는 기술적, 절차적 노
력… 공익대표안을 주도
상대가치의 중요성!!
행위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X 종별가산율
(행위분류)
• 의과
• 치과
• 한방
• 약국
*지수(2015년)
병원 70.0원
의원 74.4원
치과 77.5원
한방 76.0원
약국 75.1원
조산원 113.5원
보건기관 73.1원
(종별)
• 의원(15%)
• 병원(20%)
• 종합병원(25%)
• 전문종합(30%)
상대가치수가
• RBRVS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s”
• 경제학 이론에 근거
•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자원(resource)에 기반해 가치
(value)를 정한다.
•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치(relative value)
를 계산한다.
상대가치는 예술이자 정치이다
5천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정교하게 계산하
고 행위 간 상대가치의 균형(balance)을 잘 잡는 예술(Art)
이자,
의료행위와 관련된 집단들(전문과목, 의사, 보조인력, 환
자, 보험자, 정부)의 이해를 절묘하게 조정하는 정치
(Politics)이다.
진료수익
• 2014년 총진료비 62조 (건보/의료급여 60조)
• 행위수가 50조8천
-
기본진료료 15조7천억
행위료
25조7천억
의약품
14조2천억
재료
2조4천억
• 정액수가 3조8천
- 요양병원 2조4천억
- 포괄수가 1조4천억
진료비 결정의 거버넌스
• 최고의사결정기구: 건정심
• 행위의 상대가치
- 상대가치기획단(심평원)
- 행위전문평가위원회(심평원)
• 약제
- 약제급여전문평가위원회(심평원)
- 단, 신약 가격협상은 공단
• 치료재료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심평원)
• 환산지수
- 재정운영위원회(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