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이해_서종식.

Download Report

Transcript 5_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이해_서종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노동안전보건(지역)활동가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2010. 2. 19.
공인노무사 서종식(노무법인 의연)
Ⅰ. 산업재해와 노동안전보건활동
노동안전보건활동가는 산재승인 전 과정을 통해 당해 업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안전보건문
제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 등을 고민하여, 산재승인을 위한 활
동이 전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재승인활동과정에서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정리함
산재승인활동에 필요한 기본관점
① 활동의 목표는 원인을 밝혀 개선하는 것이다. 보상에 집중하지 말라.
②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다르다.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③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어렵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④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믿지 말라.
⑤ 승인의 관건은 객관적인 증거이다.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라.
⑥ 현장은 우리가 제일이다. 아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 지가 중요하다.
⑦ 재해경위서와 신청이유서가 중요하다. 직접 챙겨라.
⑧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하라. 책임질 수 없는 기대를 주지 말라.
⑨ 다급해서 빨리 한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호흡을 조절하라.
⑩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라.
1/3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산재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
해의 객체는 노동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업무상 재해의 범위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보헙급여의 종류
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직업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요양급여
- 진찰 및 검사
- 약제, 보조기 등
- 처치, 수술, 치료 등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2/3
Ⅲ.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흐름 / Ⅳ. 사고조사보고서
①재해발생 및 최초 대응→②재해 상황의 응급조치 및 현장상황의 채증 등 분석→③초기 증거 및 목
격자 확보 조치→④병원 후송 후 초기 응급진료기록지 등 진술 작성→⑤노동조합 담당자: 재해 상황
파악 및 사건조사보고서 작성→⑥재해 상황에 자문의뢰: 법적 대응논리 확정→⑦재해 상황 진술 및
증거자료 재확보→⑧재해자 및 가족 면담 조사→⑨재해 상황에 대한 회사 교섭 및 자료 확보→⑩사
안의 재분석 및 재해발생이유서 작성→⑪주치의 면담 및 진료소견서 의뢰 등→⑫재해에 대한 의학
자문의뢰→⑬요양(유족급여/장의비)신청서 작성 및 접수→⑭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⑮결과
(승인/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1)
 아래 <사고조사보고서>를 지역별·업종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면 노동안전보건활동에 필
요한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재해(진단)일시
성별․나이
20
.
.
. 오전․오후
남․여/만
세
:
재해자 성명
재해자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노조유무
재해유형
업종
300인이상( ), 100인이상( ), 50인이상( ), 20인이상( ), 20인미만( ), 5인미만( )
상급단체
유․무
업무상 사고
협착( ), 전도( ), 추락( ), 충돌( ), 낙하․비래( ), 기타(
업무상 질병
)
상병명, 상병코드
재해발생 공정
작업공정 또는 작업명칭
재해관련 장비
재해관련 장치․기계․장비
재해관련 물질
재해관련 유해물질 및 누출량
세부내용
1) 민주노총, <산재실무길잡이> 민주노총 총서025, 2010
3/3