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모임 회의자료(PPT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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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의사협회

들어가는 말…

•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의업은 실로 숭고한 일인데,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의사로서 살아가기 원했던 나의 꿈은 왜 멀어져 갔는가?” • 올해 전염병이 돌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나와 동료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에 게 필요하지도 않은 영양제 주사를 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의사의 지위가 여기까지 왔는 지 왜 의사의 모습이 이런 처지여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 의원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보건소나 심평원 혹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일까봐 심장이 뛰는지 , 왜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렇게 전화벨 하나에 불안해해야 하는지 탄식하신 적 없습니까?

•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 내가 가진 고급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환자들이 던져 놓는 5백원짜리 동전 세 개에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신 적 없으십니까?

•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리고 그런 문제는 왜 생긴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듭니다.

1. 진료수가란 ?

인건비 보건의료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원무행정직원 )인건비 의료기관 운영비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임대료/전기료/감가상각/금융비용 등)

2. 얼마나 저수가인가?

• •

1) 표준진료(정상진료) 시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 • • • 심평원 지침 표준진료(적정진료)를 기준 환자 1인당 15분의 진료시간이 소요 시간당 4명 진료 주5일 40시간(표준근로시간) 기준 하루 32명, 640명/월 진료 초진환자 12,890원 재진환자 9,230원 (2012년 수 가 기준)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1만원 계산 : 월 매출 640만원 • • • • 표준진료 의원 원장의 수익 :

매월 540만원의 적자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2인 인건비 : 500만원 임대료, 관리비 : 330만원 금융비용 : 300만원 전자차트 비용과 보안업체 비용 등 기타 관리비용 : 50만원 (급여 없음)

2. 얼마나 저수가인가?

2) 얼마나 저수가인가?

우리나라 진료수가는 OECD평균의 약 29% 수준에 불과

2. 얼마나 저수가인가?

2) 얼마나 저수가인가?

2. 얼마나 저수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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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 진료비 얼마나 올랐나?

12년간 890원, 7.4% 인상 • • • 2000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 12,000원 2012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 12,890원 •

4) 의사의 행위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산부인과 질강처치료 : 0원 심폐소생술 진료수가 : 3만원 내외 의사의 처치행위수가는 대부분 1천원 내외, 수의사 행위료보다 저평가됨 상대적으로 MRI 등 검사료가 높게 책정 - 검사를 더 많이 하는 이유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 불성실 진료를 초래하여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2)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초래합니다.

3) 방어진료를 초래합니다.

4) 의료 과소비를 초래합니다.

5)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사고가 늘어납니다.

6)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7) 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을 야기합니다.

8)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9) 전공과목 포기사태를 초래합니다.

10)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 불성실 진료를 초래하여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 • • • 1인당 진료수가가 워낙 낮음 적자 보존을 위해 적정진료포기 • 가능한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 위해 노력 일일 적정진료 환자수 30명 내외임 • • • • • • • 현실은 그 3배를 진료 일일 300명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 3분 진료라는 불성실 진료에 익숙 환자당 진료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필요한 문진과 진찰행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오진율과 의료사고의 가능성 증가 충분한 설명 시간 부족 환자들의 불만 증가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2)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초래합니다.

• 적절한 진찰과 처치에 대한 행위료는 낮게 책정 - 오히려 검사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 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할 유혹을 받게 됨 •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에게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MRI등 고가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 • 수술의 적응증을 낮추어 불필요한 수술을 환자에게 권유 • 값비싼 비급여(비보험) 수술을 권유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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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진료를 초래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동반 - 사례)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2인, 24,780원)한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 했다는 이유로 2억 2천만원을 배상 - 기본 진료비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저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사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함 방어진료 초래 - 의사의 실수가 있는 경우 가혹한 배상의 책임, 보호받지 못함 -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검사 남발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됨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4) 의료과소비를 초래합니다.

• • • •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3,800원 (65세 이상 : 1,500원) 낮은 진료비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불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병원 쇼핑하는 환자의 증가 - 낮은 본인 부담금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요구하는 의료과소비가 초래 - 이러한 부당한 환자측 요구에 대해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의사는 양심에 꺼리면서도 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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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사고가 늘어납니다.

저수가로 인하여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 불가능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의 업무강도 : OECD평균 4배 이상의 강도 이러한 과다한 업무는 의료사고로 직결됨 - 최근 항암제인 빈크리스틴 주사제가 잘못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등 저수가로 인해 보험에 들 여력 없어짐 -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이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 • 최근 산부인과학회의 산모 모성사망률 증가 보고 - 2011년도 산모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산부인과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임 - 산부인과 지원자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 - 저수가제도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사례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6)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보건의료인들, 특히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6일 50시간 이상 근무 • 많은 국민들이 주말에 자신의 삶을 즐기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토요일 에 근무함 •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행위 증가를 통해 보상하는 것임 • 전공의와 전임의의 경우 -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이상(100시간~120시간) -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7) 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을 야기합니다.

•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비진료분야의 수익으로 손실 보전 - 정상적인 진료로는 손실 -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수입, 임대료,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등으로 수익보전 - 환자가 살아야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 • 특히 중환자실은 운영할수록 손실이 발생 - 중환자는 기피하고 오히려 외래진료에 집중 - 중증질환 치료기피, 외래진료 집중, 중소형병원및 의원들과 경쟁 • 대학병원 : 한시간 대기 1분 진료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8)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대학병원 교수 - 진료수가로 인해 진료에 매진 -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 소홀 -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강화로 전공의 및 학생 교육 부실화 • 전공의에 대한 교육 부실은 곧 부적합한 의사의 양산을 의미 • 그 피해는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감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9) 전공과목 포기사태를 초래합니다.

• 원가 이하의 저수가, 건보공단의 간섭 - 자신의 전공과목을 포기하고 미용, 성형 등 비전공분야로 대거 이탈 - 산부인과 전문의 : 분만 포기. 피부, 미용성형수술 - 흉부외과 전문의 : 하지정맥류 수술 • 의사의 수는 증가하지만 필요한 의사가 없는 현실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0)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 원칙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노력에 비례한 보상이 없다면 의사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음 • 현재의 저수가 제도는 의학적 퇴보를 부추기는 제도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

저수가 제도 : 의료비 총액 감소 효과 미미 - 의사들이 행위량을 늘려 손실을 보상하려 함 - 환자들은 의료 과소비 행태를 유지 - 의료의 질 저하는 또 다른 합병증 유발 - 추가의료비를 촉발 • 정부는 저수가 제도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 한 후, 과도한 진료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총량을 규제해야 할 것임 • 과도하게 책정된 조제료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비용을 재평가 하여 합리적으로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임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1) 유형별 계약

• 2007년 이뤄진 2008년 수가결정과정에서 처음으로 적용 • 매년 건보공단과 7개 보건의료기관 대표들이 동시에 수가에 대한 협상 진행 - 7개 보건의료기관 :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보건기관/조산원 • 각 단체별로 수가에 대한 처지를 반영하자는 취지 • 직군간의 괴리와 다툼이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 • 건보공단이 제시한 전체 인상분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여러 단체가 나눠 가져야 하는 구도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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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의 대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협상 : 대한병원협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협상 : 대한의사협회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자 !

- 진료수가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의사단체가 협상의 대표로 나서는 이유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의 대표자 ?

-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별도의 법인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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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이 아닌 일방적 통고

협상의 사전적 의미 타결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agreement)에 이르는 과정 조직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이 직접 대화를 통하여 사업 계획 이나 이익 등의 일부를 양보하고 일부를 획득하는 일 “상호호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현재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과 강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기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계약관계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이 만족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음 !!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4) 거절하면 페널티

• 협상 결렬시 -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안 아래로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페널티를 적용함 • 예) 건보공단이 최종 2.4%를 제시하였으나, 의협이 거부하는 경우??

- 건정심에서는 추가 0.2% 삭감하는 패널티를 부과, 2.2% 인상으로 결정 - 거부해? 거부하면 패널티 !! (궁금해? 궁금하면 오백원!!)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5) 건정심이 중요한 이유

• 건정심 -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 진료수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 • ‘포괄수가제’ 와 같은 지불제도의 개편에서도 - 불과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이같이 중차대한 제도의 시행 을 의결하는 기구로 활용되고 있음 • 문제는 이 건정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6) 건정심, 정부 입장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

• 건정심의 구조 - 근로자와 사용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 8인 - 의료계 등 공급자대표 8인 -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정부·심평원·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대표 8인 - '8:8:8' 동수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모든 위원들은 직역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가짐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6) 건정심, 정부 입장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

• 건정심의 문제점 1. 건보공단과 정부 인사들이 공익대표로 위원의 1/3을 구성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곧 지불자이며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함 - 진료수가는 소비자와 지불자가 분리되어 가격결정에 참여함 - 결국 2:1의 구조가 형성되어 공급자는 절대적으로 불리 2. 유형별 계약을 함에 따라 공급자도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 - 단체별 각각의 진료수가에 대해 공급자는 한 목소리가 아니라 분열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공급자들은 더욱 불리함 - 의원급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24명의 위원 중 소위 ‘같은 편’은 24 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 2인만 존재 3. 가입자단체 대표8인과 학계전문가도 정부가 결정 - 분열된 공급자 단체 외의 모든 참여위원들이 정부에 의해 결정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구조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6) 건정심, 정부 입장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

한국개발연구원(KDI)

의 윤희숙 연구위원 보고서의 건정심 문제점 - 중재자인 정부가 의결권을 가지므로 결국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점이 문제 - 건정심을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 건정심의 또 다른 문제점 -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이 명목상 건정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정의 원칙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불명확하여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 - 국가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많은 안건을 건정심을 통해 의결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책임 회피 - 건정심의 재량범위가 과다하다 보니 단기적 정치상황에 손쉽게 이를 이용함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결론

• 정부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라는 제도로 의료기관을 정부와의 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속박함.

건정심

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공급자와의 합의 없이도 정부의 의지대로 수가결정과 각종 중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5. 2012년 진료수가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 • • • 올해도 역시 단 하루 동안(2012.10.17) 건보공단과 협상함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정된 파이 속에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 어느 단체에게 얼만큼의 파이를 줄 것인가 전적으로 건보공단이 결정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것을 밝히지도 요구하지도 않음 약국 수가는 2.9%인상 2006년 심평원 보고서상 원가보존율 126.6% 5개 단체 중 최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4% 제시(2006년 보고서상 원가보존율 73.9%)

5. 2012년 진료수가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처구니 없는 부대조건

• 약사회 : 저가약 대체조제 를 20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주문 - 의사들의 동의 없이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겠다는 의미, 약사들의 숙원사업임 - 조제내역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알지도 못 하는 사이 처방약이 싼 약으로 뒤바뀌게 하는 것 -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임 • 대한의사협회 : 성분명처방 과 총액계약제 를 주문 - 강한 반발이 있자 “없던 일로 하자”며 철회 • 결국 협상결렬 --- 건정심으로

5. 2012년 진료수가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012.10.17

• 건보공단 초기 2.2% 인상안을 제시, 나중에 2.4% 최종제시 • 의협은 최종 3.6% 의 인상안을 제시 - 수가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00% 이상이 필요함에도 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 • 건보공단, 3.6% 거절함으로써 수가협상이 결렬

5. 2012년 진료수가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 • • • • • 협상 결렬 후 건정심의 고민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2.4% 인상 수가협상이 결렬되어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선례 남김 페널티를 적용하여 0.2%를 삭감한 2.2% 인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우려 의협이 지난 5월 24일 이미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페널티가 결정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있음 10월 25일, 결국 꼼수를 선택 건정심은 의협이 12월중순까지 건정심에 복귀할 것을 요청 복귀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시사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12월 말로 최종 결정을 미루어 선거 전 의사들의 반발을 피하겠다는 의도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1) 정치적 목적

낮은 의료비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줌 진료수가를 현실화가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 상대적으로 다수인 국민의 표심을 위해 소수의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

2)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 –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  건보재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공무원의 건보료 = 5조원 (민주당 주승용의원 2011 국정감사 지적 사항)

즉, 정부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수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3) 국가 예산은 다른 곳에

• OECD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를 사용 • 평균수명은 길고과 영아사망률은 낮음 • 여러 건강의 지표들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좋음 • 즉, 싼값에도 의사들이 그 동안 잘 치료를 해주었으니 앞으로도 국가예산 중 의료비는 적게 쓰고, 절감된 의료비는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4) 방만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경영 유지

•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수 1만 2천여명, 사용 비용 년간 1조 이상 •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출 • 건보공단 직원들 중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 : 81.1% •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 : 18년 이상(신의 직장) • 건보공단의 호화청사, 수백억원의 연수원 건립 • 원주에 이전하는 심평원의 건축비 : 2,300억원

6. 정부는 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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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묵해 온 의사들

저수가 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했던 의사들의 문제 ‘의사가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비난을 우려 저수가 제도 하에서 생존을 위해 동원해야 했던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조명 받는 것 두려워 함 의료공급자들이 침묵하고 문제점을 모르는 국민이 만족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저수가 제도를 해결할 이유가 없었음!!

7. 저수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저수가 제도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 야 합니다.

• 저수가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있지 않음 • 언론도 모르고 이에 따라 국민도 알지 못함 • 따라서 저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의사들이 저수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백해야 함 •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낮은 가격에도 좋은 질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것임!!

7. 저수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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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수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료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님 총체적인 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대가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의 인건비도 동시에 포함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의사가 적정 수가를 주장하는 것 뿐임 • •

3) 당당하게 저수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저수가 제도를 방치해둘 수 없음

이제는 당당하게 잘못된 저수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주장해 야 함 !!

7. 저수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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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정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 개편은 필수 !

보험지출의 상한과 보험료율·급여포함 원칙 등은 사회복지의 근간인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결정인 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책무를 져야 함 진료수가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도록 가입자가 배제되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동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된 건정심의 구성이 필요함 정부의 역할과 건정심의 역할을 법률적으로도 명확히 구분, 적시함 으로써 책임 소재 분명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