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 2011. 06. 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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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
2011. 06. 09(목)
대한병원협회(건정심공급자협의회 간사단체)
김상일 보험이사
목
차
I
Ⅱ
Ⅲ
2011년도 병원 수가 협상시 주요 쟁점
現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건보 수가결정구조 개선관련 공급자단체 의견
1. 2011년도 병원수가협상시 주요 쟁점
 기간 : 2010.10.6(수) ~ 2010.10.18(월), 8차례
 주요 쟁점
<공단>
- 약품비 미절감에 따른 패널티 적용에 대해
정해져야 병원 수가인상율을 검토할 수 있음.
<병협>
- 수가계약시 약품비 절감이 주요 쟁점이 아님.
- 물가상승율, 임금인상율, 병원의료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상이 필요함.
수가 협상시 주요 쟁점
<공단>
-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적자이고, 병원의료계의
요양급여비용이 2009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병원유형을 구분,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을 하되
유형별로 수가인상율을 달리 정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함.
<병협>
- 병원 유형별로 환산지수에 대해 안정적인 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현재의 수가결정방식에서 유형
세분화 검토를 조건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음.
<공단>
- 병원급이상으로 진료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병원은 외래를 대폭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함. 공급자주도로 진료량관리, 목표 진료비 설정 제안함.
<본회>
-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진료량을 통제토록 하는 것은 공급자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임. 환자쏠림현상 해결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의료시장 매커니즘 에 의해 자동 조절 되도록 해야 함.
요양급여비용 급증에 대한 대처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4자(보험자ㆍ정부ㆍ
공급자ㆍ수요자)협의체 구성, 운영을 대안으로 제안함.
병원급 진료량 증가 주요 요인
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의식 변화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보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암,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 조정함으로써 대형 및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
- 특히 암환자의 경우 서울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짐.
병원급 진료량 증가 주요 요인
나.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로 진료행태 변화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00년 7%(고령화 사회)에 도달
한 이후 계속 상승하여 ‘10년 11%, ‘18년 14%(고령사회), ‘26
년 20%(초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며, 의사 한명이
진료하는 시스템에서 세부 진료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협진
을 통한 진료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예) 고혈압 : 연령증가에 따라 심혈관계 합병증과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신부전증 등이 유
발됨. 이와 같은 합병증 고려 시 고혈압 환자를 의원에서만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병원급 진료량 증가 주요 요인
다. 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한 국민의 신뢰 증가
-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시행된 종합병원급이상 의
료기관평가는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발표함으로써 최신 의료기술
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욕구 및
병원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켰음.
-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또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
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뇌졸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에 대해 이루어짐으로써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었고, 국민적 선택이 이루어짐.
라. 양질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 증대
- 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비용과 상관없이 양질·최상의 진
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욕구
는 증대하고 있음.
Ⅱ
現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공급자도 건강보험의 한 축!
조정 균형?
보험자(공단)
저수가
90% 민간의료기관
(재정적 지원부재)
건강보험 행위수가
=원가보전율 73.9%
↓
적정수가 요구
공급자
저부담-저급여
↓
보장성강화확대
↓
한정된 재원운영
의료공급의 양과 질을 통제
가입자(국민)
보험료 최소 인상
양질 의료 서비스 요구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
가. 수가결정 체계의 문제점
1)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문제
•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인상
범위를 정함.
•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임에도
협상 재량권이 제한적임.
2)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능 부재
• 수가 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구에 관한 규정은 법
제화되어 있지 않음.
• 수가협상 결렬시 패널티 적용의 부당성
- 협상결렬은 계약당자사인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
음에도 그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 전가.
(죄수의 딜레마)
나. 환산지수 연구모형의 문제점
- 공단 연구모형 :
현재의 수가수준이 균형 또는 과잉이라는 전제하의 모형
가) 지수모형 : 환산지수 조정률= 비용증가율-건보수익증가율
나) SGR모형 : 목표진료비(지출액)= 기준년도 기준진료비xSGR
SGR=의사수가변화율x대상자수변화율x인구구조변화율
X1인당실질GDP변화율x법과제도에 의한 변화율
다) 경영수지모형 :
경영수지기준환산지수=(총원가-급여외 수익) /급여상대가치총점
=(급여원가-급여외 이윤) /급여상대가치총점
- 병협 연구모형 :
전년도 환산지수(적정 가정) + 임금,물가 등 경제지표 반영
다. 건강보험제도 지속 가능성
: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정책
건강보험
수가
*정책순응도
*급여외수익 의존도
*의료외수익 의존도
정책
정책
*국민의 부담수준
*국민의 지불의지
*국민의 수요변화
*원가요인 변동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물량
건강보험
보장성
*서비스 이용성향
*서비스 제공성향
정책
접근성
적정 이하의 수가는 보장성, 접근성, 물량과 품질에 악영향을 줌
건
강
보
험
재
정
규
모
<보험료율>
OECD: 9.5
일본: 8.1
한국: 5.64
시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총수요와 보장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이 둔화됨!!!
▷ 수가와 관련한 세가지 Scenario
1) 저수가+물량, 비급여 억제
→ 의료기관 재앙, 공급기반 붕괴
2) 저수가+물량, 비급여 통제불능
→ 건보재정 파탄, 건강보험 붕괴
3) 적정수가+물량, 비급여 조절
→ 공급기반, 건강보험제도 유지
※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재정확충이
필수 선결 과제
Ⅲ
건보 수가결정구조개선 관련 공급자단체 의견
1. 협상결렬시 조정기구 설치
(가칭) (요양급여비용 계약)조정위원회 설치 제안
○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 혹은 기구 설치
(* 수가협상→(결렬 시) 조정기구 논의
→(조정 실패 시) 건정심 결정)
○ 조정에 실패할 경우 조정위원회(가칭)에서 조정 결과를
건정심에 권유하되, 조정 결과는 경제 지표 반영 등 조정
원칙을 적용하여 도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 건정심소위원회에서 세
부적으로 논의
※ 조정안 도출 실패 시, 표결을 위해 홀수 인원 구성
2.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가 결정
○ 조정에 실패할 경우 보건의료기관 유지와 관련
된 지표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임금인
상률,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 방안을 통해 적정 수가 도출
(예) 최종 수가 결정시, 직전 3년간 임금인상률, 물
가인상률의 평균 반영 등
○ 경제지표는 제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써 수가계약 당사자 간 합의 도출 실패 시, 해당
년도 요양기관 경영 유지를 위한 적정 수가 도출
의 객관적 참고 자료로 활용
3.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 공급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위원 구성 개편
- 의료공급자로서 건보재정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건보법 제31조에 의거 직장 및 지역,
공익 위원 각 10인으로 구성
○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조정
- 수가계약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이 아닌 심의(또
는 자문) 역할
4.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6항
-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
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로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