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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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학
개요와 필요성
신경외과 이경석
의료감정이란?
감정 (鑑定) : 사물의 좋고 나쁨이나 진위(眞僞) 등
을 분별하여 판정하는 것 또는 법원으로부터 명령
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전문가가 자기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구체적 사실에 응용한 판단
을 진술․보고하는 일
의료감정: 법적 판단을 공정하고 정확히 할 수 있
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을 도와 의료와
관계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의사의 전문견해와
판단을 제공하는 일
의료와 관련된 문제
진료심의 - 진료의 적절성, 주의의무
나 설명의무 이행여부, 의료사고의 인
과관계, 특정 행위의 관여도, 등을 심
사하는 일
장애평가 - 질병이나 손상의 결과로
남은 신체적(기능적) 또는 정신적 손
실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
의료감정이 필요한 분야
의료분쟁(민사/형사 소송)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업무상 상병 여부, 장애평가, 재요양
각종 연금, 장애복지
장애평가와 인과관계 규명, 개호 감정, 여명 감정
산재보험
진료심의, 인과관계, 장애 정도, 불법의료, 의료사기
장애평가, 인과관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심의
진료심의
의료분쟁
주의의무
설명의무
인과관계와 관여도
진료 적절성
적정진료
과잉/과소진료 지양
의료사기 예방
교통사고 손해배상
장애평가 – 신체상의 손해인 장애에 대해 예후와
정도에 대한 평가
인과관계 - 장애와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와 관
여도 평가
개호 감정 - 생존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지 여부와 그 정
도에 대한 평가
여명 감정 - 장애로 인한 평균 여명 단축여부와
정도에 대한 평가
능력상실 지속기간
각종 보상
산업재해 보상
업무관련성 - 인과관계
손해보상 - 장애평가
재요양 심사
간병(개호) 감정
연금 보상 – 장애 유무와 정도 평가
보험 보상 – 장애평가, 지급사유
의료감정 전문가의 조건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
감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의사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
진료심의 원칙과 요령, 그리고 장애평가 의학
에 대한 지식
높은 의료윤리와 확고한 신념이 있는 의사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공인으로 엄격하고 공정
하게 평가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의 의료행위를 평가
의료감정 전문 지식
장애평가
의료과오 소송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
진료심의 원칙과 요령, 그리고 장애평가
의학에 대한 지식
의료윤리와 사회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의 의료행위를 평
가
장애평가 교재(1)
배상의학의 기초.
3판 개정판
임광세 지음, 중앙문화사, 1999
한국배상의학회 논문집(I, II)
임광세 지음, 중앙문화사, 2000
새로운 신체장애평가법.
4판 개정판
한국배상의학회, 1992, 1994
법원 자문의뢰 회신사례집
한국배상의학회, 1999
장애평가 교재(2)
장애평가 교재(3)
의료감정 교재(1)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申鉉昊 -의료소송총론-의료행위와 의사의 법적 책임(1997)
정효성 -醫療紛爭解決의 法制化에 관한 硏究-의료분쟁조정 법
안의 기본구상에 대한 방향(1998)
안성조 -의료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대한 형법적 접근-의료형법
의 정형화와 합리화를 중심으로(2000)
김철수 -醫療紛爭解決에 있어서 의사의 民事責任(2000)
石熙泰 -醫療過誤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1998)
孫容根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立證의 輕減에 관한 硏究
(1997)
李俊商 -醫療過誤에 관한 判例分析 (1997)
李永煥 -醫療過誤와 醫師의 民事責任(1997)
http://laws.co.kr/main.asp?lm=7&ce=0702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소수의 전문 변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신현호, 최재천, 전현희 변호사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꼽는다. 신 변호사는 의료소송 분야를 개척한 1세대급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의료문제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비교적 의사쪽
소송을 많이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의료전문 법무법인인 한강의 대표 변호사
로 의료소송 분야의 ‘판례 제조기’로 불린다. 최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인 환자
측을 주로 맡는다. 대외메디칼로를 이끄는 전 변호사는 서울대 치대를 나온 의
사 출신. 원자력병원 등 30여개 병ㆍ의원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광
주 모대학병원을 상대로 사상 최대인 2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 최초의 간호사 출신 변호
사인 손명숙 변호사도 독자 영역을 개척 중이다.
한국일보 2003/03/06
의료감정 누가 할 것인가?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감정은 대한의사협회에 의뢰
동료의 잘못을 고발해야 한다는 부담 탓으로 의견서 작
성을 꺼리는 데다 감정에 필요한 시간과 정성에 비해
감정촉탁비가 너무 싸 대부분 맡지 않으려 한다
개별 전문의들에 의뢰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음
감정의사 법원서 지정: [한겨레 2000-07-31]
의료감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자생적인 의료분쟁 전담 의사 출현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다시 법학을 공
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 의료분쟁조정법
중립적(Independent)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생적 의료감정 전담의사
민경찬:
현직의사가 고발하는 의료사고 불공정 감정 백태 :
[신동아 1997년 12월호]
히포크라테스의 배신자들; 비양심 의사들에게 던진
경고장 : [한국일보 2000-09-08 17면]
이종태:
미숙한 의사 방치한 병원은 죽음의 집: [신동아 2000
년 7월호]
한국의료평가/상담 센터 개설 ; 신병동 변호사. 이종
태 전문의 [경향신문 2000-07-25 15면]
의료감정 전담의사 민경찬
민경찬([email protected])
생년월일 19600502, 의사면허번호 42568
직장명(근무형태) (현)민경찬법의학사무소원
장 (현)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의료
전문위원회 위원 (현)YMCA 시민중계실 자문
위원 (현)아파요닷컴 인터넷병원 대표의사
출신교(졸업년도) 마산고, 인제의대(1990)
현직의사가 고발하는 의료사고 불공정 감정 백
태 : 신동아 1997년 12월호
의료사고 불공정 감정 백태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사고
의사만이 아는 의사의 과실
대한의사협회의 불공정 감정
의사들의 교묘한 책임 회피
『법대로 해보자』
의사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
조작된 진료기록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사고
수사기관의 검사나 변호사가 의학적 과오를 규명하기란
태생적으로 불가능. 의료사고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사의 의학적 과실을 밝히기에 역부족.
[의료사고를 잘 해결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문은 [의
료사고의 진실은 밝힐 수 없다]는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
어낸 부작용.
의사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피해자측 변호
사와 재판부가 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
한] 논리가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들조차 자신의 소송
의뢰인에게 지키지 않는 설명행위를 다른 전문 직업군에
게는 중대한 책임요소로 몰아붙이는 것.
의사만이 아는 의사의 과실
의료사고에서 문제의 본질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면서 의학적으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사실 적지 않은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일어난다.
치명적인 과실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부인하는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이 있다.
필자는 바로 그 의사의 과실을 밝혀 아무런 영문도 모
른 채 불구가 돼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심지어 죽
음도 인식하지 못한 채 쓰러진 수많은 환자들의 영혼
을 위로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대한의사협회의 불공정 감정
진료기록은 의사가 아니고는 판독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병원사
무장, 의료사고를 많이 다룬다는 변호사,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도와준다는 단체 등 그 누구도 의사가 아닌 한 진료기록에서 의사
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이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물어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의사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묘한 의학적 논리로 위장해 조회인의 판
단을 흐리게 하고 의도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유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히포크라테스의 배신자들(1)
집단의 내부에는 순수한 다수와 사악한 소수가 존재한다.
사악한 소수는 독성이 강해 항상 주변을 오염시키고 집
단전체를 왜곡시킨다. 그러나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자는 집단의 내부에만 있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들을 정화해내지 못한다면 그 집단
전체가 사악하게 비춰질 수 밖에 없고, 그 누명은 집단구
성원이 직무유기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 집단이 더 이상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
히포크라테스의 배신자들(2)
나는 의사가 되는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의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수 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음
을 발견하고 이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은 구성원이라면 누
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이를 헤쳐나가는 데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거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비장하게 이 길을 선택했
다.
사건들은 하나같이 모두 의료사고피해자와 의사간의 처절한 싸움이
었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와 저자와는 명예를 건 학문싸움이었다. 또
법률가인 소송대리인이 양념처럼 한데 어우러져 권모술수가 판치는
추악한 전쟁터이다.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
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민경찬의 글
공공 이익을 위한 독점적인 지식과 학문을 파렴치한 동료를 보호하
는 무기로 사용하지 마라. 이 글은 그 경고가 허구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왜 동료의사의 불의(不義)을 외면하고 보호하는가?
국민들이 당신의 의사자격을 박탈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라.
내가 의사로서의 보편적인 길을 포기하고 의료사고전문가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서부터 멸시와 저주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따라
다녔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압박했다.
지난 7년을 통해 나는 내 영역을 독보적으로 구축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00년 8월 건강연대에 게시된 민경찬의 글
아픈 과거: 화려한 변신
1996년 초에 부산지역 TV에서 '시사매거진'이라는 추적방송으로
성형외과 군의관과 일반의사가 보도된 바 있었다. (회보 97년 7,8
월호 지회 소식란 참조)
뒤이어 96.3.29일자 부산일보에는 "병의원이 결탁, 환자소개: 수술
비 20배 이상 폭리"라는 제목으로, 부일의원 민 원장이 자기출신
학교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빼돌려 성형외과적으로 봉
합을 해준다면서 얼굴에 5cm가량 찢어진 수술비를 110만원을 받
는 등 의료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된 기사
가 실려 있다.
의협의 감정서보다 민경찬의 감정서가 더 인정 받는 세상
의료감정 전담의사 이종태
1991.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1.3.-1996.2 서울대병원 수련의, 내과전공의
1996.2 내과전문의자격증취득
1996.3-1997.2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전임의
1997.3-1998.2 삼성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근무
1999.8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취득
1999.9-2000.2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근무
미숙한 의사 방치한 병원은 죽음의 집 [신동아 2000년
7월호]
한국의료평가센터소장
환자는 세 번 당한다!
1.
2.
3.
병원에서:동료 의사들의 은폐
소송과정에서: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의료과실 유무를 평가할 능력
이 없으면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라고 선전하며 환자나 보호자를
유인하여 의료과실유무의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하면 승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에 들어가 명
백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만드는 변호사들에게 당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법정에서: 의료과실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을 제공받지 못하여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법정에서 의사
협회나 각 학회에 감정을 의뢰하면 이들 감정을 의뢰 받은 의사들
은 판사나 변호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
과 기만을 일삼는다.
설립목적
의학정보, 의료과실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와 의사의 교육과 계몽을 통한 의료과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
과실로 손상을 받은 환자나 의사에 대하여 전문적, 객관
적, 과학적인 전문의 의견을 제공하여 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의료과실 관련 법률 및 의사의 책임보험 등 제도의 정비
에 기여를 함으로서 환자, 의사 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고
상충이 되지 않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서 올
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
의무기록지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진단 및 치료 과
정에 있어 표준 치료의 위반 유무를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근거 하에 규명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객관적, 과학적, 의학적 근거
하의 전문가의 의견 제공
각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병원과 의사의 치료성적을 산출 평가하여, 이를 토대
로 진료 행위 전 환자에게 한국의 각 병원과 의사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가장 좋은 병원 및 의사를
선택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평가절차
의료과실소송 담당 재판부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주
증상, 진단, 치료의 경과 및 결과와 다툼의 주된 쟁점
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한 내용을 한국의료평가원에
제출하여 평가 가능 유무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문의
한국의료평가원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진료 행위
의 표준 치료의 위반 여부의 평가 가능시, 평가에 필요
한 의무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등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한국의료평가원에 제출
시 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서를 법원에 제출
평가 의뢰 후 평가결과서를 법원에 제출까지 평균 약 2
주 정도 소요됨.
평가서 형식과 비용
1.
2.
3.
4.
5.
사실 : 환자의 진료에 있어 발생한 모든 사실을 객
관적으로 기록
표준 치료의 고찰 : 의학 교과서, 논문 등 참고문헌
고찰을 통한 해당 사례에 요구되는 표준 치료의 고
찰
의료진의 과실 유무
표준 치료의 위반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참고문헌
비용: 평가에 실제 소용된 매 시간당 500,000원,
평가에 소용되는 시간은 평균 15 ~ 25 시간 정도
(7,500,000원~ 12,500,000원)
의료감정의 요구조건
의학은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학문이고, 의사도 전공 분야가 아니면 때로는 환자 보
다 더 모를 수 있다.
의료분쟁은 원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잘못 때문
에 생겼을 때보다는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생긴다.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는 전문의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실제로 그러한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은 의사가 [선무당] 수준의 의학지식으로 감
당하기는 어렵다.
자생적 의료감정 전담의사 ?
의료감정이나 진료심의와 같은 지식을 체계적인 교육
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다.
자격을 공공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 검정 받지도 않은
상태
현장 경험이 뛰어난 경우라도 의료 분쟁이나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의사 한 사람, 그것도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역부
족인 경우도 있다
의사 + 변호사 ??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만으로 의학과 의료현
실을 이해할 수는 없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전
문의도 오진을 할 수 있다.
사법연수를 마쳤다고 법학과 사회정의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법조계 역시 실제로 겪어 본 경험이 중요하다.
의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법학을 공부하면서 양쪽 분야
를 모두 다 잘하기를 바라는 건 과욕이며 의학과 법학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혹 의학도 거죽만 알고, 법도 거
죽만 아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의료인 출신 변호사
의료인인가?, 법조인인가?
의료소송은 1심만 1년6개월~2년 가량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는
데다 전문 지식, 소송 노하우가 필요해 수임료는 비교적 비싼 편.
A급 변호사는 착수금이 환자의 경우 500만원 내외, 병원은
1,000만~2,000만원 선이다. 승소시 성공사례금은 환자 측의 경
우 승소금액의 20%, 병원 측은 소송가액에서 실제 판결금액을
뺀 액수의 10~20% 정도다.
수입이 좋은 쪽 직업을 택한다!
한국일보 2003/03/06
의료감정 누가 할 수 있나?
판사 ?, 변호사 ?
성직자 ?, 교수 ?
의사 !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
중립적(Independent)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
신체감정을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 판결) [서울지원 2000나8433]
의료감정 전문의!
의료분쟁의 객관적 해결을 위해 진료 내용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일은 그러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경험한 의사
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진료심의는 분명히 의료인이 해야 할 의료업무이지 법조
인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의사들이 소송에 필요한 법률과 장애평가 의학, 그리고
진료 심의나 의료 감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 쪽이 사법고
시 준비를 하는 것 보다 현실적이고 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까?
의료감정의 위치
의학이 아닌 사업
환자 쪽에서만 의뢰하지 않고 의료인 쪽
또는 제 3자인 보험회사에서 감정을 의
뢰할 수도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하므로 치료
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
(Medicine)이 아니라 사업(Business).
의료감정의 기능
의학의 발전을 돕는 사업
비효율적인 진료나 과잉 진료 또는 잘못된 진
료를 지적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를 개선하
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의학이 발전할 수 있
도록 하는 사업
복지의 근간을 마련하는 사업
공동으로 만든 재원(財源)이 공동의 이익을 위
해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
의료감정의 과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간편하고 명료한
장애평가기준마련
의료분쟁과 소송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한편,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
록 이론을 개발하고 정립
과잉진료와 과소 진료를 지양하고, 효과적
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진료의 질을 관
리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학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