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과 노동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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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과 노동자의 권리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 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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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는 것(사고)
사망
근골격계
과로사
직업병
소음성 난청
암
하지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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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짤리는 것(해고)
목격자(동료들)
산재신청
관리자 면담
근로복지공단
병원
가족들…
산재란 무엇일까요?
• 어떤 경우에 산재가 되나?
•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경우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적용 대상은?
• - 상시노동자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
•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된다
• 산재보험 운영은 누가?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는 누가? - 사업주가 100% 납부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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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무과실주의)
산재보상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산재보상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
• 퇴직을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산재 요양 기간 동안 해고시킬 수 없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해고 및 징계를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 *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 요양기간도 근속 년수에 포함된다
• 보험급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 1) 업무 수행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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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재해
화장실, 또는 물먹으러 가다가 일어난 재해
작업장 청소, 제품 정리 중 일어난 재해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재해
출장 중 재해
이런 경우 인정됩니다!
• 2)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3) 출퇴근 중의 재해
•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
•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 4) 행사 중의 사고
•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노동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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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인정
-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 사업주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행사 참가를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 인정 됩니다!
• 5) 휴게시간 중 재해
• 6) 요양 중의 사고
• - 요양과 관련한 의료사고
• -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
• 7)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어떤 경우 산재가 되나요?
• 업무상 질병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근골격계질환, 유기용제 중독증, 소음성 난청,
진폐,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피부병,
천식 등
•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개인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런 경우 인정 됩니다!
• 3) 자살
•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산재 요양 중 자해행위의 경우
•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 진폐증, 소음성 난청, 추가상병 신청에서의 질병
• -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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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위원회 처리절차
• 요양신청(개인) - 지사 접수 -현장 조사 - 자문의 소견 심의 요청- 판정위원회 심의(2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판정결과 지사 통보-요양신청자에게 통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후
이의제기 절차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승인
통보 받은 경우
• 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사를 경유하여 심사청구 하거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음
주목!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신설은 대표적인
개악 사례 임
• 광주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보니, 7월 이후 9월 중순까지 총 23건
심의 중 15건 불승인, 6건 부분승인
•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내용 역시 까다로움
• 심의 대상 질병이 주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 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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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산재 불승인 남발이 우려된다.
산재요양신청 처리기한이 길어짐
(법적 기한 최소 37일)
이의제기 절차에서 권리가 침해된다
(심사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통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
업무상 질병 판정 의뢰에 대한 처리가
애매하다(시행 초반 사고성 요통도 심의의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심의의뢰 통지 시 심의의뢰 대상인지 확인
• 재해조사나 현장조사 시 개인과 노조차원에서
반드시 참석하여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 재해조사 시 사업주들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 불승인 통보를 받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본인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노조와
함께 반드시 공단에 항의한다
• 산재진입장벽을 높이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폐지 요구
사고 시 대응방법
• 사고 시 사고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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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진술서
- 응급차량 호송 기록
- 사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 다친 직후 진료기록을 정확히 남긴다
- 회사에 사고 직후 보고한다
업무상 질병, 경위서 작성요령
• 입사 년도, 근속년수
• 1일 평균노동시간, 잔업 및 특근시간,
1개월 평균 노동시간
• 본인 작업 내용(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위험물질 취급 등) 및 노출 기간
• 통증이나 질병 발병 과정
• * 산업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첨부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1) 최초요양 신청
• - 요양신청서 작성 시 재해원인과 발생현황
정확히 기재.
• - 사업주 날인 여부 확인
• - 뒷면 의사소견서 정확히 받을 것
• -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
• - 1부 복사하여 본인 보관
주목! 사업주 의견서 제출
• 기존 산재보상법
• - 사업주 조력의 의무,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시 날인 거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됨
• 개악된 산재보상법
• 사업주의 날인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 사업주의 의견서에 개별노동자가 얼마나
대응이 가능한가?
개정법 시행 이후 …
• 공단이 작성하는 재해조사 복명서 상 사업주 의견
명시 함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주날인을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업무와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업주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사고가 명백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모습도 나타남
• 공단 자문의의 경우 불승인 근거로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을 인용하여 불승인 결정을 함
• 개개 사안에 대해 경총이 공단, 법원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는 상태 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거나 사업주 날인 후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회사측에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 함
•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 한 근로복지공단에 지역차원에서
항의가 필요 함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2) 휴업급여 신청
• - 요양신청이 승인 된 후 신청
• - 평균임금 산정내역 정확한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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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호비, 이송비, 보철비 신청(요양비)
- 가족이 재해자를 개호하는 경우
- 환자 이송에 따르는 이송비, 통원 치료비
- 의지나 의수 등 보철비
- 신청 후 10일 이내 결정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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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등급 신청
- 치료가 종결될 당시 장해진단 후 결정
- 1-3급 : 연금
- 4-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급-14급 :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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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연기 신청
- 치료기간이 최초 요양기간을 초과할 때
-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주치의가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여부 결정
주목!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기존 산재보상법
• - 치료종결 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변동
• 개악된 산재보상법
• - 장해보상 연금의 지급결정을 한날로부터
2년~3년 사이에 신경, 정신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주목! 진료계획 제출제도 도입
• 기존 산재보상법
• - 요양연기 사유 발생 시 주치의가 요양연기
소견을 적어 제출
• 개악 산재보상법
• - 요양연기 신청을 할 경우 상병명,
기초`기존질환, 상병경과, 진료내용, 상병상태,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 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요양연기가 까다로워지고 조기종결 남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는 어떻게…
• 요양 중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얘기한다.
•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병원 원무과에서
추가상병을 신청해주지 않거나, 요양연기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부당하게 종결을 강요하는
경우 분명하게 항의한다.
• 만약 개인적 항의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조합차원에서 대응한다.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6) 추가상병 신청
• -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확인되었을 때
• - 치료 도중 합병증이 생겼을 때
• 7) 전원 신청
• - 병원을 옮기고자 할 때 신청
• 8) 재요양 신청
• - 치료 후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산재보상의 종류
• 1) 요양 급여
• - 치료비, 입원비, 간병료, 이송비, 보철비 등
• - 간병료 청구 시 주치의 소견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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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
- 매달 평균임금의 70% 지급
- 60세 이상 4%씩 감액 지급
-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
-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100% 지급
주목! 평균임금 증감제도
• 기존 산재보상법
• - 산재요양 후 1년이 경과한 노동자의 경우
해당사업장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인상 시 평균임금 증감신청
• 개악 산재보상법
• - 매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약
5~6%내외)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단 60세
이상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약 2~3%내외)
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산재보상의 종류
• 3) 장해 급여(연금 329일분~ 일시금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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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 급여
- 보상금은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50%에 한해 일시금 지급 가능
- 수급권 순위 : 배우자 – 자녀 – 손(만18세 미만)-부모
또는 조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 순
• 5) 장의비
•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장의비 최고/최저금액(11,531,470원~8,222,860원)
산재보상의 종류
• 6) 상병 보상연금
• - 요양이 장기화되어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지급
• - 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 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 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7) 간병급여
•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상시 간병 1일 38,240원, 수시 간병 1일 25,490원
불승인되었을 때 어떻게?
• 요양신청서 신청/불승인 통보(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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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90일안에 신청
- 처리 기간 : 50일 +10일 연장 가능
-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다
• - 심사청구서와 청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심사에서 기각되면…
• 심사 기각 통보(산재승인 될 경우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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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 청구
- 재심청구(노동부 재심사위원회)
- 처리기간 : 60일+ 20일 연장
- 재심청구서와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면?
• 재심결정서 통보
• - 산재 승인 될 경우 : 취소한다
• - 불승인일 경우 : 기각한다
• 행정소송
• 최초요양 불승인 통보 후, 혹은 심사,재심을 거친 후
할 수 있음
• 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진행
• 결정 통보 받은 후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 나 홀로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주목!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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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한 경우
- 진료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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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 진료비 부당 청구
- 진료계획 미제출
- 보고, 제출요구,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목!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 마련
• 진료계획 제출제도 도입
•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통제권이 강화 됨
• * 의료기관은 영업 유지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경우 산재노동자 조기종결이 남발되고
산재 신청과정 주치의 소견도 불리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음
우리의 권리, 포기하지 말자!
• 공상은 NO!
• 산재는 YES!
• 산재은폐 시도는 노동조합과 함께 대처하자!
• 근로복지공단 부당결정 조직적으로 대응하자!
•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산재보상의 권리는 쟁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